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1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4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3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4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구성원
제
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
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
진다
.
제
6조(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공단의 업무
를 총괄한다
.
② 비상임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7조(감사)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8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세종특별자치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일반직의 직급은
3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한다.
제
10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이사장은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3장 조 직
제
11조(기구) ① 공단의 업무수행조직으로 경영전략본부를 두고 이의 하부조직
으로 기획감사실
, 인사총무팀, 은하수공원팀, 공동구관리팀, 임대레저팀, 체육
주차팀
, 환경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9. 2. 14.>
② 공단의 기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제
1항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 2. 14.>
제
12조(직위) 제11조의 경영전략본부장은 상임이사로 보하고, 실장은 일반직 3급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일반직
3급 내지 4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14.>
제
13조(정원) 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기간제 등의 정원은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정하며 부서별
, 직렬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2. 14.>
제
4장 업무분장 <삭제 2019. 2. 14.>
제
14조(열린경영지원팀) <삭제 2019. 2. 14.>
제
15조(은하수공원팀) <삭제 2019. 2. 14.>
제
16조(기반시설관리팀) <삭제 2019. 2. 14.>
제
17조(복지사업팀) <삭제 2019. 2. 14.>
제
17조의2(환경관리팀) <삭제 2019. 2. 14.>
제
5장 보 칙
제
18조(직무수행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9조(특명사항)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호, 2016. 9. 1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4호, 2017. 4.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33호, 2017. 12. 2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30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조제5호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
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
린경영지원팀장
”으로 한다.
제
25조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7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경영지원팀”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제1호 본문 “경영지원팀장”을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
14조제2항 본문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별표3
의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4호, 2019. 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30조제1항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50조제2항 중 “팀장”을 “실장(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3급 “팀장”을 “실장(팀장)”으로 하고 4급 “직원”을 “팀장(직원)”으로
“차장”을 “팀장(차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조제5호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
7조제1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중 “열린경영지원팀
장
”을 각각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
25조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7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각각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제1호 “열린경영지원팀장”을 “인사총무팀장”으로 하고 “차하급”을 “인사
총무팀장
”으로 한다.
제
14조제2항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1항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열린경영지원팀장”을
“인사총무팀장”으로 하고, “<사업부서>”는 “<그외부서>”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조제1항의 본문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2항, 제6조제3항의 “열린경영지원팀장”은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
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 본문 및 별표3의 “열린경영지원팀
장
”을 각각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별표1】<개정 2017. 12. 28., 2019. 2. 14.>
기 구 표(제11조 관련)
이사회
이 사 장
비상임 감사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기
획
감
사
실
인
사
총
무
팀
은
하
수
공
원
팀
공
동
구
관
리
팀
임
대
레
저
팀
체
육
주
차
팀
환
경
관
리
팀
【별표2】<개정 2017. 4. 25., 2017. 12. 28., 2019. 2. 14.>
정 원 표(제13조 관련)
(단위:명)
구
분
계
비
고
계
182
임 원
2
일반직
소계
82
3급
5
4급
6
5급
21
6급
23
7급
27
공무직
98
【별표3】<신설 2019. 2. 14.>
기구별 업무분장(제11조 관련)
부서명
업무분장
기
획
감
사
실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
○ 사업계획의 수립
○ 예산의 편성 총괄 및 예산집행 감독
○ 경영분석
, 공시, 평가업무 총괄(부서평가 포함)
○ 임원 경영성과 계약
○ 대외 업무보고
, 홍보업무
○ 고객만족 및 민원에 관한 업무 총괄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총괄
○ 감사 및 조사
, 외부감사 수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청렴 및 반부패 업무
○ 윤리경영 업무
○ 중장기경영계획의 수립
○ 의회 등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혁신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인
사
총
무
팀
○ 복무
, 인사, 교육, 보수 및 후생관리
○ 공사‧제조‧용역‧물품구입 및 계약업무
○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업무
○ 전산 및 통신업무
○ 문서 및 직인관리
○ 보안관리
○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
○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 노무
,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회계 및 결산업무 총괄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
○ 건강보험
,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업무
○ 법인‧임원 등기에 관한 사항
○ 연봉제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운영계획 수립
○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공단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기록물관리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 기타 타 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은하수
공원팀
○ 은하수공원의 관리・운영
○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의 관리・운영
○ 장례식장
, 화장시설, 추모공원에 관한 업무
○ 자연장지 관리‧운영
○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 매점 등 부대시설 관리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 회계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공동구
관리팀
○ 공동구시설 유지관리 보수계획 수립 시행
○ 공동구 및 부대시설물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
○ 공동구내 시설물 순찰 및 안전예방
○ 재해‧재난발생시 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 총괄정책 및 계획 수립
○ 안전교육훈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 기타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 회계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임대
레저팀
○ 세종고용복지
+센터의 관리‧운영
○ 행복아파트
(도램마을 7단지, 8단지)의 관리・운영
○ 밀마루복지마을 시설의 관리‧운영
○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 지방자치회관의 관리‧운영
○ 소관시설의 입주자 모집
, 임대료 부과‧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관리 및 체납관리
○ 캠핑장의 관리‧운영
○ 캠핑장 예약접수
, 사용허가 및 이용료 수납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체육
주차팀
○ 수영장의 관리‧운영
○ 수영장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
, 입장료 수납
○ 수영장 회원상담
, 접수, 관리 및 시설홍보
○ 주차시설의 관리‧운영
○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 수납 업무
○ 임대시설의 입주자 모집
, 임대료 부과‧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 관리 및 체납관리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환경
관리팀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운영
○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의 관리‧운영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의 관리
·운영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 관리 및 체납관리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