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1.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대상 연장 신청 안내(2004년-2008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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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3-124호

세종시 공설봉안당(추모의집) 사용기간 만료 대상 연장 신청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제11조 내지 제11조의 2에 의거 

세종시 공설봉안당(추모의집) 사용기간(15년) 만료에 따른 사용연장 계약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자(연고자)는 사용연장 계약 또는 

유골반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소재 공설봉안당 사용기간(15년) 만료에 따른 사용

연장 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계약 대상) 2004년~2008년(‘19년~‘23년 계약종료) 봉안당 안치 계약자 

○  (연장계약 기간) 10년(1회 10년씩, 총 3회 연장) ※ 사용(계약)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  (연장 사용료)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제8조제①항 

구 분

연장 계약

사용기간

사용료 등

관 내

10년

191,300원

■연장 사용료 등
= (사용료+관리비) × 10년 / 15년

관 외

574,000원

○  (연장계약 체결) 2004년~2008년 안치 당시 계약자 직접 방문(신분증 )

   - 안치 당시 계약자(연고자)와 동일인이 사용연장 계약자이여야 함

   - 계약자(연고자) 변경 시 

‘사용변경(승계) 신청서’ 제출 후 연장 계약

※ 계약자 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사전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세종시 공설봉안당 사용 변경(승계) 신청서, 당초 연고자(계약자) 및 변경 연고자 신분증
2) 계약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 당초 연고자(계약자) 사망 시 사망 사실 입증하는 서류(사망증명서 등)

3) 당초 연고자(계약자) 현장 미 방문 시 위임장 제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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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계약 미체결)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연장계약 또는 반환 절차 등 

미 이행 시  장사법 등에 따른 무연고 유골 처리 절차 진행

○  (유의사항)

   - 본 안내 공고 이전 사용연장 계약 완료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방문일정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목요일·일요일  근무자  휴무로 

업무 불가합니다. 

   - 문의사항 ☏ 044-850-1346 / 세종시 전동면 전동로 538 추모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