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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17. 04. 05. 내규  제6호
개정 2019. 09. 04. 내규 제3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운영원칙 및 절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 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임・직원 개인에

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이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천

원의 맞춤형 복지비에 해당된다.

  5. 

“기본포인트”라 함은 임・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포인트”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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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을 제외한다.

1. 휴직 중인 임・직원(단,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직원

3. 파견,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해고 처분 임・직원

4. 제11조의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5조(적용기간)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②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

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질병휴직, 공상휴직,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

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전원에게 9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

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포인트 : 1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5.  다자녀포인트  :  3자녀  100포인트,  4자녀  150포인트,  5자녀이상  200포인트를 

배정하되, 자녀가 모두 만20세 이상일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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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

에 의한 초임 호봉 획정시 인정경력을 포함하되, 호봉이 부여되지 않는 직원은 

근무연수를 기준하며, 임원은 일괄 300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별표5

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 기간 중 변동 포인

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포인트는 출생연도에 연중 부여하되 11

월 이후 출생자는 다음연도에 부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  집행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을 감액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관리)  ①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

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종합건강검진(격년제), 단체상해보장보험을 의무적

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

인트가  소진된다.  다만  예산  확보  시  포인트를  소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09. 04.>

제9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

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 항목은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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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3 장 유지관리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후생복지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

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복지제

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실태 확인 등) ①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

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항) 기타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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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의 복지 포인트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한다.

부    칙 <내규 제39호, 2019. 09. 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의 복지 포인트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