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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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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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즐겨찾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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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경제의  근간
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며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책자의 발간은 기업인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입니다.

2014년 처음으로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책 100개를 엄선하여 「내 손안의 정책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는 일반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자신에 맞는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따라 정책을 분류하여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짜 정보들을 수록하였
습니다. 또한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r)
에서 E-Book 형태로도 제공하여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사업 성공에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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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반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01. 기업마당(Bizinfo)
02.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03.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4. 테크노파크
05. 중소기업 범위기준
06. 중소기업 확인제도
07. 벤처기업 확인제도
08.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09.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10. 여성기업 확인제도
11.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1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1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14.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15.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① 지원기관
        ② 협회 및 단체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 기술(R&D) 지원

󰊲 정책금융 지원

󰊳 수출 지원

󰊴 일자리·인력 지원

󰊵 판로 지원

󰊶 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 지원 등

󰊱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창업 후속 지원

󰊴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전통시장 지원

부록

.  도움이 되는 제도 및 지원기관

이 책에 수록한 내용

1

87

127

149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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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반 

제Ⅰ편

󰊱
󰊲
󰊳
󰊴
󰊵
󰊶

기술(R&D) 지원

정책금융 지원

수출 지원

일자리·인력 지원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 지원 등

3

21

33

45

65

75

본편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을  R&D지원,  정책금융지원, 

수출지원, 일자리

·인력지원, 판로지원, 경영

지원 등으로 분류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수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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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②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③ 스마트화 역량강화

       ④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⑤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0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03.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04.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05. 산학연 Collabo R&D사업

06.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07.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08.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09.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10. 지역기업 R&D지원

11.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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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R&D) 지원

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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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 ’14 ~’18년 누적 7,903개

  신청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센서 등 지원

  지원조건

-  신규구축 : 미 구축기업 대상 최초 구축 비용(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  고도화지원 : 기 구축기업 대상 고도화 비용(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및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0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완료보고

2. 현장평가 및 

선정(원가계산 포함)

5. 최종점검 및 

감리(수준확인 포함)

3. 협약 및

사업착수

4.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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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문 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art-factory.kr)

신 청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
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6, 0862, 0860, 1644-173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37, 4438,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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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37, 4438, 3941)

문 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art-factory.kr)

신 청

상생형 모델은 민간이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주도형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 기업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공고 진행 예정

  신청대상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주관기관(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지원내용

-  (유형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 지원

-  (유형2) 레벨 1~2 스마트공장(2천만원 내외)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정부 
50%,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

-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 레벨 1~2 최대 6천만원, 레벨 3이상 최대 9천만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0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업완료 

및 평가

2.  주관기관  

선정평가

5. 사업추진

3. 협약체결

4.  지원기업 

모집·선정 

구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70%

30% 이상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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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6, 1644-173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3946, 3947)

문 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art-factory.kr)

신 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컨설팅 지원)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사전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前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구축 중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

애로 해결 지원 

-  (사후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완료 및 구축 중인 

기업 대상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효과 
및 보안·안전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스마트화 역량강화

0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업완료 

2.  사업신청 및 

선정

5. 최종평가

3.  협약체결

4.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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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 02-6050-3851, 385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3946, 3947)

문 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www.sbmi.korcham.net)

신 청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신청대상

-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 구축과정 및 구축 후 사후관리 지도
- 제조현장 개선 및 기술애로 해결 등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마이스터 3개월간 파견 지원
   (주 2일, 총 24일, 1일 6시간 근무)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0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후관리

2.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5. 성과확인

3.  협약체결

4.  마이스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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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8955)

문 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신 청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20개 과제 내외, 예산 45억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 데이터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된 센서 개발

 

󰋯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0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신청·접수

6.  최종평가/ 

사후관리

2.서면/대면평가

5.  과제관리 

및 점검

3. 선정·협약

4.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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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 규모

-  약 1,466개(신규 977개) 과제, 예산 2,563억원

  신청대상

-  매출액 20억∼700억원의 중소기업중 세부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최대 4년 20억원 이내(출연금 6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
방식

비고

수출지향형

(글로벌 경쟁)

최대 4년,  

20억원

자유공모

글 로 벌 시 장 에 서   경 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중견기업, 수출 유망
기업 등

시장확대형

(경쟁 단계)

최대 2년,  

6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민간·시장의  선별능력 
활용

시장대응형

(역량 초기)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업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02

문 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신 청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신청·접수

6. 사후관리

2. 요건검토

5.  최종점검· 

평가

3.  서면·대면평가/ 

서면·심층평가

4. 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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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매연계형(국내외 수요처)

  공동투자형

·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 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대상

개발제품에 대한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세부내용은 연도별 공고문 참고

정부지원

최대 2년, 5억원(총사업비의 60%이내)

수요처

(구매동의서) 총사업비의 20% 부담
(구매계약서) 부담금 없음

공고시기

1차(1~2월), 2차(5~6월)

구 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대상

개발제품에 대한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중소
기업

정부지원

최대 3년, 12억원(총사업비의 65%이내)

투자기업

최대 3년, 12억원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 1:1,  3:2)

공고시기

연중 수시접수

※ 투자기업의 구매의무 면제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03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582)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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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대상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현장형R&D)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도전적공정

자동화 기술개발지원 최대2년 2억원(1년, 1억원)

- (현장형R&D)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스마트

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맞춤형 공정 기술개발지원
(1년, 0.5억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제품 및 공정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04

  지원절차

1. 신청접수

6. 과제수행

2.요건검토

5. 협약/자금지원

3.  서면평가 

(혁신형)

4. 현장심층평가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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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제11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

  산학협력 Collabo 사업

  산연협력 Collabo 사업

구 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정부지원

(1단계) 8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2단계) 2년 이내, 2~4억원 이내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75% 이내

수요처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현금 40% 이상)

공고시기 ’20.1월중
신청서류 참여인력 고용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 하여야 함

구 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정부지원

(1단계) 8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2단계) 2년 이내, 2~4억원 이내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75% 이내

수요처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현금 40% 이상)

공고시기 ’20.1월중
신청서류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서, 시장분석 보고서 등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 하여야 함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산학연 Collabo R&D사업

05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04)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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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053-718-847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4537)

문 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신 청

  지원대상 분야

-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지능형로봇, 첨단장비,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등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공고시 과제별 지정)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중소·중견기업 원칙

  지원내용

- 민간매칭(사업비의 33~67%이내) 필수
-  해당 R&D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비용(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등) 제공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제공
- 특허청 IP-R&D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 연계 제공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R&D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06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성과활용평가

2. 사업대상 선정

5. 최종평가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진도점검 및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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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 053-718-8340~834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 044-203-4919)

문 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신 청

  추진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공고시 과제별 지정)

내역사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패키지형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 
개발 지원

(기간) 5~7년
(출연금) 20~50억원/
년 내외

이종기술

융합형

異種

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기간) 4년 이내
(출연금)  10~15억원/
년 내외

전략핵심

소재

자립화

첨단소재 해외의존도 해소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핵심소재
기술 확보

(기간) 6년 이내
(출연금) 50억원/
년내외

  사업유형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07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성과활용 평가

2. 사업대상 선정

5. 최종평가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중간점검 및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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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042-612-8553, 86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044-202-6134)

문 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온라인 신청(www.iitp.kr)

신 청

  지원규모

- (ICT융합서비스 경쟁력강화) 78억원
- (ICT융합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60억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컨소시엄

  사업내용

-  (ICT융합서비스 경쟁력강화) ICT기업과 이종산업 

서비스 기관(병원, 제조사 등) 등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을 통해 이종산업 융합형 신서비스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  (ICT융합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물류 프로세스의 

접수, 구분, 운송, 배달, 복합 등 단계별 핵심 실증
분야에 대한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

5G 등 ICT 미래 신기술과 연계되어 다양한 이종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ICT융합서비스 경쟁력 강화

08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후관리

2.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5.  정산 및  

성과평가

3.  협약체결

4.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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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원 계획

- (사업화R&D지원) 12개 기업

  신청대상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기업 중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지원내용

- 우수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지원

실험실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창업)한 초기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R&D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합니다.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044-202-4725)

문 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www.compa.re.kr)

신 청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최종평가

2.  투자 데모데이 

개최

5. 현장점검

3.  사업대상       

선정

4.  협약체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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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지역특화산업육성+(R&D)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세부지원 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시·도별 

3~4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20년 신규과제는 단년(1년) 지원 예정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연2억원(총사업비의 70%)이내

신청대상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신청기간

20년 1월(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연 3억원(총사업비의 70%)이내

신청대상

14개 시·도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 

신청기간

‘20년 2월(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기업 R&D지원

10

문 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4, 374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9)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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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044-203-2417)

문 의

  신청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

(최대 2~4억원)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1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8.최종평가

2.  1단계 

평가

7.연구수행

3.  세부 

계획서 
접수

6.  협약체결·

지원

4.  2단계 

평가

5.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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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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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 신성장기반자금

13. 긴급경영안정자금

14. 투융자복합금융

15.  기술보증제도

       ② 신용보증제도

       ③ 지역신용보증제도

16. SW지식재산권(IP) 평가 보증

17. 문화산업완성보증

18. 매출채권보험제도

19. 온렌딩대출

2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책금융 지원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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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신 청

  신청대상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

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 7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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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청대상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하거나 피해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재해 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경영애로 해소, 재해피해 복구 등 중소기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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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진공 지역본(지)부(www.kosmes.or.kr)

신 청

  신청대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방식 

- 성장공유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

 - 스케일업금융 : 자산유동화 지원 방식
    * 스케일업금융 융자조건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참고

  (대출금리) 지원방식별 상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업력 7년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 4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 스케일업금융은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투융자복합금융

1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후속 연계지원

2. 상담·신청

5. 자금지원

3. 현장평가

 4. 승인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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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

문 의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신 청

  보증지원 체계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보증제도

15-

  신청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보증절차

1. 보증신청

6. 보증서 발급

2.보증상담

5. 심사·승인

3. 조사자료수집

4.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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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고객센터 1588-6565)

문 의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신 청

  지원기관 현황

- 전국 109개 영업점 및 9개 영업본부

  신청대상

- 중소기업(단, 보증지원 타당성이 낮은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 (한도) 일반보증한도 30억원
               (단, 타 보증기관 이용한도 차감)
- (보증료율) 0.5~3.0%
- (기타)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15-

  지원절차

1. 보증신청

6. 보증서 발급

2. 보증상담

(내방)

5. 보증약정

3. 자료제출

4.  신용조사 

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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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보증잔액 25.5조원으로 운용(’20년도)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사업,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제도

15-

  지원절차

1.  보증서상담 

신청서교부

6. 보증서 발급

2. 서류접수

5. 보증결정

3. 신용조사

4. 보증심사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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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5376)
기술보증기금 (☎ 02-2155-3773) 및 지점
(예비상담)

문 의

  지원규모

-  60개 기업, 300백만원(기업당 5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SW분야 특허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유한 중소 

SW기업

  지원조건

-  SW분야 지식재산권 보유 조건
ㆍ신지식재산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완료 건
ㆍ산업재산권(특허)등록 완료 또는 심사진행 중인 건
ㆍ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관리자인 경우

SW지식재산권(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증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SW지식재산권(IP) 평가 보증

16

  처리절차

1. 사업공고 

(NIPA)

6. 적격성 검토 

(NIPA)

2. 예비상담 

(KIBO)

5. 기술평가 보증

(KIBO)

3.  평가보증

지원신청

4. 기술자금 신청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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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044-203-2450)

문 의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
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 및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지원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17

  지원절차

1. 공고

2.  요건

심사

3.  콘텐츠   

평가,   
심사

4.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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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 고객센터 1588-6565)

문 의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신 청

  지원기관 현황

- 전국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9개 영업점

  신청대상

- 전 업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일부*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  상거래 외상대금에 대한 보험 인수를 통해 가입기업의 

외상거래 위험관리 지원

-  거래처 도산 등에 따라 대금회수가 늦어지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연쇄도산 방지

매출채권보험 가입으로 납품대금 떼일 염려에서 벗어나 
매출 및 사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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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보험상담

6. 사후관리

2. 청약접수

5. 보험인수

3. 신용조사

4. 보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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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0580)

문 의

전국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점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 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
온캐피탈

신 청

  지원대상(2019.12 현재)

중소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금융감독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중개
금융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온렌딩대출

19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년이상 10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영자금 : 1년이상 3년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대출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온렌딩 가산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산업은행이 매월 5일 www.kdb.co.kr 에 고시
** 온렌딩 가산금리 : 중개금융기관이 결정

  신청기간   연중수시

  지원절차

중소·
중견
기업

중개
금융
기관

KDB
산업
은행

 온렌딩대출 

   신청·접수

 기업지원

 자금요청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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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상담센터
(☎ 1666-9988, 교환 2번)

문 의

http://fund.kbiz.or.kr

신 청

  가입대상  *유흥업종 등 일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

  공제부금  *매월 일정금액 납부, 최고 납부한도 1억원

- 월부금액 : 10~300만원 중 선택
- 납부기간 : 20~60개월 중 선택

  대출대상 

-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가입업체

  대출내용  *금리와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
사유

•‌매출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 곤란한 
경우

•‌상업어음과  

수표를 현금화 
하려는경우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한도

(신용) 부금잔액의 3~7배

(담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 부금
     잔액의 1.5배~ 
     3배 이내
(담보)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

대출
금리

무이자
 * 대출금의  1/10을 

대 손 보 전 준 비 금 
으로 공제

3.5~8.38%
 *담보대출 4.5%

3.5~9.63%
 *담보대출 4.5%

대출
기간 

3년(6개월 거치) 180일 이내

1~3년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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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2.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3.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지원

24. 수출유망중소기업

25. 수출바우처

26.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27. 해외기술교류 지원

28. 해외지사화 사업

29. 무역보험 지원

30.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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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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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신 청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 또는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중 

ㆍ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브랜드K 선정기업
ㆍ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ㆍ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ㆍ10만불 미만의 수출이 있는 기업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수출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금 및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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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2~8)

문 의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신 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내용

 -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를 1억원 한도로 
지원

*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기간  연3회(1·5·8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등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UL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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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업비 정산

2.사업대상 선정

5. 사업 완료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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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 055-751-9753, 02-2130-1482)

문 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신 청

  신청대상

-  국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업종·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 지원

-  국내 셀러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 

실행 지원(교육, 판매실습 등)

-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상품페이지 제작, 배송, CS 등)

-  온라인 수출물량 집적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상시 개최 및 오프라인 수출상담 연계

  신청·접수 

- (기간)  ’20.1월
-  (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온라인수출을 활용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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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신청내용

-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지원근거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수출유망중소
기업 지원요령(중기부 고시)

  지원절차

-  매년 상·하반기 2회 공고, 14개 수출지원센터에서 

평가·실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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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계획 공고

2.  신청·접수 

및 평가

5. 유관기관 통보·관리

3.  수출지원 

협의회 의결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문 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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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문 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 청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

강소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수출 500만불 이상 등) 중

유효한 기업

최대 1억

* 브랜드K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지원

수출규모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수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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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디자인, 홍보

·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패키지 지원

  지원절차

1. 공고

2.  신청 접수 

및 평가

3.  선정 및

협약체결

4.  바우처 

발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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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활용방법

-  대기업 자체 모집을 통해 구성한 컨소시엄(대기업과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동반진출
과제를 선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참여중소기업을 모집
   (한류연계행사,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연중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
거점

①공동 수주 지원, ②대기업 브랜드·
인증 활용 진출, ③해외법인설립 지원, 
④유통망 활용 판매 지원, ⑤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  판로개척,  ⑥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 확대, ⑦기 진출 중소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판로개척, ⑧전시회 
참가 및 사후관리 등

•‌기업당 최대 

23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해외

홈쇼핑

①홈쇼핑 방송지원
②현지화 조사단
③신시장 개척단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한류
연계

①글로벌 한류행사 연계
②콘텐츠 연계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대기업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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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www.win-win.or.kr) 공고문 참고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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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89, 9678)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교류 온라인플랫폼(www.g-tep.or.kr)

신 청

  지원대상

- 기술교류 희망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매칭 해외기업 섭외, 기술교류 상담회장 임차, 통역 등 

현지교류 경비 및 교류 이후 계약 자문, 수출관련 서류
대행 등 후속 지원

- 업체당 최대 연2회 지원, 기술교류 상담회 참여를 위한 

항공료, 체재비 등은 업체 개별 부담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수출과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기술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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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G-TEP)

6.  사후관리

2.신청·접수

(G-TEP)

5.  기술교류단   

파견

3.  공급기술  

모집/진단

4.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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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TA (☎ 031-927-9218)
KOTRA (☎ 02-3460-7438)
중진공 (☎ 055-751-9680)

문 의

수출지원센터(www.exportvoucher.com)

신 청

  신청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컨설팅 제공
  1) 진입 : 기초마케팅지원(기초시장조사,바이어발굴 등)
  2)  발전 :  수출성약지원(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

통관 자문 등)

  3)  확장 :  수출현지화지원(해외투자유치,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지원절차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매년  초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업이 서비스(프로그램)와 수행
기관(OKTA, KOTRA, 중진공)선택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1년간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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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문 의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sure.or.kr)

신 청

  가입대상

- 수출 중소기업

  수출단계별 이용 가능한 무역보험

  이용절차

-  (수입자 신용조사) 신청 → 조사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  (보험) 신청 → 수출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및 보험료 납부

-  (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꼭 알아두세요!
•‌상품별 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후 신청

수출 단계

지원서비스

수출상담

・계약 대응

▪ 수입자 신용조사

상품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대응

▪ 중소기업플러스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상품)

원자재 조달, 생산 등

자금조달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前)

외상거래시 자금

유동성 문제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後)

▪ 수출신용보증(Nego)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무역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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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3)

문 의

  지원대상

-  스포츠 용품제조업
•전년도 매출액 80억원 이하
-  스포츠 시설업 및 서비스업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원내용

분야

주 요 내 용

경영

컨설팅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 지원

해외

컨설팅

해외 시장 진출전략
해외타깃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 및 연결

해외

마케팅

제품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홍보 카달로그 제작
광고물(온라인, 인쇄 등) 제작

국내

마케팅

제품진단 및 마케팅전략 수립
타켓시장설정 및 환경분석
마케팅기법개발 및 코칭 

자금조달

IPO 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업평가 지원

해외전시

해외 전시회 4곳 참가 지원 

국내  스포츠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및 
마케팅 활동, 자금 조달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등 선도기
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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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 체결 

및 지원

4.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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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32. 사회보험료 지원

33.  내일채움공제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5. 고용창출장려금

36. 고용유지지원금

37.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38. 정규직전환지원금

3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4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1.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

42.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43. 병역대체복무제도

44.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45.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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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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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7)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www.jobfunds.or.kr)

신 청

  지원 대상 

-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취약계층 및 고용

위기지역 종사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 요건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법상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는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

  지원 내용 

-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9~11만원 지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매월 자동지급)
-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1. 신청서 접수

(사업주)

2. 신청서 심사

(근로복지공단)

3. 지급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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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문 의

32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금액

- 5인 미만 : 보험료의 90%
- 5∼10인 미만 : 보험료의 80%
* 기 가입자는 30%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19년, 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 5인 미만 : 보험료의 60%
- 5∼10인 미만 : 보험료의 50%
   * 19년도 신규가입자는 10% 경감

󰊳 4대보험 신규가입 시 세액공제

  지원 대상 

- 10인 미만 고용기업

  지원금액

- 보험료 사용자 실부담금의 50% 세액공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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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문 의

신 청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진공 지역본부, 기업·신한·우리은행, 수행기관

33-

  지원 대상

- (기업)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  (공제납입금)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천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2 비율로 납입

  지원내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납입금액의 25%)

-  (근로자)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지원절차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내일채움공제

1. 공제청약

6. 만기공제금 
    수령

2. 가입심사 
    및 승인

5. 매월 납입

(60개월)

3. 공제부금 
    납입

4. 공제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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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3-

문 의

신 청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진공 지역본부, 기업·신한·우리은행, 수행기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기업)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만 15~34세 이하) 근로자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  (공제납입금)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적립

  지원내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납입금액의 25%)

-  (근로자)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지원절차

1. 공제청약

6. 만기공제금 
    수령

2. 가입심사 
    및 승인

3. 공제부금 
    납입

5. 매월 납입

(60개월)

4. 공제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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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 청

문 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콜센터
(☎ 1350 → 2번 → 5번)

  개 요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일정기간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3자 공동적금(2년형, 3년형 
운영)

  신청대상

- 정규직 취업 청년(만15~34세) 및 채용기업(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원칙)

  지원내용

- 2년형 : 청년 300+기업 400+정부 900=1,600만원
- 3년형 : 청년 600+기업 600+정부 1,800=3,000만원
   * 단,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기업만 가능

  지원절차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3-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청년

, 기업)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청년공제 운영기관)

3. 기업, 청년 청약신청
(www.sbcplan.or.kr)

4. 공제부금 3자 적립

(청년, 기업, 정부)

5. 공제부금 만기금 수령(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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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청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절차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4

1. 청년신규채용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사업주)

3.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 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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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월 60만원, 1년간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월 30~60만원, 2년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월 40~80만원, 1년간 지원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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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8호 요건
②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신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③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④  계속고용의무 준수 : 고용유지 조치기간+그 이후 1개월

까지 소속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금지  

  지원내용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
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36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휴업

1 월 간   총 근 로 시 간 의 
20/100이  초과되도록 
근 로 시 간 을   단 축 하 는 
휴업 등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 지원(1일 한도 
6.6만원)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

1.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2.  고용유지

조치실시

(사업주)

3.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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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 

~100만원, 1~2년 지원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고용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시 

투자비의 2/3범위내에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10억원 한도)

  지원절차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비공모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 공모형 

근로시간 줄이기로 기존 일자리에 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3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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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청대상

-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②  6개월 이상 상시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③ 최저임금 이상
④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기존 동종·유사 업무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 

(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기여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38

  지원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5.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3. 정규직 전환

(사업주)

4.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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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지원대상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1년간 지원

   * 주15시간이상 25시간이하: 월 최대 40만원

   * 주25시간초과 35시간이하: 월 최대 24만원

    (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9

1. 제도 도입·시행

2. 지원금 신청

3.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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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0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지원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5. 지원금 지급

3.  제도도입· 

시행

4.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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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 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 청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50%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무혁신 이행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

41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지원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5. 지원금 지급

3.  제도도입·  

시행

4.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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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 042-481-4424)

문 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 청

  신청대상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42

  지원내용

①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기업별 2명, 기준연봉의 50%, 최대 3년
    *(기준연봉) 학위별 연차별 차등, 사업공고문 참조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채용대상) 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경력이 학사는 10년,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년

③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파견대상)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신청기간) 상시

④ 지역 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공대생을 지역

 中企 R&D 현장실습(4개월) 지원

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대학원-

中企 컨소시엄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구분

신청대상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양 

지역 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공과대학 4학년 학생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기업부설연구소) - 대학원
(학과) 간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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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도개요 및 지정요건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활용목적

제조, 생산업무

연구개발

지정업체
신청요건

공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상 법인(산학
협력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편입가능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은 5인이상

요원 

편입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보충역은 조건없음

석사학위 이상

* 보충역은 학사이상

근무기간

34개월

* 보충역은 23개월

36개월

접수 및 

추천기관

중기부, 복지부 등 

10개 기관(업종별)

과기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대신하여 연구·제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43

  지원절차

1.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T/O 신청

(6월, 기업)

(7월, 중기부 등)

(12월, 병무청)

2.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후  
    병무청 추천

3. 실태조사 후 
     지정업체 선정,  

T/O배정

문 의

(총괄)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접수)중기부 인력지원과 (☎ 042-481-4369)

중기부(sanhakin.mss.go.kr) 등 추천기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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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정제도

- 성과공유기업(연중 수시)
•신청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정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여 지정

   * 7개 유형 : ①경영성과금, ②임금수준 상승, ③우리사주제도, 

④주식매수선택권, ⑤성과보상공제, ⑥사내근로복지기금, 

⑦기타 유형(근로환경개선 등 6개 정부지정)

•지정시기 : 연중 수시(기업이 신청하면 확인)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선정:’20년 하반기)
•신청대상 : 모든 중소기업
•‌지정방법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을 지정

 - 존경받는 기업인(선정:’20년 상반기)
•신청대상 : 성과공유기업
•지정방법 : CEO 발표평가 등 최우수 성과공유 기업을 선정

  지원혜택

-  중기부 지원사업(63개사업, 5.3조원) 참여시, 일자리

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 병역지정업체 가점 부여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
기업을 지정하여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합니다.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44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4365)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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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

  지원내용

-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휴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별도의 가입비 또는 이용료가 없으며,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

  가입절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5

1. 가입신청

2.가입승인

3.  임직원  

정보 등록

4.  서비스 

이용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welfare.korcham.net)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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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
   (단, 기업 대표자 및 임원은 제외)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46

  지원절차

1. 공고

2.선정

3.  분담금  

입금

4.  적립금 

사용

문 의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
(☎ 033-738-34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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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4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9.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5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5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52.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53.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54. 아임쇼핑 정책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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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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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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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1666-9988)

문 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본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

  이용 절차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공공기관(승인 후 이용 가능), 업체(승인 과정 없음)
- 중소기업 회원은 공장등록 등 업체정보* 입력
  * 해당 기술력 인증자료 사본, 생산정보 증명서류 등
-  회원가입 후 업체정보 변경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승인 필요

  주요 서비스 내용

-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기업일반현황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각종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직접생산확인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연계정보)

-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소액수의계약 신청

공공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와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까지 제공되는 공공기관 입찰
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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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46, 4466)

문 의

  지정현황 : 212개 제품 ('19~'21)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정보조회’ 참조
-  중기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 자재의 경우 공공

기관이 분리 발주하여 직접 구매

  지정요건(아래 두가지를 모두 만족)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10억원 이상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 : 지정하는 날부터 3년

  지원절차

-  (신청)  관련조합

·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  또는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

·신청

-  (접수

·추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하여 공청회 등 

의견조정 후 중기부로 추천

- (지정 고시) 중기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후 지정

공공기관은 중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  제한경쟁입찰 : 사전에 지역, 참여자격 등을 제한하는 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 : 미리 복수의 응찰자를 지정하는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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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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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 02-6350-8888~9)

문 의

www.immall.co.kr(gongyoungshop.kr),
“입점안내”참조

신 청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우수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운영방안

- (판매수수료율) 평균 20%
- (상품 편성)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입점절차 및 신청방법

-  공영홈쇼핑  입점문의는  온라인(www.immall.

co.kr)을 통해 신청·상담

* 아임몰 접속(www.immall.co.kr) → 몰하단 “입점안내” 코너

에서 온라인 신청

입점절차

내용

입점제안

협력사 입점 신청

제안검토

상품별 MD 자료 검토

MD상담

협력사와 MD간 상담 진행

상품평가위원회

선정위원 평가를 통한 방송제품 선정

품질검사

인증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협력사 등록/계약

입점서류 제출 등 계약체결

방송판매

제품판매 진행

공영홈쇼핑의 방송·온라인 쇼핑채널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49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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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69)

문 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신 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8개 인증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민관공동

투자 제품, 융·복합기술개발제품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 기술표준원 : NEP, NET
- 기획재정부 등 : 개발선정품, 녹색인증제품 등

  활용방법

-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여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지방청에 우선구매를 요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관련 세부 지원시책

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창업기업·첫걸음기업 등의 초기판로지원과 기술개발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제품을 구매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절차 :  (공고형) 공고 → 신청·접수 → 규격검토 → 제품

평가 → 제품선정

•           (소액) 공고 → 신청·접수(상시) → 제품평가 

→ 제품선정

② 성능인증
-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절차 :  신청 → 적합성심사·공공기관의 규격확인·공장

심사·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 성능인증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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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042-481-4569, 8918)

문 의

  중소기업제품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 15% 이상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 10% 이상
- 국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여성기업

-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 물품

·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 허용
  *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장애인기업

- 공공기관 구매 비율 : 1%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 허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인,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
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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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사업1팀
(☎ 02-6678-9341, 9345)

문 의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신 청

  신청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 제품군(17개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

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패션잡화군, 
뷰티군, 홈인테리어/홈데코군

  참여 제한제품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단순 수입, 

도소매업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 기존 공동A/S센터 지원받은 타사의 동일제품

  지원 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각종 A/S 인식개선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을 DB화하여 제공

자금·인력이 부족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기업에게 전국적인 A/S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52

  지원절차

  신청 기간  연중 수시(분기별 2~3회 제품 심사·선정)

1.  사업공고,     

신청·접수

6.  졸업 및          

후속지원

2.  서류검토,     

현장조사

5.  연장평가 및  

계속지원

3.  사업대상       

선정

4.  협약체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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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

기업으로서 사업성, 기술력 등이 뛰어난 기업 또는 
조합·단체

   * Made in Korea를 증빙자료로 확인

  참여 제한

-  부동산업,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 및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  (브랜드K 로고 사용권한 부여) 현장 실태조사 등 품질

인증과정 통과 후 상표 사용권 획득 가능

- (브랜드K 전용관 설치운영) 주요 국가 행사시 브랜드K 

제품에 대해 참여 기회 제공

- (온오프라인 홍보) 공항,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민관협력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연계지원) 유통망진출 희망시 입점 연계지원 및 해외 

진출사업 선정 우대

우수 혁신기업을 공동브랜드로 연결하여 유통판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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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사업1팀
(☎ 02-6678-9346, 9344)

문 의

아임스타즈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신 청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용권한 부여

2. 신청접수

5. 현장실사

3.  사전심사       

자격여부 검토

4. 전문가 평가

   신청 기간  연 2회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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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 위치

-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 현대百(판교), 신세계百

(영등포), 인천공항 면세점(T1동편, T1서편, T2), 
한화면세점(서울63빌딩), SM서울(서울 종로), 신세계 
면세점(서울, 부산), 현대무역센터점, 부산역, 화성 
휴게소 등

  신청대상

-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기술력 및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전국 주요 상권에 개설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상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임쇼핑 정책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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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업체모집

6. 우수업체 졸업

2.  선정위원  

평가 선정

5. 사후관리

3. 업체입점

4. 판매촉진

   신청 기간  연중 수시(격월 단위 심사·선정)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2, 9723)

문 의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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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조중소기업혁신 바우처사업

56.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57.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58.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59.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② 기술보호전문가 컨설팅

       ③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④ 기술분쟁 조정·중재

60.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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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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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최대 50백만원, 정부지원비율 50~90% (최대 1년)

  지원분야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게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중소기업혁신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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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제조바우처  

활용

2. 신청접수

5. 협약체결

3. 진단·평가

4. 지역별
     위원회

문 의

신 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 055-751-9845)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2-481-6834)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분 야

지 원 메 뉴

컨설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관련 인프라구축, 기술지원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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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53)

문 의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신 청

  신청대상 

-  내국인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지원 총액은 1건당 5천

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평가비용의 30% 및 부가세 신청자 부담)

  평가결과 활용

-  현물출자, 기술 거래, 기술 인증, 홍보(마케팅), 사업 

타당성 평가 등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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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상담 

(신청자-평가

기관간)

6.  지원확정 심의 

후 비용지급 

2.  사업 신청 

및 접수

5.  평가진행 

및 완료, 
비용지원 신청

3. 선정심의

4. 계약 체결

(신청자-평가

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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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수탁

·위탁거래(또는 하도급거래) 관계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간 불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

*  신고 및 분쟁조정,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상담, 무료 법률

지원 제공

-  수탁

·위탁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는 사실

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및 공표

  신고·분쟁조정 절차

  꼭 알아두세요!

-  신고·분쟁조정 접수 시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국에 설치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드립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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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2.  신고 또는 

분쟁조정  
접수

3.  피해사실 

및 확인 
조사

4.  시정조치 

또는 분쟁 
조정 성립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
* 그 외 오프라인(전화, 우편, 방문)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지역 중소벤처기업청 및 사업자단체 등 (☎ 1357)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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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문 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70, 8463)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
* 그 외 오프라인(전화, 우편, 방문) 신청 가능

신 청

  신청대상

- 수탁·위탁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위탁기업

  지원내용

-  수탁·위탁거래 기업간 분쟁발생 시 소송 이전 단계

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조정범위 

-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감액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58

분쟁조정
신청접수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 접수

검토

검토

(상담, 

법률자문)

(사전조정)

(불성립시)

조사

자율적
분쟁조정

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수용

(조정성립)

중기부

협력재단

중기부

협력재단

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중기부

불수용(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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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00)

문 의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신 청

  신청대상

-  기술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조사내용

-  비밀로 유지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한 행위에 대한 조사

  조사절차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시 신속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통해 피해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지원합니다.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59-

1. 신고접수*

2. 사전검토

5. 조치(시정권고 등)

3. 조사개시

4.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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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문 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신 청

  법무지원단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 매칭으로 기술
보호·유출방지 법적 대응력을 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실태, 문제점 등을 진
단하고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보호·지재권 분야의 법률자문 지원
- 거래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기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규모

중소기업 120개사(최대 연 7.5백만원)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사전진단) 현장진단, 보안교육 등 기초자문  
(심화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자문

지원규모

(사전진단) 최대 3일(무료)
(심화자문) 최대 7일(소요비용 75% 지원)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방법과 침해행위 대응
요령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기술보호전문가 컨설팅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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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02-368-873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051-606-7645)

문 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3)

문 의

 

기술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 

기술지킴서비스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취약점 모니터링, 
보안솔루션 등 지원

중소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59-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임치대상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방법, 설계도 등
(경영상 정보) 재무, 회계 등 영업기밀서류

임치수수료

 신규 30만원(1년) / 갱신 15만원(1년)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은 

1/3 수수료 할인

구 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온라인상 이상징후 및 기술유출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여 침해 예방·대응

지원규모

무료(단, 장비 임대료 지원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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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문 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신 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분쟁사건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조정·중재 소요비용 지원

  지원규모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최대 500∼1,000만원
- 조정 진행 중 특허 심판비용 최대 500만원
   * 조정·중재 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합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59-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2.  신청· 

접수

7. 소송비 지원

3. 조정·
      중재부 

구성

6.  조정·중재안

제시·판정

4.  대리인 

비용지원

5.  조정·중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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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담당자 현황 참조

문 의

비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제외)

신 청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어 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특구 
내 소재 조건)

  지원내용

-  규제특례가 적용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연구개발 

및 사업화(책임보험, 특허·인증 등) 지원

  지원규모

- 실증 R&D : 과제당 11억원 내외
- 사업화 지원 : 특구사업자당 0.7억원 내외
   * 지자체가 수립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특구지정 후, 차년도 예산

으로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되는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된 신기술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지원

60

  지원절차

1.  특구계획 

제안

     (기업 등)

8.  과제협약 

및 지원

     (전담기관)

2.  특구계획

마련·신청

     (지자체)

7.  R&D등사업

계획검토

     (전담기관)

3.  관계기관

협의

     (중기부)

6.  특구사업자 

자격검토

     (전담기관)

4.  특구계획

심의·의결

(특구위원회)

5.  특구지정 

고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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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담당자 현황

시·도

대표전화

1

부산광역시

051-888-4712

2

대구광역시

053-803-6542

3

광주광역시

062-613-3823

4

대전광역시

042-270-0361

5

울산광역시

052-229-6154

6

세종특별자치시

044-300-4011

7

강원도

033-249-2287

8

충청북도

043-220-3214

9

충청남도

041-635-3929

10

전라북도

063-280-4726

11

전라남도

061-286-3822

12

경상북도

054-880-2475

13

경상남도

055-211-3064

14

제주특별자치도

064-7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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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제Ⅱ편

본편은 창업초기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

교육 및 창업공간 제공,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후속지원사업, 그리고 재도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양한 사업화 지원사업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87

󰊱
󰊲
󰊳
󰊴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업 후속 지원

재도전 지원

89

99

1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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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창업보육센터

6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3.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64. 창조경제혁신센터

65. 판교밸리 창업존

66. 메이커 활성화 지원

67.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68. 실전창업교육

69.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90

91

92

93

94

95

96

97

98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Ⅱ-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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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1, 3968)

문 의

(기업) 중기부 지정 BI, (BI) K-Startup

신 청

  입주신청대상

- 초기창업자(창업후 3년 이내)
<참고> 창업보육센터(BI) 지정

·운영 현황(‘19.12월)

  지원내용

-  (기업) 사업공간 (기본 3년, 최대 8년), 경영·기술 등 

기본 보육 지원

- (BI)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

  지원절차

- (기업) BI 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언론) 모집공고 → 

입주심사 → 입주, 보육 지원

- (BI) 평가 (운영비, 사업비) 안내 및 사업공고(리모델링) 

→ 평가 → 대상 선정 및 지원

  신청기간  (기업) 연중 수시, (BI) 1~2월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BI 수

32

17

2

12

22

12

13

13

지역

충남/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BI 수

17

50

5

14

15

15

17

4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초기창업
기업에 사업공간 및 경영·기술 컨설팅 제공 등 기본 보육을 
지원합니다.

창업보육센터

61

* 상세정보는 BI 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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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2-480-442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3)

문 의

해당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운영

-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  (공간 및 보육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며, 경영(상담, 자문)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연계지원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간 및 교육·상담 등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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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1688)

문 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내용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전국 50개
*  사무공간,  경영지원(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등) 지원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실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최대 2천만원)

  신청기간  수시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센터별 공실발생시 

수시모집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2월~3월 예정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 공간,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63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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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2-480-44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3)

문 의

해당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

신 청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7년미만)까지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 

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지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 상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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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창업존운영팀)
(☎ 031-5182-910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문 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입주공간 제공
-  전문가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통

·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활용 지원

  신청기간  '20.1월 중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판교밸리 창업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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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청대상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  (메이커  문화확산)  메이커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지원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장비 구입, 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운영 등 소요비용

-  (메이커 문화 확산) 메이커 창작활동, 동아리, 전문

인력 양성, 메이커 행사 등

  사업공고  '20.1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추진역량,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  (메이커 문화확산)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메이커의 혁신적인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메이커 활성화 지원

66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 042-480-442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문 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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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4384)

문 의

관할 지자체 기업지원부서

신 청

  신청대상

 -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 

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67

  지원절차

1.  면제신청서 

제출

창업자→시군구

시군구→창업자

부과기관

2.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

3.  면제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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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문 의

k-startup(www.k-startup.go.kr)

신 청

  지원규모

-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48억원)

  신청대상

-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 :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 멘토링
- 시장검증 :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고객반응조사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실습교육과 최소요건제품 제작, 시장
반응조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실전창업교육

68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0.1예정)

2. 창업실습교육

(1차 : ’20.2)
(2차 : ’20.4)
(3차 : ’20.6)
(4차 : ’20.8)

3. 최소요건제품 제작, 시장검증

(1차 : ’20.4) (2차 : ’20.5)

(3차 : ’20.6) (4차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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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청대상

-  설립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국세청에서 발행한 ’19년 매출증빙자료(예 :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100만원 이내, 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세무

·회계처리*,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세무회계 : ① 기장대행수수료, ② 결산 및 조정수수료, ③ 회계 

프로그램 등

** 기술보호 : ① 기술임치 수수료, ②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

초기 창업자의 세무·회계 대행, 기술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창업

진흥원에서 서비스 기관에 지급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6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문 의

k-startup(www.k-startup.go.kr)

신 청

  지원절차

1. 모집

(2, 10월 2회 예정)

2. 지원대상 선정

5. 비용 지급

3. 바우처 지급

4.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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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예비창업패키지

       ② 초기창업패키지

       ③ 창업도약패키지

71.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72. 사내벤처 육성

73.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74.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75.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76.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77.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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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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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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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원규모

- 총 1,113.8억원, 1,170개사 내외(최대 1억원 이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이내), 맞춤형 교육, 

투자, 판로, 연계지원과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
되는 사업화 비용을 오픈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7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문 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처리절차

4. 사업화 지원

1. 모집공고

3. 평가 및 선정

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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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원규모

 - 총 1,075억원, 1,030개사 내외

  지원대상

 -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초기 판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① 실험실·연구중심창업지원(50개사, 최대1.5억원)

   ② 기술창업지원(980개사, 최대1억원)
-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실증검증, 투자유치, 판로

개척, 기술확보 등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연계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이내)의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7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29, 4462)

문 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지원절차

4. 사업화 지원

1. 모집공고

3. 선정평가/협약

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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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원규모

- 총 1,275억원, 1,350개사(팀) 내외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지원

창업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성장촉진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70-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3991, 4409)

문 의

  지원절차

4. 사업화지원

1. 모집공고

3. 선정평가/협약

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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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23)

문 의

  지원규모

- 총 1,041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7억원, R&D연계 4억원 포함)

-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
(최대 1억원)

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 
과정 및 단계별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창업성공패키지 

(

舊 청년창업사관학교)

71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후속 연계지원

2.  운영기업 신청

및 접수

5.  최종평가 및  

졸업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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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지원규모  총 200억원, 150개사(팀) 내외

- 사업화 100개(최대 1억원)
- 사업화 실증 50개(최대 2억원)

  지원대상

-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운영기업이 발굴·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에게 사업화자금, R&D 자금 등 연계지원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사내벤처 육성

72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문 의

  지원절차

1.  운영기업 

선정·협약

2.  사내벤처팀 및 

분사 후 창업
기업 추천

3.  사내벤처팀 및 

분사 후 창업
기업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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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청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  전통적인 골목산업 뿐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

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창업자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지원) 초기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BM, Branding, 디자인 등)

-  (엑셀러레이터 연계성장지원) scale-up 단계, 플랫폼 

등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엑셀러레이터가 선별
하여 先투자하는 경우에 사업화 자금을 일정비율로 
매칭·지원 및 보육

  사업공고  ’20년 1월

지역의 유산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지원
합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73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신청

신 청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042-480-44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2)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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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원규모

- 총 30억원, 100개사(팀) 내외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기업을 매칭하여 현지 보육

(1개월 이내)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74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3982)

문 의

  지원절차

4. 현지보육

1. 모집공고

3. 서류/발표평가

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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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원규모

- 총 60억원, 60개팀

  지원대상

- 외국인(재외동포)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3.5개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오아

시스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무공간지원, 데모데이, 
상금지원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75

  지원절차

1. 모집공고

6. 데모데이

2. 신청/접수

5. 액셀러레이팅

3. 서류평가

4. 오디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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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지원대상

- 예비관광벤처기업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기업 :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기업 : 창업 7년 미만(공고일 기준)
- 재도전관광벤처기업 : 재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지원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관광특화 세무
·회계·법률관련 전문컨설팅 지원
-  국내외 주요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등 관광시장 

홍보·마케팅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합니다.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76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최종평가

문 의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 (☎ 02-729-946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65)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www.tourventure.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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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신청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 기업 등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컨설팅 및 

교육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콘텐츠 

제작지원

-  참여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펀딩  성공기업  대상  지속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투자자문위) 추진 등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관광기업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자금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받도록 지원합니다.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77

문 의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 02-729-946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65)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www.tourventure.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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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79. 혁신창업사업화자금

8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81.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

82. 엔젤투자매칭펀드 활용

83.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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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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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속 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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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1,777억원, 신규 300개팀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운영사 : 1~2억원 내외 엔젤투자 및 멘토링, 보육, 

네트워킹 지원

-  정부 : R&D자금(최대 5억원),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비(최대 1억원) 지원,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억원) 선택가능

성공벤처인, 엔젤투자자 등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엄선하고 선투자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합니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TIPS)

78

  지원절차

1. 모집공고

6. 액셀러레이팅

2. 신청/접수

5.  R&D,  

사업화 등

3. 투자심사

4. 선정평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신 청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8947, 4413)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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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신 청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및 자체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등

-  (미래기술육성)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고성장·혁신기업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0.4%p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0% 고정금리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 :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투자자금 7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 70억원)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의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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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신 청

  지원 규모

- 약 3,388개(신규 1,614개) 과제, 예산 4,780억원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세부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R&D 첫

걸음 과제,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원 이내) : 4차 산업

혁명 분야 중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반 창업기술, 소재·
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  TIPS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 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80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신청·접수

6. 사후관리

2.  서면/대면 

(심층·토론)평가

5. 최종점검·평가

3. 현장조사

    (필요시)

4. 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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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등과 

벤처·중소기업 간 투자상담회, IR, 엔젤포럼, 외국투자
기관 투자유치 행사 등

  신청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벤처·중소기업
-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2020년 계획

-  (엔젤투자) 상담회 12회, 컨설팅 4회, 투자설명회(IR) 

10회 개최

   * 엔젤투자 부문은 사업자 공모 후 확정
- (벤처투자) 로드쇼 3회, 상담회 12회, 벤처투자컨벤션 

1회 개최

- 외국투자기관협의회 및 국제교류행사 실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지역 엔젤투자 기반 구축,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

81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042-481-1646)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 엔젤투자는 사업자 공모 후 확정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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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042-481-4487)

문 의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신 청

  매칭펀드 규모  1,920억원

  신청대상

-  초기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개인, 

법인 등) 

- 크라우드펀딩(주식형) 성공 기업  

  지원내용

-  초기창업자에 투자한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를 신청

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1배~2.5배를 투자한 
초기창업자에 투자

- 기업당 매칭한도 : 3억원
- 매칭 신청 접수 : 연중 매월

엔젤투자자가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에서 엔젤투자금액의 1~2.5배를 매칭하여 초기창업
기업에 투자합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활용

82

  지원절차

1. 매칭신청

6. 투자집행

2.1차 심사

(서류/현장)

5. 투자계약

3. 2차 심사

(현장/PT)

4. 매칭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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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벤처나라 운영현황

-  월별 벤처나라 모집신청을 통해 산업부, 광역자치

단체 등 29개 추천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품질이 
뛰어난 창업·벤처기업 발굴

*  '19.11월말 기준 1,074개사 6,688개 상품 등록, 누적 공급

실적 556억원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직접 생산 또는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및 구매

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연 12회)

-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벤처나라 상품등록까지 조달

등록 관련 교육(연 6회)

-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부스 전시지원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
기업의 판로지원 및 우수상품 홍보를 위해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83

문 의

조달청 융복합구매담당관 벤처나라 담당
(☎ 042-724-7447)

벤처나라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8311/index.jsp)

신 청

  지원절차

1. 모집공고

(매월지정)

6.  상품등록 및 

홍보·판매

2.추천기관추천

(선택)

5.  지정결과 

최종발표

3.온라인신청

(홈페이지)

4.  조달청 기술·

품질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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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도전성공패키지

85. ① 재창업재기지원보증

        ②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③ 신용보증기금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제도

        ④ 신용보증기금 법적변제의무종결기업 보증제도

86. 재창업자금

120

121

122

123

124

125

재도전 지원

Ⅱ-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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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창업진흥원 (☎ 042-480-4434~8)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5)

문 의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신 청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 제공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자 전용 사무공간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절차

구분

진 행 과 정

일반형 사업화(최대 60백만원 한도)

투자형 민간투자 →사업화(1억원 한도) → 후속(50백만원 한도) 

* 사업화 자금(평가를 통한 차등지급)

성실 실패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 기업인을 발굴
하여 재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및 연계지원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8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성과평가

2. 신청·접수

5. 선정 및 협약

3. 성실경영 평가

4.  서면·대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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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청대상

-  총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실패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규 
창업기업

  지원내용

-  (채무조정)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및 상각 채권의 경우 

75% 채무감면

- (자금지원)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 소요자금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자금지원방식

- (대출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책임비율) 기보/신보/중진공 = 40/40/20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
하고, 경영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재창업재기지원보증

85-

  지원절차

1. 지원 상담

6.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2.신청서 접수

5. 채무조정

3.  성실경영· 

사업성평가

4.  재창업지원 

위원회 의결

(신용회복위원회)

문 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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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신청대상

-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또는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무한책임사원·실제경영자인 
기업

  지원내용

-  (채무조정)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및 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90% 채무감면 또는 구상 채무변제를 위한 보증
지원

 - (자금지원)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 소요자금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자금지원방식

- (대출기관) 시중은행
 - (보증비율) 구상채무 변제 보증 (100%)
                        신규자금 지원 보증 (100%)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실패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85-

  지원절차

1. 상담 및 

접수

6. 연계 지원

(컨설팅 등)

2.  기술성·사업성 

평가

5.  채무조정· 

신규보증

3.  도덕성 평가

4.  재기심사 

위원회 의결

문 의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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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문 의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신 청

  신청대상

-  신보 단독채무자로서 신보에 채무가 있는 기업 및 

신보에 채무가 있는 기업인이 운영 중인 기업

  지원내용

 회생지원보증

   - (지원금액) 채무상환(예정금액) 이내
   - (보증조건) 보증비율(100%),보증료율(1.2%이내)등

 신규보증 

   - (지원금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지원

   - (보증조건) 보증비율(80~100%), 보증료율(1.2% 

이내), 조사수수료(면제) 등

재기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성실실패기업인에게 신보 
채무상환자금(회생지원보증)과  신규  사업자금(신규
보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제도

85-

  지원절차

1. 접수/상담

6. 후속 지원 

(컨설팅 등)

2.신용조사

5. 보증지원

3.  보증심사

4.  재도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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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문 의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신 청

  신청대상

-  신보 등 채무자 중 파산면책결정자, 회생절차완료자, 

신용회복절차완료자 등 법적·사적 채무조정 등에 의해 
법적 변제의무가 면제된 기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 (보증조건) 보증심사등급, 미래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결정

법적 변제 책임이 면제된 기업 중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법적변제의무종결기업 보증제도

85-④

  지원절차

1. 접수/상담

6. 후속 지원 

(컨설팅 등)

2.신용조사

5. 보증지원

3. 보증심사

(성실실패검토) 

4.  재도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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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smes.or.kr)

신 청

  신청대상

-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자/신용미회복자로 재창업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년미만 초기재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는 심의위원회로 

평가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재창업자금

86

  지원절차

1. 채무조정

(신용미회복자)

6. 멘토링

(사후관리)

2. 상담 및 신청

5. 자금대출

3. 성실경영 평가

4.  평가* 및  

융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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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제Ⅲ편

󰊱
󰊲
󰊳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통시장 지원

129

139

145

본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비용 감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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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소상공인 역량강화

88. 소상공인 교육지원

89. 제로페이

90. 소상공인정책자금

9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9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9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130

131

132

133

134

136

137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Ⅲ-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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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지원규모

- 79.8억원, 5,500여개 업체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일반컨설팅)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자금 소진시까지)
•‌(일반컨설팅) 신청접수(‘20.2~)→사전진단→컨설팅지원→

사업성과 확인

-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업종전환, 무료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87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일반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컨설팅 기간 : 2~4일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불가

경영컨설팅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 

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기술컨설팅
- 업종별 전문가,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con.seda.or.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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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기초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등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
- (상품화지원) MD연계하여 상품개발 지원
-  (점포체험교육)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체험 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 및 멘토링 지원(16주)

  신청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예비창업자

  교육프로그램

-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 지원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동일과정 수강 불가))

- (경영개선교육)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무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문 의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신 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소상공인 경영교육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및 경영개선교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

88

  지원절차

1. 회원가입

(지식배움터)

2.  희망하는 ‘교육

기관/과정’ 검색

3.  해당교육기관 수강신청/

완료 후  교육비 신청 

  지원절차

1.  신사업아이디어 

발굴·보급

6. 후속 연계지원

2.  예비창업자 

선발

5.  사업화자금 

패키지지원

3.  기초교육 

상품화교육

4. 점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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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로페이 콜센터 (☎ 1670-058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90)

문 의

  지원대상

-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결제수수료율

-  연매출액  8억원  이하(0%),  8~12억원(0.3%), 

12억원 초과(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1.2% 수수료율 적용

  가입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

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결제방법

-  가맹점 QR 방식 : 결제 앱을 실행 →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촬영 → 결제 금액 입력·확인

-  소비자 QR 방식 : 결제 앱을 실행 → QR코드(바코드) 

생성 → 매장 내 POS 등을 활용하여 결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제로페이

89

1.  홈페이지

가입

1.  신청서 

수령

2.  가맹점 

등록신청

2.  신청서 

작성·제출

3.  QR코드 

발송

3.  QR코드

발송

4.  가맹점주

앱 설치

4.  가맹점주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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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문 의

62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 청

  지원규모

- 23,000억원, 65,000여개 업체

  신청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3년 이상 사업 영위 소상인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 또는 청년고용(1년 이내) 

소상공인  * 청년 : 만 39세 미만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
   *  매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게시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별 대출기간, 대출한도 상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90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신청접수

3.평가/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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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문 의

전국 34개 특화지원센터(붙임 참고)

신 청

  지원규모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64억원)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91

(교    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기술·경영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
컨설팅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신청·접수

3.선정평가

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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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76-2692

8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

(한복)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7

9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2

1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1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

(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3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14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5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7220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0

17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8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19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0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70-4464-9268

21 경기

양주시(남면)

섬유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 031-860-0994

22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4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

(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5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70-4206-1773

2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1

28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2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31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대구 평리 의류 봉제 센터 053-721-7442

32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031-454-4881

33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 대봉 의류 봉제 센터 053-783-3399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김해 진례 도자 센터

070-490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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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문 의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신 청

  신청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

공인으로 구성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등기된 협동조합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공동R&D 등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 한도지원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92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2.사업대상 선정

5. 최종점검

3.  협약체결 및  

지원

4.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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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3914)

문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 청

  지원규모

- 16.5억원, 1,050여개 상점

  지원대상

- 상점가 또는 상가밀집지역

  지원내용

-  스마트오더·스마트미러·스마트맵 등 경영·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지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경영에 접목하는 스마트
상점가를 시범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93

  지원절차

4. 기술보급 및 활용교육

1. 사업공고

3. 상점가 선정

2. 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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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희망리턴패키지

95. 재창업패키지

9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9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40

141

142

143

소상공인 
재기지원

Ⅲ-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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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문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 청

  지원규모

- 345억원, 25,000여개 업체

  신청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 점포 철거 관련 컨설팅 및 실행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교육 :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

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및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을 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수당
(최대10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및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94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신청접수

3.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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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문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 청

  지원규모

- 75억원, 6,000개 업체

  신청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

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

-  창업멘토링 : 재창업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창업패키지

95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신청접수

3.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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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이상인 60세 
이상 가입자)

-  지급 금액 : 납입한 부금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자율(’20.1분기) : 2.7%(퇴임·노령은 2.3%)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96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중소기업중앙회(인터넷www.8899.or.kr, 
또는 전화 1666-9988, 02-2124-3341~3)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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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문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 청

  지원규모

- 22억원, 9,500여개 업체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최대 3년)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97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후관리

2. 신청접수

5. 보험료 환급

3. 서류검토

4.  보험료 납입  

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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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9. 시장경영혁신지원

100. 온누리상품권 발행

146

147

148

전통시장 지원

Ⅲ-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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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6)

문 의

관할 지자체(시··구)

신 청

  지원규모  94곳(1,424억원)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 된 곳

  지원내용

- 공용주차장 건립 또는 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 주차장 건립이 곤란한 경우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 공공
·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8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예산교부 및  

사업시행

2.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5. 선정통보

3. 선정위원회

4.  심의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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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81)

문 의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일부사업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지자체(사업별 상이)

신 청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지원내용

- 시장경영바우처 지원(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

매니저, 배송서비스, 경영자문 등)

- 온누리상품권 발행 
- 특성화시장육성(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기반조성)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우처 지원,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20년 지원대상은 ‘19.9월 선정 완료, ’21년 지원대상은 ‘20년 

5~6월 선정 예정

시장경영혁신지원

99

  지원절차

1. 사업공고

6. 사후관리

2.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5.  정산 및  

성과평가

3.  협약 또는  

계약체결 

4.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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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문 의

  발행규모

- ’20년 2.5조원 규모 발행예정

  상품권 종류

- (지류)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모바일)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전자) 5만원권, 10만원권

  상품권 구매처

- (지류) 14개 금융기관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기업,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모바일) 농협 등 9개 은행·간편결제 앱
* 농협, 경남, 부산, 전북, 광주, 대구, 체크페이,비플, 머니트리 앱
- (전자)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 대구, 부산, 경남, 기업, 농협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100

  가맹점 등록절차

가맹신청서 제출(개별점포·상인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 자격요건 심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 승인 및 등록안내(지방중소벤처기업청→개별점포·상인회)

* 가맹점 관련 문의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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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제도 및 

지원기관

부록

01. 기업마당(Bizinfo)
02.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03.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4. 테크노파크
05. 중소기업 범위기준
06. 중소기업 확인제도
07. 벤처기업 확인제도
08.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09.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10. 여성기업 확인제도
11.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1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13.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14.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15.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① 지원기관
        ② 협회 및 단체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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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용대상

•‌

정책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대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사업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인 등 모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서비스

•‌

(정책정보 제공) 분야별 지원사업, 최신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앱(app), 
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기업애로상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온라인으로 답변하여 애로 
해소

•‌

(부가서비스) 대화형 정책검색(중기씨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이용방법

•‌

인터넷 :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
•‌

모바일 : 앱 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다운로드

                     http://m.bizinfo.go.kr 접속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적시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기업마당(Bizinfo)

01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2-481-6861)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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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용대상

•‌

기업의 창업부터 정책자금, 판로/수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을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 및 
예비창업자

  주요 서비스

•‌

(전화상담) 자금, 창업, 판로·수출,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인력 등 분야별 상담서비스 제공

•‌

(전문가상담) 콜센터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비즈니스지원단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애로 해소

   * 비즈니스지원단 : 노무, 세무, 법무, 특허, 기술경영 등 12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지방청별 운영)

•‌

(현장방문) 전문가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기업에 방문하여 단기 컨설팅(통상 3일) 지원

   *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후 현장지도가 

필요한 기업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월~금, 09:00~18:00)
•‌

모바일 : 카카오톡 실시간 무료상담

                     (ID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운영을 통해 
전화 한통으로 창업부터 정책자금, R&D 등의 맞춤형 정책
안내 및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02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4397)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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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개요

•‌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 전담기관

  기능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건의, 권고, 이행 
점검, 적극행정 면책 등

  규제애로 신청방법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
4941),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 및 권익을 
대변하는 규제개선 전담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3

  처리절차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의견제출자→옴부즈만)

소관부처 규제개선 

이행여부 점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의견제출자 )

해당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소관 부처 수용여부 

협의조정 후 

기관의견 재검토

(분야별 전문위원)

1. 규제애로 신고

6. 사후관리

2. 접수

·등록

5. 완료

3. 조사

·분석

4. 부처협의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02-2100-4900)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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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2-481-1617)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붙임 참고)

신 청

  개요

•‌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산업 육성기관

  기능

•‌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기업 육성

•‌

기술기반기업 집중 육성

•‌

기업성장 단계별 원스톱 토탈 지원

  기업지원 주요사업

•‌

(Post-BI특화지원사업) Post-BI 육성전략 수립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 지원

•‌

(혁신성장바우처 지원사업) 기업이 공급자 Pool에서 
공급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공급자는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지역 내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 가시적인 수출성과 도출 지원

  신청·지원

•‌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직접 방문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별 신청·접수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발전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육성·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
입니다.

테크노파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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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지역TP

특화분야

홈페이지 주소

1

서울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

www.seoultp.or.kr

2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www.btp.or.kr

3

대구

의료 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 에너지

www.ttp.org

4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www.itp.or.kr

5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www.gjtp.or.kr

6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www.djtp.or.kr

7

울산

친환경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www.utp.or.kr

8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www.sjtp.or.kr

9

경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 컨텐츠, 물류

www.gtp.or.kr 

10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www.gwtp.or.kr 

11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www.cbtp.or.kr

12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 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www.ctp.or.kr

13 전북

농생명 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단소복합소재

www.jbtp.or.kr 

14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 

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www.jntp.or.kr 

15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기공

www.gbtp.or.kr

16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www.gntp.or.kr 

17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www.jejutp.or.kr 

18

경기
대진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물류

www.gdtp.or.kr 

19 포항 전자정보, 신소재, 생물, 문화관광

www.ptp.or.kr

테크노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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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적용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 이하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 
비영리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
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 업종별 규모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이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2-481-8913, 6859)

문 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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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신청서류

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상공인)

  발급절차

  유효기간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제도

06

회원
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가입)

자료
제출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원칙)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등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해당 서류를 오프라인
으로 제출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중소기업 확인” 하단의 “신청서 작성” 을 클릭
신청기업 및 신청자 정보 입력

확인서 

발급완료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 여부 자동판정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2-481-8913, 6859)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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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벤처기업 확인절차

기술성·사업성이 높아 정부가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벤처기업법 제2조)

벤처기업 확인제도

07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벤처기업확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

신 청

벤처
확인
기업

확인
기관

① (벤처인 : 온라인을 통한 신청)

② 온라인으로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 벤처인(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실적 
확인

벤처확인증 발급

벤처캐피탈협회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보증·대출금액 
요건 확인

기술성 평가

벤처확인증 발급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연구개발기업

R&D 투자요건 
확인

사업성 평가

벤처확인증 발급

기보

·중진공

사업성 평가기관

기보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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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문 의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 후 신청

신 청

분류

내  용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단,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첫 3년간 75% 감면)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면제(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3년간) 및 50% 

감면(이후 2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기보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

(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

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  기타 특허우선심사, 교수·연구원이 벤처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겸직 허용 등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성장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예)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벤처확인기업은 개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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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도 안내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의해 발굴
·선정하여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09

  *  이노비즈는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메인비즈는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구분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신청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불건전 소비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및 신용관리정보대상 

기업 등 제외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기업 등록후 자가진단
현장평가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1,000점 만점)이상 및  
개발기술 평가결과 B등급 이상

온라인 신청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기업 등록후 자가진단
현장평가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관에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확인서

발급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
내용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및 

전액 보증(시중협약 15개 은행)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

•‌대출금리 우대(농협,KB,신한, 

하나, 산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자본금 

30억→15억)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기술임치 수수료 1/3 감면
•‌정책자금, R&D, 병역특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등

•‌신 용 보 증 기 금   보 증 료 율 

0.1%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농협,산은)
•‌정책자금, 방송광고비 70%

지원,병역특례업체  추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2-481-4459)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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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발급절차

 신청기업

 신청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

(SMPP)

4. 검토 및 발급

(SMPP에서 유효기간내

수시출력 가능)

       2.  관련서류 업로드 후 

여성기업 확인신청

(나의업무→기업확인서신청/

발급→여성기업확인)

3.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신 청

  신청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신청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상법상 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 등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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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신청서류

•‌

공통

   - 장애인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3개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중기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이용상황신고서와 

장애인고용명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등본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
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11

  발급절차

1.  회원

가입

(smpp)

중소기업

2.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관련서류 업로드 

중소기업

3.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확인기관

4.  확인서 

발급

  (smpp)

중소벤처

기업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문 의

신 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456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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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우대사항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중소·중견
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 인센티브 지원(’19년기준)

  신청서류

•‌

공통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 서류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는  가족친화홈페이지(http:// 
www.ffs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12

  발급절차

1.  회원가입
(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페이지)

2. 가족친화

인증신청

(관련서류 

업로드 및 

직접입력)

3.  서류심사 

현장실사

4.  최종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기업,

공공기관

기업,

공공기관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유효기간

•‌

3년(신규인증 후 1회에 한해 2년 유효기간 연장)

문 의

신 청

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48)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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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신 청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04)
국세청 소득세과 (☎ 044-204-326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요건

•‌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2%

·4%(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4%, 3백억원 

미만인 경우는 2%

  지원대상

•‌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인세

·소득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메뉴

•‌

서면 제출 : 본점(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 방문접수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혜택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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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요건

•‌

조사착수연도 현재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신청절차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서식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탭>세금가이드>세무조사 

가이드북>해당 조사 종류별 서식을 다운

•‌

담당 세무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요건을 검토하여 
유예 여부를 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사전에 안내

직원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14

문 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 044-204-3523,4)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관서 및 담당자)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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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① 지원기관

기  관  명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070-8895-7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www.kosmes.or.kr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

www.semas.or.kr

1357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지원)

www.kodit.co.kr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www.kibo.or.kr

1544-112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지원)

www.koreg.or.kr

1588-736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및 정보화 지원)

www.tipa.or.kr

042-388-0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www.keit.re.kr

1544-66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지원)

www.kiat.or.kr

02-6009-3000

창업진흥원

(창업 지원)

www.kised.or.kr

1357

한국벤처투자(주)

(벤처투자지원)

www.k-vic.co.kr

02-2156-2000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 지원)

www.win-win.or.kr

02-368-840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 지원)

www.ksure.or.kr

1588-38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www.kotra.or.kr

1600-7119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

www.sbdc.co.kr

02-6678-9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 지원)

www.hrdkorea.

or.kr

1644-8000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 지원)

www.ccrs.or.kr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도전 지원)

www.kamco.or.kr

1588-357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www.klac.or.kr

054-810-0132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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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 및 단체

기  관  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02-2124-3114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02-6050-311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1566-5114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02-6331-7000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www.innobiz.or.kr

031-628-9600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www.mainbiz.co.kr

02-2230-2143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www.kmtca.or.kr

02-569-8121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www.k-sca.or.kr

042-867-5506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02-369-0900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02-3440-7460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www.koita.or.kr

02-3460-9114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한국엔젤
투자협회

home.kban.or.kr

02-3440-7400

한국창업경영

컨설팅협회

www.kmcca.net

042-256-1070

한국창업
보육협회

www.kobia.or.kr

042-346-9600

한국장애

경제인협회

www.kdea.or.kr

02-6339-6711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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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k-startup 사이트

(창업지원정보 포털)

www.k-startup.go.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KIAT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수출인큐베이터

www.kosmes.or.kr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Yes! FTA(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platform.go.kr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중소기업인력지원시스템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

워크넷(고용부)

www.work.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www.smbacon.go.kr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emas.or.kr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fund.kbiz.or.kr

상권정보시스템

sg.sbiz.go.kr

벤처전문취업포털

www.v-job.or.kr

벤처기업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15-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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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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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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