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
1-1-③ 신성장기반자금 ·························································································20
1-1-④ 재도약지원자금 ·························································································23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8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1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4
1-3 수출바우처 ································································································36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40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43
1-6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45
1-7 연수사업 ····································································································47
1-8 기술사관 육성사업 ··················································································50
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3
1-10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57
1-1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0
1-12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63
1-1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65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67
1-15 창업성공패키지 ·······················································································70
1-1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74
1-1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77
- ii -
1-18 내일채움공제 ·························································································80
1-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3
제2부
신용보증기금 / 85
2-1 신용보증 ····································································································86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90
2-3 보증연계투자 ·····························································································92
2-4 투자옵션부 보증 ·······················································································95
2-5 유동화회사보증 ·························································································98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02
2-7 매출채권보험 ···························································································105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110
2-9 잡매칭(Job Matching) ··········································································113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14
2-11 컨설팅 ···································································································118
제3부
기술보증기금 / 121
3-1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22
3-2 기술보증 ·································································································123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26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29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32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35
3-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138
- iii -
3-8 기후기술보증 ···························································································141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44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48
3-11 R&D 보증 ····························································································152
3-12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55
3-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58
3-14 기술평가 ·····························································································161
3-15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64
3-16 특허공제사업 ························································································166
3-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68
3-18 기술신탁관리 ························································································171
3-19 기술임치제도 ························································································173
3-20 TTRS ····································································································175
3-21 보증연계투자 ························································································177
3-21 투자연계보증 ························································································179
3-22 엔젤투자연계보증 ·················································································181
3-23 벤처확인평가 ························································································183
3-23 이노비즈 인증평가 ···············································································186
제4부
기업은행 / 189
4-1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90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91
4-3 IP사업화자금대출 ····················································································192
4-4 IBK혁신기업대출 ····················································································194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196
4-6 IBK강소기업대출 ····················································································197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98
- iv -
4-8 IBK문화콘텐츠대출 ·················································································199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01
4-10 IBK시설투자대출 ··················································································202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204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 205
5-1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06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207
5-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09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210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12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14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16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18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20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23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25
5-12 해외사업금융 ························································································227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230
5-14 이행성보증 ····························································································232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234
5-16 해외온렌딩 ····························································································236
제6부
한국산업은행 / 241
6-1 온렌딩대출 ······························································································242
- v -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245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24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48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250
7-4 수출신용보증(매입) ·················································································251
7-5 단기수출보험 ···························································································252
7-6 중소중견Plus+보험 ·················································································256
7-7 환변동보험 ······························································································257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260
7-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262
- vi -
제
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65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6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70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74
1-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78
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82
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285
1-7 연구기반 활용 ·························································································289
1-8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292
1-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296
1-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99
1-11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305
1-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307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310
1-1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312
1-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315
1-16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318
1-17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320
1-18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23
1-19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326
1-20 산학연 Collabo R&D ·········································································329
1-2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332
1-2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335
- vii -
1-2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338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340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343
1-2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345
1-2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348
제2부
중소기업중앙회 / 351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52
2-2 사업조정제도 ···························································································356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60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63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65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367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70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72
2-9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373
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374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77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81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83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85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87
3-1 소공인특화자금 ·····················································································388
3-2 성장촉진자금 ·························································································390
- viii -
3-3 일반경영안정자금 ··················································································392
3-4 청년고용특별자금 ····················································································394
3-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396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98
3-7 상권정보시스템 ·······················································································401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404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406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407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09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11
3-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13
3-14 나들가게 육성 ······················································································416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19
3-1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422
3-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25
3-18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428
3-19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430
3-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432
3-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34
3-2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35
3-2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437
3-2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39
3-25 백년가게 육성사업 ···············································································442
3-26 희망리턴패키지 ···················································································445
3-27 재창업패키지 ······················································································447
3-2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49
3-2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51
3-3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3
3-3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56
3-3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458
3-33 온누리상품권 발행 ···············································································461
- ix -
3-3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63
3-35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467
3-36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471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74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77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79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 483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84
4-2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486
4-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488
4-4 AI 인재매칭 서비스 ···············································································490
4-5 기업 방문의 날 시행 ··············································································491
4-6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492
4-7 계약서 검토 서비스 ················································································494
4-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95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97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498
5-2 이동 KOTRA ··························································································500
5-3 해외시장조사 ···························································································501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502
5-5 수출상담회 ······························································································503
5-6 무역사절단 ······························································································504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505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507
- x -
5-9 한국우수상품전 ·······················································································508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510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511
5-12 수출바우처사업 ·····················································································512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515
5-14 지사화사업 ····························································································516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517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519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522
5-18 크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523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524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525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526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527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528
5-24 해외 IT 지원센터 ·················································································529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530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531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532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533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34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535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537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38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539
5-34 해외시장 설명회 ···················································································540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541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542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544
5-38 수출인큐베이터 ·····················································································546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548
- xi -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50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552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553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54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557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558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559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61
5-48 교육・연수 ·····························································································563
5-49 열린무역관 ····························································································564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566
제6부
한국무역협회 / 567
6-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68
6-2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569
6-3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570
6-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71
6-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573
6-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75
6-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577
6-8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579
6-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81
6-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583
6-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87
6-12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589
6-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91
6-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593
6-15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595
- xii -
6-16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597
6-17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598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599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600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601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603
7-1 거래 공정화 ····························································································604
7-2 성과공유제 ······························································································610
7-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613
7-4 상생결제제도 ···························································································615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617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620
7-7 기술보호 역량강화 ··················································································627
제8부
창업진흥원 / 631
8-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632
8-2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634
8-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636
8-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637
8-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641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44
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46
8-8 예비창업패키지 ·······················································································648
8-9 초기창업패키지 ·······················································································650
8-10 청소년 비즈쿨 ······················································································652
- xiii -
8-11 메이커 문화 확산 ·················································································654
8-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656
8-13 창업에듀 ·······························································································659
8-1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660
8-15 K-스타트업 ···························································································663
8-16 실전창업교육 ························································································664
8-17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666
8-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68
8-19 창조경제혁신센터 ·················································································671
8-2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673
8-21 재도전성공패키지 ·················································································676
제9부
기 타 / 679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680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682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684
9-4 산재예방요율제 ·······················································································686
9-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688
9-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690
9-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692
9-8 근로복지기금지원 ····················································································694
9-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697
9-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99
9-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701
9-12 기업복지 컨설팅 ···················································································703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705
9-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706
- xiv -
9-15 청년내일채움공제 ·················································································708
9-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10
9-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712
9-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716
9-19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719
9-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721
9-21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723
9-2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725
9-23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727
9-24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729
9-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731
9-26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733
9-27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734
9-28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737
9-29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738
9-30 문화산업완성보증 ···············································································740
9-31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744
9-32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746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748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750
9-3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751
9-3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753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757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59
9-39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61
9-4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63
9-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765
- xv -
2020년도
중소 ․ 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제
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4
1-1-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12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17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20
1-1-④ 재도약지원자금 / 23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28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1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34
1-3 수출바우처 / 36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40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 43
1-6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 45
1-7 연수사업 / 47
1-8 기술사관 육성사업 / 50
1-9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53
1-10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 57
1-1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 60
1-12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63
1-1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 65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 67
1-15 창업성공패키지 / 70
1-16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 74
1-17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77
1-18 내일채움공제 / 80
1-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83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
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1
| 자금지원 공통사항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5,9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5,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
자금(2,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3,3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100억원), 긴급경영
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제
1
부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단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 중소벤처기업부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자금상담) 신청예약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
(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제
1
부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단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지원금(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
기업, 소재·부품·장비 대중소상생모델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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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
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
자금)은 신청가능)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횟수산정 예외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시기
◦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온라인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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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
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1-1-①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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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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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
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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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1-1-②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 규모
2,00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2019년 성장공유형대출 6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2.6억원
지원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8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융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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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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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진공)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투자심의위원회
(내부 위원회)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1-1-③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규모
13,3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1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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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
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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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1-1-④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재도약지원자금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4 중소벤처기업부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
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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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6 중소벤처기업부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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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8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1-⑤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1,0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13개사 중 1,11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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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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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일본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30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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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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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1-1-⑥
| 수출· 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규모
2,0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1,439개사 신청기업 중 1,335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1억원)
지원 대상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차세대 글로벌기업(직전년도 수출 300만불 이상)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
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32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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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자가진단, 신청 정보 입력
자금 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융자 신청서 제출
(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3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1-2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원 규모
◦
무역사절단 105회, 해외전시회 16회, 수출상담회 4회, 지역특화사업10회 등
총 135회 사업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증대 지원
* ’19년 기준이며, 지차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 지역의 산업별 ・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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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
처리 절차
사업신청・접수
신청기업 참가 선정
국내활동지원주1)
(중진공, 지자체)
(중진공, 지자체, KOTRA)
(중진공)
사후관리
현지 수출상담회
해외활동지원주2)
(중진공, 지자체)
(중소기업)
(KOTRA)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 055-751-971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
(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사후관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컨설팅 및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사업 성과를 제고
하는 것입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3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스타트업,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1-3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2,934여개사(전체 예산 99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43억원
141개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253억원
936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237억원
878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216억원
48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139억원
279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강소
110억원
22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1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최대 1억
합 계
998억원
2,93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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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
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
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
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공고 시 예외로 정한 별도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38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영역
지원항목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
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출바우처사이트(www.exportvoucher.com)를 활용,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바우처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신청・접수
‘19.12월, ‘20.5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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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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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화
주 소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www.exportvoucher.com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문 의 처
!
!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
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0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1-4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지원 규모
세계 14개국 23개소
* 내 입주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총 283개 독립실 : BI 13개국 21개소, KSC 2개국 2개소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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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상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제출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진출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평가
* 등
* 성과공유 20점, 고용창출 노력도 5점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우대
신청・접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입주신청・접수
(중진공)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KOTRA)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KOTRA, 업체)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업체)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3, 9682, 968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중소벤처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지원합니다.
Q 독립실의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2년).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인이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중기(3개월 수준) 또는 단기간(1개월) 출장하는 경우, 세계 14개국 23개소 해외거점(BI, KSC) 내
공동 사무공간을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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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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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1-5
| 글로벌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협력기반구축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글로벌협력기반구축
⦁ 외국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벤처
기업 역내 진출지원
-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절차
상 담
적정지원
(개별매칭 등)
해외거점연계
(필요시)
사후관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72,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 ・ 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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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흥
공
단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1-6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지원 규모
1,400여개사 내외
* ’19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0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50개사,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800개사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인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고비즈B2B지원
⦁ 고비즈코리아 내 동영상 기반 상품페이지(영문)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 고비즈코리아 내 Sel er‘s store를 활용한 중소기업 영문홈페이지 제작 지원
⦁ 유튜브, SNS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MCN마케팅
⦁ 구글 등 대형검색포탈을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검색엔진마케팅 등
온라인거래알선 및
구매오퍼사후관리
(중복 지원 가능)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해외진성바이어가 요청하는 물품을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1:1 직접매칭
⦁ 인콰이어리 유효성 검증부터 통·번역, 수출 계약 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접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평가・심사
및 지원업체 선정
④사업수행
(마케팅 지원)
⑤사후관리
(성과조사)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수행업체
중소기업, 중진공
문 의 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A
기업부담금은 고비즈B2B지원에 한해서 50~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
니다. 온라인 거래알선 및 구매오퍼사후관리는 전액 무료로 지원예정입니다
!
!
!
용어설명
검색엔진마케팅 :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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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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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인력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1-7
|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연수
연수사업
지원 규모
연간 40,000명(직무역량향상연수・온라인・정책연수인원),
400개사(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9년 지원현황 : 31,809명, 맞춤연수 425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 내용
◦
9,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 접근성 개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 MOOC
(온라인 무료공개수업)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융합 연수 중점 추진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48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별도 심사, 평가 절차 없음)
* 직무역량향상연수, 온라인연수 : 과정 개설 전 신청 필요
* 과정별로 신청 기업의 연수비 부담 필요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기업확인시 :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등
* 연수원 환급과정의 경우 훈련비 환급 지급을 위한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처리 절차
연수신청
연수비수납
등록처리
연수참가
수료증
발급
고용보험
환급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기
술
연
수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
춤
연
수
◦ 문제해결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On
line
온라인
연수
◦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MOOC(온라인무료공개
수업),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 모바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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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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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실시
▪ 신규연수과정은 2019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온라인연수를 제외한
표시 과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이내 고용보험 환급 가능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환급여부 및 처리절차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연수비 감면제도 >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정의
* 매출액 :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충족
다만,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j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ti.kosmes.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급)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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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50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1-8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2개 사업단(20년 예산 28.9억원)
* ’19년 지원현황 : 12개 사업단(12개 전문대, 17개 특성화고, 864개 협약기업) 1,528명 교육
지원 대상
◦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 참여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 사업단(’19년 기준
12개 전문대) 중 채용희망 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3자협약을 진행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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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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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1순위 배정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 가능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687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혜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의 15개 사업단의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
학과로 진학해야 합니다.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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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5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 개설 현황(’19.11월 기준)>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과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계열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동의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항공전자통신과
서부산공고, 울산공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계열
영남공고
광주전남
순천제일대학교
기계자동차과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과
산본공고, 평촌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과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통신과
상일미디어고, 양영디지털고
대전충남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스마트폰콘텐츠학과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2개 사업단(전문대 12개 + 특성화고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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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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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
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1-9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지원 규모
전국 51개 주관대학 71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9년 사업비 110.8억원)
* ’18년 지원현황 : 학생(근로자) 1,851명
지원 대상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재교육형)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전문학사·학사는
등록금의 85%, 석·박사는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재교육형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채용조건형)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5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추진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신규 주관 대학 모집공고
(https://sanhakin.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신청・접수
•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관리기관
(별도공지)
현장실태조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관리기관 → 대학
(별도공지)
대면평가
•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중진공 → 대학
(별도공지)
주관대학 선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협약
•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당사자
(별도공지)
학생/기업
모집
• (재교육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추천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각각 대학에 참여 신청
주관대학
(봄학기 : 11∼2월)
(가을학기 : 6∼8월)
3자 계약
• (재교육형)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대표-근로자
-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학생과 기업을 대학이
선발한 후, 상호 매칭이 완료되면 3자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학기개시 전)
학과운영
•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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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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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참가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문 의 처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042-481-4493)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9876, 987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2019년 가을학기 기준 전국 51개 대학
71개 학과)
▪ ht ps://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56 중소벤처기업부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조 2항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A
중진공은 매년 1월,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된 중소
기업 계약학과 기준등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등록금은 전문학사
과정 1,753,000원, 학사 과정 2,294,000원, 석・박사 과정 2,886,000원입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Q 재학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학 중 근무 중인 참여기업이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
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된 등록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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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맞춤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와
청년취업을 촉진
1-10
|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규모
14개 전문대학(20년 예산 2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2개 전문대학, 1,367개 협약기업, 1,772명 교육
지원 대상
◦
대 학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전문대 및 폴리텍 대학
◦
기 업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학 생 :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참여대학은 수요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참여학생은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이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58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 분
지 원 내 용
대 학
•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등
학 생
•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 업
•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대학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에서 다운로드
대학 심사・평가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대상 대학 선별
기업 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산학협력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학생 취업조건부 채용협약 가능
구 분
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회・단체간 산학
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
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
협력 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 참여기업의 50%이상이
회원사로 구성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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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혜택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687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Q 산학맞춤 기술인력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의 참여신청은 대학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양성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학과 사전에 산학협력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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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0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1-11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규모
230개 특성화고, 346억원
* ’19년 지원현황 : 199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
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신청・접수
’20년 2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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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2월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월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3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사업비교부
(중진공)
•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중간점검
(지방청→참여학교)
•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사업비 정산
(중진공)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042-481-446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5, 9862~3, 986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
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확약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
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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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체험 및 특강, 토크콘서트,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
1-12
| 인식개선 특강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지원 규모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4.7억원)
* ’19년 지원현황 : 일반고등학교 10개교, 특성화고등학고 45개교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고등학생 및 고등학교에 재학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 내용
◦
고등학생 : 전국 고등학교 대상 토크콘서트(중소기업 CEO・인사담당자 등과
취업 관련 상담 및 AI전용 채용관) 및 지역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인공지능 면접시스템 구성(AI 미니채용 박람회 실시 등)
신청・접수
◦
고등학교 : 전국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접수
◦
기업 : 지역 우수 중소기업 유선 신청 접수
제출 서류
고등학교 : 참여신청서(학교장 직인 필)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
고등학생 대상 중소벤처기업 바로알기
사업안내 공문 발송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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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1-13
|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 기업발굴 및 지원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사업
지원 규모
’20년 신규 2만개사, 누적 5만개사
* ’19년 성과공유 누적 기업현황 : 3만개사
지원 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
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 유형
① 경영성과급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공제(내일채움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조합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 선정평가 시 점수 부여
* 일자리평가지표 도입 사업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부여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수시 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처리 절차
신청・접수
서류확인
승인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제출 서류
◦
미래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온라인 발급분)
◦
성과공유도입기업 : 고시
*에 따른 유형 별 증빙서류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50호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5, 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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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1-14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지원 규모
’20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19년 지원현황 : 200여개사 지정(’19.12월)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68 중소벤처기업부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CEO의 의지
(10)
1-1.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방문평가
정성
5
1-2. 우수인재 확보 노력
방문평가
정성
5
이익창출능력
(10)
2-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2-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성과공유제도
(40)
3-1. 일자리 양 증가수준
일자리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정량
20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지 정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소벤처
기업부
지정 기준
◦
정량・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평가 방법
◦
정량・정성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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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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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3-2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실적
성과공유 실적
정량
15
3-3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
(https://sanhakin.mss.go.kr)
정량
5
근무환경
(25)
4-1. 임금 수준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정량
10
4-2. 복리후생 수준
방문평가
정성
10
교육훈련
(20)
5-1. 교육훈련비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정량
10
5-2. 교육훈련 인프라
방문평가
정성
10
합 계
100
신청・접수
◦ ’20 하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9)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70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위주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
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진출 지원
1-15
| 청년CEO의 창업 全단계 패키지화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1,035명(개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0명
(개사) 내외(예산 1,041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1,000명(팀)(예산 922억원)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창업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기업) (일부제한)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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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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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 인프라)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및 제품개발 장비 등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실 운영, 신속시제품 제작장비
등을 통한 One-Roof 제품개발 지원
▪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 (해외진출)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지원
▪ (후속 연계지원)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 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관지원
▪ (글로벌화 지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제품·서비스 현지화, 글로벌 인력 채용, 해외 마케팅, 현지 파트너 구축비용 등 지원
▪ (글로벌역량진단) 제품·BM/기업현황/인적역량 관련, 입교자의 글로벌 진출 준비도 진단
▪ (교육 및 코칭) 전문적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수준별, 진출 국가별 맞춤형 교육·코칭
▪ (현지화 지원) 창업기업의 현지진출 및 국내지원 프로그램 동시 운영을 통한 시너지 강화
* (해외) 글로벌 창업기관 파견, KSC 및 글로벌 BI 입주, (국내) 해외마케팅, 제품보완, 해외인증 등
▪ (혁신성장 지원) 정책자금(융자), 투자유치 등 정책패키지 일관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72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주 소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031-490-1278
서울(서울)
02-6678-4131
인천(인천)
070-4243-0927
경기북부(파주)
070-4243-0911
강원(원주)
033-269-6942
호남권 및 제주
광주(광주)
062-250-3030
전북(전주)
063-210-9928
전남(나주)
061-280-8020
제주(제주)
064-754-5160
충청권
충남(천안)
041-589-0832
충북(청주)
043-903-9356
대전세종(대전)
070-4243-0890
영남권
경북(경산)
053-819-5059
경남(창원)
055-548-8020
대구(대구)
070-4243-0922
울산(울산)
070-4243-8575
부산(부산)
051-630-7430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제출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6. 후속 연계지원
5. 최종평가 및 졸업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문 의 처
◦
주요 연락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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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흥
공
단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
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
(총사업비의 10%)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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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74 중소벤처기업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16
| 레저장비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지원 규모
전체 예산 19.64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포함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9년 지원현황 : 전체예산 20.66억원[기술개발 8개 과제, 맞춤형사업화 11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사업화 :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사업화 추진
(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內 ’20년도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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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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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ㅇ 기술개발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맞춤형사업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
◦
맞춤형사업화 : R&D성공기술, 특허기술, 이전기술 등에 대해 기술사업
화 진단 후 맞춤형사업화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비율)
항 목
내 용
비 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장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기술사업화
(75%)
맞춤형사업화
사업화코칭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하
• 제품 디자인·설계 개선, 시제품·시금형 제작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홍보물, 포장/패키지 디자인 등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7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절차
◦
(기술개발)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수정 및
사업비 조정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
◦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서류 평가
기술사업화 진단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 체결 및
사업화지원
발표 평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54, 985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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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7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혁신 촉진
1-17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예산 58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역별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제외 업종 :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 차등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포함)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78 중소벤처기업부
◦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사업 기간
최대 1년
신청・접수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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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9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조혁신바우처 활용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0년 지원사업」참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 참조
!
!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사업 중“제조 중소기업혁신
바우처”사업설명 메뉴에서 “소기업 판단기준”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1-18
|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上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1.67% (2019년 4/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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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1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일부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60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2 중소벤처기업부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써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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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3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1-19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上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4 중소벤처기업부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일부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60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청년근로자
사업주/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제
2
부
신
용
보
증
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5
제
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 86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 90
2-3 보증연계투자 / 92
2-4 투자옵션부 보증 / 95
2-5 유동화회사보증 / 98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102
2-7 매출채권보험 / 105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 110
2-9 잡매칭(Job Matching) / 113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114
2-11 컨설팅 / 118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
|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신용보증
지원 규모
보증잔액 49.3조원으로 운용예정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47.5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제
2
부
신
용
보
증
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7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8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신
용
보
증
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9
!
!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
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9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입니다.
2-2
| 경영혁신형기업 발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선정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8.4조원 지원
* ’19년 11월말 현재 3,798개 기업 신규 선정 및 보증 8.4조원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금융지원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
2
부
신
용
보
증
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1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현장평가 신청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현장평가 수행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 사후관리 실시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전화상담 1588-6565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mainbiz.go.kr), 전화상담 1666-500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9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보증연계투자
지원 규모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11월말 기준 지원현황 : 455억원
지원 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보증심사등급별로 차등적용
설립후 3년초과 기업
설립후 3년이내 기업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6이상
30억원
K1~K7
15억원
K7∼K8
15억원
K8이하 등
10억원
K9 이하 등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제
2
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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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3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 ・ 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투자금융센터
스타트업지점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투자금융센터
투자금 회수(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투자금융센터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94 중소벤처기업부
!
!
!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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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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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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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5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2-4
|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투자옵션부 보증
지원 규모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11월말 기준 지원현황 : 420억원
지원 대상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제도개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96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 증 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및 스타트업지점에 신청 및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상담・접수
기보증기업 또는 신규보증이용기업 보증상담 및 접수
(영업점 상담기업은 스타트업지점으로 추천)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신용조사・심사
현장조사, 신용조사서 작성 및 보증심사
스타트업지점
보증서 발급
스타트업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스타트업지점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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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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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7
!
!
!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98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2-5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규모
’19년(11월말 기준) 중 2,054개 기업에 2.0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 중견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5) 이하로 EBITDA 이자보상
배율이 최근 2개년 계속하여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10”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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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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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9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
(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
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기 업
자산보유자
은 행
신용보증기금
S P C
기초자산 : 회사채, 대출채권 등
회사채발행 또는 대출
자산양도
매각
CBO발행
기업매입
신용보증
신용공여
매각대금
매각대금
기관투자자
선순위CBO
후순위CBO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편입한도
250
220
170
120
70
50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K5이상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
120
70
50
40
30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0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Ⅳ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 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2.48%(K1등급) ~ 4.58%(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2.53%(A등급) ~ 4.08%(BB- 등급) 수준
상기 금리수준은 2019.12.0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중소기업은 연 0.9~1.2%)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편입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제출 서류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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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1
처리 절차
구 분
상담・신청
편입심사
보증심사
보증승인
중 소
기 업
영 업 점
영업점
유동화보증센터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보증심사등급
(신용보증기금)
중 견
기 업
유동화
보증센터
전문심사센터
회사채등급
(신용평가회사)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만약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
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2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2-6
|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지원 규모
보증공급계획(연간) 2.0조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53가지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회생,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기업
지원 한도
같은 사업당 최고 5,000억원 보증
▪ 토지선보상을 위한 보증은 3,000억원을 한도로 별도 운용
지원 내용
보증지원 누계 : 205개 사업, 총 27조 8,337억원 (’19.11월말 기준)
▪ 도로 :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38개 사업 13조 5,484억원
▪ 철도 : 신분당선 등 10개 사업 5조 452억원
제
2
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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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3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2조 4,548억원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1조 279억원
▪ 환경 : 순천에코그린 등 26개 사업 9,728억원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2개 사업 4,364억원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1개 사업 1조 5,525억원
신청 ・ 접수
◦
보증상대처의 확인을 받은 보증신청서를 서면 제출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내용
◦
사업타당성, 출자자 자금조달능력, 주무관청의 보장내용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시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
…
상담시기 : 사업제안 시, 사업자지정 전후
신청시 대상기업, 대상채무, 보증한도 등 검토
신용조사
…
기업 경영현황, 사업내용 및 출자자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사업전망 등
보증심사 및 승인
…
사업성 평가 및 현금흐름 분석
각종 규정 저촉여부, 보증지원의 타당성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053-430-448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신
용
보
증
기
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5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
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7
|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6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 험 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제
2
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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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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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7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보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구 분
온라인 간편보험
온라인 심플보험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보
험
한
도
보험계약자
20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자의 구매자별
10~50백만원
20~40백만원
10백만원
구매자 한도
30~200백만원
60~100백만원
30백만원
보 험 료 율
1.0~1.5%
1.1~1.5%
1.0~1.5%
신 용 등 급
(10등급 중)
7등급 이상
<좌 동>
등급산출생략
신용도 취약기업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성 보험(B2B PLUS+보험) 출시
◾ (상품내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계약자가 B2B Plus+
보험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보험대상)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보험계약자)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1년, 신용등급 AR12 (UR7) 이상인 제조업
◾ (구매자) 당기말 기준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보유한 AR11(UR6)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
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0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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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9
!
!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ㅇ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ㅇ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 ・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10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잠재력을 갖춘 Start-up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4단계 지원체계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우수 Start-up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2-8
| 유망창업기업 융복합 패키지 지원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지원 규모
200개사 내외 선발
* ’19년 지원현황 : 200개 기업 선발
지원 대상
◦
미래신성장 산업
*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전기・
자율차,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AR・VR,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연계지원사업), 기술보증
기금 ‘기보 벤처캠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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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1
제도 개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대상기업 발굴
액셀러레이팅
금 융 지 원
성 장 지 원
후보공모
교 육
선 발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VC네트워킹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매칭투자
신용보험
관계형서비스
해외진출
기술자문
IPO, M&A
*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New)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성(Expandability)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
(Start-up)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복합 육성 플랫폼(Total Platform)
지원 내용
◦
Pre-NEST 교육
▪ NEST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서 Level-up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크워킹 등을 복합 지원 (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VC라운드테이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 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 및 회수전략 지원,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기술자문 전문 컨설팅 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1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대상기업 공모시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지속성장가능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사업화가능성 등
제출 서류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모집공고
② 신청・접수
③ 1차 선발(서류심사)
④ Pre-NEST 교육
⑧ 성장지원
⑦ 금융지원
⑥ 액셀러레이팅
⑤ Nest기업 최종선발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3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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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3
신보 거래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보거래 중소기업 분류 :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등
■ 일자리지원 및 구직자pool 확보를 위해 다수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온라인 채용사이트
(잡클라우드)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9
|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잡매칭(Job Matching)
지원 대상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신보 선정 좋은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기업 등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
지원 내용
◦
신보가 운영하는 채용지원사이트인 잡클라우드(Job Cloud)에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 (고용노동부 채용사이트)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1년중 특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참가 시 참가비 등 전액 무료
▪ 온라인 채용박람회 : 민간 포털사(예: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에 채용광고 게시 및 배너 홍보 등
▪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면접절차 진행을 위한 부스 설치 비용 및 참가비 등 무료
◦
신보 기업연수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발 및 채용직원에 대한 직무 연수 제공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접속 후 ‘잡클라우드’ 클릭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88~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14 중소벤처기업부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유형 및 창업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2-10
|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
약 9조원
* ’18년 지원현황(공급) : 31,401개 업체, 9조 294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유망창업기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창업보증 : 창업前 6개월부터 → 보증한도 10억원
◦
신생기업보증 : 창업後 3년이내 → 보증한도 10~20억원
◦
창업초기보증 : 창업後 3~5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창업성장보증 : 창업後 5~7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퍼스트펭귄보증 : 창업後 5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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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5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16 중소벤처기업부
퍼스트펭귄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
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 력
• 창업 후 5년 이내
대상기업
• 제조업·신성장 동력기업·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중
신보의 “퍼스트펭귄 창업유형별 평가표 평가” 결과 80점 이상
보증
한도
총한도
• 총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 3년간 지원한도 →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연차별
한도*
Min(Credit Line의 4/6,
1년차 추정매출액, 소요자금)
Min(Credit Line의 5/6,
2년차 추정매출액)
Min(Credit Line,
3년차 추정매출액 x 1/2)
보증료율
고정보증료율 0.7%p
보증비율
100%
95%
90%
비금융지원
•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요청시 우선 지원
•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금리 우대
• 전문 경영컨설팅 및 Job-Matching 서비스 제공
* 경영목표 달성 점검 결과 ‘양호’시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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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7
!
!
Q 지원대상 요건은?
A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종 류
대 상
전문자격
창업
・ 전문자격증(산업인력공단 등) 보유
・ 교수, 박사, 연구원(3년이상)
・ 제조업, 프로그램제작업 등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 경력 10년 이상
아이디어
창업
・ 창업경진대회 수상
・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창업
・ 기술력 높은 기업
・ 지식기반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Q 유망창업기업 단계별 우대내용?
A
구 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업 력
창업前 6개월
창업後 3년내
창업後 3~5년
창업後 5~7년
보증한도
10억원
10~20억원
30억원
30억원
보증료율
0.7%p 차감
0.4%p 차감
0.3%p 차감
0.3%p 차감
보증비율
100%
95~100%
95%
90%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18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1
|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컨설팅
지원 규모
20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19년 지원규모(11월말) : 경영・특화・신용관리컨설팅 총 1,994건
지원 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주식상장(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 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 컨설팅), BIR컨설팅 등
* CRC(Credit Risk Control) 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제
2
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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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2부 ∙∙∙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9
* CRM(Customer Risk Management) 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최대 1백만원
신청・접수
◦
(경영·특화컨설팅) 컨설팅플랫폼(www.kodit.co.kr/consult)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 컨설팅)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처리 절차
신청・접수
예비진단
컨설팅 계약
컨설팅 진행
사후관리
완료 검수 및
수수료 지급
결과 브리핑
중간보고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22
3-2 기술보증 / 123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126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129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 132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 135
3-7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 138
3-8 기후기술보증 / 141
3-9 문화산업완성보증 / 144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148
3-11 R&D 보증 / 152
3-12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155
3-13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158
3-14 기술평가 / 161
3-15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 164
3-16 특허공제사업 / 166
3-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 168
3-18 기술신탁관리 / 171
3-19 기술임치제도 / 173
3-20 TTRS / 175
3-21 보증연계투자 / 177
3-22 투자연계보증 / 179
3-23 엔젤투자연계보증 / 181
3-24 벤처확인평가 / 183
3-25 이노비즈 인증평가 / 18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22 중소벤처기업부
‘20년도 총보증 규모는 22.5조원으로, 신규보증 4조원을 포함하여
총 21.0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지원 규모
22.5조원
* ’19년 11월말 현재 보증잔액 : 22.3조원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
보증잔액
213,000
223,127
224,500
+11,500
기술보증
209,000
219,895
221,500
+12,500
유동화회사보증
4,000
3,232
3,000
△1,000
보증지원
202,000
205,245
210,000
+8,000
기술보증
200,000
203,686
209,000
+9,000
신규지원
45,000
45,514
40,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2,000
1,559
1,000
△1,000
◦
중점지원분야(창업・R&D・일자리창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40,000
51,064
45,000
+5,000
일자리창출기업
49,000
51,129
50,000
+1,000
수출중소기업
27,000
28,194
31,500
+4,500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3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2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기술보증
지원 규모
2020년 기술보증 잔액 22.2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19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2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
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
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5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26 중소벤처기업부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
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보증료 0.7% 감면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7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28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
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9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4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
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
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보증비율 우대(95%∼100%)
보증료 0.3% 고정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보증비율 우대 95%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3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
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
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
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
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
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1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지식문화창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
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32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
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3-5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지원 규모
2020년 일자리창출기업보증 5조원
* ’19년 지원계획: 4조 9,000억원
지원 대상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3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보증비율 95%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보증비율 90%
보증료0.3%p 감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3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일자리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5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소셜벤처기업 우대지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지원 대상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포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신청기업
<사회성 판별표>
평가점수 70점이상
<혁신성장성 판별표>
평가점수 70점이상
소셜벤처기업
모두 충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5%p 감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3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7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소셜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38 중소벤처기업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7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지원 규모
4조 5천억원
* ’19년 지원계획 : 4조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팹리스 기업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
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또는 기선정)으로 확인된 기업, 자체구축
기업으로 구축수준을 확인받은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예정포함)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p감면~고정0.5%p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9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0 중소벤처기업부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Q 혁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거나, 시장수요와 기술변화
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테마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1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8
|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기후기술보증
지원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 및 사업화 준비자금은 R&D보증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 R&D보증제도와 동일하게 R&D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이되, 본 건 보증신청금액 3억원 미만의 경우 경제성 분석 생략
◦
사업화자금
▪ R&D사업화의 경우 CTRS(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기타 기후기술
사업화의 경우 KTRS 평가표 등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R&D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최근 3년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후기술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기업자체 R&D과제 판단표’를 만족하는 과제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연
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기타
사업화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
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
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3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
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CTRS평가표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후기술(제품)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4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9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100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크라우드펀딩 신청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5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
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6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
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신청
요건심사
콘텐츠평가・심사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 기보(상담)
• 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기보(평가・보증심사)
• 은행(여신심사)
• 기보(보증서 발급)
• 은행(대출실행)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7
!
!
!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8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10
|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000억원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 산업 중 지식집약도 및 경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중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9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
객
준
비
서
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① 보증신청금액
② 총제작비 지원비중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
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50 중소벤처기업부
기
금
수
집
서
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
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1
!
!
!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52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
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3-11
|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R&D 보증
지원 규모
50,000억원
* ’19년 10월 현재 지원현황 : 48,053억원
지원 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3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5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5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3-12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보증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897건, 1,829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당초 특허청이 평가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특허청과 금융
기관(또는 신청기업)이 평가료 지원을 분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5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7
상담・신청
지원대상
여부파악
예비평가 및
현장조사
서류접수
평가진행
⋅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약정 및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금융기관등
통보
기술평가보증승인
통지
처리 절차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및
예비결정 심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확정 및
보조금 지원
특허청
(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회)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
(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
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58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3-13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원 규모
11,00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5,095건, 10,444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
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9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평가료 지원은행 확대(수협, 경남은행)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 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 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지원대상 결정
지 원 절 차
신청・접수
평가등급
산출
지원여부
결정
가치금액
산출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평가서 제공
기술평가
계약체결
KTRS 등
기술평가
모형 적용
평가등급
“B” 이상*
기술가치
평가서
기술가치
금액이내
기술가치
평가서
제공
기술평가서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
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1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
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3-14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기술평가
지원 규모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지원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2 중소벤처기업부
종 류
주 요 내 용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3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4 중소벤처기업부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 기 가 능 성 이 높 은 기 업 에 대 해 채 무 조 정 과 신 규 보 증 을
지 원 해 드립니다.
3-15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지원 규모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900억원
내에서 지원
* ’19년 지원현황 : 89개 업체 / 101.3억원 지원(평균 1.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 내용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금집행: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중소기업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5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 절차
재창업재기지원보증
재창업지원
신청
성실경영평가
사업성 평가
재창업지원
지원 결정
재창업
보증실행
(사후관리)
기보,신보,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평가기관
평가기관
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영업점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
!
!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 신보, 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자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해외출원, 국내· 외
심판· 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3-16
|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특허공제사업
지원 규모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최대 25억원)
* 부금월액은 30만원~1,000만원이며, 12회 이상 납부 후 조건 충족시 대출 가능
지원 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체중일 때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반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특허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지원 내용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국내·외 지식
재산권 침해소송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7
신청・접수
특허공제 홈페이지 (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특허공제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운영센터: 02-3484-8900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특허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
!
!
!
Q 특허공제사업인데 특허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12월 현재 연 단리 2.00%)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8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 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3-17
|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기 보
기술수요 기업
기술보유자
(대학, 공공연 등)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정보제공
금융・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정보 집중・관리
수요기업정보 제공
매 칭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
*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9
처리 절차
상담/신청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술탐색,
협상 등
중개추진
IP인수보증
본계약 체결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테크브릿지
- 영업점
- 기술융합센터
- 자체DB
- KTMS
- 협약기관 등
- 기술융합센터
- 필요시 지원
- 사후관리
- 컨설팅지원 등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70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IP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
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1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공정하게 중견· 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
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3-18
|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신탁관리
기술신탁관리
지원 대상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 내용
기술신탁관리 서비스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지원한도 250만원)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체크리스트 : KPAS(기보 특허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72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자세한 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기술신탁관리
기술신탁
신청/상담
사전체크리스트
점검
선별평가
계약체결
기술신탁
서비스
영업점
영업점
본점
선별위원회
영업점
본점,
혁신센터 등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29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
!
!
Q 신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탁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특허자동평가시스템) : KIBO Patent Appraisal System의 줄임말로, 빅데이터(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3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
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19
| 공개되지 않은 기술 노하우를 위한 기술보호 수단
기술임치제도
지원 대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임치서비스 대상물
◦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출 서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7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
기술임치서비스
회원가입
계약신청서 작성
임치물 전송
계약서 등록
전자서명
임치증서
발급
기업
기업
기업,
기보 본점
기업,
기보 본점
기업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
!
!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의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중략>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5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3-20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TTRS
지원 대상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등록 대상물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 절차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76 중소벤처기업부
!
!
!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
(‘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7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보증연계투자
지원 규모
260억원(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14억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법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기업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7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상담・접수
신용조사
기술평가
투자심사
조건협상
투자심사
위원회
투자실행
(계약체결)
동향관리
IPO 지원
영업점
투자팀
영업점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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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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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9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3-22
| 민간투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투자연계보증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215억원
지원 대상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는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구 분
종 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 분은 투자로 불인정
지원 내용
◦
보증비율 :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 0.3%p 감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8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보증신청기업 →
영업점
➡
영업점 →
투자플랫폼
➡
VC 협회
➡
영업점
투자유치확인
신청서 제출
투자유치확인
신청서 업로드
신청서 확인 및
추천서 작성
투자연계보증
추천서 출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1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3-23
| 엔젤투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엔젤투자연계보증
지원 규모
200억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49억원
지원 대상
최근 3년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 신청
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5천만원 이상 투자)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 기업**
*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주식, 현물투자 제외
**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금과 채무관계에 있거나 신용관리정보대상인 기업(대표자 등 포함)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기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기업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82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보증금액사정특례 : 엔젤투자금액의 2배이내(최대 3억 한도)에서 지원
◦
보증료 : 0.3%p 감면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3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벤처확인평가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 중으로 유형 및 평가기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 처 요 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84 중소벤처기업부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벤처확인 신청
(‘벤처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평가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
확인서 발급
정보공시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5
!
!
!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
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순 번
업 종 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86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3-25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 인증평가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7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이노비즈넷)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inno-Biz기업 선정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8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
4부
기업은행
4-1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190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191
4-3 IP사업화자금대출 / 192
4-4 IBK혁신기업대출 / 194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196
4-6 IBK강소기업대출 / 197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198
4-8 IBK문화콘텐츠대출 / 199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201
4-10 IBK시설투자대출 / 202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204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9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4-1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2019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주요 상품
구 분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 고
우
수
기
술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혁신기업대출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수출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
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자금 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강소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
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
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1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4-2
|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상품 한도
1조원
지원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주담보 취득대상 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
운전자금 : 담보 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100% 이내
대출 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 조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주담보 운용 가능
우대 사항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92 중소벤처기업부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4-3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P사업화자금대출
상품 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IBK테크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IBK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
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3
대출 한도
가. 운전자금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
평가등급' 및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나. 시설자금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 조건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 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94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수출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4-4
|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IBK혁신기업대출
상품 한도
1조원
지원 대상
◈ IBK혁신기업 : IBK기업은행의 ‘IBK혁신기업’ 선정기업
◈ 성공기업 :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SD 100,000불 이상
기업, IBK트레이드클럽 선정기업
◈ 일반기업 : IBK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가치평가등급 FV(firm value) 1~2등급,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서 당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4 이상인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혁신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5
우대 사항
구 분
IBK혁신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연 1.0%p 이내
연 0.5%p 이내
연 0.3%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96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4-5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등급 제공기관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기술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
IBK기업은행
BBB 이상
T4 이상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
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일
지원불가 기업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운전자금
담보 조건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7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4-6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IBK강소기업대출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98 중소벤처기업부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4-7
|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9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4-8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IBK문화콘텐츠대출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규모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0 중소벤처기업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융자추천 및 보증
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보증료 : 0.2%p 우대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준용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4-9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지원 대상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
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
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하는 대출입니다.
4-10
|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IBK시설투자대출
대출 대상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제
4
부
기
업
은
행
제4부 ∙∙∙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3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융자 조건
◦
융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4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
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
4-11
|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IBK토지분양협약대출
대출 대상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
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
대출 한도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 사항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 의 처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
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206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207
5-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209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 210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212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 214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 216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218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220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223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 225
5-12 해외사업금융 / 227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 230
5-14 이행성보증 / 232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 234
5-16 해외온렌딩 / 2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6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2020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7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5-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
대출승인 신청
신청접수 및 심사
(수출초보 중소기업 확인
증빙서류 심사)
대출승인
사후관리
대출집행
집행신청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08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9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5-3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정부의 월드클래스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경영정보서비스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금융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문 의 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 02-3779-6435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10 중소벤처기업부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4
기술금융 프로그램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시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1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 절차
수출입은행 여신부점과
기술금융 지원가능여부 상담
적격 기술평가기관(TCB)
앞 기술신용평가 의뢰
기술신용정보 산출
여신지원
기술신용정보를 반영한
신용등급 평가실시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12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
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중소・중견기업 대출신청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대출심사
사후관리
대출집행
대출승인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3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14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
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5
처리 절차
중소・중견기업 대출신청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대출심사
사후관리
대출집행
대출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16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서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원청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7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수출입은행과 차주,
대출계약 체결(한도설정)
중소・중견협력사, 차주 앞
수출용 원부자재 등 공급
차주, 수출입은행 앞으로
상생협력대출 승인 및 집행요청
(협력사의 납품증빙 등 관련서류 제출)
차주, 대출 만기도래시
대출원리금 상환
수출입은행, 중소・중견협력사에 납품대금 결제
* 차주, 매분기마다 집행분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제출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 02-6255-5410
기업금융2부 : 02-6255-5162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8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금융 서비스
①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약정체결
(대출승인시점)
대출집행
통화전환 요청
(만기 1개월전까지)
옵션행사
통화전환
대출상환
(전환통화)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
(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한도거래신청
(신청서 제출)
한도승인 및
약정체결
선물환거래
신청
선물환계약
체결
계약이행
(총액결제 혹은
차액결제)
제
5
부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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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9
비금융 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 의 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02-6255-5293)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5-5712)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0 중소벤처기업부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지원 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 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제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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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1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
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집행
대출계약 체결
대출승인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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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3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
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원(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가능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
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집행
대출계약 체결
대출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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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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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5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6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집행
대출계약 체결
대출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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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7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12
해외사업금융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28 중소벤처기업부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
서류 등
제
5
부
한
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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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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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9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
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집행
대출계약 체결
대출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30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13
수입금융(수입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1
처리 절차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집행
대출계약 체결
대출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32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14
이행성보증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3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34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
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5-15
무역금융(수출관련)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대출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5
대출기간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
대출・한도설정 상담
신용평가 /
수입자 신용조사 등
한도설정 신청
대출집행
매입・포페이팅 신청 /
한도거래 약정체결
한도승인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7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3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5-16
해외온렌딩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19.1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
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중국은
행, 우리소다라은행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7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
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신청・접수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
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처리 절차
대출 상담
(중개금융기관 영업점)
사전확인 요청
(중개금융기관 ⟶ 수은)
사전확인 통지
(수은 ⟶ 중개금융기관)
기업 앞 대출집행
(기업 ⟵ 중개금융기관)
자금배정(간접대출) 실행
(중개금융기관 ⟵ 수은)
자금배정 요청
(수은 ⟵ 중개금융기관)
문 의 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6255-5214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38 중소벤처기업부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322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제
5
부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9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
도
권
인
천
지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
원
지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
부
권
대
전
지
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
주
지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
남
권
부
산
지
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
구
지
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
원
지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
산
지
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
남
권
광
주
지
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
주
지
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
장
소
구
미
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
수
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빌딩 4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
주
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
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 242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42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혁신성장 공동기준」품목 영위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 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혁신성장 공동
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춤 구매용 자금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6-1
온렌딩대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상품별 지원요건
제
6
부
한
국
산
업
은
행
제6부 ∙∙∙ 한국산업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3
구 분
지 원 요 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중 차세대 동력장치,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화 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A,B,C등급)
* 단,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승인일 7년 이내)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혁신성장 공동기준」대상 품목(300개)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시설투자
▹ 혁신성장 등 기존 특별온렌딩 지원분야 영위 중소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및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등
바이오헬스
▹ 보건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온렌딩 지원요건 내 6T 중 BT 관련 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E)건강진단 품목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
*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온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대출 기간
구 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4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9.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지원 절차
중소・중견기업
① 온렌딩대출
신청・접수
중개금융기관
② 자금요청
KDB
산업은행
④ 기업지원
③ 자금공급
문 의 처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 0580
!
!
!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근처에 산업은행 영업점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A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으로 가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24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248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250
7-4 수출신용보증(매입) / 251
7-5 단기수출보험 / 252
7-6 중소중견Plus+보험 / 256
7-7 환변동보험 / 257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260
7-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262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46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7-1
| 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지원 대상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
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27일까지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
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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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7
신청・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www.ksure.or.kr 접속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회원사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용 - 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3주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48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7-2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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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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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50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7-3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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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1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7-4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신용보증(매입)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
*
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52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7-5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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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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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
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54 중소벤처기업부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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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5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56 중소벤처기업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7-6
|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중소중견Plus+보험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3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최대 U$50만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클레임 위험의 경우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최대 3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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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7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7-7
|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환변동보험
지원 대상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일반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58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인수한도 책정 및 약정체결
(공사 영업점(지사)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출력
영업일 13시까지
청약 익영업일
보험금 지급 및
환수금 납부
손익정산
결제신청
손익정산일로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환수금은 15영업일 이내
결제신청일 익영업일
영업일 13시까지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무역협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중(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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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9
청약 및 결제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
!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
까지의 SWAP POINT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60 중소벤처기업부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8
| 수입거래 지원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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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1
지원 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
거래(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
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 절차
수입보험상담
청약 및 심사
한도책정
보험료 납부
보험관계성립
대출(선급금지급)통지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262 중소벤처기업부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7-9
| 해외 미수채권 회수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5%
(공사수수료 4% 별도)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 수임가능성 확인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
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26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70
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274
1-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278
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282
1-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285
1-7 연구기반 활용 / 289
1-8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 292
1-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299
1-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299
1-11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305
1-12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307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310
1-1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312
1-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315
1-16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 318
1-17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 320
1-18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323
1-19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 326
1-20 산학연 Col abo R&D / 329
1-21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R&D) / 332
1-2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
개발 / 335
1-2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338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340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343
1-26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345
1-27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348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6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1
| R&D지원 공통사항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
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단 내역
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세부내용
공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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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7
지원 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구체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글로벌화 역량, 고용친화도 등
제출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및 사업별 공고 양식 참고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추진체계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68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 또는 통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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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9
문 의 처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유선은 042-1357)
용어설명
관리기관 :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획기관 :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
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
협약기간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총
기술개발기간(최초 기술개발 시작일 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과 동일함
서면평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현장조사(평가)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투자심사 :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연구비관리시스템 :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7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1-2
| 단계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규모
2,441억원(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 ~ 700억원의 중소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 등 시장
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사업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별도 운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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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1
지원 내용
최대 4년, 20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65% 이내)
◦
수출지향형(125억 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9억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788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 개편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수출지향형
(글로벌
경쟁)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시장확대형
(경쟁 단계)
최대 2년, 6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 활용
시장대응형
(역량 초기)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
‣ 사업전환기업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72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고용창출 및 유지계획)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이노비즈기업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직접수출) 한국무엽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업성 심층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선정·협약
<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기술개발 >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요건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선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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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3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A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7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3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4,598억원(신규 1,815억원, 계속 2,783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핀오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
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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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5
지원 내용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디딤돌 창업과제(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
◦
전략형 창업과제(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
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
미만) 추가 설정
현행
➡
개선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TIPS 과제 (성장 단계)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혁신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7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
대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현장조사
(필요시)
< 전략형 창업과제 >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대면 / 토론 /
심층평가 중 1
< TIPS 과제 >
사업공고
신청・접수
(창업팀→운영사)
투자심사
(운영사)
창업팀추천
(운영사→관리기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서면평가 /
대면평가
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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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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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7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
!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19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 R&D는 2개 R&D 동시수행을 제한
(총 4회 졸업제 적용)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78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1-4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규모
총 2,025억원(신규 1,096억원, 계속 9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750개 중 520개 선정지원(3.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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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大 1:1, 中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수시접수*)
* 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 수요처 부담금 확대 : 수요처 부담 비중 상향(15%→20%) 및 현금 부담비율 60%
적용(5%→12%)
* 다만, 사전에 수요처와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부담
비율 상향 및 수요처 부담금 면제(정부 65%, 주관기관 35%, 수요처 0%)
◦
공동투자형(민관공동투자)
▪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과제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까지 확대
* 정부출연금 12억원 + 투자기업출연금 12억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 기타 서류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8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RFP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RFP 선정
(전문기관)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자유응모과제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제안
(중소기업)
구매동의서 등 발급
(수요처, 투자기업)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선정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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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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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
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
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8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
주도형 R&BD 지원합니다.
1-5
|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총 273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5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93개 중 34개 선정지원(11.6:1)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
*(3개 기업 이상)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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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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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20.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
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8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접수(Two-Track) 및 선정평가
기획
연계과제
기획지원
과제신청 ➡
선정평가
➡
기획지원
➡
R&BD
과제
신청․접수
➡
R&BD
선정평가
주관기관
전문기관
기획기관
네트워크
협력체
전문기관
R&BD
직접
신청과제
R&BD
과제신청
➡
서면검토 +
사업설명회 등
➡
사업계획서
수정
➡
네트워크
협력체
기획기관
네트워크
협력체
사후관리
과제진도관리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4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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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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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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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1-6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총 396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억원)
* 기획평가비 14억 포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324개 기업, 81억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35개 기업, 18억원)
◦
혁신형 R&D(213개 기업, 133억원)
◦
현장형 R&D(423개 기업, 164억원)
지원 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혁신형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기업 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이 가능한 기업
◦
현장형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86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혁신형 R&D : 스마트공장 수준향상(고도화)을 위한 공정자동화를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협력하는 도전적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
* 과제당 연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65% 이내), 2년 이내
◦
현장형 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개발 지원
* 과제당 연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형 R&D 및 현장형 R&D를 통해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제조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과 제조혁신을 촉진
* 혁신형 R&D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공정혁신 지원 / 현장형 R&D : 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신형 R&D
’20년 1월
‘20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 ~ 9월
‘20년 4월 ~ 10월
현장형 R&D
’20년 1월
‘20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20년 3월 ~ 9월
‘20년 4월 ~ 10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은 ‘19년 선정과제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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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심층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88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술평가본부 : 042-388-0762, 0763, 0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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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Q “기존제품”에 타사의 기존제품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자사의 기존제품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사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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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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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1-7
|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연구기반 활용
지원 규모
132억원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
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 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 활용
촉진비로 지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90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내용) 장비 이용료 총액의 60~70%
구 분
기 준
지원 비율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7,142천원
(2,142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8,333천원
(3,333천원)
116,666천원
(46,666천원)
* 해당 금액까지 발행 시 국비 지원 한도는 공유확산형 500만원, 연구집중형 7,000만 원임.(공유
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을 합산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신청 완료 후 요건검토 완료까지 7일 내외 소요
◦
공유확산형
①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②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작성
(중소기업)
③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 선정
(전문기관)
◦
연구집중형
① 참여기업 신청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② 참여기업 추천
(운영기관)
③ 추천서 검토 및 선정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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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1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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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유확산형은 연구 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연구
집중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Q 연구집중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유확산형 참여기업 중 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9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8
|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스마트 생태계 조성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기술개발
지원 규모
◦
127억원(신규 35개 과제 79억, 계속 19개 과제 48억)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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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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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제품․공정설계-생산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 제조현장에 다양한
ICT를 결합하여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자율 운영에 필요한 제조현장
고도화에 필요한 가상물리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지원
◦
K-앱시스트 : 숙련기술자의 노하우 디지털화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앱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지원확대
▪ 현장수요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83억 원)
◦
내내역사업 신설
▪ (신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內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신설(20.25억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9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기관)
③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④심층평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⑧사후관리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⑦과제관리 및
최종점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⑥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⑤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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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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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20.1월 末
1월~2월
3~4월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6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6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앱시스트(APPsist) : 독일에서 시작된 디지털 도제시스템의 명칭, 생산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상물리시스템(CPS) :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9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1-9
|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전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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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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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 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사전진단) 희망기업 진단
기업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기술개발) 산연협력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 주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주관하는 선도연구기관에 지급
* 3단계(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산연협력 기술개발)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도연구기관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R&VD 지원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단계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연협력 적합도, 2단계 개발결과물의 사업성, 기술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29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 ․ 접수
(전문기관)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
!
Q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선도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2~3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용어설명
선도연구기관 :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이 우수한 기관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 창출을 추가한 ‘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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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9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R&D 교육 및 기획을 지원
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0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지원 규모
138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10억원)
◦
R&D기획지원(38억원) : 13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49억원) : 126개 과제 내외(R&D과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포항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00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
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 ․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첫걸음 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혁신기업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2~8백만원
100%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위기지역 R&D 지원대상에 포항지역 중소기업 포함
▪ 17년도 지진으로 인해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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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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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
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사업계획서 신청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등록 완료 후
방문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제공·조회)동의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02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
추진절차
▪ R&D기획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기관)
③과제평가, 심의확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기획지원 및 사어수행
(기획기관, 주관기관)
④ 협약체결
(기획기관/주관기관/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①사업계획수립/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과제신청・접수・추천
(공학컨설팅센터)
③심의・확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사업수행
(공학컨설팅센터/참여기업)
④협약체결
(공학컨설팅센터/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운영기관 적정성 검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③과제 신청접수·평가
(5개 TP)
⑥성과평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⑤사업수행
(5개 TP)
④협약체결
(5개 TP / 중소기업)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첫걸음 기획
1차/ 2차
’20.1월/4월
2월/5월
3월/6월
5/7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20.1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2차
’20.1 / 6
2∼3 / 6∼7 3∼4 / 7∼8
5 / 9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20.1월
2월
3월
4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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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3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6, 0741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홈페이지
- (기획지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Scale-up) 아래의 각 지역 TP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남TP(www.gntp.or.kr) ▪ 울산TP(www.utp.or.kr) ▪ 전남TP(www.jntp.or.kr)
▪ 전북TP(www.jbtp.or.kr) ▪포항TP(www.ptp.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04 중소벤처기업부
!
!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전략·분석보고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위기업종은 각각 무엇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
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조선·자동차 업종에 해당하며,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지역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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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5
기존 제품·서비스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1
| AI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동력 확보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규모
149억원(신규 14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주관기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 등) 참여기업으로 AI전문기업 필요시 참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0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온라인)
대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현장조사
(필요 시)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7
국민생활 밀착공간 및 중소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 증대
1-12
| 국민생활공간 및 중소형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규모
103억원 (신규 10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08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배출 규모 4종, 5종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민생활 밀착공간(식당, 학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개선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9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온라인)
대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현장조사
(필요 시)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
!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19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미세먼지 대응기술 : 미세먼지(PM10, PM2.5) 및 관련 원인물질(SOx, NO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1-13
|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규모
69.75억원(신규 69.75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1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온라인)
대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현장조사
(필요 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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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12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 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1-14
| 기획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컨설팅 연계 지원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규모
총 95억원(신규 기획과제 160개, R&D 60개 과제)
지원 대상
◦
(기획기관)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
*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리스트 공유
◦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이노비즈(Inno-Biz)기업
③ 벤처기업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준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3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기관
*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 규제내용·절차 검토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을 검토·제시할 수 있는 기관
▪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 내용 및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등 규제 대응 기획지원
▪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과제기획
3주 이내, 5백만원
100% 이내
(2단계) 과제수행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 (1단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단계별 평가 주요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기획대상 서면평가 → 기획과제 선정
▪ 기술규제의 애로사항, 사업추진 역량, 기술개발의 요약, 기대효과 등을 평가
◦
(2단계 R&D지원) 대면평가 → R&D 지원과제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1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 ․ 접수
(전문기관)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
!
!
Q 기획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A
시험. 인증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Q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기술규제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에 선정된 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약
37%정도 과제만 2단계 R&D+규제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구과제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나요?
A
네,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5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1-15
|한-러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규모
24.4억원(신규24.4억원)
◦
(기술진단기획) 약 25개 과제,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약 13개 과제,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진단기획) 러시아 협력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로부터 기술기획 및 진단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65%이내
품목지정
*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불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1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기술진단기획) ’20.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상용화기술개발) ’20. 1월 중 사전공고, 3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
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관련된 근거
서류
처리 절차
< 기술진단기획 추진절차 >
현지 전문가 정보제공
(현지기관)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기관)
선정 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기술진단기획
(현지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
기관)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7
< 상용화기술개발 추진절차 >
현지 수요‧공급
정보제공
(현지기관)
사전검토 위원회
(전문기관+검토위원회)
현지기술 사전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의향서
확보
(참여희망기업)
현장조사
(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대면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기정원 (상용화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71, 0176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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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술협력의향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지원 시, 자발적 기술협력의향서는 러시아 현지기관과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매칭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기술진단·기획과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중복수행은 금지됩니다.
단, 기술진단·기획 혹은 상용화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완료 후 차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18 중소벤처기업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
1-16
|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72억원(신규 7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
1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9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품목발굴·지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온라인)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심층평가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47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
!
Q 고성장 유망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품목
지정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20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1-17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 규모
총 62.5억원(신규)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전략분야 설정 (품목지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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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1
◦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R&D)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 비중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6월
’20년 6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데이터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데이터 분석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BM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의 적정성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
◦
(사업성)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의 적절성, 과제 종료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운영 방안 등,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화의 적정성을 검토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22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절차
① 품목지정
② 사업공고
③ 과제신청·접수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⑧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⑦ 과제 진도관리
⑥ 서비스R&D수행
⑤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92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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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데이터 관련 업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업종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본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데이터 뿐 아니라, 자체보유데이터 및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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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3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 역량 제고
1-18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규모
125억원(신규 12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5%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양의 기술이전
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24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KTRS 평가
과제추천
사업화지원
/기술보호
최종평가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자금지원
대면평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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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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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브크릿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KTRS 평가: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
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26 중소벤처기업부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
1-19
|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 규모
45억원(신규 4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65% 이내)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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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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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년 1월
‘20년 2~3월
‘20년 3월 ~ 4월
‘20년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 → 최종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근거서류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smtech.go.kr)
사전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사후관리
과제관리‧최종점검
과제선정‧협약체결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28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34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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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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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1-20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Collabo R&D
지원 규모
317억원(신규 317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30 중소벤처기업부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 ․ 접수
(전문기관)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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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1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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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R&D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시에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획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32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에게 개방하여 산학
협력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
1-21
지역 대학을 활용한 맞춤형 R&D 종합 지원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원 규모
60억원(신규 60억원)
지원 대상
◦
(주관 운영기관)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권역별 1개씩, 총5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기간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대학 실험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장비·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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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원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3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기술역량 분석
기업 진단, 2백만원
100% 이내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최대 2년, 3억원
75% 이내
- (1단계) 산학협력 기술역량 분석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중소기업 파견인력과 대학 과제책임자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지원한도>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 운영기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맞춤형 R&D 종합지원 프로그램) 주관 운영기관 추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협력 적합도,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고용친화도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 신청 ․ 접수
(전문기관)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중소기업,
주관 운영기관)
④ 과제 수행
(중소기업,
주관 운영기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34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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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내용 중에 맞춤형 R&D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의 여건에 필요한 R&D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대학의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 기술이전·교육 등을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과제 수행기간 동안 중소기업 인력 1인 이상을 대학에 파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A
네 의무이며,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연구인력 1인 이상을 파견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주관 운영기관 :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기술개발, 연구장비 지원, 기술이전,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권역별로 1개씩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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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5
대학· 연구기관· 지역 조합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지역 조합을 활용한
보급· 확산 지원
1-22
|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지원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지원 규모
63억원(신규 6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 개발과제 기획
◦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
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
*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 개발
*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등 8개 권역. 권역별 최소 2개, 최대 4개 과제 선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36 중소벤처기업부
◦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지원 및 지역 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단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비율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6개월, 최대 0.3억원
100% 이내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대학·연구기관
2년, 최대 10억원
75% 이내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중소기업
1년, 최대 1억원
75% 이내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된 근거 서류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과제기획 수행
과제기획 평가 및
공동수요기술
R&D 선정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수행
공동수요기술
R&D 완료평가
공동수요기술
R&D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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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7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04, 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
!
!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수요기술 R&D를 주관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사업화 R&D를 수행할 권
역 내 지역 중소기업 3곳 이상, 그리고 공동수요기술의 보급·확산을 수행
할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의 민간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 건가요?
A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기업(최소 3곳)과 지역 조합 또는 협·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용어설명
공동수요기술 :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기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3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 공정· 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1-23
|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지원 규모
173개 과제 내외, 34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BM개발과제) BM수요발굴 + BM기획(6개월) + BM개발(2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컨설팅(2개월) + R&D(6개월)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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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9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6개월, 25.5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6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75%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 절차
< BM과제 >
BM수요조사
사전기획
수행계획 신청
BM개발 사전기획
선정
사전기획수행
(6개월)
사업공고
BM개발(2년)
협약체결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신청·접수
< 생활혁신과제 >
사업공고
기술진단 신청
기술전문가 메칭
기술진단/기획
사업신청
최종평가
기술개발(6개월)
협약체결
지원과제 선정
심층평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 034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40 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1-24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월 공고예정)
지원 규모
◦
예산 : 4,149.7억원(6,000개사, 민간포함)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유흥・향락업, 숙박 ․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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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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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 신규구축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정부지원) 고도화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상생형) 신규구축 최대 0.6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상생형) 고도화 기업당 최대 0.9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42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 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3.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5. 최종점검・최종감리
6. 성과분석
문 의 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5, 0853, 0861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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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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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컨설팅 지원)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지원 성과제고
1-25
|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규모
’20년 30억원(6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
설팅・자문지원
▪ (사전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전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
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
효과 및 보안·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 (구축 중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과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조건
◦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부담 10%(예산소진시까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4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신청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신청서(스캔본 등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컨설팅기관
모집 및 선정
③ 참여기업 모집
④ 컨설팅 계획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단
추진단
수행기관
신청기업 – 컨설팅기관
⑧ 최종심의 및
완료승인
⑦ 정부지원금
지급
⑥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⑤ 참여기업선정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기업,
컨설팅기관
수행기관
문 의 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일반문의), 042-388-085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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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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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
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6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위해 新I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지원 규모
10개 협・단체 내외(40.6억원)
* ’19년 지원현황 : 24개 협・단체 신청, 12개 협・단체 선정 및 컨소시업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수요·공급기업 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특화솔루션은 ’13 ~ ’19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
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46 중소벤처기업부
◦
(공동활용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
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수요·공급기업포함 5개사
이상 중소기업 컨소시엄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 ’20. 1월 ~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서 제출
(공급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추진단)
심사평가
(추진단)
완료보고
(공급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플랫폼 활용 교육
(추진단)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3자 협약, 개별 개발)
개발과제 선정
(추진단)
서비스 오픈
(협단체・추진단)
운영관리 협약
(협단체・추진단)
운영관리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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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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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6, 0862
◦
경영혁신플랫폼 상담센터 : 1644-173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
사업신청 및 과제관리 : it.smplatform.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48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ICT솔루션
구축지원
1-27
|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ICT솔루션 도입을 지원 지원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월말 공고예정)
지원 규모
◦
예산 : 93억원(150개사)
지원 대상
◦
국내 서비스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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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9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이 필요한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
IoT, AI,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0.6억원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심사평가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전문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5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3.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5. 최종점검・평가 /
사업비 지급・정산
6. 성과분석
문 의 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 352
2-2 사업조정제도 / 356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360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 363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365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 367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370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372
2-9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 373
2-10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 374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 377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381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 383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38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2-1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지원 규모
2020년 대출 4,700억원, 가입 업체 수 18,000개 목표
대 출 종 류
대 출 금 액(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18억원
어음・수표대출(제2호)
382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4,300억원
※ 대출 3,683억원, 가입 업체 수 17,681개(’19. 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 출 사 유
지원 한도
부도매출
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수표
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3
◦
대출조건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 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8.38%
신용등급별로
연3.5%∼9.63%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담보 등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공제부금 납부 등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3종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금납부기간
▪
20, 30, 34, 40, 42, 50, 60개월
◦
지급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가입 및 대출신청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방문,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이용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54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및 대표자 소유
(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
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① 공제기금
가입청약
② 공제부금 납부
③ 대출사유 발생
④ 대출신청
중소기업 → 중앙회
중소기업 → 중앙회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앙회
⑤ 대출심사
⑥ 대출금 결정
및 약정 체결
⑦ 대출금 지급
⑧ 대출금 상환
중앙회
중소기업 ↔ 중앙회
중앙회 →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앙회
문 의 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5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
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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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56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2-2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사업조정제도
신청 대상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
기업(상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7
신청 서류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 절차
◦
일반업종
사업조정 신청
(중앙회를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or
지역중소기업 1/3이상
실태조사 및 중앙회 의견(45일 이내)
협 의 유 도
(중앙회, 중기부)
대기업-중소기업자단체
(자율조정시)
(자율조정실패시)
합의안 작성 ・ 종료
중기부장관
사업조정심의회
중기부장관
조정권고 등
중기부장관
(미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중기부장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58 중소벤처기업부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사전조사 신청
(중 기 부)
중소기업자단체
대기업의 진출계획조사(중기부장관)
사업조정 신청
(중앙회를 거쳐 시・도지사에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지역 중소기업 1/3 이상
실태조사 및 중앙회 의견(45일이내)
협 의 유 도
(중앙회, 시・도지사)
대기업-중소기업자단체
자 율 조 정
(사전조정협의회)
시・도지사
(자율조정시)
(자율조정실패시)
합의안 작성 ・ 종료
시・도지사
사업조정심의회
중기부장관
조정권고 등
시・도지사
(미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시・도지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4477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업) 소상공인벤처산업부 : 02-2124-3172
제조업) 상생협력부 : 02-2124-31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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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A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6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 설치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2-3
| 기업 간 하도급거래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정 대상
◦
업 종 : 제조, 수리, 용역업
◦
기 간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 범위
▪ (제조・수리)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 1조5,000억원 미만
▪ (용 역)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원사업자 매출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신고
◦
수급사업자 요건
▪ 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한 원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 유도
신청 ・ 접수
◦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접수)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3층 상생협력부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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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1
서류 제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 신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하도급분쟁조정 → 분쟁
조정 신청안내(양식)
처리 절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6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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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 ・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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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3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 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4
|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포함)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
장수(60점)
▪ 45년 이상 업력 유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지속발전 가능성) 등 평가
필수요건(법인세 납부실적, 법규 준수, 연구개발) 및 항목별 최저 점수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명문장수기업 지원 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기업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금융,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6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연중 (개별 사업별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사업공고
(중기부)
접수 및 자격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서면평가·현장평가
(평가단)
명문장수기업 확정
(중기부)
심의결과 중기부 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적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5~6
◦
관련 홈페이지 : www.succe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5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 서류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66 중소벤처기업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7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
기업 및 해외민간네트워크(GMD) 등을 활용하여 수출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 등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2-6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지원 규모
약 175개 컨소시엄 내외, 155.5 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6개 컨소시엄 (2,000개사 내외) 총 155.5억 지원
지원 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
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68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
회(부스·상담장 임차, 장
치, 차량, 통역 등) 등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 컨소시엄별 성과에 따라 단계별 소요비용의 50∼70% 지원 가능
신청・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必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전시회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사업모집공고 신청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제출
▪
주관단체: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각 지방청으로 제출
▪
참여기업: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컨소시엄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 전략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성과평가 포함) 평가
평가
⇨
선정
⇨
결과발표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해외전시포털 및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9
처리 절차
◦
전체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19.11월 13일
’19.11월 13일~25일
’19.11월 26일~12월 13일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수시
수시(’20.1월~’20.12월)
파견 후 1개월이내 결과보고
◦
참여기업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선정평가
(컨소시엄별 주관단체)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약 30%)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7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2-7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지원 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19∼’21년 적용)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5천만원 미만 中企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1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
하는 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공통애로기술개발)
-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72 중소벤처기업부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
|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
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추진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 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편견 해소 및 인식도 제고
① 중소기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유튜브) 취업 관련 인기 크리에이터 협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 (인스타그램) ‘19.6. 신설, 총 게시물 54개, 팔로워 700명(’19.11.29. 기준)
▪ (블로그) 월평균 17만명, 누적 방문자 620만명 달하는 파워블로그, 연간 콘텐츠 300여개 지속제작 중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수필, 지도자보고서 부문 콘텐츠 접수 및 수상
③ 중소기업 역사관 운영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중기경영대상 시상
▪ 일자리창출/인식개선/경영혁신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
◦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실태 조사 및 언론 모니터링
▪ TV·신문 등 언론에 비친 중소기업 이미지 실태 연구 통한 정책방향 제언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3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3
청년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찾고, 널리 홍보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발표 및 홍보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 개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스마트한 중소기업을 발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문화 확산
사업 내용
◦
스마트 중소기업 104개사 선정 및 발표
▪ 워라밸, 성과공유, 직원성장 등 청년들이 중시하는 특성 갖춘 중소기업 선정 및 발표
서류심사
현장검증
발표
(기본사항) 임금체불, 산업
재해다발 등 총 4가지 요건
해당사항 없음
(주요특징) 워라밸, 성과공
유 등 총 8가지 특성 해당
임직원 인터뷰 및
주요특징 이행여부 등
현장 확인
공개검증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최종발표
◦
스마트 중소기업 방송 프로그램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 SBS CNBC 공동 중소기업 신입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마트청년일자리프로젝트 JOB談’ 방영
▪ 대학생 크리에이터 활용 스마트 중소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
▪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 대전 개최, 청년-중소기업 간 직접 일자리 매칭 지원
◦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가이드 마련 및 보급
▪ 중소기업 스스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표 발표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7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10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지원 규모
2020년도 제조업 지원 규모는 40,700명+⍺
구 분
배정인원
비 고
일반인력쿼터
29,880명
3, 6, 9, 12월 신청 예정
재입국취업자
10,820명
수시접수
합 계
40,700명+α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5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5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5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제출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보광장 → 각종 서식)
처리 절차
내국인 구인등록 및
대행신청
(사업주 ↔ 중소기업중앙회)
합격업체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 고용센터)
근로계약체결
(사업주 ↔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입국/취업교육
(중소기업중앙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 출입국
관리사무소)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4390~3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76 중소벤처기업부
!
!
!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성실외국인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
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50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1명 추가 및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 방문취업제(H-2)**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용어설명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
기간을 재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7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
입니다.
2-11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78 중소벤처기업부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 내용
◦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음
▪ 노령사유 발생 시(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공제금 신청하면 지급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9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 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41.8%=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x44.0%=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x46.2%=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가능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병원 건강검진, 복지몰 이용 할인 등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 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가입 절차
가입신청
청약서 접수
계약자격 심사
계약 승낙
공제계약 유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이내 승낙 여부 결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80 중소벤처기업부
가입 서류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 의 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1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
합니다.
2-12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 경감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지원 대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급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입찰
공고일
입찰
등록일
입찰일
(낙찰)
계약
체결일
선급금
지급
납품일
/준공일
하자보수
책임종료일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보증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8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한도거래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청약 신청(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인터넷 이용 가능
제출 서류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 절차
◦
약정 신청
상담 신청 및
보증한도 안내
(1899-0098)
보증약정서 및 구비
서류 제출
보증약정 심사
보증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청약 신청
(온・오프라인)
청약 심사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41~3 Fax.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
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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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3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2-13
|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경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지원 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
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지원 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서울,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80%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 대책 지원
▪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
질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plkorea.com>PL자료실>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8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
전화 상담
(가입서류 안내)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메일)
보험료 산출, 안내
(1∼7일 소요, 팩스/메일)
중소기업
중앙회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팩스, 메일)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
(우편, 7일 이내 소요)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1∼3,
Fax.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www.plkorea.com)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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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5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
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2-14
|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 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
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
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
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
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
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
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8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
전화 상담
(가입서류 안내)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메일)
보험료 산출, 안내
(1∼2일 소요, 팩스/메일)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insbiz.or.kr>자료실>설문서) 참조
처리 절차
중소기업
중앙회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팩스, 메일)
보험 증권 및 약관 발급
(우편, 7일 이내 소요)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7~8,
Fax.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제
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 소공인특화자금 / 388
3-2 성장촉진자금 / 390
3-3 일반경영안정자금 / 392
3-4 청년고용특별자금 / 394
3-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396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398
3-7 상권정보시스템 / 401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404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406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 407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409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411
3-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413
3-14 나들가게 육성 / 416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419
3-1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422
3-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425
3-18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428
3-19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430
3-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432
3-21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434
3-2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435
3-2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437
3-2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 439
3-25 백년가게 육성사업 / 442
3-26 희망리턴패키지 / 445
3-27 재창업패키지 / 447
3-2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449
3-29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451
3-3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453
3-3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456
3-32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458
3-33 온누리상품권 발행 / 461
3-3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463
3-35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467
3-36 상권 르네상스 사업
(상권활성화사업) / 471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474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안전점검 / 477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479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88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3-1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
3
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9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
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90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3-2
| 장수 소상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촉진자금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
3
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1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
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9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
안정자금
3-3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10,00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제
3
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
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94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3-4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규모
4,500억원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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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
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96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3-5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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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7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398 중소벤처기업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3-6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규모
450명 내외(예산 166억원)
* ’19년 지원현황 : 388명(예산 187억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창업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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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9
◦
창업 기초교육 및 상품화 지원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MD 연계하여
제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약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 (약 16주)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20.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2개지역,
기수 당 225명 내외)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 인천, 경남, 전북 및 하반기 신설되는 3개 지역의 경우 별도 계약한 교육장 활용
◦
(창업자금)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제출 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
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
검사 결과표 등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0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기초교육 및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
사업화지원
11기
’20.1월중
∼’20.2월중
’20.2월말
’20.3월초
∼4월초
’20.4월말
∼8월말
’20.9월초
∼12월말
12기
’20.5월중
∼’20.6월말
’20.7월초
’20.7월중
∼8월말
’20.9월초
∼12월말
’21.1월초
∼’21.4월말
* 12기 사업화 보조금 지원의 경우, 2021년 예산으로 지원 예정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고객센터: 1357
!
!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사업화 지원 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총 사업비의 50%, 예정)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 예시 :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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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1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업종별 상권·
입지· 경쟁· 수익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3-7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全국민(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 내용
◦
(상권분석)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정보 등의 상
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 소분류 83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추이, 유사업종 추이, 전년대비 증가・감소 업종,
음식업종 업소 변화 추이, 전년대비 업소수 비교, 업소변화 추이, 한식업종 업소수
증감 추이, 한식/백반/한정식업종 업소수 증감, 중・대분류 업종별 창/폐업률 및
업력 통계, 선택업종・유사업종・시설
매출
월평균 매출액 비교, 건당 매출액 비교,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중분류
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주말/요일별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인구
인구 구성, 주거인구・직장인구・유동인구 현황,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세대 규모별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면적별 세대수, 아파트 기준기사별 세대수, 아파트 동/세대수 추이, 선택
상권의 배후지 인구 변화 추이,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
지역
주요 집객시설 현황・추이,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지역별
점포 평균 임대시세 추이, 학교시설 현황, 교통시설,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 기업체수 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02 중소벤처기업부
음식(5)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한식/백반/한정식,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
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쥬얼스포츠
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
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
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3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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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3
<신규 제공 서비스>
◦
(창업자가진단) 예비창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
(프랜차이즈정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의 위치정보와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의 프랜차이즈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정보 제공
* 프랜차이즈 상호명, 평균매출액, 임직원수 등
이용 방법
◦
(포털) 검색어 ʻ 상권정보시스템ʼ 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ʻ소상공인마당ʼ 앱 설치 후 이용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 : 042-363-7152,7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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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6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04 중소벤처기업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융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3-8
|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지원 규모
1,000명 내외(발굴 6.36억원, 연계자금 150억원)
* ’19년 지원현황 : 3,000명(1인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
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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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5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 평가
(서면)
2차 평가
(대면)
3차 평가
(사업장 실사)
성공불융자
지원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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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A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성공불 융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0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3-9
| 소상공인 사업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지원 규모
소상공인 전체
▪ ’19년 지원현황 : 159,638명 수료
지원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면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문 의 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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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7
소상공인이 경영· 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
|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규모
27,000명 내외(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20,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
(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7,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신청・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08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접수
교육수강
교육비 지원신청
공단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공단
◦
경영개선교육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접수
교육수강
만족도 조사
공단
교육생 → 공단
교육생 ↔ 공단
교육생 ↔ 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
!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용어설명
민간교육기관 : 학원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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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9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점포운영・
경영진단・세무・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11
|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지원 규모
5,000개 업체 지원(지원예산 79.8억원)
* ’19년 지원현황(’19.11. 기준) : 4,551개 업체에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
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진단컨설팅 시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1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사업공고
컨설팅 신청
(시행공고일~예산소진 시)
사전진단컨설팅
(컨설팅분야 및 업종 결정)
자부담금 납부 및
전문컨설턴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사후관리/
성과평가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컨설팅계획서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2~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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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컨설팅 자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분야 등이 결정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합니다.
Q 컨설턴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시스템을 통해 컨설턴트의 경력 등을 확인하신 후
직접 선정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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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12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예산 1억원)
지원 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법인사업자사업 수혜업체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12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처리 절차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 의 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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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4,604,000원, 4인가구: 5,649,000원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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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3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지원 규모
450개 조합(207억원)
* 공동사업(250개 내외), 판로사업(200개 내외)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
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1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등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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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5
처리 절차
협동
조합
활성화
① 소상공인
협업
사업신청・접수
②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③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④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부&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협업아
카데미)
중기부&소진공
처리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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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
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16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을 지원합니다.
3-14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 규모
1,700여개 나들가게(지원예산 52억원)
◦
점포경영 지원 : 1,200개 내외 나들가게
◦
나들가게 선도지역 : 10개 선도지역, 500개 내외 나들가게
지원 대상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① 점포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부진점포 회생지원(자부담 10%),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점주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접수
’20.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규개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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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7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
신규개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신청・접수
(수시)
현장평가・
선정
현장교육・
협약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개점완료
희망 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POS
설치업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사업계획
공고
(’20.1월)
위탁업체
선정
(’20.2월~)
지원점포
신청・접수
(’20.2월~)
점포경영
지원 실시
(’20.4월~)
점포경영
지원완료
(’20.12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희망 점주
위탁업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 의 처
◦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3952, 4583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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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들가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
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
별로 수시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내외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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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9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가맹점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3-1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지원 규모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15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업력 최소 1년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20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항목
내 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60백만원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
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신메뉴 개발
시장조사, 현지화, 소비자 기호조사, 등록·인증 등
가맹점 교육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 가맹점 운영관련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이후 기타분
야 신청가능)
- 시스템 체계 구축
선택형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지원
- 신메뉴 개발
- 가맹점 교육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② 홍보, 교육(예비가맹창업자)
-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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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1
신청・접수
’20.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20.1월중)
지원업체 선정
(’20.2월~3월)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금 지급
중기부
공단
지원업체, 개발회사, 공단
중간평가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잔금 지급)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22 중소벤처기업부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Ⅰ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
차이즈로 지정
Ⅱ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3-16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지원 규모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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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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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3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Ⅲ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Ⅳ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20. 2~3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2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20.1월중)
신청・접수
(’20.2월~3월)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20.4월~5월)
평가결과 확정
(’20.6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 조사 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9, 7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
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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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5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17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6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센터 설치・운영(예산 131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 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 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기술·경영 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업환경개선 : 소공인 작업장의 환풍시설, 분진제거기, 집진기, 위생
작업대, LED 조명 등 설치․교체 지원(45억원)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신청서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26 중소벤처기업부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76-2692
8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
(한복)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8
9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3
1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1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
(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3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처리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04,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19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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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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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4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5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2050
16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0
17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8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19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0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2-2634-7727
21
경기
양주시(남면)
섬유
양주 남면 섬유제조 센터
031-860-0994
22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4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5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2-865-9213
2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1
28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2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31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대구 평리 의류 봉제 센터
053-721-7442
32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경기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031-454-4881
33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 대봉 의류 봉제 센터
053-783-3399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김해 진례 도자 센터
055-345-6161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28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3-18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 규모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5.2억원)
* 지원현황 : 전국 23개 집적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2/3 지원(1곳당, 14.4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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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9
처리 절차
사전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
집적지구 지정
인프라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중기부
지자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2, 79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30 중소벤처기업부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3-19
|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261개사 지원(예산 80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 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80%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
(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
(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디자인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인증 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조사・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해외배송
EMS(특급우편), K-packet(해외배송), 항공특송, 대행비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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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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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항목별 한도를 폐지(전시회 참가, 온·
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서류평가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소공인→공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소공인↔공단
소공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08, 79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32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3-20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지원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규모
65개사 내외(예산 3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69개사 지원(예산 39.2억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 내용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정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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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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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월에 1회만 공고(2019년에는 1월, 3월 2회 공고)
◦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
스마트공정 구축 신설
◦
스마트공정 전문기관을 통한 소공인의 스마트공정 인식변화 및 활용역량
제고
신청・접수
2020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사업계획 수립
2차 평가
협약체결
사업 수행
소공인→공단
서류 평가
전문기관↔소공인
현장 평가
공단↔소공인
소공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34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3-21
|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규모
복합지원센터 구축 2개 내외(예산 50억원)
지원 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소공인 집적지에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신청・접수
‘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사전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
센터 지정
센터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중기부
지자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제
3
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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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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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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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35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22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62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전국 62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 접수(http://www.semas.or.kr) 등
처리 절차
피해상담 신청
(연 중)
기본상담 진행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36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4, 7742
!
!
!
Q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공정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광고행위, 수위탁/하도급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반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
3
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37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3-23
| 소상공인 판로지원확대를 위하여 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313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홈쇼핑 입점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 및 수수료 지원( ’19.
200개사 → ’20. 300개사)
◦
(V-커머스) 민간 쇼핑몰(예: CJ 쇼크라이브 등) 입점, V-커머스 방송출
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19. 200개 → ’20. 1,000개)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쇼핑몰 메인화면에 소상공인 제품 노출 ( ’19. 25회
→ ’20. 100회)
, O2O 플랫폼에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
(해외 채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 ’19. 50개사 → ’20.
400개사)
,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105개국)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PD, 편집)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 교육(‘19. 200명 → ’20. 500명), 콘텐츠 제작 지원( ’19. 100
개사 → ’20. 1,000개사)
신청・접수
’
20.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38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카달로그 등),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제품선정
사업진행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 유통
센터
유통센터 및 전문
기관 평가
유통센터 및 전문기관 컨
설팅 진행 및 입점 지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2
◦
소상공인마당 : http://www.imstar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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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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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3-24
|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지원 대상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
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4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 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 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
가입
가맹점
등록신청
QR코드
발송
가맹점주
앱 설치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수령
신청서
작성·제출
QR코드
발송
가맹점주
앱 설치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3990, 45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팀 : 042-363-7691, 7696~7699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01~5929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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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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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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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
하고 있는 앱(ㅇㅇ페이,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도 결제할 수 있는가요?
A
아니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42 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5
|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백년가게 육성사업
지원 규모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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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43
지원 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 융) 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공고문 참조)
◦
(홍 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20년도 우대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신청기간) ’20.2월~11월말(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3
증빙자료(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해당부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
4
사업자등록증
1부
업력, 업종 등 확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44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진단)
중소벤처기업부
(’20. 2월)
소상공인 등→공단
(’20. 2월~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신청・접수 2주 이내)
지역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홍보 등 연계지원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6, 8, 10, 12월)
중소벤처기업부
(4, 6, 8, 10,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년)
문 의 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5/798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3914/3916), 홈페이지(www.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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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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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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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3-26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규모
345억원, 25,000여개 업체
* ’19년 344억원, 22,480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채무
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컨설팅 및 실행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취업성공패키지 : 3단계(취업상담 →취업훈련→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만 18~69세,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46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자문 지원 : 폐업시 각종 법률(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급 지급 등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법률자문 지원 규모 : (‘19) 480명 → 1(’20) 3,000명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기관 모집・선정
(’20.1)
사업 공고
(’20.1)
신청・접수
(’20.2)
컨설팅, 재기교육
등 지원
(’2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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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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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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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3-27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
75억원,6,000여개 업체
* 19년 75억원, 6,000개 업체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과정당 60시간)
◦
재창업멘토링 : 재창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 및 선정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운영
멘토링 지원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멘토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48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1588-5302, 042-363-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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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창업패키지사업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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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49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28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18.9월부터 16개 시중은행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하여, 가입자의 공제금
수급권 강화(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
*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8.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50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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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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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3-29
|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규모
22.06억원, 9,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
처리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5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786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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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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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3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3-30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규모
100개 시장(1,424억원)
* ’19년 지원현황(1,469억원) : 73곳(주차장 건립지원), 28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5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
◦
지역과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설계․디자인 공모 의무화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20.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
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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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5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5월)
신청・접수
(’20.5월)
현장평가・진단
(’20.6월)
선정위원회
최종선정협의회
(’20.7월)
심의조정위원회
(’20.8월)
중기부
시・군・구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시・도, 지방청
중기부, 시・도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21.1월~)
사업 추진
(’21.1월~)
중기부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56 중소벤처기업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
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3-31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규모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 ‘19년 지원현황 : 50개 시장 (’19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선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지원 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지자체 부담가능)
◦
시장당 5억원 이내(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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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7
지원 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20.1월 중
◦
전통 시 장 에 서 지 방 자 치 단 체 (시 ・군 ・구 → 시 ・도 )를 경 유 하 여 지방
중기청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20.1월)
신청・접수
(’20.1월)
현장평가・진단
(’20.2월)
서류평가
(’20.3월)
심의조정위원회
(’20.3월)
중기부
시・군・구
지방청, 시・도,
외부전문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중기부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4월~)
사업 추진
(’20.4월~)
중기부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58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32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지원 규모
◦
바우처 지원 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 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섭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곳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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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9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
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PPL,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지원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의 시장 자문
홍보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
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배송
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매니저
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 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
바우처 등급
가
나
다
바우처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
바우처 활용 범위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 등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비 일부 보조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60 중소벤처기업부
◦
’21년 지원대상 신청·접수 : ’20. 5~6월 예정
* ’20년 지원대상은 ‘19. 9월 조기 선정 완료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지원대상
확정
(중기부·소진공)
사업계획서 제출
(상인회→소진공)
사업 수행
(상인회・수행기관)
정산 및
완료보고
‘19.12월
~‘19.12월
‘20.1~11월
‘20.12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1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
!
!
Q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는 사업・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기관(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교육기관, 이벤트
회사 등)에 제시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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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1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
3-33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발행규모
’20년 2.5조원 규모 발행계획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3개 간편결제사 앱(APP)
▪
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 체크페이·비플·머니트리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
에서 확인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s://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62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및 등록절차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가맹점 승인 및
등록
상인, 상인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 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 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46, 7632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3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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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3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3-34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20년도 예산 2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규 104곳 포함 179곳, 361억원 지원(국비 기준)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신청접수예정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
(‘20년 신규 2곳 이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20년 신규 44곳 내외-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에서 도약하는 시장 포함)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20년 신규 30곳 내외)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20년 신규 20곳 내외)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국비 100%)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64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전된 곳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등)을 지원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공고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은 곳
✔ 사업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자세한 내용은 ‘20년도 공고 확인)
지원 내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
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
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2년 연속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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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5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당해연도 상반기 공모하여 사업 착수 및 추진
◦
(올해) 전년도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청・접수
매년 5월경 다음년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등)
②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 서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사업 절차
사업 공고
(’19.6.28)
신청‧접수
(‘19.7월)
지원대상
선정평가
(‘19.8월)
지원대상
선정
심의‧발표
(‘19.9월~12월)
사업 추진
(‘20.1월~)
성과조사
‧평가
(‘20.11월~12월)
중기부・소진공
상인회・지자체
→ 지방청
소진공
중기부・소진공
사업단,
상인회
소진공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66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6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
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Q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
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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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7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
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3-35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3곳 내외(22.5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7곳
내외(53.5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19년 지원현황
* 청년몰 조성 : 6곳 12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청년상인 도약지원 : 218명 (1인 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자부담 0~10%)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2곳 8억원 (활성화 최대 3억원, 확장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자
체 40% 자부담 10%)
* 청년몰 대학협력 : 12곳 16억원 (1곳 당 1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 대상
◦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이며,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및 상권르네상스 선정지에 포함된 경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68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중이거나, 설치한 곳
지원제외(청년몰)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지원제외(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의 참여자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에 선정 후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지원 우대사항(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상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작품・디자인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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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9
◦
청년몰 활성화(몰 당 3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수행
중기부 및
공단
시장 및
청년상인 → 지방
중기청・공단
지방중기청,
공단
중기부(심의
위), 공단
사업단, 청년상인
등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70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78, 7774
◦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2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
!
Q 지원대상인 전국 청년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청년상인육성사업– 청년몰조성
에서 전국 청년몰 지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
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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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71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운영, 페스티벌, 문화· 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3-36
|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지원 규모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19년 지원현황 : 총 12곳(‘18년 3곳, ’19년 9곳) 선정하여 지원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정한 기한까지)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필요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72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
커뮤니티·청년 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를 확대하고,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 (기존) 상권당 80억원 → (변경) 상권당 60∼120억원(평균 95억원 수준)
총 점포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신청・접수
ʼ20년 상반기 공고예정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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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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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확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
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사업 공고
(’20. 상반기 예정)
신청・접수
(’20. 상반기 예정)
서류·현장평가
(’20. 하반기 예정)
최종 선정
(’20. 하반기 예정)
사업 추진
(’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상권관리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1, 7779, 75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
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분담 가능합니다.
Q *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74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3-37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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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75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주요구조부
급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7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1599-5460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처리 절차
가입설계 및 가입
계약접수
서류 심사 및
공제료, 가상계좌 안내
공제료 수납
상인(회) → 공단
공단(전산시스템)
공단 (심사)담당자
상인(회) → 공단
사고접수
사고통보
사고발생
확인서 및 약관 발행
공단(전산시스템)
상인(회) → 공단
전통시장
상인(회)→전산시스템
현장조사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보
공제금 청구
공제금 지급
손해사정업체
공단 → 상인(회)
상인(회) → 공단
공단 →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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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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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8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지원 규모
562개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2,458백만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78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절차
대상선정
점검기관
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공단
(분야별 점검
기관 협약
체결)
점검대상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기관)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안전관리팀 : 042-363-797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
!
Q 화재안점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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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
상
공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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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79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3-39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 규모
2.3만점포(132억원)
지원 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및 민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80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절차
①신청・접수
②현장평가
(70%)
③서류평가
(30%)
④결과 통보
(현장+서류)
⑤대상선정
시장→ 시・군・
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지방
중기청
소진공
소진공 →
중기부
중기부
⑩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⑨사업시행
⑧사업비
교부
⑦사업비 신청
⑥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소진공
지자체
소진공 →
지자체
지자체 →
소진공
중기부 →
지자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제
3
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81
!
!
!
Q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나요?
A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점포수가 전통시장 영업점포수의 30%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3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멘트로 소방서(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비
주소형감지기: 화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감지기
제
4부
대한상공회의소
4-1 코참경영상담센터 / 484
4-2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 486
4-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 488
4-4 AI 인재매칭 서비스 / 490
4-5 기업 방문의 날 시행 / 491
4-6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 492
4-7 계약서 검토 서비스 / 494
4-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49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84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
|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실무 애로 해소 지원
코참경영상담센터
지원 규모
연간 약 14,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지원 대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경영상담 서비스
내 용
상담분야
전화 상담
(1600-1572)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l 법률/법무
l 세무회계
l 인사/노무
l 무역/관세
l 특허
l 창업/경영
온라인 상담
(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방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
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신청・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1600-1572를 통해 즉시 상담 가능
(업무시간 평일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방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행사/교육 메뉴에서
‘코참경영상담’
선택)
제
4
부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85
처리 절차
1단계 상담신청
2단계 상담 실행
• 1600-1572 전화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 방문 상담신청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
!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86 중소벤처기업부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4-2
|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상공회의소 PL보험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보험료 산정 및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보험료 안내
▪ 홈페이지 : ht 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가입 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 지역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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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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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87
가입 절차
보험료 견적 요청
보험료 산출・안내
(3∼5일 소요)
보험료 검토・입금
보험증권, 약관,
영수증 발급
기업
상공회의소
기업
상공회의소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손해배상 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8 / 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88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인력개발원에서 현장실무 중심 교육훈련 실시
4-3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실업자를 위한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지자자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
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
② 교육분야 및 기간
▪
교육분야 : 기계, 전기, 전자 IT, 스마트팩토리, 가구, IoT융합, 드론 분야 등
▪
교육기간 : 1년 이하
◦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교육
①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상의 등의 운영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②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③ 지원내용
▪ 협약을 체결한 참여 기업체의 재직근로자는 교육훈련비, 식비 전액 무료
▪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고용유지훈련 등 실시
제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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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89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①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② 지원대상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③ 지원내용
▪ 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설계
▪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 훈련과정 운영 컨설팅 및 행정지원
교육장소(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Tel.02-6050-3916(代) /Fax.02-6050-3599)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hrd.net
◦
개발원별 문의처
개발원
주 소
전화
Fax
부산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051-610-3123 051-626-4293
인천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032-810-6520 032-810-6526
광주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
062-940-3010 062-940-3019
경기
(10901)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
031-940-6830 031-943-3767
강원
(2511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199-9 033-430-9723 033-430-9729
충북
(2903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283
043-730-0114 043-731-0608
충남
(3251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041-850-9563 041-852-1280
전북
(54004)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19
063-472-2512 063-472-2519
서울
(07702)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6
02-311-1000 02-2697-9700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90 중소벤처기업부
인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40만 구직자풀에서 딱 맞는 인재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4-4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추천
AI 인재매칭 서비스
지원대상
초대졸 신입인재 채용 중소기업
이용절차
◦
인재매칭 홈페이지(www.comento.kr/korcham) 방문
◦
기업회원 가입 후, 채용공고 등록
◦
채용공고에 맞는 인재와 채용전형 진행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대상 초대졸 우수인재 추천
- 40만명 이상의 우수 구직자풀 보유
- 이력/역량/관심사 등을 인공지능(AI)이 분석, 딱 맞는 인재 추천
-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고등록 공문 자동 발송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T. 02-6050-3454
◦
홈페이지 http://comento.kr/korcham
◦
이메일 polikhan@korcham.net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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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91
알맞은 인재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방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합한 인재와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재매칭 서비스입니다.
4-5
| 기업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인재와의 직접 만남 주선
기업 방문의 날 시행
지원대상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용방법
기업방문의 날(opencompany.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참가자 모집
탐방기업 선택
•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 지역(상의)별 회원업체
• 온라인(포탈, SNS)
• 정부・민간 보유 DB
•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 지역(상의)별 회원업체
인력 채용
채용프로세스 진행
기업탐방/체험
(기업당 10~30명)
• 기업 구인난 해소
• 청년 일자리 창출
• 기업별 개별 진행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 기업현장 체험
• 취업프로그램(현장 면접 등)
이용횟수
제한 없음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T. 02-6050-3454
◦
홈페이지 http://opencompany.korcham.net
◦
이메일 opencompany@korcham.net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92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을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4-6
| 정부지원제도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지원 규모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
* ’18년도 컨설팅 지원현황 : 서울소재 중소기업 60개사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정부지원제도
정보제공
• 지원분야,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자금, 판로, 인력, R&D, 인증, 창업, 회계 등 지원분야별 검색 가능
정부지원제도
스쿨
•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 정부지원제도 검색,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 정부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사업 매칭,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준비 등
신청・접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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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93
제출 서류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신청・접수
(상시)
지원대상
선정
교육・컨설팅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결과검토
올댓비즈
서면심사
대한상의 - 선정기업 - 컨설팅업체 3자간 협력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팀 T. 02-6050-3455
◦
이메일 hjnam@korcham.net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94 중소벤처기업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4-7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
계약서 검토 서비스
지원대상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
이용절차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지원 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이용횟수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문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http://allthatbiz.korcham.net
◦
이메일 review@korcham.net
제
4
부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95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 여행·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4-8
|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지원대상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가입시 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기업
지원내용
◦
휴양소·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쇼핑몰 등 복지
분야별 주요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서비스업체 : 하나투어(여행), 아고다(숙박), 그린카(렌트), CJ CGV(영화), 교원(생활
안정), 예다함(상조), SK앰앤서비스(SK임직원몰), 온라인메드(건강검진) 등
이용방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96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절차
회원신청 후 24시간 이내 승인
문 의 처
중소기업 복지센터 1588-6500(welfare.korcham.net)
!
!
!
Q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복지플랫폼은 임직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로 비용(예산)을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Q 임직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하고 회원승인이 되면, 관
리자페이지에 임직원들을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
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 498
5-2 이동 KOTRA / 500
5-3 해외시장조사 / 501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502
5-5 수출상담회 / 503
5-6 무역사절단 / 504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 505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507
5-9 한국우수상품전 / 508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 510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 511
5-12 수출바우처사업 / 512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515
5-14 지사화사업 / 516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517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 519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 522
5-18 크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 523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 524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 525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526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 527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
(K-Global@) / 528
5-24 해외 IT 지원센터 / 529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 530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 531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 532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533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34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 535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 537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 538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 539
5-34 해외시장 설명회 / 540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 541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542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544
5-38 수출인큐베이터 / 546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 548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 550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 552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 553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 554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 557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 558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 559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 561
5-48 교육・연수 / 563
5-49 열린무역관 / 564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 566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49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대상 기업
해외 진출 및 인증 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수출
투자 진출
◦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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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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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상담
지 역
연 락 처
미주 및 유럽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내선 1번
중화권
내선 2번
아세안 및 인도
내선 3번
중동, 아프리카, CIS
내선 4번
일본, 서남아, 대양주
내선 5번
해외 인증상담
내선 6번
기타 상담 (문의 지역 부재 시)
내선 7번
◦
법률 상담
지 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전화
중국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02-3460-7218
이용 방법
1)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혹은‘상담분야’선택
2) 온라인 상담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문 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218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00 중소벤처기업부
‘이동 KOTRA’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2
이동 KOTRA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수출전략 수립지원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
KOTRA 해외시장 빅봇을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
사업 안내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최상단 지원서비스
안내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전화상담(이동 KOTRA)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유선 상담 진행
지 역
부 서
연 락 처
서울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19
경기북부
경기북부KOTRA지원단
070-7931-0442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32-822-9817
경기
경기KOTRA지원단
031-273-6035
부산
부산KOTRA지원단
051-740-4153
경남
경남KOTRA지원단
055-290-0604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52-289-4654
대구, 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80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12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9054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KOTRA지원단
042-341-8319
충북
충북KOTRA지원단
070-4185-8448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33-261-5312
문 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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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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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5-3
해외시장조사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9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미포함)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2~3개사)
*先 입금 후 사전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만원/1항목
(예: 수요동향+경쟁동향
=300,000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만원(3~5개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알고 있는) 해외 업체가 신청
고객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해외 업체 1개사당 5만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가능)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
사업’ 온라인 신청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
(약 9일) → 조사 시작(3주)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기 다름
문 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5/7346/733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02 중소벤처기업부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1.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2.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등 컨설팅 제공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 답변 → 분석 정보 확인(역량, 시장, 지원 사업) →
1차 유선상담(KOTRA 수출전문위원) → 2차 방문 컨설팅(이동 KOTRA)
문 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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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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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5-5
수출상담회
대상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고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 가 비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 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0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04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5-6
무역사절단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 가 비
◦
참가기업은 개인 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등) 자체부담
◦
해외사업비 예산은 파견기관이 부담
지원 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해외
무역관에서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에서 준비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추진 →
해외무역관 후속지원-지자체 무역사절단 구성, 파견활동은 중진공이 대행 수행
* 2020년도 무역사절단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수출기업화팀 : 02-3460-7330, 733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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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05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5-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수출실적
◦
기업경쟁력(정부기관 인증서 등)
◦
전시적합성 등
참 가 비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
전시품 운송비 : 편도 해상 운송비 1CBM 한도 100% 국고지원
◦
행정서비스 :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정지원(디렉토리 제출, 출입증 신청 등),
한국관 협력사 선정(장치, 운송, 여행)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통역원 주선, 사후관리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06 중소벤처기업부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의→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관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 의 처
해외전시팀 :
02-3460-7297 (건축자재)
02-3460-7292 (일반기계, 정보통신)
02-3460-7288 (자동차조선)
02-3460-3330 (섬유패션)
02-3460-7291 (생활소비재)
전시회 정보는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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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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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시 KOTRA가 부스비,
장치비, 전시물품운송비,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드립니다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대상 기업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자금지원 : 기업당 연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기본 지원내역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수출) 해상/항공 운송비(1CBM/부스),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 항공임,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전시회 참가 직접비용
◦
전시마케팅 지원 : 해외무역관을 통한 전시회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
글로벌 전시 포털(www.gep.or.kr)를 통한 사업신청(매년 1~2월 중)
→ 서류 심사평가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참가(연중 수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문 의 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256, 7285, 7293
◦
글로벌 전시 포털 : www.gep.or.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08 중소벤처기업부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5-9
한국우수상품전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등
지원 내용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 (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현지 통관법 의거 정식 통관 불가시 지원 불가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참 가 비
1부스 당 110만원 (잠정)
신청・접수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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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09
제출 서류
◦
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입력), 참가각서 (인터넷 신청시 동의)
◦
전시품목 상세서 (기본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요망)
◦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문 의 처
전략전시팀 : 02-3460-7262, 7272
!
!
!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한국우수상품전은 연간 평균 2~3회 열리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는 개최일
2~3개월 전에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나갑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10 중소벤처기업부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8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대상 기업
식품업체 및 식품관련 기기 분야
시기/장소
2020. 5. 19(화) – 22(금) / KINTEX
참 가 비
구분
참가비(Vat 포함)
제공내용
1전시장
2전시장
독립식 부스
2,750,000원
2,42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조립식 부스
3,080,000원
2,860,000원
면적+기본장치+상호간판+조명
* 부스규모별/ 소상공인(4인 미만 사업장) 참가비 할인
* 자세한 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www.seoulfood.or.kr) 참고
신청・마감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 절차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계약금 납부
→ 부스 배정 →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기업)
문 의 처
◦
(식품분야) KOTRA 전략전시팀 : 02-3460-3250, 7258
◦
(기기분야) 킨텍스 : 031-995-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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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1
buyKOREA는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B2B 수출지원 플랫폼으로써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해외바이어 구매오퍼(Buying offer)가
제공됩니다.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이용 방법
KOTRA 기업회원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로그인
이 용 료
무료
주요 서비스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
해외홍보
상품정보 등록을 통해 해외홍보를 지원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수/발신
관심오퍼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송기능과 상품정보별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수신 기능
수출대금 결제
buyKOREA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바이어들이 온라인 결제 가능
► KOPS 카드결제(VISA, Mastercard, JCB),
페이팔(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수출상품 발송
EMS (할인율 7~17%), DHL (최대 60%까지) 할인혜택 이용 가능 (변동가능)
해외기업정보
www.buykorea.or.kr에서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연 200건 한도)
화상상담 지원
글로벌화상상담주간 등 해외 원격상담 지원
사이버
무역상담실
장소 제공
해외바이어와 무역거래, 파트너십, 상품개발을 위한 기술협의 등을 원격
화상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전예약 시 상담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문 의 처
빅데이터팀 : 02-3460-7432, 7433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12
수출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각 사업별 대상 및 규모 상이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산업부
(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견기업
・ 지원기간 : Pre, Post 3년 / 중견 글로벌 5년(매년 협약 갱신)
・ 사업내용 : 기업별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 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제조기업* 및 해당품목 e커머스 기업**
* 식품, 화장품·뷰티,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전문몰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업과 KOTRA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마케팅 전략 수립(로드맵 작성)
- 로드맵 기반, 메뉴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광고/홍보, 한류마
케팅,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디자인 개발, 인허가 등록 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목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지원대상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보건의료서비스, 핀테크, 스마트
물류 등
・ 지원기간 : 최대 2회(1회=1년)
・ 지원사항 :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을 통한 현지 밀착지원, 바
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목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 내외
・지원내용
-참가기업 수요 및 전략에 따른 맞춤형 목표시장 선정 지원
-산업별 로드맵 작성 지원 및 로드맵 기반 컨설팅 제공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글로벌파트너링 중점 토탈
패키지 등)
*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를 통해 ‘20년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예정(’19.12월 예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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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3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기업분담율은 30~70%로 사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2개 분야, 5,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IP
전략 컨설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1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19.12월 공고 예정)
제출 서류
온라인 공고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바우처 발급
사업 시작
문 의 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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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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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1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모집 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4,200개사
선정 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GCL Test 선정기준 40점 미만 기업
지원 내용
선정 직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수출기업화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신청 절차
업체모집 공지
온라인 신청
신청심사 후 선정
종합컨설팅 지원
문 의 처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3, 7543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16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
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14
지사화사업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잠정)
◦
진입단계 : 500,000원
◦
발전단계 : 2,500,000원 – 3,500,000원(지역별 상이)
◦
확장단계 : 6,650,000원 – 10,150,000원(지역별 상이)
*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홈페이지 참조(www.exportvoucher.com/jisahwa)
지원 내용
구분
기간
지원내용(잠정)
진입
6개월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
감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발전
1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
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장
1년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
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진행 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서비스 개시
문 의 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중진공) 해외사업팀 : 055-751-9680, 9679, 9674
(OKTA) 해외마케팅팀 : 031-92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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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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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지원 규모
◦
지원규모 : 연간 지원기업 22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매칭펀드 기준 기업당 최대 1억~2억원
< 세부 구성 >
구분
PRE
중견 글로벌
POST
지원대상
후보·유예·예비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매칭펀드
총액
최대 10,000만원
최대 20,000만원
(월클 중소기업은
최대 15,000만원)
최대 15,000만원
국고지원한도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추후 안내
** 기업별 최대 지원기간 : 8년 (PRE 사업 참가 시 POST 사업 참가 불가)
지원 대상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견기업 및 예비·후보·유예 중견기업
지원 내용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및 실행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수출바우처사업 內 메뉴판 선택을 통해 시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18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해외마케팅 활동
초기시장진입
(Entry)
시장점유율제고
(Penetration)
시장주도권확보
(Leadership)
ㆍ시장조사
ㆍ전문 전시회 참가
ㆍ인증 취득
ㆍ현지 영업망 구축
ㆍ광고/홍보
ㆍ유력 바이어 초청
ㆍ기술세미나/로드쇼/
시연회 개최
ㆍ법인/지사 설립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www.
수출바우처.com)를 통한 신청
처리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문 의 처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51 / 7233
용어설명
- 후보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
- 유예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 중견기업 : 기업모집시 공고문에 별도로 제시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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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9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상품의 다양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7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과
간접지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5-16
세계일류상품 사업
지원 규모
850개 상품 및 950개 기업(예산 3억원)
* ’19년 선정현황 : 817개 상품 및 917개 기업(예산 3억원)
선정 기준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 중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기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20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로고 사용 지원과 타 유관기관의 수출관련 지원
제도와 연계한 간접지원을 병행
구 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 지원 및 KOTRA 인프라를 활용한 선정기업 해외마케팅*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공인검사원(주) 등
* 지원대상 기업 선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www.wcp.or.kr)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B2B e마켓 플레이스 및 온라인 전시관
*을 통한 선정기업
온라인 홍보
* 추후 변동 가능
◦
KOTRA 인프라를 활용한 對바이어 홍보활동 진행
신청・접수
www.wcp.or.kr 공고문 확인 후 간사기관별 접수
◦
업종별 추천위 및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
*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 ‘현재일류상품’과 ‘차세대일류상품’으로 구분하여 품목 및 기업 선정
기업, 단체
(신청)
업종별
간사기관(30개)
(상정)
업종별
추천위
(추천)
일류상품
발전심의위*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실장(위원장),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 20명
심사・평가 주요내용
▪ 추천심의위원회 및 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한 필수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성장 가능성 평가
제출 서류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세계일류상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품설명서,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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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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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사업계획 :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7)
◦
세업시행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35)
◦
온라인 문의 : wcp@kotra.or.kr 또는 www.wcp.or.kr 홈페이지 참조
!
!
!
Q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공고는 언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개 6~7월경, 산업부 홈페이지 공고(www.motie.go.kr) 및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www.wcp.or.kr)을 통해 게재되며, wcp@kotra.or.kr메일 및
간사기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간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분야의 경우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wcp@kotra.or.kr로 신청하시면 전담 가능한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KOTRA에서 진행되는 추천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용어설명
* 간사기관 : 신청기업의 선정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추천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별/품목별 협회 및 조합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22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 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및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5-17
글로벌기업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글로벌기업 10여개사, 참가기업 150개사 이상
지원 대상
바이오, 핀테크, AI, IT 등 혁신 기술, 서비스, 소비재 분야 스타트업
지원 내용
◦
글로벌기업 수요 연계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선발 기회 제공
▪ 글로벌기업 개별 수요에 대한 스타트업 매칭 사업으로 사무공간 제공, 사업 관련 멘토링,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등 지원
* (獨)Bayer, Merck (日)KDDI, (英)RBS, (美)BMS, (佛)Sanofi 등
** ’20년 글로벌제약사 협업 규모 확대 예정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
*협력 사업**
*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얀센, 베링거인겔하임, MSD 등 협회 산하 글로벌제약사와 협업
** 인허가・임상실험 등 교육, R&D, 기술사업화 관련 협업 및 멘토링 진행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교육/사업 참가
* 각 사업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 의 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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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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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활용/오픈마켓 입점 지원교육을 통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합니다.
5-18
크라우드 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기업 참가
지원 대상
해외 크라우드 펀딩 시장 진출/오픈마켓 입점 희망 또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 후 해외마케팅 희망 스타트업
지원 내용
◦
해외 크라우드펀딩 입점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 성공제품 해외무역관
전시, 현지 수출 지원
▪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점 상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레퍼런스 활용 현지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에 이르는 혁신형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19년도 (일) 마쿠아케, (중) 징동, (대만) ZECZEC, (미) 인디고고 진행
◦
해외 오픈마켓 입점 교육을 통한 소비재 해외 수출 지원
▪ 아마존(JP, US) 입점 교육 및 배송비 일부 지원(상세내용은 추후 모집공고 참조 요망)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참가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 의 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24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소비재, 혁신서비스, 혁신요소기술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 VC· 유망 스타트
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지원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200여개 기업 최종 선정
지원 대상
혁신소비재, 서비스, 요소기술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스타트업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 북미, 유럽, 동남아, 중국 등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쇼케이스, 투자유치 IR, 1:1 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
* (핀)SLUSH, (프)Viva Technology, (미)TechCrunch Disrupt, Bio USA, (싱)Singapore
Fin-tech Festival, (일)Innovation Leaders Summit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컨퍼런스 참가 지원
* 각 글로벌 컨퍼런스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 의 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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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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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 안착을 지원합니다.
5-20
글로벌 시장 안착 지원 사업
지원 규모
’19년 지원현황 : 참가기업 200개사 이상
지원 대상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1-4주) 현지 유명 투자가
및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강연 및 멘토링 제공, 기업별 맞춤형으로
현지 바이어·투자자·정부기관 관계자와의 미팅 주선
▪ 스타트업 사절단을 구성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된 지역(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세미
나, 현지 바이어/VC 1:1 상담회, 기관 방문, 네트워킹 등 진행
* LA 코워킹오피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국 내륙 진출 멘토링패키지, 선전 화창베이
인큐베이팅 입주 프로그램 등
신청・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참가
*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 심사 및 평가, 처리기간은 변동 가능
문 의 처
스타트업지원팀 : 02-3460-7377, 7394, 7367~7369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26 중소벤처기업부
이메일, 전화,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대상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현지 법규, 회계, 금융 등 시장진출
장벽, 리스크 관리, 대응책 등 상담
진행 절차
애로 상담 신청(이메일, 전화, 팩스) → 신청 내용 검토 후 해외수주
애로상담센터 자문위원이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애로상담 신청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사 상담신청 (유선, 이메일, 방문)
애로상담 접수
애로상담센터
내용검토 및 답변처 결정
애로상담센터
1차 상담
애로상담센터 자문위원
2차 상담
해외 무역관
상담현황 취합 및 회신
애로상담센터
문 의 처
프로젝트공공조달팀 : 02-3460-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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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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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5-22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지원 대상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기업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및 기타 ICT 융합기기
▪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 모바일앱 등)
▪ IT 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등) SI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지원 내용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의사결정, 시험판매, 전략적 제휴(유통/자본/R&D), 협상 및 계약
▪ 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현지거점 설립
상담 방법
◦
ICT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상담
▪ 하드웨어/소프트웨어(02-3460-7753), IT서비스(02-3460-7754)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속
지원서비스안내
무역투자상담
온라인 상담
◦
ICT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상담 (KOTRA 본사 5층, 융복합산업팀
內)
◦
수출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 상담 가능
문 의 처
융복합산업팀 02-3460-7753 / 775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28 중소벤처기업부
‘K-Globa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ICT시장에 중소· 벤처기업 해외수출을 확대하며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IT서비스 분야 모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국내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기업
✔ 대기업은 유료 참가 (참가비 추후 공지)
지원 내용
◦
ICT 분야 융복합사업 지원
▪ 무역(전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IR), 네트워킹 등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참가비 무료 (항공료, 체재비 등 개인경비는 참가기업 자체 부담)
선정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결과발표
홈페이지 접속,
“신청가능사업” 중
K-Global@ 클릭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출
현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시장성 평가
사업참가
문 의 처
융복합산업팀 02-3460-7472
신청・접수
매 개최 시기 약 3~4개월 이전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사업 신청공고문이 게재 (세부일정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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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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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
밸리, 베이징, 도쿄)에 IT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5-24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 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대상 기업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ICT기업
*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제외, 국내에 본사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선정 절차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지원 내용
◦
현지 사무공간(입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바이어 발굴,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지원 → 산업별 특화 서비스 → ICT →‘해외IT지원센터사업’신청
(담당자 이메일 서류접수)
제출 서류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
- 신청서
- 기업소개서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등
- ICT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 기술력
- 제품성
- 시장성
문 의 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72, 7470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30 중소벤처기업부
2008년 최초 개최된 B2B 전시상담회 ‘GMV’는 ICT분야의 우수 국내
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신시장 개척,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시상담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5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ICT분야 (모바일, 무선통신,
AI, IoT, AR/VR,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전자정부/정보보안, 핀테크 등) 기업
참가비 (VAT포함)
부스안내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제공내역
- 3mx3m 조립부스
- 안내데스크(의자1)
- 조명 - 전력(1kW)
- 원형테이블(의자4)
- 국·영문 상호간판
- 3mx1.5m 현수막
- 백월 - 일반테이블
- 의자1 전력(1kW)
- 3mx3m
(면적만 제공)
참가비용
275만원
350만원
80만원
150만원
* 조기할인 20~40% 적용
신청방법
◦ GMV홈페이지(www.gmv.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문 의 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7, 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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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31
기간
9~10월
11월
12월
다음 해 1월
제공내역
- 컨소시엄 모집
- 해외 프로젝트 조사
- 1차 선정평가
- 무역관 매칭
2차 대면평가
사업착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국내IT기업의 신시장 IT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타깃 지역별 해외무역관에 현지 전문가를 채용 및 활용
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6
IT 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
대상 기업
ICT 분야(ITS,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중소·중견기업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조사한 유망프로젝트와 신청기업의 수요 반영
* 매년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기업 개별 발굴 프로젝트 및 지역 추진 가능
지원 내용
◦ (1:1 전담지원) 프로젝트별 무역관 및 현지 전담직원 배정
◦ (맞춤형 정보제공) 개도국 시장 및 기술력 분석 등 상시적인 시장분석 보고
◦ (바이어 발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바이어 및 협력 채널 발굴
◦ (마케팅 지원)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선정기준
◦ 마케팅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 매년 10월 차년도 사업공고
신청방법
문 의 처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7, 7473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32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사업’은 KOTRA가 채용한 서비스 전담직원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법인설립,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미팅 등을 1년간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5-27
서비스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지원 개요
◦
사업기간(잠정) : 2020년 2월 ~ 2021년 1월 (1년)
◦
지원규모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70개사 내외
◦
지원방식 : 기업별 서비스 거점 무역관 1:1 매칭지원, 파트너 발굴, 현장
(출장)지원, 시장조사, 기업별 요청사항 처리 등
◦
참가비 : 서비스거점 당 250만원~300만원 (거점별 상이)
* 수출바우처로 이용 가능
지원 대상
◦
(서비스분야)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지재권, 유통 등
▪ 콘텐츠 :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웹툰, 음악, 게임
▪ 의료 : 스마트헬스케어, 병원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 관광 : MICE 유치, 의료관광 유치, ICT 관광콘텐츠, 숙박플랫폼
▪ 교육 : 이러닝, 플랫폼 운영, 학원
▪ SW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물류 : 물류신기술, 新운송수단
▪ 유통 : 외식, 이・미용 프랜차이즈
▪ 금융 : 핀테크
지원 내용
◦
서비스 거점별 1명의 서비스 전담직원이 상주, 서비스 전담직원 1명이
5~7개사의 서비스기업을 담당하며, 기업이 요청하는 업무를 1:1 맞춤형으로
지원
신청・접수
◦
사업 공고(2019년 12월중)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서비스 개시
문 의 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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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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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경제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융합한 한류 박람회,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진출기업의 시장확대 및 초기 진출기업의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5-28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
한류 기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KBEE)’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2019년 개최지 : 방콕, 두바이 / 2018년 개최지 : 모스크바,
싱가포르)
◦
한류스타 IP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사업(송지효의 뷰티풀라이프 연계
사업 등)
◦
한류 콘텐츠 연계 全주기 지원 사업(한류 방송콘텐츠 매칭페어, 온라인
이커머스 입점, 제작발표회 연계 전시상담 등)
문 의 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3318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34 중소벤처기업부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절단을 파견
하여 수출 성약을 제고하고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5-29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콘텐츠 분야 제작사 및 개발사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절단 파견
◦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매칭을 통한 공동 제작
◦
Cartoon Connection, Korea Service Market(KSM),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링 로드쇼(중국 등 2곳) 등
문 의 처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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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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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요 내 용
정부간(G2G)거래
•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KOTRA의 G2G 계약 체결 ・ 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수출마케팅
• KODAS 등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등 국내업체 대상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 해외 ‘방산·보안수출선도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
정보(인콰이어리)를 국내업체에 제공
절충교역
• 해외 절충교역 의무보유 기업과 국내업체를 매칭하는 마케팅 및
절충교역 희망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파이낸싱
•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를 국내업체에 제공
패키지딜
•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를 국내업체에 지원
KOTRA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국내 방위・보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
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해드립니다.
5-30
방산물자 교역지원
구 성
(KODITS)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조직
지원 내용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36 중소벤처기업부
진행 절차
◦
(정부간거래)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
(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
◦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에이
전트 모집 → 국내기업-해외바이어간 상담주선 → 최종 상담스케줄 안내 →
사후관리 및 지원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유치 및 상담주선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 사후 관리 및 지원
문 의 처
◦
기획총괄실 : 02-3460-7813, 정부간거래관리실 : 02-3460-7808
◦
KODITS 홈페이지(kodit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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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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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달 전문기업 1000개사 육성을
지원해드립니다.
5-31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대상 기업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수출기업
1000개사 (KOTRA 500개사, 조달청 500개사 선정)
선정 기준
해외마케팅 역량(70%) + 재무건전성(30%)
참 가 비
무료
지원 내용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벤더등록 지원, 해외조달시장 정보, 입찰보증 한도확대/
금리우대/ 자금지원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 제공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안별 지원 → 점검 및 평가
문 의 처
프로젝트공공조달팀: 02-3460-749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38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파트너링’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5-32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대상 기업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 기업
참 가 비
무료
지원 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 수요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GP EUROPE, GP USA, GP JAPAN, GP CHINA 등
- 국내 :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연중수시)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사업 공고 → 국내 기업 신청 →
바이어 시장성 평가 → 상담회 실시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국내기업의 참가 신청 후 글로벌 기업의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참가기업 선정
문 의 처
소재부품팀 : 02-346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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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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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29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
제공합니다.
5-33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용 방법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접속
◦
일반 정보는 로그인 불필요, 진출전략 보고서는 로그인 후 열람가능
◦
매주 화・목요일 해외시장정보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신청 : 열린마당-뉴스레터 메뉴)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유 형
내 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전문가기고 등
상품・산업정보
상품DB, 트렌드, 국별 주요산업 정보
국가・지역정보
세계 89개국 국가・지역정보, 진출전략 보고서, 출장자료, 현지소식 등
보고서
심층보고서, 수출동향 보고서 등
비즈니스
기업성공사례, 무역사기사례, 해외인증정보, 국제무역통계 등
생생현장
포토뉴스, 카드뉴스, 생생글로벌 비즈 트렌드, 설명회・세미나 영상정보
해외직접투자
해외투자 안내, 직접 투자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무역자료실
무역자료실 서비스 안내, 자료검색, 간행물 판매정보
문 의 처
시장정보팀 : 02-3460-7414, 741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40 중소벤처기업부
KOTRA는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5-34
해외시장 설명회
사업 내용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구분
서울 설명회
지방 설명회
일자
(잠정)
’20.12.1(화)
’20.12.2(수),3(목)
장소
(잠정)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울산, 충북, 경남
대상기업
2021년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주요
프로그램
글로벌 경제전망 및 권역별(북미, 중국, 유럽, 일본, 중남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중동, CIS) 진출전략 소개
참가비
(잠정)
일반접수 : 120,000원(부가세별도)
조기접수 : 100,000원(부가세별도)
무료
상세안내
www.kotra.or.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서비스 안내] >
[지금 신청가능한 사업]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클릭
* 지난 설명회 자료는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생생현장 – ‘설명회
영상·자료’에서 열람 가능
문 의 처
무역분석팀 : 02-3460-7589, 7583,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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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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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행사
(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5-35
경제외교 활용포털
이용 방법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
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
공고・선정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42 중소벤처기업부
FTA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데 복잡한 내용 때문에 어려우시다구요?
KOTRA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FTA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애로해소까지 FTA 활용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5-36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이 용 료
무료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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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43
센터 연락처
센 터
전 화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www.kotra.or.kr/KBC/qingdao
청두
(86-28) 8672-3501
www.kotra.or.kr/KBC/chengdu
광저우
(86-20) 2208-1939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
www.kotra.or.kr/KBC/dalian
톈진
(86-22) 2329-6631
www.kotra.or.kr/KBC/tianjin
하노이
(84-24) 3946-0511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84-28) 3822-3944
www.kotra.or.kr/KBC/hochiminh
자카르타
(62-21) 574-1522
www.kotra.or.kr/KBC/jakarta
뉴델리
(91-124) 4628-500
www.kotra.or.kr/KBC/newdelhi
첸나이
(91-44) 2499-7283
www.kotra.or.kr/KBC/chennai
방콕
(66-2) 035-1555
www.kotra.or.kr/KBC/bangkok
마닐라
(63-2) 8894-4084
www.kotra.or.kr/KBC/manila
문 의 처
통상지원팀 : 02-3460-3316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44 중소벤처기업부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
해드립니다.
5-3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 수 료
일반서비스 : 500,000∼700,000만원 (VAT별도)
프리미엄서비스 : 1,000,000~1,400,000만원 (VAT별도)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 +사후지원 (2개월 )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상담
• 참가비 :50~70 만원 (3~4 개사 ) + 부가세
(10%)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사후지원(2개월)
•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직원이 상담지원
• 참가비 : 100~140 만원(3~4 개사) +
부가세 (10%)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상담
• 참가비 :50~70 만원 (2~3 개사) + 부가세
(10%)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 요청 사항별 상담주선
+ 상담지원 (통역, 차량 지원)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참가비 : 100~140 만원(2~3 개사) +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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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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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출장지원 가능시 對고객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 출장시행
참고 사항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122개 무역관
* 출장지원 제외지역(여행금지국) : 시라아(다마스커스), 이라크(바그다드),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
문 의 처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46 중소벤처기업부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5-38
수출인큐베이터
대상 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시안
7
LA
22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8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4
싱가포르
싱가포르
10
UAE
두바이
6
칠레
산티아고
9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미얀마
양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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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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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지역별 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입주 기한
최장 4년
지원 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 의 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 055-751-9685, 968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48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39
해외GP센터(Korea GP Center)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참 가 비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 연 460만원, 2인실 연 770만원
◦ 나고야 : 1인실 연 660만원, 2인실 연 1,090만원
◦ 프랑크푸르트 : 1인실 연 1,030만원, 2인실 연 1,860만원 (보증금 100만원)
◦ 상하이 : 공유오피스 체제로 전환 예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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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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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직접지원 서비스)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 사항
(간접지원 서비스 : 물류, 정착지원, 기타)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렙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렙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진행 절차
◦
참가신청서 개별 접수 (관심기업 → 본사)
◦
무역관의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확정 통보
◦
(空사무실 有)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
(空사무실 無) 대기명단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문 의 처
소재부품팀 : 02-3460-766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50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부품·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역량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 기간
2020.2.1. ~ 2021.1.31.
지원 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 내외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의 제조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운영 방식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최대 1억원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수출바우처란?
◦
정부의 보조금과 참가기업의 분담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구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각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직접 선택하여
수출마케팅을 지원 받는 사업
참 가 비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바우처 금액의 30%~50%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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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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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가기업 수요 및 전략에 따른 맞춤형 목표시장 선정 지원
◦
산업별 로드맵 작성 지원 및 로드맵 기반 컨설팅 제공
◦
기업별 수요에 맞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글로벌파트너링 중점 토탈패키지
신청 방법
사업공고 (2019년 12월 中) 확인 후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사업신청
문 의 처
소재부품팀 : 02-3460-32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52 중소벤처기업부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협력물류
회사와 제휴하여 우리기업의 현지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하며,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1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 가 비(잠정)
◦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기업 분담 비중 30% : 국고분담 비중 70%)
참가비
국고지원금
한도 총액
최대 300만원
최대 700만원
최대 1000만원
* 최소 참가기준 : 참가비 30만원 + 국고 70만원 = 1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10단계)
지원 사항
◦
기업 지원기간 : 1년(상시, 선착순 모집)
◦
현지통관, 수입대행 및 입·출고, 보관, 포장, 반품지원 등 종합 물류서비스 지원
* 터미널비, 운·배송비 등 기타 물류서비스는 참가기업이 현지 협력물류회사와 직접 정산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 및 현지 최적 물류수단 등 컨설팅 제공
진행 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신청
→ 해외무역관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참가업체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사업지원개시
문 의 처
유망기업팀 : 02-3460-7438, 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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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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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투자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5-42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지원 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해외진출 우리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운영 조직
14개국 21개소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필리핀
마닐라
미얀마
양곤
태국
방콕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
뉴델리
폴란드
바르샤바
몽골
울란바토르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독일
프랑크
푸르트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모스크바
문 의 처
투자 MnA팀 : 02-3460-735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54 중소벤처기업부
8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 지원해드립니다.
5-43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해외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등록 절차, 지재권 침해,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구 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및 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 ・ 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운영 조직
8개국 15개소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
푸르트
중국
베
이
징
상
하
이
칭
다
오
광
저
우
선
양
시
안
홍
콩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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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자카
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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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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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역
구 분
지 원 비 용
상표 ・ 디자인 출원,
등록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신청기업별 연간 8건)
* 중국, 인도네시아 : 최대 $300/건
* 태국 : 최대 $550/건
* 일본 : 최대 $500/건
* 홍콩 : 최대 $650/건
* 베트남 : 최대 $300/건(상표), $600/건(디자인)
* 인도 : 최대 $300/건(상표), $200/건(디자인)
* 미국 : 최대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 독일 : 최대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처리절차
ㅇ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출원신청
출원시 거절 가능성 검토 후 출원 신청 및 기업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56 중소벤처기업부
ㅇ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대리사무소 선정
각 IP-DESK에서 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
대리사무소 계약
대리사무소(침해조사 기관)와 계약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침해감정서 작성 후 기업
부담금 납부
비용지원
결과보고서 확인 후 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문 의 처
◦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ip-desk@kotra.or.kr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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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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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교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전(全)과정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44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세부 지원 제도
문 의 처
유턴지원팀 : 02-3460-7361~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58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
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5-45
글로벌 M&A 진출 지원
대상 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범위 : ① 지분인수 ② 사업부문 인수(Spin-off) ③ 유무형 자산인수
지원 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전략수립) 팀 내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매물기업 발굴
▪ (딜 실행) 매물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 절차
◦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팀 전문가와 개별면담
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문 의 처
◦
투자 M&A팀 : 02-349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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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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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관련 기관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46
KOTRA 글로벌 CSR 사업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개 최 주 기
글로벌
CSR
국내 CSR
A형 :
자사 제품・
서비스 기부
우리기업이 자사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스타트업 기업인 D사는 케냐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를
기부하여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교육 인프라 사업진출 및 약 2.1만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첫 수출을 달성
B형 :
해외 기술
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 기여
* K 공사는 이집트 교통부에 한국의 철도 현대화 및 철도사업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이집트 공공
입찰 참여 자격 획득
C형 :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C 사는 인도네시아 코코넛 설탕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사
제품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설탕 완제품의 내수 판매도 지원
D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한국의 시험인증(연구개발)・제품생산・공공 서비스 분야의 운영 경험과
장비를 신흥국에 제공하여 국내 기관과 협업 지원 및 우리나라의 산업
표준, 적합성 체계, 연구 성과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
* K발전사는 유휴장비를 라오스 전력청에 이전하고 변전교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현지 전력시장 진출 기반 마련
D-1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사후관리
D형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1회 한에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기증된
유휴장비의 활용도 제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60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등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추진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에
대한 지원은 최대1인에 한함.
선정 기준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현지 사회공헌 정도, 사업의 효율성 등
지원 내용
사업 기획, 실행, 사업비 일부, 현지 홍보 등
진행 절차
업체모집(상・하반기 각 1회*) →선정 →사업계획 확정 →사업추진
* 신청 사업의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문 의 처
◦
개발협력실 : 02–3460-7532, 7524
◦
KOTRA 홈페이지 → 지원서비스안내 → 해외진출지원 → KOTRA CSR →
공지사항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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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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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해외
마케팅, R&D 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5-4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지원 규모
해외 전문인력 수요기업 239개사 362명(’18년)
대상 기업
국내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기업・기관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
유치 대상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
업투자)
비자직종에 해당하면서, ①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② 석・박사 ③ 경력 5년 이상인 자
이 용 료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110만원 (적격인력 발굴 기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62 중소벤처기업부
진행 절차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신청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Contact KOREA 홈페이지
발굴신청
해외인재
발굴
인재정보
기업송부
채용인터뷰
진행
이력확인
고용계약 체결
비자추천
◦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기업과 인재가 고용추천 발급대상인지
여부 확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차 서류검토
해외무역관을 통한
이력확인
외부평가위원
심사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법무부 제출
문 의 처
◦
해외취업팀(02-3460-7387~8),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제
5
부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63
과정명
주 요 내 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란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산업별 수출 마케팅 역량강화 과정
*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의료의약, 패션의류, 식품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초보/유망/중견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연수
* 수출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과정, CEO아카데미 등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배양 과정
*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실무, 국제비즈니스계약, 협상, 해외전시마케팅 등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 글로벌 기업 동향 및 선진국 경제동향 연구, 선진국 인프라 체험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과정
-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과정
KOTRA 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역량별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8
교육・연수
교육 과정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 가 비
과정별 상이
신청 방법
◦
KOTRA 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참고
◦
교육공고 카테고리에서 과정별 신청방법 확인
문 의 처
◦
KOTRA 아카데미 : 02-3497-1194 / 042-338-1702(대전분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64 중소벤처기업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5-49
열린무역관
지원 대상
KOTRA 해외무역관 방문고객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지원 내용
근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무역관별 분기당 1회 가능)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지원서비스 안내’ →
사업 신청하기 메뉴 중 ‘열린무역관’ 선택 → ‘사업 신청하기’
▪ 지원 무역관 : 81개국 122개 무역관
▪ 여행금지국, 신설 무역관 등 7개 무역관을 제외한 전 무역관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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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65
처리 절차
고객
무역관
고객
-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 방문 3일 전
예약(근무일 기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안내(2일 소요)
출장 시행 및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 별도 선정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문 의 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7339
각 해외무역관: 대표 e-mail (KOTRA 홈페이지 참고)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66 중소벤처기업부
신남방, 신북방 및 기타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5-50
경제외교 활용 사업
지원 대상
모든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1: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문 의 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2
◦
신남방팀 : 02-3460-7666
◦
신북방팀 : 02-3460-7662
제
6부
한국무역협회
6-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568
6-2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 569
6-3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 570
6-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571
6-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573
6-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575
6-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577
6-8 Kmal 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 579
6-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581
6-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 583
6-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587
6-12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 589
6-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591
6-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593
6-15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595
6-16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 597
6-17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 598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 599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 600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601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68 중소벤처기업부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 무역정책 애로 해결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 절차
애로건의
신청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
해결방안
검토
대정부 건의 등
유관기관 협력
(필요시)
결과 통보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69
분 야
상담요일
컨설턴트
수출입실무/신용장/대금결제
월∼금
전문상담역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통관/관세/HS분류/FTA원산지
관세사
무역실무 분쟁대응
월
전문변호사
국제계약서/클레임
화, 목
국제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외환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e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금
공인노무사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절차,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전자상거래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6-2
|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해외
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무료)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실무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70 중소벤처기업부
품목 및 분야별 무역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1: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3
| 업체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수출현장 MC(멘토링&컨설팅) 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자문
상담(무료)
▪ 총 72명(2019년 11월 기준), 무역협회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자문서비스 제공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수출현장 MC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1
베트남·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10개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시장
수출증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부스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한국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4
| 해외 개최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 지원(부스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최대 5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 규모
10개 해외전시회 지원, 약 42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동경 한국우수상품전
3.24~25
100
국내 각
지자체
2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ISC West)
3.18~20
15
코트라
3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5.26~27
20
중기중앙회
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6.4~7
50
국내 각
지자체
5
말레이시아 이미용전
8.24~27
10
중기중앙회
6
함부르크조선해양전시회
9.8~11
15
코트라
7
LA 무선통신전 (MWC LA)
10.28~30
10
코트라
8
뮌헨전자부품전시회
11.10~13
20
코트라
9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5~10
150
산업부
10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11.5~7
30
국내 각
지자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72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전시회별 지원율 상이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신청・접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ht p://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ht p://www.sme-expo.go.kr)
▪ KOTRA (ht p://www.gep.or.kr)
제출 서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참가 5~6개월 전)
전시회별
신청・접수
평가・심사
참가업체 선정
(4~5개월 전)
설명회 개최
(1~2개월 전)
해외전시 참가
사후관리
(종료 후 ~ 1년까지)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3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6-5
|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 개최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 규모
4개의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약 22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상담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초청 바이어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수출상담회
2.27~3.1
40
2
월드IT쇼(WIS)수출상담회
5.6~8
40
3
신남방 비즈니스위크 수출상담회
상반기
40
4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수출상담회
11.15~17
100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권역 진출희망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바이어 초청・바이어 매칭・상담회장 조성 등 지원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부대행사 동시 진행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온라인 신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74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개최 2~3개월 전)
신청・접수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바이어/셀러 매칭 및
매칭 결과 통보
비즈니스 상담 실시
사후관리 및 피드백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5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6-6
| 전략시장 진출 지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지원 규모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규모 변동 가능
사 절 단 명
시 기
규 모
지 역
1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9월
50개사
러시아
지원 대상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지원 내용
◦
공통경비 전액 지원
▪ 각종 부대행사 개최비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공식 오만찬 등
▪ 파견국 內 단체차량 임차비,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통역비 등
◦
현지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 제외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76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파견 2~3개월 전)
신청・접수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섭외
바이어 매칭 결과 통보
및 사절단 일정 안내
(파견 1~2주 전)
사절단 파견
사후관리 및 피드백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7
kr.tradeKorea.com에 접속하세요. 거래제의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등 온라인마케팅부터 계약성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6-7
| B2B e-Marketplace 기반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
*일부 서비스는 협회 회원사만 제공)
지원 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타겟 마케팅
▪ 국내 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 1개사 월 3회 이용 가능하며, 1회 20개 바이어 선택 가능
* 年 720개 바이어에게 C/L 발송 가능
◦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무역협회 해외지부 관할 지역 대상
▪ 해외지부에서 직접 마케팅 통해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1회 신청 시 최소 1개 ~ 최대 3개 지역 서비스 원칙 (연 3회 최대)
* 이 서비스의 경우, 협회 회원사만 지원 가능
◦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국내기업과 상시 알선 지원
* 월 3곳의 빅바이어 초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78 중소벤처기업부
◦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 tradeKorea 내 기업/제품홍보 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 홈페이지처럼 이용 가능한 도메인 및 웹사이트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바이어로부터 공개가 허가된 인콰이어리에 한해, 구매오퍼 공개게재
▪ 바이어가 지정한 기간동안 노출이 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접수
◦
tradeKorea 국문 페이지(kr.tradekorea.com)에서 신청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 02-6000-5407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9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Kmall24(영문, 중문) 입점 및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 연계 판매를 통한 B2C 해외판매를 지원
합니다. Kmall24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Cross- Border e-com-
merce)을 선점하세요.
6-8
| 한국 우수 상품을 위한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 Kmall24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한국 브랜드인 패션, 뷰티, 유아, 생활용품, 식품, 문화상품 등 소비재 취급업체
* 지원 제한 품목 : B2C해외판매 부적합 상품(예. 중장비, 의약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지원 내용
◦
B2C 해외직판 제반 절차
* 결제 시스템, 국내외 물류창고 활용, CS응대, 대금 정산 등
◦
해외소비자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 SNS/키워드 마케팅, 전시회 샘플 참가, PPL/한류 연예인/인플루언서 마케팅, 쇼핑데이 이벤트 등
◦
해외오픈마켓 판매
* 아마존, 티몰글로벌, 이베이, 쇼피 등
◦
B2CB 거래 연계
* 바이어가 상품 소개 사이트의 Wholesale Inquiry 클릭 시 B2B 매칭 전문가가 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8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Kmall24 국문 홈페이지(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입점신청
B2C해외판매
적합여부 검토
입점승인
상품등록
상품 승인
판매
Kmall24.co.kr
한국무역협회 B2C지원실
제출 서류
◦
기업은행 약정 확인서, 판매약정서 등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콜센터 : 1566-5114
◦
Kmall24 국문 홈페이지(www.kmall24.co.kr)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1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6-9
|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 내용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 인증추천 –
추천서 다운로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82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실
제출 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 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판매사업 계획 등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검 토
인증 추천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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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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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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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3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59∼9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6-10
| 신속한 출입국 수속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추천 대상
법무부 훈령 제1007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추천 제외 대상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추천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8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대상
증 빙 서 류
발 급 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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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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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5
신청대상
증 빙 서 류
발 급 처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
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
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와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사본 제출
▪ 정보이용동의서(규정양식)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규정양식)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온라인발급(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86 중소벤처기업부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함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 납부한 날로
부터)
처리 절차
신청서류
(신청업체)
추천심사
(무역협회)
발급심사
(법무부)
APEC
회원국 승인
(19개 국가)
카드발급
(무역협회)
카드발송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
!
!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일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
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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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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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7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6-11
|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
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88 중소벤처기업부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상시)
검 토
발급 추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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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9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6-12
|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단, 기 융자업체는
더 많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시 감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
지원 내용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유의 사항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 조건
◦
금리 : 연 2.7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 4, 7, 10월의 25일)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90 중소벤처기업부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
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또는 파일 첨부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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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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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1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13
|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신청・접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제출 서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
(거래 외국환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인쇄
해당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9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
!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3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6-14
| FTA 활용 지원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규모
약 500~600개사
◦
최근 2년간 지원 현황
* ’18년 지원현황 : 619개사, ’19년 지원현황 : 639개사
지원 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해외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관세법인 소속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 및 원산지관
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아래 3가지 컨설팅 유형 중 택1)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또는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인증 또는 지재권/계약 중 선택)
[필수] 원산지관리 컨설팅(택1)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신
청
(종합) Package 컨설팅 : 8~10MD
(개선) Upgrade 컨설팅 : 5MD
(예비) Starter 컨설팅 : 3MD
해외인증
컨설팅
지재권
/계약
컨설팅
+
or
(필요시)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10일(MD)까지 지원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9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진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이하 : 10% ③ 50억원∼100억원 이하 : 20%
④ 100억원∼500억원 이하 : 30% ⑤ 500억원∼1,000억원 이하 : 40%
⑥ 1,000억원 이상 :50%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처리 절차
◦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02-6000-7583~4(또는 1380)
제
6
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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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5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확보, 후속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6-15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지원 규모
약 10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총 22회, 20개 대기업과 밋업 개최, 창업기업 219개사 참가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다국적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별 자율운영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영문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96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기업 1:1 밋업
문 의 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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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7
코엑스와 무역센터의 물리적 가치를 활용해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을
시연 및 일정기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제공합니다.
6-16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지원 규모
약 3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총 5개사 참가, 47개사 1차 선정 미팅 진행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실증 테스트를 통한 소비자 반응 정보수집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신기술 테스트/시연
/샘플구매
문 의 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용어설명
※테스트베드 :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소규모 집단, 지역, 영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598 중소벤처기업부
국내외 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밋업을 집대성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관계자 간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합니다.
6-17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지원 규모
약 2,000개사
* ’18년 지원현황 : 이노브랜치 플랫폼 구축
지원 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신청・접수
이노브랜치 홈페이지(www.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영문 IR 자료 및 협력 제안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오프라인 밋업/
온라인 매칭
문 의 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02-6000-5592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9
무역협회 회원사 중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 중견기업은 스타트
업의 혁신 역량을 수혈하고 대· 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게 자금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6-18
| 대중소기업 연계 개방형 혁신성장 촉진
국내 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대상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내용
◦
대·중견기업에 대한 니즈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2,500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협업 가능성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하는 대·중견기업과 연결 및 협업 모델 공동 구축 검토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공지사항 –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처리 절차
대중견기업
수요 확인
매칭 분야 설정
및 스타트업
모집
협회-대·중
견기업 공동
선발
맞춤형 행사 기
획 및 사전 준비
행사 개최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타트업에게 해외진출 바우처를
교부합니다.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19
| 민간주도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기반 확충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참여 기업 당 최대 2,94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급
▪ 기업 자부담금 최대 1,260만원 입금 시 국고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자부담금=70:30)
▪ 신청 최대 금액 4,200만원 최소 금액 3,000만원으로 바우처 발급 진행
◦
스타트업 맞춤형 메뉴판 구성 및 서비스 제공
▪ 홍보동영상/해외규격인증/전시회/해외영업지원/법무·세무·회계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공지사항 –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검색 및 신청
처리 절차
모집 공고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최종 선정
바우처
사용 설명회
개최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제
6
부
한
국
무
역
협
회
제6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01
스타트업 브랜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된 스타트업 브랜치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6-20
| 민간주도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기반 확충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스타트업 브랜치는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4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로 구성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 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형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
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스타트업 브랜치
처리 절차
멤버십
신청
멤버십 승인
이벤트 개최
신청
이벤트 개최
승인
브랜치 사
용 및 정리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제
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거래 공정화 / 604
7-2 성과공유제 / 610
7-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 613
7-4 상생결제제도 / 615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617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620
7-7 기술보호 역량강화 / 62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0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7-1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거래 공정화
지원 규모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접수 및 법률상담,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교육,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분쟁조정)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상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05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 가능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지원사항: 강사료,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신청・접수
연중상시 접수
◦
불공정신고센터 법률 상담(1357+내선9)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poll.mss.go.kr)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
▪ 이메일 : lhy@win-win.or.kr / 팩스 : 02-368-8940
▪ 우 편 :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9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제출 서류
◦
(분쟁조정, 법률자문)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
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거래
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전화 등 상담 후 신청을 통해 지원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9번)
신 청
(신청서 제출)
* 온・오프라인
분쟁조정 및 상담
(변호사)
분쟁 조정
(필요시 분쟁조정협의회
상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06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
⇒
(10일)
조정 개시
⇒
(30일)
조정 성립
(수탁기업→위탁기업)
(수탁기업↔위탁기업)
분쟁조정 신청
(수탁/위탁기업 → 중기부)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
⇒
(20일)
협의 신청
⇒
(10일)
조정 개시
⇒
(30일)
조정 성립
분쟁조정 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 →
위탁기업)
(협동조합 ↔
위탁기업)
(수탁/위탁기업/조합 →
중기부)
◦
(공정거래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166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 02-368-8470(lhy@win-win.or.kr)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07
!
!
!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
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08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8958
F)042-481-8960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F)02-2110-0665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5
F)031-201-695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
OBIZ)
031-628-963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5
F)032-818-020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032-680-3922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6
F)052-283-0354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F)055-262-5560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F)053-626-2602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F)062-366-9613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32
F)063-210-6460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F)042-865-6139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F)043-235-2492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2280-8222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F)033-260-162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02-368-8463
F)02-368-894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09
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0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02-716-1611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786-4116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02-6240-1153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71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31-8023-9953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10-5318-3066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10-3805-0158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10-5414-0151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1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7-2
|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성과공유제
사업 개요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 내용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역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확대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1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과제 발굴
(위・수탁기업)
과제 등록
(위탁기업)
요건확인
(추진본부)
등록 확인서 발급
(추진본부)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민간 부문
성과도출
및 공유
성과・공유
실적 등록
과제
수행
최종
확인서
발급
(추진
본부)
공공
부문
성과
도출
성과실적
등록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필요시)
공유
실적
등록
대표 모델
① 신제품・신기술 개발
②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
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
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③ 기술이전
④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
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⑤ 성능개선
⑥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12 중소벤처기업부
⑦ 관리시스템 개선
⑧ 서비스 용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
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4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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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3
대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7-3
| 대・공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개방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개념
◦
대・공기업 및 협력사 간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
▪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상생누리 운영 흐름도>
<상생누리 홈페이지>
지원 내용
◦
상생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
▪ 165개사 3,106개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등록(’19.10 기준, 누적)
* 대기업 105개사 1,162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60개사 1,944개 프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상생누리 카드뉴스 발행 및 배포
▪ 매월 등록된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상생협력 관련정보 제공
* 홈페이지와 메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배포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14 중소벤처기업부
이용 절차
◦
회원가입
▪ 회사 정보 등록 필요, 대・공기업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정보 등록 및 승인 필요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검색 조건 설정 가능
◦
신청접수
▪ 상생누리를 통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업 자체 접수(이메일, 유선 등)
◦
선정결과 확인
지원 분야
◦
대・공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7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41, 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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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5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제도입니다.
7-4
|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대금지급 보장
상생결제제도
사업 개념
◦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대・중소
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직접 지급
되는 구조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생결제 흐름도>
일반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프로세스
활용 혜택
대금회수 안정성
금융비용 절감
환출이자·장려금
수익
세액 공제
예치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직접 지급으로
대금회수 안정성 보장
만기일 전
대기업·공공기관
신용도로 저금리
할인 가능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상위 거래기업의
추가 수익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제·법인세 감면
(0.1%~0.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16 중소벤처기업부
이용 절차
1. 상위기업(구매기업)의 약정여부, 약정 은행 확인(미도입 시 도입요청)
2. 상생결제 약정 체결(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3. 은행별 상생결제 사이트(www.winwinpay.or.kr내 은행별 현황 참고)
회원가입
4. 상생결제 사이트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구매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거래기업
2~N차 거래기업
◦ 대금 결제방식 개선
- ERP, 펌뱅킹 연계 등
◦ 결제방식 변경 안내
-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
결제 도입 안내
◦ 금융기관 약정체결
- 구매기업 협약 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약정 체결
◦ 거래기업 대금결제 홍보
- 상생 매출채권 발행안내,
하위 거래기업 도입 안내
◦ 매출채권 발행
- 수취금액 범위 내 상생
매출채권 발행
◦ 금융기관 약정체결
- 1차 기업 약정 금융
기관과 동일 약정체결
◦ 거래기업 대금결제 홍보
- 상생 매출채권 발행안내,
하위 거래기업 도입 안내
◦ 매출채권 발행
- 수취금액 범위 내 상생
매출채권 발행
도입 은행
◦
총 9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은행)
문 의 처
◦
상담번호 : 1670-0833(약정/시스템이용), 0834(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winwinpay.or.kr
용어설명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상위 거래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하위 거래기업 할인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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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7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7-5
|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지원 규모
1,300개사 내외 (115.75억원)
* ’18년 지원현황 : 1,189개사, 기업 당 평균 약 9.7백만원 지원(※ ’19년 사업 진행 중)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 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업종 공통/특화, 이업종
융합 동반진출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한류(K팝, K푸드, 드라마/예능, 게임 등) 연계하여 뉴미디어
(인플루언서, SNS, V커머스 등) 및 한류스타 IP 활용, 수출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일괄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1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구분
사 업 유 형 별 주 요 지 원 항 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제품현지화, 운영・행사비, 홍보・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등
* 참여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단, 공동수주 등 현지화개발비가 높은
과제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홍보・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등
- 중소기업 방송지원은 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운반보관료(국내)에 한함
* 지원제품당 최대 2,500만원(중소기업 방송지원 2,500만원, 특화지원 1,500만원)
•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 임차료, 운반보관료(해외), 지급수수료, 운영・
행사비 등
한류연계지원
• 임차료, 설치비, 운반보관료(해외), 운영・행사비, 홍보・마케팅비, 영상제작비,
지급수수료, 대행수수료 등
* 지원업체당 최대 1,000만원(단, 한류스타 IP 활용 등 마케팅비가 높은
과제에 한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신청・접수
’20.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
효과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20.1)
신청・접수
(’20.2~)
선정위원회
개최
(’20.3)
선정결과
통보
(’20.3)
수행
(’19.3~
’20. 1)
결과보고
및 정산
중기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협・단체
심의조정
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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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9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
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를 지원합니다.
7-6
|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3일 무료, 이후 기업부담금 발생)
* ’19년 지원현황 : 535건(11월 기준)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
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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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1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전문가
배정
사전진단
(진단・교육・
자문
심화자문
만족도 조사
(연초)
(상시)
(1주)
(최대 2주)
(최대 4주)
(1주)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
!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2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
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 수 료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으로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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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3
처리 절차
신청・접수
임치물
동일성 검사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임치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
(상시)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내)
(필요 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05, 445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 www.kescrow.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
!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
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5천원, 중재는 신청
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94건(‘19.11월 기준)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신청・접수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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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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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5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① 신청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
②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
③ 위원장 보고
④ 조정・중재부
구성
(안내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조정・중재부 장 지명)
(3~5인)
⑧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⑦ 조정・중재부
회의
⑥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⑤ 답변서・보완서
접수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참고인 조사 등)
(필요 시)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0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
!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2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규모
12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유출·분쟁 등 기술침해 관련 법적대응, 지재권 분야 및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유출·분쟁 등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의 비밀
유지협약(NDA) 체결 등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지원 확대
신청・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go.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① 사업공고
② 법률자문 신청
③ 요건검토
④ 전문가 배정
⑧ 운영 관리
⑦ 만족도 평가
⑥ 자문결과 보고
⑤ 법률 자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39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 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7-7
|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 조성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20년 50개사 내외,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19년 지원현황 : 55개사 지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28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신청・접수
③ 현장조사
④ 심사평가 및
원가계산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수요-공급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원가계산기관
⑧ 사후점검
⑦ 최종감리 및
완료
⑥ 과제수행
⑤ 협약체결
운영기관
감리/운영기관
컨소시엄
3자간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447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 02-368-8737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제
7
부
대
・
중
소
기
업
・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9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19년 지원현황 : 7,559건(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 ․ 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3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접수
→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접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시
대응·통보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제
8부
창업진흥원
8-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632
8-2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 634
8-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 636
8-4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637
8-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641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644
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646
8-8 예비창업패키지 / 648
8-9 초기창업패키지 / 650
8-10 청소년 비즈쿨 / 652
8-11 메이커 문화 확산 / 654
8-1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 656
8-13 창업에듀 / 659
8-1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660
8-15 K-스타트업 / 663
8-16 실전창업교육 / 664
8-17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 666
8-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668
8-19 창조경제혁신센터 / 671
8-2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673
8-21 재도전성공패키지 / 676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32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8-1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지원 규모
글로벌 진출 30억원, 희망기업 60개사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2개사, 선정 기업 60개사, 평균지원금액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아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기 수혜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6주) : 국가별 현지 보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매칭된 1개의 액셀러
레이터가 시장조사, 아이템 현지화 등 밀착지원
▪ 정부지원금(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참가비로 약 10백만원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현지 마케팅, 특허 출원, 체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3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다 준비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20년 3월경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로 상이하며, 글로벌 진출 준비도가 높은 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서류를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평가 후 대면 평가 진행
제출 서류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현지보육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해외액셀러레이터
해외액셀러레이터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과 : 042-481-6815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부 : 02-3440-7326, 732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
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약 6주) 등을 제공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3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규모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창업기업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내 최대규모, 최대상금의 창업경진대회로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과 후속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도전!K-스타트업 2019」4개 부처(중기부, 교육부, 국방부, 과기부) 합동 운영
8-2
|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대한민국 창업리그(도전!K-스타트업)
지원 규모
◦
전체 예산 23.5억원, 4,000개팀 내외
* ’19년 지원현황 : 관계부처 통합공고(5/24)를 통해 3,894개팀 참가신청 → 부처별 예선(152
개팀 선정) → 도전! K-스타트업(부처통합 대회를 통해 최종 20개팀 선정)
지원 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7년 이내의 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창업 7년이 초과한 창업자 (공고일 기준)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舊 미래부), KC-Startup Festival
(교육부)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과거,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한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창업경진대회에
누적 상금을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통합본선 진출자(팀) 상금 및 맞춤형 멘토링, 특허출원비 지원
◦
왕중왕전 진출자(팀)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부처별 예선리그의 신청·접수방법 상이(모집공고문 참조)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5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는 예선(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별도 접수(개별 안내)
처리 절차
신청・접수
(’20.3~7)
전국 예선
(’20.7~8)
통합본선
추천
(’20.9)
본선·결선
(’20.9~10)
왕중왕전
(’20.11월)
후속
연계지원
(’20.12월~)
< 부처 예선대회 개별 운영 >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363, 439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3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붐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주체간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합니다.
8-3
|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 사 명
K-Startup Week ComeUp 2020
지원 대상
국내·외 스타트업 및 관계자(VC, 미디어, 정부관계자, 지원 단체 등)
기간·장소
‘20.11.19(목) ~ 11.21(토), 서울 DDP 예정
세부 내용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스케일업(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사업 절차
민간주도 회의체
행사 기획
수행사 선정
행사개최
ComeUp
조직위원회
구성
민간주도
행사기획
세부 사업 운영
수행사 선정
전시, IR, 강연,
포럼 등 다채롭게
구성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4426)
◦ 창업진흥원 해외협력부 (042-480-4316)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7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
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 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8-4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지원 규모
◦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TIPS) 총 예산 1,777억원, 300개팀 내외
* (R&D) 1,456억, (연계사업) 321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팀 내외
지원 대상
◦
(Pre-TIP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20년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38 중소벤처기업부
◦
(TIPS)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Post-TIPS)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팁스 프로그램 성공판정 기준)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Pre-TIPS)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산을 지방소개 창업기업으로 선발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9
◦
(TIPS)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억원, 지분투자)를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Post-TIPS)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
(판로확대 등)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
(TIPS) 상시 접수 (팁스타운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
(Pre, Post)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Pre)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발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Post)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고용창출 효과 등
제출 서류
◦
(TIPS) 사업계획서(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
(Pre, Post)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 절차
◦
(Pre-TIPS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발표평가
사업관리
협약체결
최종선정
현장실사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40 중소벤처기업부
◦
(TIPS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창업팀→운영사)
투자심사
(운영사)
창업팀추천
(운영사→관리기관)
사업관리
(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 관리기관)
대면평가
(관리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
(Post-TIPS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 수행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3, 8947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9, 7306, 7314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www.k-startup.go.kr),팁스타운 홈페이지(www.jointips.or.kr)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사업신청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A
팁스 홈페이지에 운영사를 지정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운영사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Q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창업팀이 원하는 경우 R&D 선정 이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1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8-5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규모
1,350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내외(예산 1,2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016개사(중복지원가능), 선정지원기업 976개사, 평균
지원금액 사업화 1.5억원, 성장촉진 25백만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3억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42 중소벤처기업부
◦
성장지원 서비스 :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투자,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형별 맞춤지원 : 데스밸리 극복, R&D연계, 혁신성장 등 지원 분야를
다각화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고기술 중심으로 개편 : 고기술 중심으로 해외전시회를 개편하고,
디자인 개선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장촉진 강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3
처리 절차
공 고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협약체결
협약준비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K-Startup 홈페이지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문 의 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01, 4482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09, 3991
!
!
!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사업 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 합니다.
Q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44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8-6
| 유망 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규모
총 200억원, 150개사 내외
* ’18~’19년 지원현황 : 운영기업 57개사,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133개사 운영 중
지원 대상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운영기업이 발굴・추천한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및
R&D 자금 등 연계지원
지원대상
구 분
지원내용
운영기업 협력
사내벤처팀
사업화
①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
운영기업 1억원 매칭
100개
사업비 매칭지원,
상생협력
(의무)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②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민간부담(30%이상) +운영기업 협력
상생협력
(의무)
-
사업화 실증
② 최대 1년, 2억원 이내 (정부)
50개
분사창업기업
(4IR 분야)
R&D연계
③ 최대 2년, 4억원 이내
(정부 80%이내+민간 20%이상)
미정
상생협력
(자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분사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실증 지원* 신설
* 사업화 실증지원 : 제품개선 구체화, 개선제품 개발,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소비자공개·검증을 통해 시장적응력 확보 지원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5
< 사업화실증을 통한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항 목
내 용
실 증
시제품 성능 및 사업화 실증
시제품의 안정성, 기능성, 안정성, POC 지원
후속 실증 보완
실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보완
확 산
기술융합
이업종 제품·서비스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 모색
신청・접수
2020년 상반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내벤처 운영(예정)기업
(이하 ‘운영기업’)
모집공고
운영기업
신청 및 접수
운영기업
선정평가
운영기업 선정
및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이하 ‘전담기관’)
전담기관
(K-Startup 홈페이지)
내부 사내벤처팀 선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우수 사내벤처팀
추천
사내벤처팀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운영기업
운영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협약체결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추진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
전담기관・운영기업・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운영기업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3, 7305, 730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46 중소벤처기업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7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규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20년, 44.6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
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
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7
처리 절차
신청공고
(’20.2∼3월)
신청・접수
(’20.연중수시)
선정평가
(서류, 발표)
(센터↔기업)
입주공간 등
지원(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지자체, 대학 등)
* ’20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연중수시)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417, 4423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0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7
부산
부산시
051-581-4050
인천
인천시
032-726-3883
대구·
경북
계명문화
053-589-7558
강원
춘천시
033-240-9832~3
달서구
053-643-7994~5
경기
경기
031-259-6079
수성구
053-784-8261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4~9605
의정부시
031-850-5815~7
광주·
전남
광주시
062-236-3262
고양시
031-936-7485
전남
061-280-7499, 7494
경남
경남
055-751-3610
충북
청주시
043-254-8666
영산대
055-380-9573
충북
043-217-1311~2
김해시
055-346-8440
충남
당진시
041-354-8558
전북
익산시
063-841-7480
대전
대전
042-939-4740
전북
063-717-1321
제주
서귀포
064-732-0039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4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8-8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규모
1,700개 창업팀 선정(1,113.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8,403명 / (선정) 2,205명
지원 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또는 PD로 활동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이용자에게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
전담멘토 매칭
바우처 지원
일반, 특화분야
비즈니스모델 등
기초교육
‘창업・경영 전문가’ -
‘예비창업자‘ 매칭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멘토·주관기관
< 주요 사업절차 >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9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과 지속적 성장
위해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실전창업교육, 초기창업패키지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20.2월 말 예정)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공 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교육
협약체결
중기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K-Startup
K-Startup
K-Startup
문 의 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문기관) : 042-480-4487, 4379, 4352, 438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5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8-9
| 유망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규모
1,030개사 내외 (예산 1,0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1,078개사, 최대 1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
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
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특화(실험실/연구중심병원)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일반기술트랙(최대 1억원), 특화트랙(최대 1.5억원)
◦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주관기간별 상이)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1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초기창업기업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트랙을 나누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을 세분화·고도화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 절차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 의 처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54~8
!
!
!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 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신청 시 나이제한은 없나요?
A
예, 없습니다.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52 중소벤처기업부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8-10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청소년 비즈쿨
지원 규모
ʼ20년 예산 : 66.68억원, 전국 약 495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9년 지원현황 : 495개 기관(초등 144개, 중등 91개, 고등 220개, 특수· 25개, 대안 4개, 센터 11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2월 접수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9년 기 선정된 비즈쿨 운영학교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비즈쿨 운영학교의
자진 포기, 평가에 의한 탈락 등 잔여 TO를 확인하여 추가 모집 예정
* 비즈쿨 운영학교 잔여 TO에 따라 ’20년은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3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공고
(’20.2)
신청・접수
(’20.2)
평가 및 선정
(’20.3)
사업수행
(’20.3~’21.2)
중간점검
(’20.9)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21.2~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방청・창진원
선정학교
지방청・창진원
지방청・창진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1651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1~2, 4464, 4465, 430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54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8-11
| 메이커 창작활동 등 지원
메이커 문화 확산
지원 규모
메이커 창작활동 등 350여개 과제(44억원)
* ’19년 지원현황 : 320개 과제(62억원)
지원 대상
◦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
메이커 동아리, 창작 프로젝트, 행사, 찾아가는 교육 등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5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결과제출 및 공유․확산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56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8-12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63개소(예산 311.8억원)
* ’19년 지원현황 : 전국 128개 메이커 스페이스(예산 285.2억원)
지원 대상
◦
사업 목적에 따른 시설 조성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
지원 내용
◦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시설 구축, 장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 소요비용을 지원
구 분
전문랩
일반랩
유 형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
생활밀착형 창작활동공간
지원규모
최대 15억원
최대 1.75억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대응투자(현금 15%)
전용공간 1,000m2 내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투자(현금 10%)
전용공간 100m2 내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전문랩 메이커 스페이스의 경우 ’18~19년 구축지역(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경남)은 선정하지 않음
◦
주관기관 대응자금은 현금(전문랩 15%, 일반랩 10%)을 필수로 대응해야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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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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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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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7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 구조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의 적절성, 입지
/인프라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전문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처리 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성과평가 등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 042-481-4580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042-480-4400, 4427, 4429, 4463, 4468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58 중소벤처기업부
!
!
!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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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9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8-13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창업에듀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 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45, 439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60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8-14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
(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사용가능
처리 절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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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1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문 의 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16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62 중소벤처기업부
!
!
!
Q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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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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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8-15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K-스타트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 주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 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① 창업준비(전시·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 멘토링·경영지원) ② 창업실행
(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재도전) ③ 창업성장(융자‧보증, R&D)
④ 창업인프라(창작공간, 입주공간, 지원센터)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2,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64 중소벤처기업부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
교육과 MVP제작,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8-16
| 준비된 창업자 양성 사업
실전창업교육
지원 규모
교육생 2,700명 내외, 시장검증 270명 내외(4,805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3,060명(팀) 교육, 332명(팀) 린스타트업 선정, 평균 788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창업경력이 있더라도 사업 공고 전 폐업한 경우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
(지원내용) ‘아이디어 개발→비즈니스모델 수립→린스타트업’ 등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아이디어개발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
▪ 비즈니스모델 수립 : 아이디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고객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지원
▪ 린스타트업 :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피보팅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제
8
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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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5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없음(린스타트업 단계 선정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처리 절차
사업공고
창업실습 교육
시장검증
최종보고 등
(1차 : ’20.9)
(2차 : ’20.12)
(K-Startup 홈페이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45, 439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2-481-890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6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8-17
| 세무· 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규모
초기 창업기업 18,000개사 내외(예산 192억원)
* ’19년 지원현황 : 15,000개사 내외 과제(예산 160억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19년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제
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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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7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발급 매출 증빙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공고
(’20.1~2월)
신청・접수
(’20.2월~)
요건검토 및
선정
(’20.3월~)
사업수행
(‘20.4월~)
수시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K-스타트업
우선 신청자 순
4주 내외
12개월 내외
필요시 수시
사업수행
종료 후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2-480-4481, 447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890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
Q 선정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를 변경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세무대리 계약(유지 가능)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업종료시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6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8-18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0개소 내외(
’20년 53억원)
* 마케팅 150개社 내외 (‘20년 23억원)
지원 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시설공간-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무공간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가 상담지원
전문가 자문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지원
네트워킹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케팅
⦁홈페이지, 전자 카탈로그 지원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접수 (마케팅은 ’20.2월 예정)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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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9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STEP1
STEP2
STEP3
정회원 신청 및 승인
패밀리 카드 발급
지원센터 입주신청
K-Startup 홈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STEP6
STEP5
STEP4
사후관리
입주지원(최대 2년)
입주기업 선정평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2-480-4432, 4363, 447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0-45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70 중소벤처기업부
!
!
!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제
8
부
창
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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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1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9
|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규모
398.12억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창업지원
*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20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72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0, 1692, 1693
◦
창업진흥원 창업생태계조성부 : 042-480-4410~4414, 4416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0005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015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64~7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28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8138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
won
세종
ccei.creativekor-
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
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
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
cheon
경북
ccei.creativekor-
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
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
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
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
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
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
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3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합니다.
8-20
|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지원 규모
창업기업 100개사 내외 (예산 61.64억원)
* ’20.1월 입주 모집 공고 예정(약 70개사)
지원 대상
◦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보육 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멘토링 등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74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주요내용
교육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시제품 제작 및 모바일 기기 테스트 등 지원
구 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입주 적합성, 사업목표, 아이템의 사업성, 사업추진계획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입주신청 동기, 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창업존 입주 후 목표 등을 종합
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 및 대면평가
선정・공간 배정
입주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31-5182-9104~6,
◦
창업존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pangyo)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5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0년 지원시책」참조
!
!
!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
장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 되
며, 전용면적 3.3㎡당 평균 42,000원 정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
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76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기반 재창업 지원합니다.
8-21
| 성실실패기업인에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 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규모
총 300개사 내외 (총 175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7개사 대상, 재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기업 등 일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체납처분유에 승인 통지서 제출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또는 기업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제
8
부
창
업
진
흥
원
제8부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7
지원 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실패원인분석,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재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예정)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처리 절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접수
성실경영
평가
서면・대면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재창업자 ↔ 창업진흥원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재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성과평가
(예비)재창업자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 042-480-4434~38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5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78 중소벤처기업부
!
!
!
Q 지원조건에 나이, 지역, 폐업한 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A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Q 재창업 전 폐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9부
기 타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680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682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 684
9-4 산재예방요율제 / 686
9-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688
9-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690
9-7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692
9-8 근로복지기금지원 / 694
9-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697
9-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699
9-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 701
9-12 기업복지 컨설팅 / 703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 705
9-1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706
9-15 청년내일채움공제 / 708
9-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710
9-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712
9-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716
9-19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 719
9-2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721
9-21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 723
9-2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 725
9-23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727
9-24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 729
9-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731
9-26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 733
9-27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 734
9-28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737
9-29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자유공모-단비) / 738
9-30 문화산업완성보증 / 740
9-31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744
9-32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 746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 748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750
9-3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 751
9-36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753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757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 759
9-39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761
9-4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763
9-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76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80 중소벤처기업부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
(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1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
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l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l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 1~2%)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82 중소벤처기업부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①고용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②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
력향상프로그램」, ③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재도약프로그램」, ④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준비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⑤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⑥여성가족부 운영 「학교밖청소년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⑦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⑧제대군인지
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특화훈련」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3
지원 요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지원 대상자 채용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84 중소벤처기업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지원 규모
예산 181억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5인 미만 기업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5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최저임금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미만, 외국인 근로자은 지원제외 (단,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없음
추진 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86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9-4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규모
전국 약 30,0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업종이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받거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기단축하면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청구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근로시간 조기단축)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사업장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7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30일까지, 10%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사업주가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모두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인하율은 다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합산하여 인하율 적용
신청・접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인정심사
후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
◦
(사업주교육)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및 상시근로자 증명 자료
▪ 상시근로자수 증명 자료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88 중소벤처기업부
대· 중소기업(원· 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9-5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 규모
983억원
* ’19년 지원현황(11월 기준) : 사업장 6,036개소(576억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제조・서비스업 등
건 설 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
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
구 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요율 상위업종 등)
•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지원비율
(건설업)
20명 미만
(10억원 미만)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60%
(단, 3억원 미만은 65%)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
여 정액 지원
20명 이상
(10억원 이상)
공단판단금액의 5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50%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9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인정 : 온라인(http://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접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업)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접수(연내 온라인 접수 예정)
* 관련서식 : http://clean.kosha.or.kr → 고객센터 → 서식모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위험성평가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77)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90 중소벤처기업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9-6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 규모
50,000개소(350,000명) (예산 377억)
*
’18년 지원현황 : 40,024개소(179,940명) (예산 377억)
지원 대상
◦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전체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별표 2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19년 기준 작업환경측정 비용 70%(한도 40만원), 특수건강진단
1차 2차 검사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액
*
단, 작업환경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한도 100만원)
*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당 최대 19명까지 지원
신청・접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1
제출 서류
사업장 근로자수 확인을 증명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제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80)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92 중소벤처기업부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1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9-7
| 취약직종 노동자의 건강형평성 제고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예산 124억)
* ’18년 지원현황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노동자(179,315명)
지원 대상
◦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직업병예방 등 전문 건강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금연, 절주, 영양프로그램 등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 콜센터상담원, 보육교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제외되는 취약직종 노동자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등
* 센터 전문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상담
심리전문가
◦
지원형태 : 내방상담, 센터 전문가의 이동상담(찾아가는서비스), 화상상담
▪ 직종별 모든 유해요인(Job Hazards) 파악 → 건강영향 안내(교육 차원의 기초정보
제공) → 전문 건강상담 방향 설정(우선순위 결정)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3
신청・접수
전국 21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
제출 서류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상담(전문교육) 신청서
처리 절차
방문
신청서 제출 및
기초자료 작성
건강상담*
효과평과
환류
*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등
문 의 처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근로자건강센터 연락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지역>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94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9-8
|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규모
’20년 예산: 172억원
* 지원현황(’19. 11월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23개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5개소 지원
지원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 지출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하청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5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강화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공동
근로복지기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
신청 및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우편(팩스) 또는 방문, 온라인 E-mail 접수
*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팩스) 0502-267-3230
(온라인 E-mail) ansology@kcomwel.or.kr / qumran7@kcomwel.or.kr
제출 서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근로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서식)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우측의 바로가기: 서식자료 마당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96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
(복지시설)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
!
!
Q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A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하며, 기금법인 설립 이후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Q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052-704-7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7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 지원
9-9
|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2020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폐지 예정
지원 규모
7,500명 (예산 144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616개 기업, ,584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舊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단, 임신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698 중소벤처기업부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전·후) 등
처리 절차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9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9-10
| 유연근무제도 확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 규모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8,200명 (예산 150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023개 기업, 12,038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00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1
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직접 지원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
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9-11
|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지원 규모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 50개소 (예산 7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26개 기업, 311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02 중소벤처기업부
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근무자
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프라구축 견적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3
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 중소기업(원· 하청)간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9-12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복지 컨설팅
지원 규모
’20년 예산: 265백만원
* 지원현황( ’19. 11월말 기준): 컨설팅 지원건수 1,972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희망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컨설팅 실시
* 컨설팅 횟수: 기본컨설팅 1회, 심화컨설팅 1회, (도입희망시) 도입컨설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04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컨설팅에 집중
▪ 분야집중: 선택적 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EAP, 퇴직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
컨설턴트 확대 재편
▪ 컨설턴트 확대: 공인노무사, 기업복지전문가 → 노무사, 세무(회계)사, 법무사, 기업복지
전문가
신청・접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기업복지컨설팅 ► 설명회/컨설팅 신청
처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근로복지넷
기업회원가입
온라인신청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서
접수처리
권역별 컨설턴트
에서 매칭하여
투입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
컨설턴트가 컨
설팅 결과보고
서 제출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52-704-7356)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5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없이 지원)
* (’18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153천개소, 2,82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 훈련 수료인원 × 훈련시간 × 직종별 지원단가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1,000인 미만 60~80%, 1,000인 이상 40%
신청・접수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제출 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비 지원신청서 등
처리 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과정
인정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06 중소벤처기업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9-1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및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노동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지원이 안되는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일용노동자는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7
◦
(지원금액) 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11만원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최저임금 인상률(2.87%) 감안, 월 보수 기준 상향 조정(210만원 → 215
만원 이하), 지원금액 인하(15/13만원 → 9/11만원)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 서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고용보험 신고서 * 온라인 신청가능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접수
요건 심사
(근로복지공단)
지급 결정 통보
지급
(노동자 고용유지 시
월별 자동 지금)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은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0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9-15
|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14만명
* ’19년 : 청년 10만명 신규지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 매출액 3년평균 3천억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②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2018) 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9
지원 내용
2년 근속 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원
목돈 마련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②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4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③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신청・접수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
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접수
선발 심사 주요내용
◦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해당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로자 수 확인 등
처리 절차
반드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워크넷)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운영기관)
기업, 청년 청약신청
(www.sbcplan.or.kr)
공제금 적립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중진공→
청년, 기업)
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청년)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0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9-1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업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1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청년신규채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 소식 → 공지사항 참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2 중소벤처기업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 제도입니다.
9-17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금(’18.7.3. 시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3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자체로 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1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
대체인력의 임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4 중소벤처기업부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지원인원 한도는 없으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지원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
신청・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 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5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
!
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9-18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규모
2,200건 목표 ( ’20년 예산: 187억원)
* ’19년 지원현황 : 2,132건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컨설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에 한하여 지원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근로자수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무료 지원
* 단,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지원분야) ① 근로시간단축, ② 인적자원관리, ③ 인적자원개발
▪ 교대근무 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등 마련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 시스템
▪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7
▪ 조직 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 근로자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을 통한 혁신 활동 지원
▪ 경영전략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원 등
◦
(지원기간)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상이(최대 21주)
신청·접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예산 및 물량 달성 여부에 따라 연내 마감될 경우 차년도에 심사 선정 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구분
평가항목
사업장 여건
업종․규모별 적정성
사업장이 갖춘 인적․물적 인프라 적정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도입의지
경영자 및 근로자의 혁신의지, 실행가능성
노사간 상호작용 극대화
수행효과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 및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제출 서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비고
컨설팅 신청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컨설팅 수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근로자규모입증서류
4대보험 중 택일(PDF)
고용보험완납증명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증명서(PDF)
노사대표합의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심사
선정
➜
협정
체결
➜
진단
및
분석
➜
제도
설계
➜
사후
관리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76, 1167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
!
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도
설계안이 사업장 내에 안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9
보안에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보안 강화 서비스
(웹취약점 점검, 웹셸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9-19
| 중소기업 웹보안 강화 및 디도스 공격 대응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내 지원 기업 수 제한 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중견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웹보안 강화 서비스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 제공
◦
웹셸 탐지도구(휘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셸 및 악성
코드 은닉사이트를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대상 해킹 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DDoS 트래픽을 분석,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20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각 서비스 전용 이메일로 송부
웹취약점 점검
웹셸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신청서
안내
boho.or.kr >
보안서비스 >
웹 취약점 점검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휘슬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캐슬
boho.or.kr >
보안서비스 >
사이버대피소
이메일
주소
toolboxadmin
@krcert.or.kr
whistl2010
@krcert.or.kr
cas-
tle@krcert.or.kr
antiddos
@krcert.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 절차
◦
웹취약점 점검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점검 수행
(KISA) 점검 보고서
제공
◦
웹셸탐지도구(휘슬) / 웹방화벽(캐슬)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KISA) 기술지원
(기업) 서비스 이용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서비스 안내
및 입주 진행
(KISA) 실시간 방어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단
(웹취약점
점검/휘슬/캐슬)
02-405-5562,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02-405-5164
◦
자세한 사항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1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9-20
|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 규모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과업 해결을 원하는 200여개 기업 (예산 81억원)
* ’18년 지원현황 : 232개 기업․기관 지원(예산 81억원)
지원 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3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2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년 1월중 공고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10점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20점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제의
적절성
20점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20점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제가 지속적인
예술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제출 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 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0년 3~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행(6개월)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3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
지원합니다.
9-21
|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 사업화 지원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지원 규모
관광분야 예비 및 창업초기기업(’20년 예산 8,514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약 115개 기업 지원(3,402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미만(공고일 기준)
◦
재도전관광벤처사업 : 재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등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2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
창업초기기업과 관광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5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금액은 공고안 확인)
* 사후원가정산(선집행, 후정산), 아이템개발비, 인프라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아이템
고도화비 등으로 활용 가능(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컨설팅 및 담임 컨설팅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초기→성장→재도전 등 창업시기별로 지원 대상을 체계화하여 선발, 기업 자금
지원 금액 상향(평균 2천만원→4천만원)
신청・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 절차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3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
현장평가 등/4~5월) → 지원내용 협약체결(5~6월) →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6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5)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5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9-22
|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관광분야 중소기업( ’20년 예산 900백만원)
지원 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 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26 중소벤처기업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기본상담
기업 현황
분석
심화컨설팅
1:1멘토링
홍보컨텐츠
컨설팅 및
제작비지원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
펀딩 홍보 및
투자연계
관광 산업
관련 및 자격
등 기본 사항
검토
・기업 현황
분석, 펀딩
방향 검토
재무제표 등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컨설팅
기업 방문,
대표자 면담
및 투자
유치전략
로드맵 작성 등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투자
IR 위한
컨텐츠 제작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기업 및
프로젝트
유형별 펀딩
상품 구성,
구비서류
지원
펀딩 관련
홍보 및 후속
투자 연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전 단계 상시 컨설팅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내용>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02-792-9463)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7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9-23
|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지원 규모
관광 분야 중소기업( ’20년 예산 600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 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종합
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4차 산업협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28 중소벤처기업부
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애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애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처리 절차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9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역관광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창업 및 영세 관광기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관광혁신 거점 구축을 지원합니다.
9-24
| 지역 관광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활성화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지원 규모
지자체 3~4개소( ’20년 예산 6,200백만원/정부안)
지원 대상
서울, 제주 및 부산(기 지원 중)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정안 참고)
지원 내용
* 공모계획 수립 중으로 계획확정 후 상세내용 공고 예정
◦
지역기반 관광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대상)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등
- (내용)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비즈니스센터 장소 제공,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화 지원금 제공 등
◦
지역기반 관광기업 혁신 지원
- (대상) 관광진흥법 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 (내용) 관광특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역량 지원을 위한 정기 경영진단
실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
◦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 (대상) 지역 소재 구인 기업, 구직 희망자 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30 중소벤처기업부
- (내용) 일자리 정보 상시 제공, 구직자 DB 구축, 지역특화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재 육성 지원 등
신청・접수
연초 공고안 참조
◦
주요평가 내용: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증대 방안, 지자체 예산
투입 계획 및 물리적 거점 확보 방안 등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전국공모→서류전형→발표면접→현장심사→최종선정 발표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 02-729-9487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1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
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9-25
| 관광여가 사회 실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7,518개 기업 선정(근로자 8만명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 구입
* 국내여행상품 패키지, 숙박, 교통, 관광체험시설 입장권 등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공통사항)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및 여가친화기업 인증(문화
체육관광부)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참여증서 발급 및 참여
기업 홍보 등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187개) 우대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32 중소벤처기업부
- (우수기업)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 참여근로자 : 국내 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전용 온라인몰 상품 할인 프로
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온라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대상 선정
⇒
2019.12월말
2020.1월말~3월초
2020.3월중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및 홍보매체
기업 단위
홈페이지 신청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분담금 입금
⇒
적립금 사용
2020.3월말
2020.4월~2021.2월
참여기업/근로자
분담금 입금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경비
적립금(40만원) 사용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자주하는 질문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3
해외 진출(예정)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의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9-26
| 해외 합법유통 활성화 및 분쟁예방 활동 강화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지원 대상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 내용
◦
저작권 상담, 컨설팅, 현지 업체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 검토(상시)
◦
해외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저작권 인증(중국) 지원(상시)
◦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
저작권 상담‧컨설팅, 계약서 검토, 저작권 등록 및 인증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중국·동남아 합법이용 교류회 사전 참가 신청 후 이용
가능(유선 문의)
제출 서류
자사 소개서 및 관련 서류 등(유선문의)
처리 절차
◦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신청문의
신청・접수
상담 및 검토
◦
해외 저작권 등록
신청문의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등록비 납부
등록증 수령
◦
교류회/설명회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류회/설명회 참석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5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34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기관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ㆍ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27
|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2억원, 센터별 1억7천만원)
* ‘19년 지역센터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
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
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대상
지역 중소 및 1인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 내용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저작권 상담
◦
(맞춤형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무료서비스]
* 정례적 집채교육, 지역 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산업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작권상담) 저작권 일반 및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무료서비스]
▪ 저작권일반 상식 상담 및 저작권 지원 사업 소개,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 소개
◦
(저작물활용)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지원금 지급]
▪ 지역특화 창작물(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자 연계(전시회참여지원, 저작권설명회),
시제품 제작,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선정 기업 당 500만원 지원(각 센터별 2~6개사 선정)
◦
(SW공정이용) SW자산관리컨설팅 [무료서비스]
▪ SW자산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SW라이선스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5
신청・접수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https://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를
통한 온라인 및 각 센터별 오프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각 센터별 상시 신청․ 접수
◦
(저작권 사업화 지원) 대상기업선정 서면평가 → 발표평가 → 과업 경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제출 서류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사업화 지원) 지원신청서, 사업화계획서, 실적 증빙자료 등
처리 절차
◦
저작권교육
① 교육 공고 및 모집
⇨
② 교육 신청 접수
⇨
③ 교육실시
◦
저작권 상담
① 방문 사전예약
※전화: 상시
⇨
② 상담 일정 조율
⇨
③ 센터 내방
상담실시
◦
저작권 사업화 지원
① 지원기업
모집공고
⇨
② 지원기업
접수
⇨
③
선정평가
⇨
④
선정결과
통보
⇨
⑤ 협약체결
⇩
⑨ 지원금
지급
⇦
⑧
최종평가
⇦
⑦ 사업화
결과보고
⇦
⑥ 선정기업
사업수행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36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본부) : 055) 792-0222~0224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www.copyright.or.kr)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연락처
▪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 650-3388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안양창조산업진흥원): 031) 8045-6705
▪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 213-8085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054) 840-7064
▪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 610-2427
▪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 655-1090
▪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 864-5055~6
▪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 749-9155, 9166
▪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울산경제진흥원): 052) 283-7136
▪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 458-5072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 339-6991
▪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 281-4145, 4146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043) 210-0852
◦
센터 위치 소개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7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실무자문,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9-28
|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자문 및 교육 지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규모
전국 1인·중소기업, 1개사 당 연 3회 이내(예산 243천원)
지원 대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예비창업자,
1인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법률자문, 실무멘토링, 해외진출자문, 현장교육
※ 무료서비스 (단, 1개기업당 연 5회 제한)
◦
저작권 분쟁관련 무료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저작권 실무상담(저작권 등록, 관리 등)
◦
해외진출을 위한 저작권 활용방안 자문
◦
기업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신청・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kcc)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전문가
섭외
방문서비스 실시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진행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 055-792-0223, biz@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kcc)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38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9-29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지원 규모
총 70.8억원, 24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과제수 18개, 지원금 55억원, 과제당 평균 3억원
지원 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신청・접수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9
제출 서류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 절차
사업공고
제안서(3p)
접수마감
1단계 평가
세부계획서
접수
2단계 평가
2월
3월
3월
4월
5월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연구수행
최종평가
6월
7월
7월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8월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팀 : 061-900-6531, 653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40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9-30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2개 콘텐츠에 1,136억원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신청요건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기보 >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1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
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
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신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기보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
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4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 신보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차등 지원 〉
▪ 이번 보증신청금액은 다음 각 호 중 적은 금액을 소요자금 보증한도로 운용
①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②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총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순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 지원비중(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 : 50% (90점↑), 40% (80점↑), 30% (70점↑), 20% (60점↑)
* 비중조정 : 유통사의 특성, 기관투자자 투자지분율, 제작기업의 특성, 제작콘텐츠의 특성 등에
따라 0% ∼ 20% 비중 조정
▪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총제작비 - 기투입비용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순제작비 - 기투입비용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3
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 절차
신청
요건심사
콘텐츠평가・심사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 기보․신보(상담)
・ 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기보․신보(평가・보증
심사)
・ 은행(여신심사)
・ 기보․ 신보( 보증서
발급)
・ 은행(대출실행)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02-2014-0281)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44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저변 확대
9-31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지원 규모
최대 200백만원 이내, 22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애니메이션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 애니메이션 초기 기획이 완료되어 제작 바이블이 완성된 프로젝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작역량, 콘텐츠 경쟁력, 예산합리성 등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5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제작 지원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46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의 완성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기여
9-32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 지원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지원 규모
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메인프로덕션 이후 제작 안정 단계의 애니메이션 완성 지원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2020년 12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애니메이션 메인프로덕션 후반부분 제작지원
▪ 평균 400백만원(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 산학・후속시즌・국제공동 등 본편 성격의 애니메이션 형태 지원 가능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7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콘텐츠가치평가 이수 확인증
▪ 영상 관련 매출 실적,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실적, 시청률/관람객수/조회수, 국내외 수
상 실적 등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제작 지원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48 중소벤처기업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제도 구분
①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②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 자격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업체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 국 ・ 공립 연구기관
•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 지정
요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공장 등록)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3자, 기업-학교
-학생) 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한 연구소 보유 법인
*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요원자격
•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보충역) 조건 없음. 단,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요건 필요
• 자연계 석사 이상
* 보충역은 자연계 학사이상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근무기간
• (현역) 34개월
• (보충역) 23개월
• 36개월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9
신청기간 및 접수처
① 산업기능요원 : 매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② 전문연구요원 : 연2회(1월,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 절차
신청・접수
추 천
심사・선정
결과 통보
기업 → 접수기관
* 기능요원 : 6월
* 전문요원 : 1월, 6월
추천기관 → 병무청
* 기능요원 : 7월
* 전문요원 : 2월, 7월
병무청
* 기능요원 : 10월
* 전문요원 : 4월, 10월
병무청 → 기업
* 기능요원 : 11월
* 전문요원 : 5월, 11월
* 접수기관, 추천기관 현황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문 의 처
◦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 2816)
◦
산업기능요원 접수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
전문연구요원 접수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12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0 중소벤처기업부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겪는 사업화 애로사항(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발굴 등)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방식
◦
연간 77개사 내외, 과제당 최대 6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한도 지원
◦
과제당 최대 5개월 이내 심층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 내용
◦
IP 제품혁신 :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 이종분야 특허검색 등을 활용하여
제품문제 해결, 신제품 발굴, 제품디자인 개발 등 지원
◦
IP 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
(지원공고) 4~5회 실시(’19. 12월 이후)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기업심사(서류, 발표) →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관리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37, 2814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1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IP 전문가를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하는 사업
9-35
|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지원 규모
중소・중견 기업 350~400여개사(예산 90.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403개사 지원(예산 98.2억원)
신청 대상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
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 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중소 기준, 최대 28백만원)
신청・접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2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서면 및 발표평가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관련 기술의 독창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수출 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컨설팅 활용 계획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등
지원 절차
신청・접수
신청기업 : 방문, 우편, e-mail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심사(또는 매칭)・계약
지원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원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 보호원, 심사위원회 : 중간・최종보고
문 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3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9-36
|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규모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700개사(예산 117.6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570개사 지원(예산 95.88억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
*이 있거나, ’20년 수출 예정** 기업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1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문 의 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지역
연락처
주 소
서울
02-2222-38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경기
031-500-304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1층
경기지식재산센터
인천
032-810-28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강원
033-749-3327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충남
041-558-57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대전
042-930-44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호
세종
044-998-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402호
충북
043-229-27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부산
051-714-695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A동 305호
울산
052-228-308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대구
053-242-8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경북
054-274-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경남
055-210-30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전남
061-242-858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광주
062-954-384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월출동987)
전북
063-252-9301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TP벤처지원동 105호
제주
064-755-2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5
!
!
!
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
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6 중소벤처기업부
용어설명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 출원·심사·등록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맞춤형 IP맵
특허
특허/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
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브랜드 개발
기업브랜드(CI), 제품브랜드(BI) 및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특허&디자인융합 개발
제품, 포장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
디자인융합 개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융합 개발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 지원 내용은 ’20년 신규로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는 기업의 자부담 30%(현물 10% + 현금 20%)를 우선 적용(해외 권리화 제외)하며,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7,000만원/년(최대 3년간 지원)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7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부가
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9-37
|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원 사업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력 체계 기반 IP 교육 기획 및 운영(4.36억원)
* ’19년 지원현황 : 6개 창업보육센터 IP교육거점센터 선정 운영,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협단체 2개 선정 운영
지원 대상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연계교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 3년내),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기업 보육을 담당하는 창업보육매니저 등 교육 대상자 포함 운영
지원 내용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을 통해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의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 교육센터 선정,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발굴
◦
선정된 거점 교육센터 교육 수요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
(pool) 구성, 센터별 현장 교육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회차당 3시간 내외)
*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IP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8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운영안 : ’19년 6개센터 → ’20년 10개
센터)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예정(수시)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공지 양식 제출
사업 절차
(1~2월)
(3~4월)
(5~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수요 발굴 및
수요기반 교육기획,
강사 발굴
▪현장 교육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자 의견 수렴
▪성과 발굴 및 공유,
개선사항 도출 등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진행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
!
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
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9
중국 ․ 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지원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신청・접수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심사・평가 주요내용 (온라인 모니터링)
◦
서류확인 : 지원대상 확인
◦
서면평가 : 기업규모, 전담인력 유무, 증빙자료 제출 유무 등 적합성 평가
제출 서류
◦
(상표브로커 대응) 해당없음,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
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칼라)등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60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해외 상표선점 대응지원 절차
상표브로커
피해접수ㆍ발굴
(보호원)
의뢰
피해심층
정보조사*
(전문업체)
통보
피해현안별
지원신청
(피해기업)
심화
지원
연계
상표출원지원
(IP-DESK)
대응전략지원
(보호원)
공동대응
협의체(보호원)
* 해외 출원상표 조사 및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의 비교 분석 후 무단선점 사실 확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절차
①지원기업 선정
➁모니터링
③기업검토·대리신고
④사후관리
▪기업 신청접수
▪ 기업별 전담인력
배정, 연간 반복
단속 지원
▪ 위조상품 유통 정보
(URL)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
석정보 제공
▪ 신청기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신고진행여부 회신
▪ 해외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 접속, 대리신고
진행
▪ 신고 최종결과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공
▪ 연중 반복 재단속,
연간
단속리포트
제공
문 의 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02-2183-5896, 588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61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해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 창업기업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39
|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15개 창업기업 선정(45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53개 / (선정) 13개) / (평균지원금액) 20백만원
◦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원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항목 지원
▪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위탁 제작,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상품화 지원) 인증, 홈페이지 구축,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지원
▪ (홍보 지원) 제품 카달로그 제작, 사진 촬영,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 지원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62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별 지원예산 증액(2019년 20백만원 → 2020년 30백만원)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중간모니터링
최종평가
문 의 처
◦
전화상담 : 02-3460-4047
◦
이메일상담: jwl1101@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63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
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9-40
|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지원 규모
25개 내외 (예비)창업자 선정(80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144개 / (선정) 27개)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원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술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시설 등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64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으로 구성되며 공고 시 평가 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액셀러레이팅
성과보고회
개최
문 의 처
◦
전화 상담 : 02-3460-4023
◦
이메일 상담: sypark@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65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9-41
| 우수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예산 130.3억원)
◦
(개발촉진) 40개사 내외(127.3억원/최대 3억원 이내)
◦
(투자유치) 60개사 내외(3억원/간접지원)
* ’19년 지원현황 : 기반구축 13개, 개발촉진 23개, 투자유치 46개 과제(예산 48.3억원)
지원 대상
◦
(개발촉진) 업력 2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으로써, 시제품 제작·개선 등
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발생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기술주도형),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기업(기술도입형)
◦
(투자유치) 중소환경기업(업력 무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30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환경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66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개
발
촉
진
기업
주도형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교육
• 기술최적화 및 상품성강화(기술도입형)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이내/
40개 과제 내외
기술
도입형
투자유치
•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 투자설명회(IR)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투자자 발굴 지원
간접지원
/ 60개 과제 내외
▪ (매칭비율) 개발촉진의 경우 정부지원금 70%+민간부담금30% 매칭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개발촉진 사업 지원금액 증액(과제당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
개발촉진 내 ‘기술도입형’분야 신설(이전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접수: ‘20.1월 예정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를 통한 온
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개발촉진)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평가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진행
◦
(투자유치) 참여제한 및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
제출 서류
◦
사업화계획서(신청용), 구비서류(자격기준, 가점 등)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67
처리 절차
◦
(개발촉진) 연1회 공고 및 접수(필요시 추가 공고)
공고
(’20.1)
신청・접수
(’20.1~2)
선정평가
(’20.2~3)
사업수행
(’20.3~’21.2)
중간점검
(’20.9)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21.3)
◦
(투자유치) 상시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문 의 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 (개발촉진) 02-2284-1745, 1743, 1744, 1737
▪ (투자유치) 02-2284-1742
!
!
!
Q
개발촉진 사업 세부분야인 ‘기업주도형’ 및 ‘기술도입형’의 차이는 무엇인
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기업주도형’의 경우 자체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단독추
진)를 지원하고, ‘기업도입형’의 경우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
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의 사업화(단독추진 혹은 기술개발기
관과 컨소시엄 추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 (IR, Investor relations)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6859, 8913
팩 스 : (042)481-6860
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