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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20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3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제46조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 

및 긴급처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과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  본부  및 각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

되, 당직을 경비 용역 등으로 대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현장 당직근무자는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

  ③ 특별경계근무강화 등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를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재택당직) 이사장은 각 사업장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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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전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당직근무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부터 7일간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3. 직위해제직원의 직위해제기간

  4. 상병중인 직원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는 월중 순번에 따라 명령하되 근무일 5일

전까지 본부는 인사총무팀장이, 기타 해당부서는 해당부서장이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

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  전일까지  당직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해당부

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에 통상문서, 전보 및 기타 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역

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한 후 당직근무 종료 시 해당부서 또는 다음  당직근

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근무자는 본부의 경우는 당직관리 주무부서장

에게 기타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당직관리 주무부서

장은 총괄적으로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

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시설별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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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당직근무요령)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

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중에는 지정된 표찰(별표 2)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부서의 장에

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 본부장, 당직근무 주관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5.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한다.

제10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야간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3.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및 운영관리

  4. 정상근무시간외 직원 및 일반인 출입 통제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

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이사장․본부장․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우선 보고

  2. 청사안의 화재경보 등을 울려 사무실 잔류인원 집합시켜 자체 소화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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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4. 청사안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5. 중요 문서의 반출

  ③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이사장․본부장․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및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이사장 및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은  당직근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

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 비품 및 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

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및 당직명령부(별지 제3호 서식)

  2. 직원 비상연락망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비상열쇠 보관함

  4. 당직 및 비상근무수칙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일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면

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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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

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

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제반통

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직원 연락망을 활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각 사업부서에 대하여는 당직실 또는 당직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관리 부서장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

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

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1/3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1/5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

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제20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

서의  장과  인사총무팀장은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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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

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인사총무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요원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총무반, 상황처

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반 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부서는 이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

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제24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는 공단본부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

여 운영한다. 

제25조(당직자의 임무) 비상시 인사총무팀으로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

체경계 강화, 화재․도난방지와 관련 기관간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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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사장에

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 서식)

제26조(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자는  인사총무팀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

까지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1. 관련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당직자는 비상소집 명령후 인사총무팀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상

황을 파악하고, 인사총무팀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이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7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제28조(필수요원의  지정)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각 사업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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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인사총무팀장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2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②  이사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0호, 2016. 10. 17.>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43호, 2017. 12. 28.>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

린경영지원팀장

”으로 한다.

25조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7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경영지원팀”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8호, 2019. 2. 1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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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공단내부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5.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

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용무가 없는 자

는 퇴청토록 한다.

 6.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

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당직근무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사장, 본부

장,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8. 당직근무자는 현장근무 상황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당직반장은 당직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당

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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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제사항>

4cm

←----------------- 8cm ---------------→

※  두께 

: 0.2cm

(주의) 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당직기관명을 기재함

②  당직반장

, 당직원 등 당직의 종류를 기재함

구  분

글지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체

20포인트

26포인트

고  딕  체

고  딕  체

검  정  색

검  정  색

2. 재료는 백색아크릴을 사용한다.

3. 뒷면에 옷핀을 달아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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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변 경 신 청 서

    인적사항

구 분 

당직명

당  직

명령일

소 속

직급

성명

사 유

당  직

근무자

당초

변경

위와 같이 당직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당초근무자        직위(급)             성명          (서명)

       변경근무자        직위(급)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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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일  ․  숙직)

    날씨(              )           

 

담 당 자

팀 장

본 부 장



당직명

소 속

직명

성 명

서명

문 서 처 리 상 황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특 근 자 현 황

지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소 속 팀

인 원 수

특근시간

보고

사항

인계

사항

청 사 내 ․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분부터

분까지

서명

분부터

분까지

서명

분부터

분까지

서명

분부터

분까지

서명

연락사항

연 락 기 관 수화자 소속 직명

수화자 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특기 및 기타사항

차 량 입 고 현 황

차 량 번 호

입 고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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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당  직  명  령  부

월/일

당직명

당직자

당     직     자

대     직     자

대직
승인

직  급 성  명 서  명 직  급 성  명 서  명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 직 원

당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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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부  서  별

근무책임자

근 무 명 부 서 명

직  명

성  명

문    서    처    리    상    황

비상근무
제    호

종    류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문서번호 수 신 처

제  목

지시  받은
사      항

조치사항

지  시  한
사      항

조치결과
확    인

보고  사항

인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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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2. 28., 2019. 2. 14.>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Code No

성  명

소  속

직  위

주  소

비 상 연 락 할 곳 ⑥

등청시간

사 고 내 용 ⑧

비고

1 차

2 차

파출소

출 장 병 가 연 가 기 타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지정한 장소에(근무상황카드)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사총무팀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 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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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비 상 소 집 인 원 현 황

         구 분

시간별

본         부

사 업 부 서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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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1. 당  직  반  장 :
2. 비상근무책임관 :
3. 조          원 :

4. 각  사 업 부 서 : (총        명)

년     월     일

(

요일

)

기   관   별

당 직 반 장

근 무 인 원

전 화 번 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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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상 황 처 리 상 황

                                                                              년     월     일 (               )

기   관   별

일  시

수  신  처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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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비 상 근 무 자 명 단

 □ 비상당직반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조      별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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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전 언 통 신 문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내      용

  1.

  2.

  3.

  4.

  5.

송        화        자

수            화            자

직    위

성    명

송 화 일 시

직    위

성    명

수 신 일 시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