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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80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식당  및  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내  식당  및  카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식당  및  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나.  허가재산  현황  및  조건

사 용 수 익 대 상 물 건

사 용 수 익 조 건

소 재 지

용 도

·호

면 적

(전용면적, ㎡)

사 용
기 간

1년차 예정사용료

(부가세포함가격)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집현중앙

7로 3

구내식당

지하

1층

B104호

318.53

5년

51,462,960원 1

개 업체

일괄위탁

카페

1층

110호

79.00

입찰서   

2020. 9. 10.(목) 17:00

입찰서 

접수마감

2020. 9. 18.(금) 18:00

개찰일시

2020. 9. 21.(월) 10: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유의사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며 허가기간

종료 시,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가능

2. 용도 : 구내식당 및 카페 용도로만 사용가능 (매점·자동판매기 불가능)
3. 주변 및 현장 여건은 입찰자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사용료 산정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당해년도: 최고입찰가(낙찰금액) 적용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F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액

5. 보증금(연간 임대료의 50%) 및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비) 별도
6. 영업에 필요로 하는 내부시설 공사 및 각종 집기, 비품은 낙찰 후 낙찰자 부담으로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함(현재 식당 테이블 36EA, 의자 144EA 외 별도의 집기, (조리)기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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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1년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1년차  예정사용료  입찰  방식)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관련업종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고일  현재  사업  희망자(개인,  업체대표,  법인)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낙찰시  상시  개점  및  직접  운영  가능한  개인  또는  업체(위탁운영시  허가  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참조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등

라.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

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규칙」제41조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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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

여된  금융기관의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

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1)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2)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3)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  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고가격  낙찰자가  허가기간  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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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  사업자  미등록자는  계약체결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등록  후  제출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할  경우)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증서  1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  기타  우리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8.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기한  내에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대리인  불가),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수익  허가  승인이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허가승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사용

·수익 

허가신청

2020. 9. 21.(월) ∼  2020. 9. 29.(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팀)

    ※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  농협은행  301-0248-7124-11  (예금주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제출  시,  낙찰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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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시설을  확인(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시설현황,  주변여건  등)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사무실  설계도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임대사업팀)에서  열람  가능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

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영업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공단에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가는  1년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허가는  5년이지만  사용료는  매년  본  물건

의  재산가액과  공시지가에  따라  변경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입찰가  기준

에서  사용료  변동)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회계예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등에 

의합니다.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사용·수익  허가  승인을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공동관리비,  개별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공동관리비 

(단위  :  원/㎡,  월,  VAT  포함)

구분

공용비

직접비

비고

내용

2,225

538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공용비  :  입주기업이  위치한  층의  복도·화장실  등  공급면적(전용+공용)에  대한  관리비

          ※  직접비  :  입주기업들의  사용하는  공용면적  전체(공용+기타공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  관리비 

    2)  개별관리비  :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량(실  검침량)에  따른  실비부과

  차.  사용·수익  허가신청은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ㆍ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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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허위,  부정서류를  제출시  신청접수,  당첨  및  사용·수익  허가를  무효로  하고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시설인가  등,  시설관리  및  보완)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  계약자가  영업허가  등의  지연으로  입주  후  2개월  경과시  까지  개설  치  못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리비  등은  입주  지정기간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끝나

는  다음날부터  부과됩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름)

  하.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단  임대사업팀(044-850-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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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수익  허가  일반조건(안)

※ 재산의 표시

시설명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지목
(구조)

첨단사업시설용지 산업4-1
(철근콘크트구조)

소재지

세종특별자치 집현동 집현 중앙7로 3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용층수

(사용호수)

B104

공급면적

(사용면적)

498.59㎡

입주형태

임대

110

149.86㎡

본 허가조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ʻ시장ʼ이라 한다)과 허가를 받은 자(이하 ʻ

사용인ʼ이라 한다) 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ʻ사용허가ʼ라 한다)의 이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사용목적)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구내식당 및 카페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간)로 하

며 입주지정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

주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관리비 등을 부과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보증금과 임대료로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

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하다. 다만,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

여 결정한다.

(단위 : 원, 전용면적 ㎡기준, 임대료 1개월 기준, vat별도)

구분

전용면적

보증금

임대료

비고

식당

318.53㎡

연간 임대료의 50%

카페

79.00㎡

연간 임대료의 50%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임대료는 사용허가일전까지 연간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납

부하거나,  4분할  납부  시  1분기  임대료는  사용허가일  전까지  납부하며,  2~4분기 

임대료는 분기별 도래 이전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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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증금은 사용허가일전까지 연간 임대료의 50%를 예치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한 내에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의 납부) ①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별관리비로 매월 부과한다.

  ②  공동관리비는  ‘사용인’이  위치한  층의  복도‧화장실  등  공급면적(전용+공용)

에 대한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공용비와 ‘사용인’의 공용면적  전체(공용+기타

공용)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의 합을 말한다.

  ③ 개별관리비는 ‘사용인’이 매월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실

비를 말한다.

  ④‘시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

리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

이  지정하는 가액(대인․대물)에  상당한 증서를  ‘시장’을 수령인으로  하여 발부 

받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

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

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지 못한다.

  1. 허가목적의 변경

  2.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시설한 ‘사용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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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인’이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인’이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인’이 본 조건 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사용인’이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위 허가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 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

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고,  ‘사용인’은 배상액에  대

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

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허가취소 요청) ①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

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

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

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시장’의 직원

(ʻ직원의 보조자ʼ를 포함한다)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

로  복구․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

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무불이행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갱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당해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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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확인)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

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조건의  변경)  ‘시장’은  ‘사용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사용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분쟁 및  관할) ①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시장’과 ‘사용인’간에 해석상

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본 사용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다만, ‘시장’과 ‘사용인’

간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사용허가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시장’이 운영하는 

센터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19조(내부시설 설치 등의 제한) ① ‘사용인’이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다음

과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내부시설, 칸막이, 창호 등의 설치 또는 변경

   2. 전기, 냉․난방, 통신,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이나 변경

   3. 구조 변경

   4. 간판 또는 광고물의 부착

   5. 그 밖의 ‘시장’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용인’은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였

을 경우 ‘시장’은 ‘사용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사용인’이 허가재산의 잠금장치, 전기점검 미흡 등으로 사고

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②  ‘사용인’이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사용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시장’이  제시하는  허가재산  운영지침  등을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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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용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 규정 및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장’의 지

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용허가조건의  숙지의무)  위  사용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입찰참

가자  또는  ‘사용인’(낙찰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시장’에게 전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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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수익  허가  특수조건(안)

본 조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ʻ시장ʼ이라 한다)과 허가 받은 자(이하 ʻ사용인ʼ

이라 한다)  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ʻ사용허가ʼ라 한다)의  이행에 관

하여 허가조건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승인 및 신고사항] ‘사용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유 발생시 ‘시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승인사항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승인업체 이외의 자와 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신고사항

    1) 사업자등록변경, 상호변경 등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조 [연간 사용료의 변동] 1년이상 사용허가 시 변동되는 1차년도 이후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시장’은 

‘사용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사용인’이 ‘시장’의 승인 없이 본 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

은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인’은 즉시 해당 재산을 원

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명도집행 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행정대집행 절차 개시 시 

사용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사용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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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점유종기일]  사용기간 중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만료로 사용허가

가 종료되어 ‘사용인’이 본 재산을 자진 명도할 경우, ‘사용인’은 ‘시장’

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직원이 

‘사용인’으로부터 본 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본 재산의 점유

가 ‘시장’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사용인’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안전관리 의무] 본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시장’

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사용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

고 등으로 인한 본 재산 내에서 ‘사용인’, ‘사용인의 임직원’ 또는 ‘사용

인의 고객’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7조 [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본 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인 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용인’은 ‘시장’에

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인’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

한 경우, ‘시장’은 사용 중인 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정법규  준수의무] ① ‘사용인’은 본 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

하여야  하고,  특히  본  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

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시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

든 부담에 대하여 ‘시장’은 부과 즉시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 ‘시장’

이 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보안, 위생, 방범, 방화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장’의  직원(ʻ직원의  보조자ʼ를  포함한다)은  사용허가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본 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시장’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사전에 ‘사용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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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급한 경우에는 ‘사용인’의 동의 없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사항] ‘사용인’은 아래 금지시항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사용재산을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

  2) 사용재산의 시설물, 구조물, 기기 등을 변경, 파괴, 오손하는 행위

  3) 위험성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소음,  악취,  진동,  매연의  과다발생  등으로  ‘타  사용인’(입주기관  등)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5)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시설물 관리에 방해될 만한 물건, 간

판, 광고물 등을 설치ㆍ게시ㆍ방치하는 행위

  6) ‘시장’이 ‘타 사용인’(입주기관 등)들의 공익과 목적물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금지사항으로 통보하는 행위

  7) 기타, 상기 금지사항 이외에 시설운영에 저해되는 행위

제11조 [조건의 적용순위] 이 사용허가 조건에 대한 적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순위: 사용

·수익 허가 일반조건

  2. 제2순위: 사용

·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2장 식당·카페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친절서비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식당 및 카페는 편의시설임을 감안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의 종류 및 가격]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개시  전까지 

식당 및 카페에서 취급할 음식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음식의  질과  양에  있어  이용객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음식의 종별 및 가격을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식당 및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는 가급적 신선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며, 원산지 표시는 식당 내부

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에도  물가변동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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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음식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직접 구내식당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식당운영 

시간에 의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개시 전까지 식당운영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에 동절기, 하절기 등을 감안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생 및 청결유지] ①‘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의 위생관리에 대해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

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한다.

  ③ 식당 주방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깨끗한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며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배식판 및 식기도구는 세척 후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16조 [책임과 의무] ①‘사용인’이 판매하는 음식물 및 음료로 인하여 이용자

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

의무를 진다.

  ②‘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고(화재사고, 안전사고 등)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①‘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운영에  필요한  모

든 시설 및 집기 등을 ‘시장’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의 부담으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종료 후 기부 또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시 ‘시장’ 및 다음 사용자

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사용인’은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소요 경비 일체

를 부담한다.

  ④ 식당 및 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

며 항상 사용에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조, 벽체, 전기, 

냉난방시설,  각종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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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시장’이 한다.

  ⑥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창호파손, 내부집기 고장, 소모

품 교체 등)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8조 [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시장’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인ㆍ허가 사항] 낙찰자는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

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민원처리] ‘사용인’은 식당 및 카페 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

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

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가입] ‘사용인’은 식품위생, 가스, 일반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식중독 등 위생사고보장특약 포함), 가스사

고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허가권자에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22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시장’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