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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1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4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3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4호
개정 2019.  6. 25. 규정 제65호
개정 2019. 12. 18. 규정 제72호
개정 2020. 02. 18. 규정 제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

진다.

제6조(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공단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비상임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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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세종특별자치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 직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 

12. 18.>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일반직의 직급은 3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한다.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이사장은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1조(기구)  ①  공단의  업무수행조직으로  경영전략본부를  두고  이의  하부조직

으로  기획감사실,  인사총무팀,  은하수공원팀,  공동구관리팀,  임대레저팀,  체육

주차팀, 환경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9. 2. 14.>

  ② 공단의 기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 2. 14.>

제12조(직위) 제11조의 경영전략본부장은 상임이사로 보하고, 실장은 일반직 3급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일반직  3급  내지 4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14.>

제13조(정원) 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기간제 등의 정원은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정하며 부서별, 직렬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2. 14.>

제4장  업무분장 <삭제 2019. 2. 14.>

제14조(열린경영지원팀) <삭제 2019. 2. 14.>

제15조(은하수공원팀) <삭제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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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반시설관리팀) <삭제 2019. 2. 14.>

제17조(복지사업팀) <삭제 2019. 2. 14.>

제17조의2(환경관리팀) <삭제 2019. 2. 14.>

제5장  보 칙

  

제18조(직무수행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특명사항)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호, 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4호,  2017. 4.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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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7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경영지원팀”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경영지원팀장”을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별표3

의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4호,  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팀장”을 “실장(팀장)으로 한다. 

  별표1의  3급  “팀장”을  “실장(팀장)”으로  하고  4급  “직원”을  “팀장(직

원)”으로 “차장”을 “팀장(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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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1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중  “열린경영지원

팀장”을 각각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7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각각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열린경영지원팀장”을  “인사총무팀장”으로  하고  “차하급”을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열린경영지원팀

장”을 “인사총무팀장”으로 하고, “<사업부서>”는 “<그외부서>”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본문 중 “열린경영지원팀”을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의 “열린경영지원팀장”은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 본문 및 별표3의 “열린경영지원

팀장”을 각각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5호,  2019. 0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2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6호,  2020. 0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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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개정 2017. 12. 28., 2019. 2. 14.>

기 구 표(제11조 관련)

  

이사회

이 사 장

비상임 

감사

경영전략본부장

(상임이사)































【별표2】<개정 2017. 4. 25., 2017. 12. 28., 2019. 2. 14., 2019. 06. 25., 2019. 12. 18., 2020. 02. 18.>

정 원 표(제13조 관련)

                                                               (단위:명)

 

 

198

임   원

2

일반직

소계

83

3급

5

4급

6

5급

24

6급

25

7급

29

공무직

102

청원경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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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신설 2019. 2. 14.> <개정 2019. 06. 25., 2020. 02. 18.>

기구별 업무분장(제11조 관련)

부서명

업무분장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

○ 사업계획의 수립

○ 예산의 편성 총괄 및 예산집행 감독

○ 경영분석, 공시, 평가업무 총괄(부서평가 포함)

○ 임원 경영성과 계약

○ 대외 업무보고, 홍보업무

○ 고객만족 및 민원에 관한 업무 총괄

○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총괄

○ 감사 및 조사, 외부감사 수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청렴 및 반부패 업무

○ 윤리경영 업무

○ 중장기경영계획의 수립

○ 의회 등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혁신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 복무, 인사, 교육, 보수 및 후생관리

○ 공사‧제조‧용역‧물품구입 및 계약업무

○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업무

○ 전산 및 통신업무

○ 문서 및 직인관리

○ 보안관리

○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

○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 노무,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회계 및 결산업무 총괄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

○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업무

○ 법인‧임원 등기에 관한 사항

○ 연봉제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운영계획 수립

○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공단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 기타 타 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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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공원팀

○ 은하수공원의 관리・운영
○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의 관리・운영
○ 장례식장, 화장시설, 추모공원에 관한 업무
○ 자연장지 관리‧운영

○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 매점 등 부대시설 관리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회계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공동구

관리팀

○ 공동구시설 유지관리 보수계획 수립 시행 
○ 공동구 및 부대시설물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
○ 공동구내 시설물 순찰 및 안전예방
○ 재해‧재난발생시 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 총괄정책 및 계획 수립
○ 안전교육훈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 기타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회계업무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임대

레저팀

○ 세종고용복지+센터의 관리‧운영
○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단지, 8단지)의 관리・운영
○ (삭제)
○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 지방자치회관의 관리‧운영
○ 소관시설의 입주자 모집, 임대료 부과‧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관리 및 체납관리
○ 캠핑장의 관리‧운영 
○ 캠핑장 예약접수, 사용허가 및 이용료 수납
○ 신흥사랑주택의 관리‧운영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체육

주차팀

○ 수영장의 관리‧운영 
○ 수영장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 입장료 수납
○ 수영장 회원상담, 접수, 관리 및 시설홍보 
○ 주차시설의 관리‧운영 

○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수납 업무
○ 임대시설의 입주자 모집, 임대료 부과‧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 관리 및 체납관리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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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팀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운영
○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의 관리‧운영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의 관리·운영
○ 소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 소관시설의 예산, 회계업무
○ 소관시설의 수입금 관리 및 체납관리

○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