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17. 04. 05. 내규 제6호
개정 2019. 09. 04. 내규 제3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운영원칙 및 절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 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임・직원 개인에
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이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천
원의 맞춤형 복지비에 해당된다.
5.
“기본포인트”라 함은 임・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포인트”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을 제외한다.
1. 휴직 중인 임・직원(단,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직원
3. 파견,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해고 처분 임・직원
4. 제11조의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5조(적용기간)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②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
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질병휴직, 공상휴직,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
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전원에게 9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
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포인트 : 1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5. 다자녀포인트 : 3자녀 100포인트, 4자녀 150포인트, 5자녀이상 200포인트를
배정하되, 자녀가 모두 만20세 이상일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
에 의한 초임 호봉 획정시 인정경력을 포함하되, 호봉이 부여되지 않는 직원은
근무연수를 기준하며, 임원은 일괄 300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별표5
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 기간 중 변동 포인
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포인트는 출생연도에 연중 부여하되 11
월 이후 출생자는 다음연도에 부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 집행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을 감액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관리) ①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
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종합건강검진(격년제), 단체상해보장보험을 의무적
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
인트가 소진된다. 다만 예산 확보 시 포인트를 소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09. 04.>
제9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
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 항목은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3 장 유지관리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후생복지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
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복지제
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실태 확인 등) ①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
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항) 기타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의 복지 포인트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한다.
부 칙 <내규 제39호, 2019. 09. 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의 복지 포인트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