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공고 제2024-31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세종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미납요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 공 고 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2차) 공고
2. 공고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65루90**외 233대(2023. 9. 1.~2023. 12. 31. 미납차량)
4.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6. (15일간)
5. 공고장소 : 세종시청 및 공단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자시보
6. 송달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세종시설공단에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미납 주차요금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세종시설공단 주차시설팀(☎ 044-850-1296)
붙 임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