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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8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0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61호
개정 2020. 7. 31. 규정 제88호
개정 2021. 11. 25. 규정 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직인(회계관계직인

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리방법 및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ㆍ사용) ① 이사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인감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직인, 기타 합의제기관 청인은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사용한다.

② 이사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부서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이사장의 직인을 따로 비

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담당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 직인은 전자파일로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에 비치한다.

제3조(회계관계 직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인”이라함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4조(직인의 종류 및 규격)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직인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글씨는 훈민정음체로 가로로 각인한다.

③ 이사장의 직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각인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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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의 직명은 각각 구분하여 각인해

야 한다.

제6조(직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 ①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신조ㆍ개각은 경영지원팀장이 이를 각인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③ 직인의 개각, 조직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경영지원

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폐기대장을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제7조(직인의 등록) ① 경영지원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대

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직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②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

미지 직인대장에 의하여 등록 관리하되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영지원팀장은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제8조(인영의 보존) ① 경영지원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

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자이미지 직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구분되

도록 전자이미지 직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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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경영지원팀장은 직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11. 25.>

제11조(직인관리자) ① 직인관리자는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회계관계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

를 대행한다.

제12조(직인의 관리)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직인보관함에 넣어 봉함하여 이를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위치는 기관이나 직위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

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

여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또

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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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

와 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

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

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수불하되,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

행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규정 제8호, 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0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 및

별표3의 “경영지원팀장”을 각각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61호, 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3.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8호,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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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2호, 202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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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7.12.28.>

직인의 규격

(제4조제1항관련)

1. 공단직인

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인

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팀장전용)

24㎜정사각형

24㎜정사각형

2. 이사회 의장인

24㎜정사각형

3.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가. 징수관ㆍ재무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

지출원 및 그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ㆍ물품ㆍ세입세출외현금ㆍ채권채무 출납원 등)

20㎜정사각형

18㎜정사각형

4. 공단 이사장의 인감

18㎜정 원 형

5. 전자이미지 직인

24㎜정사각형

6.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장의 직인

가. 인사위원회

나. 인사위원회위원장

다. 임원추천위원회

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24㎜정사각형

20㎜정사각형

24㎜정사각형

20㎜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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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직인)

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인감)

3.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인

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인

5.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인

6.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관인

7.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채권관리관인

8.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채무관리관인

9.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지출원인

1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수입금출납원인

1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물품출납원인

1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3.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채권채무출납원인

1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일상경비출납원인

15.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인

16.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인

17.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인

18.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인

19.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분임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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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 용 직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 ○ 전용

(가로 2.4㎝ × 세로 2.4㎝)

【별표 3】<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2021. 0. 00.>

직인관리자

부 서 별

직 인 의

종 류

관 리 자

공 단 이 사 장

직 인

경영지원팀장

공단이사장 전용 직인

각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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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직인 신조(개각) 신청서

비 치

부 서

관 리 자

직인

신조

(개각)

내역

신조(개각)

사용개시일

서체및규격

직인의모형

위와 같이 직인의 신조ㆍ개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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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직 인 폐 기 대 장

직 인 명

연월일

연월일

규격

서체

폐기내용

폐기대상

직인의인영

폐기일

사유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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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직 인 명

관 리 부 서

등 록 일

새 긴 날

새 긴 사 람

주민등록번호

최초사용일



교 부 사 유


시보 ( 제

호 )

등 록 일

폐 기 일

(분 실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시보 ( 제

호 )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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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전 자 이 미 지 직 인 대 장

공 인 명

□ 청

□ 직

□ 특수공인

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최 초 사 용 일 :

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

관 리 부 서

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일 :

폐 기 사 유

소속 :
직급 :

성명 :

※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

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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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일 현재)

직인의 인영

직인의 인영

직인의 인영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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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직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

직 인 명

2. 사고발생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위와 같이 직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 고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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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직인 사전날인 신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인)

다음과 같이 직인의 사전날인을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4. 사용예정기간

5. 직 인 명

6.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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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인영인쇄 사용신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인)

다음과 같이 직인의 인영인쇄 사용을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규정

3. 인쇄수량

4. 인쇄업소

(대표자명)

5. 직 인 명

6. 제판규격

원형(

)

축소(

)

7. 사용기간

8. 반납일시

9. 입 회 자

1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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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직인 사전날인(인쇄)문서 수불부

〔문서명 :

팀 장

본부장 이사장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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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일 자

문서번호

금액

신 발

부수 부

서 취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