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 2021년 재활용품(금속류) 매각 계약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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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매각(매입)  계약서(안)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품목별 

매각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매입업체인    (이하 “계약업체”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2021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매각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12.31.

계약품목 및 수량

00 등 재활용품 0종(예정물량 : 약 000,000kg)

계약금액

금 000,000,000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반출을 기하고 재활용품을 매각(매입)

함에 있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등) ① 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계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품 목

계약단가(원/kg)

매각예정물량(kg)

매각예정금액(원)

1

철캔

58,680

2

고철

78,600

3

알루미늄캔

16,200

② 이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매각예정물량 및 매각예정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년  0월 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공단의 사정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시 계약기간 또는 사업장(적치

장소)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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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금액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대금 납부)

“공단”은 “계약업체”가 매입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이하 “매

각대금

”이라 한다)을 매월 청구서로 “계약업체”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6조 (반출) ① “계약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482-56에 소재한 “공단”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되는  운반‧처리  하여야  하고  상차  및  운반  등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중 “공단”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의 

반출지연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하며

, “공단”의 반출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가 재활용품을 반출할 때에는 “공단”이 지정한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장소에서의 계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업체”는 “공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활용품을 전량 반출

하여야 한다.

7조 (감량 배제) “계약업체”은 계약품목의 선별상태, 보관상태, 수분함량상태, 기후

상태 등의 이유로 

“공단”에게 감량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계약품목을  적시에  반출하지  않아  “공단”의  선별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계약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때

3.

“계약업체”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10일미만의 횟수가 3회 이상 일 때

4.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업체”가 제9조(준수사항)를 위반한 때

“공단”은 천재지변, 법률의 변경, 정책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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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이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업체”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제9조  (준수사항)  ①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을  운반하거나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공단”의 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한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등의 행사를 할 수 없다.

“계약업체”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붙임의 과업지시서도 동 계약의 일부로써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업체”는 상차,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업체”는 상차, 운반 과정에서 “공단”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재활용품 상차, 운반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 (통지 의무) ① 

“계약업체”는 상호,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기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과

“계약업체”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민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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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제반 소송은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공단”과 “계약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과업지시서 1부.

20  년  월  일

“공단”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계약업체”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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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매각  과업지시서(안)

2021.    2. 

세 종 시 설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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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매각  과업지시서(안)

☐  개  요

○ 과업의 목적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업체에 

매각함에 있어 재활용품 매각방법 및 대금정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재활용품 매각

   - 매각품목 : 00 등 0개 품목

   - 과업기간 : 2021.0.0. ~ 2021.12.31.[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준용]

     ※ 매각 예정물량 및 매각 예정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 수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수거주기 : 재활용품은 적치되지 않도록 주 2회 이상 반출하고, 공단에서 

추가 요청 시 즉시 반출 실시

☐  과업  수행기준

○ 의무 및 책임

   - 계약품목에 대하여 1회 운송량 이상 적체되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은 처리시설의 운영시간 내에 진행해야한다.

    ※ 평일 8:00~17: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판매물량에 대한 계량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계량대를 이용하고 

이를 매각대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 단, 계량대 고장 시 검인받은 계량소에서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계량하여, 계량표를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 시 계량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출할  경우  무단반출로  간주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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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한다.

   -  이동동선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일환으로  재활용품  반출  요청 

시 즉각 처리하고 계약 종료 전까지 전량 반출해야 한다.

   - 재활용품 성상 등의 이유로 계약업체는 재활용품 매입을 거부할 

수 없다.

○ 대금의 결제

   - 재활용품 매각대금 결제는 판매물량에 대하여 매달 대금 납부고지에 

의해 납기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 계약단가는 연간 고정단가로 한다.

   -  연간  단가로서  계약기간  중  단가  변동을  할  수  없다.(계약당시 

판매단가 적용)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 수거운반

   -  계약업체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선별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  수거운반주기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제  때에  수거하지  못할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단은 계약업체에 재활용품 수거(반출)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단에서 수거요구가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 감량 배제

   - 계약품목의 선별상태, 보관상태, 수분함량상태, 기후상태 등의 이유로 

감량을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품목을 적시에 반출하지 않아 공단의 선별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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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때

    3.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10일 미만의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4.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 천재지변, 법률의 변경, 정책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단은 위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

하여 계약업체에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 기타 사항

   - 계약업체에서는 반출된 재활용품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업체에서 인원 및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사고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 공단 담당자는 본 계약과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공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했던 계량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  계약업체에  자료나  서류․장부  등  요구  시  계약업체는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

하도록 한다.

   - 정부 또는 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기간은 2021.0.0.부터 2021.12.31.까지로 한다. 단,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차기 계약업체와의 계약 시까지 매각 단가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