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9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2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7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
(이하“공단”이라 한다)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
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
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
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전략과 목표
를 추구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
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
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
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
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
시
,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
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
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
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제
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
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
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
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
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
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
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기업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
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
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
록 한다
.
제
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
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공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
뢰도를 높인다
.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
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1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
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
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
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
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
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
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
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
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
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
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한 거래조건 강요
,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확인
,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9조(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
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
20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
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
제
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
22조(삶의 질 향상) ① 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
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
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
는다
.
② 공단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7조(임직원 화합) 임직원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
으로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
7장 윤리경영조직
제
28조(윤리경영조직)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윤리경영에 관한 전반적
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제
29조(윤리경영책임관) ① 공단의 윤리경영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윤리경
영책임관을 둔다
.
② 제
1항의 윤리경영책임관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경영전략본부장이 수행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관련 제 규정의 제ㆍ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5. 부정ㆍ비리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30조(윤리경영 주관부서) ① 공단의 윤리경영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②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윤리경영에 관하여 이사장과 윤리경영 책임
관을 보좌하며 각 부서의 윤리경영 업무를 통제
, 조정 및 관장한다.
제
31조(윤리경영담당) ① 공단의 각 부서에 윤리경영담당을 두며, 이는 각 부서
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
② 각 부서의 윤리경영담당직원은 윤리경영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속
부서의 윤리경영을 촉진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제
8장 보 칙
제
32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
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
,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
33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윤리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34조(규정의 운영)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윤리규
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규정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한다
.
부 칙
<규정 제19호 , 2016. 10. 17.>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42호 , 2017. 12. 2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
30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7호 , 2019. 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