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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 운영내규

제정 2019. 12. 18. 내규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공

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여행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여행 신청부서의 장은 여행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관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

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① 제2조에 규정된 직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무국외여행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증빙서류

  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서면결의 할 수 있

다.

  1.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2. 대상자 선정 기준, 예산액 등이 명확한 제도화된 연수의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외연수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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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서류 보완) ①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여행제한 및 억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1.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여행,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등과의 공무 또는 사적

인 국외여행은 금지한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시 심사위원회

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

  2.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 계획

  4. 업무수행 성격의 공무국외여행 중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외의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공무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

사한다. 

  1.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정성

  4.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명확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경영전략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4명 이상(감사 부서의 장, 

인사 부서의 장, 위원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 2명)의 위원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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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제외 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 또는 공무국외여행 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인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

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면 그 심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여행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여행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제14조(여행기간 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② 여행 시기는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봄철, 가을

철)에 편중되는 경우 여행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여행목적지 심사)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방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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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목적지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을 추가하였는지 여

  3.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인지 여부

제16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정

의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②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소양교육) 신청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게 여행 전에 여행자 수칙 등 해외

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여행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

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이사장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

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고서제출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서(“별지 제5호 서식”)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그가 습득

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별도 관리하며, 향후 공무국외여

행 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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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내규 제48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 01. 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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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무국외여행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작성

⇨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

공무국외여행 심사

【신청부서】

【신청부서】

【주관부서】

ㆍ국내외  관계기관 

    협의

ㆍ공단  관련부서  협의

ㆍ이사장  승인

ㆍ국외공무여행  허가 

    신청서

ㆍ공무국외여행계획서

ㆍ여행비용산출내역서

ㆍ국외여행자  수칙  등 

    관련서류  제출

  ⋇  출국예정일  30일전 

        까지  제출

ㆍ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승인통보

공무국외 직무수행

귀국신고

【주관부서】

【여행자】

【신청부서】

ㆍ승인결과  통보

ㆍ허가권자  :  이사장

ㆍ직무수행

ㆍ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작성  및 

    제출(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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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여행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여행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일간

)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목적

여행경력

(최근3년)

ㆍ목    적 :
ㆍ여 행 국 :
ㆍ여행기간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 00. 00.

신청자     직위

(직급) :

명 

:

(인)

세종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부.
2. 해외여행자수칙 1부.
3. 여행비용산출내역서 1부.
4.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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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

.

. ~ .

.

.( 일간)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요경비

여행경비 
부담기관

2, 세부계획

. 여행목적
○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 수행 세부내용 : 2인이상 동행 시 개인별 임무 구체적 명시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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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경비

. 경비총액 :

(1$=

원 적용

)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명

항공료

체재비

기타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붙임  

1.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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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자  수  칙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위(직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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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결서

공무국외여행 개요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가

경비부담

기    관

3년 이내 
여행여부

사 

심 사 자

적정여부

(가, 부)

서  명

의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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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심사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1) 과거 동일목적의 방문사례 유무
2) 주재관 등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3) 국외여행의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4)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계획 통합ㆍ단일화 여부

여행자의 적합성

1) 필요 최소한도의 여행인원 및 해당업무 담당자로 선정
2) 개인별 적정 임무 부여 여부
3) 특정인 지명 초청 여부
4) 여행자 선정기준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1)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2) 여행일정의 구체성 여부
(시간대별 계획 수립, 업무상 일정의 비중 정도)

여행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고려한 적절한 방문시기
선정 여부

2)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성수기 여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기관 여부
2) 수집할 자료목록, 방문기관에 질의할 내용 등 사전 준비 여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
고 있는지 확인 여부

여행경비의

적정성

1)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지급 여부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여행 경비의 적정성 여부
3) 용역ㆍ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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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규격 : 세종시설공단 전자결재 간이기안문 양식으로 작성 한다.

. 분량 : 보고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2. 보고서 구성내용

보고서는 세종시설공단 결과보고서 형식을 취하며

, 아래의 내용을 포함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목적, 여행개요

② 본론부분 :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 분석 내용 등

③ 결론부분 : 수행결과 응용 가능성, 기대효과, 잘된 점, 아쉬운 점, 개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