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합강캠핑장 방역 강화 특별대책 연장 안내(~2. 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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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합강캠핑장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안내사항

○ 세종합강캠핑장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이

2021년 2월 14일 24시까지 연장적용되며, 특히 2021년 1월 4일부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가 전국적 시행으로 전시설(바비큐장, 오토존, 태
극존)의 5명 이상 초과
하여 이용시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 가족구성원은 예외,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

○ 적용기간 : ~ 2021년 2월 14일(일) 24시
○ 적용대상 : 합강캠핑장 전시설(바비큐장, 오토존, 태극존)
※ 집합금지 대상에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 구성원은 예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 가족인 경우 입실 시 예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성인인 경우 모두 지참)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입실이 불가
합니다.)
○ 방문객 및 이용객은 마스크 미착용 시 캠핑장 입실 및 출입이 제한됩니다.
○ 방역지침 이용 준수사항 위반하여 및 확진자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

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와 과태료 부과

○ 실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을 이용 및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로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국적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하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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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질문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 증가로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 노출의 최소화 필요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동일 장소·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

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 발동시점과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2주간 연장됨에 따라, 2월 14일(일) 24시까지 연장됨

■ 야영장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
→ 아영장 장소에서의 모임은 집합활동에 해당하여 금지대상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 가족구성원은 예외 되어 입

실 시 예약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함)
가족구성원 중 성인은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등본의 가족 관계 확인 후 입실 가능

■ 등본 상 4인 + 직계존(비)속 1인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로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어 이용 불가함(예외사항 없음)

■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영·유아)도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 금지 대상에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됨

■ 가족 4명이 이용중인데 1명은 퇴실하고 추가로 1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 최초 입실자 4명까지만 이용 가능(1명 퇴실시 추가 입실 불가)

■ 카라반 8인용 또는 오토존(바비큐장 포함)을 이용 예정인데 5명이 꼭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카라반(6인용, 8인용) 및 오토존에 한하여 5명이 초과하여 예약 취소를 원하실 경우 044-850-1117

로 전화주시면 100% 환불처리

단, 카라반 4인용의 경우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 처리는 불가함

■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가능?
→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
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
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

구가 가능하며,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