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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4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6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7호
개정 2020. 7. 22. 규정 제80호
개정 2023. 6. 16. 규정 제121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
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
)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보수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 중 연봉제
적용을 받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2장 안전과 보건
제
4조(안전 및 건강관리)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조(건강검진) ①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임직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은 당해년도
2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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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
3장 후 생
제
7조(후생시설 운영) ①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 휴게실
, 식당 및 기타 후생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
.
② 제
1항의 후생시설 설치 시 사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급식보조비
2. 직책급 업무추진비
3. 직급보조비
4. 명절휴가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보수지급
일로 한다
.
③ 징계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 변동 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보수규정 제
7
조 및 제
21조를 준용하여 감액한다. <개정 2017. 12. 28.>
제
9조(피복 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
4장 체 육
제
10조(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
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1조(기타) 임직원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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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
5장 재해보상
제
12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
제
6장 직장 내의 성범죄 등 금지
제
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16.>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을 말한다.<신
설
2023. 6. 16.>
2. “성범죄”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성폭력”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3. “스토킹”이라 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
“스토킹”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4. “괴롭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공단 「취업규정」 제63조제1항
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제
14조(직장 내 성범죄 등 금지) 이사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범죄
, 성희롱,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이
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의 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
15조(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성범죄 등 예방
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6.>
② 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③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임ㆍ직원에게 고용상
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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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교육) 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
의
,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6.>
1. 성범죄 등 관련 법령
2. 성범죄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범죄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범죄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
17조(성범죄 등 고충의 신청) ①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범
죄 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 전화, 통신(사내
전산망
)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관부서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이사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소관부서 및 고충상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
18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
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② 고충상담원 등 성범죄 등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
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제
18조의2(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 ① 이사장은 성범죄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② 이사장은 공직자윤리법
, 성폭력방지법 및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하여 상담 신청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
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3. 6. 16.>
③ 이사장은 해당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④ 이사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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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종류 및 근무지 변경
,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⑤ 이사장은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
, 승진 심사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⑥ 이사장은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근무 관련 정보 등)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신설 2023. 6. 16.>
제
1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소관 부서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장은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
7장 보 칙
제
20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행하여야 한다
.
제
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관련 법
령을 준용한다
.
제
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규정 제4호, 2016. 9. 1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6호, 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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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37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호, 2020. 7.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21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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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4. 25., 2017. 12. 28., 2020. 7. 22.>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 고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상임이사
650,000원
3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급식보조비
직 원
14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임직원
∙이사장
: 650,000원
∙본부장
: 400,000원
∙
3
급
: 250,000원
∙
4
급
: 165,000원
∙
5
급
: 155,000원
∙
6
급
: 145,000원
∙
7
급
: 145,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 연봉제 대상은 연봉
에 포함
명절휴가비
임직원
∙기본급의
120%
설날
, 추석이 속하는 달
현재 월 기본급의
60%씩
지급
※ 연봉제 대상은 매월 보
수지급일에
1/12씩 나누
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