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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성과금 운영내규

제정 2022.  10.  25.  내규 제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

한 것 이외에는 이 내규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산성과금”이라 함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목표를 초과한 경우 이의 일

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산절감”이라 함은 자체의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
를 말한다.
③“

수입목표 초과”라 함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전년과 동일한 여건에서 업

무개선 또는 신규 세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급요건)  ①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개발,  신공법도입,  신경영기업 도입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

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지출절약을 가져온 경우
2. 

업무개선과 신규 수입원 발굴 등으로 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3. 

새로운 수입원 발굴로 신규수입을 창출한 경우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서 제외한다.
1. 

당해연도 예산절감으로 다음연도 이후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2.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감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 증가를

초래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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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차액,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자발적인 노력에 의

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4. 

예산절감으로 대고객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경우

5. 

예산절감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예산절감 실적이 없는 경우

6. 

당해년도 수익증가로 인해 다음년도 이후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수입목표 초과달성이 공단 내부의 노력이 아니고 외부요인(사업확장,  사업

조정,  요금인상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
8.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신공법 적용 등 창의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우
9. 

제안 등 타 제도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10. 

기타 일상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에 의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나

수입목표 초과 등이 발생한 경우

    11.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급기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목표 초과가 개인적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집단적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다
만,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2.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차등지급방법은 성과금 지급신청서에 정한 방법

을 기준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 한다.
3. 

지급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4.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퇴직자 또는 상속인

에게 지급한다.

제7조(심사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지급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관부서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심사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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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검증을 위해 기한을 정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을 지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심사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금 심사) ①위원회는 심사요청에 대하여 예산절감 또는 수입목표 초

과달성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

2.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술․공법의 적용여부와 다른 공사․공단

등의 성과금 지급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3. 

제도개선 지적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개선한 내용이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4. 

제안제도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상여금 수령 여부

5. 

예산절감 또는 수입목표 초과달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상급자까지

포함시켜 과다 확대 적용 여부
6.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요건과 기여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의 타당성 등

제9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예산절감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

예산절감 성과 또는 수입목표 초과달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금
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금 지급) 예산성과금은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지급하되 시장이 지급사유가 부적정하여 지급을 보류
할 경우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에산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하

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주관 본부장 및 부서장 2인,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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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대행사업 주무부서 또는 예산ㆍ재정 담당부서의 공무원 1인,  외부전문
가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사업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단 예산성과금 심사주관 본부장으로 하고 유고시 위원 중 세종

특별자치시 위원이 대행한다.

    ⑥ 

위원회 운영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성과금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⑦ 

예산성과금 지급심사를 신청한 부서의장이나 당해직원은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의 출석 요구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예산절감액 및 수입목표 초과에 관한 사항

    4. 

격려금 지급대상과 규모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

청과 관련하여 직접 기여한 자 및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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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후조치) 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이 절

감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이사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내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

칙 <내규 제87호,  2022.  10.  25.>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2.  11.  1.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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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5조 관련)

지급종류

지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예 산 절 감

절감예산의  10%  범위 내

1

인당 2,000만원이내

(1

건당 1억원 한도)

수 입 목 표

초 과

수입목표 초과분의 10%  범위 내 1인당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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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제7조 관련)

  1. 

지급신청 개요

사업명

유 형

예 산 액
(

수 입 목 표

액)

실집행액
(

실수입액)

절 감 액
(

초 과 달 성

액)

성과금 신청액

  ※ 

유형란은 예산절감,  수익목표 초과달성으로 구분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사업명

소 속

직 급

성 명

직접기여도 성과금지급계획

비고

  ※ 

직접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성과금 지급 입증자료

       

○  예산절감의 경우

                               

○  수입목표 초과달성 경우

          - 

관련 사업개요

                      - 

수입목표 개요

          - 

예산절감의 배경 및 경위

        - 

수입목표 초과달성 배경 및 경위

          - 

예산절감의 내역 및 금액

        - 

수입목표 초과달성 내역 및 금액

          -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성과금 운영내규 제7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서의 장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