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제32회 이사회 의사록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요약)
가결여부
비고
제32회
(출석)
2020. 7. 10.(금)
[참 석]
남상용(의장)
계용준(이사장)
송기동(이사)
김정호(이사)
강호정(이사)
양완식(이사)
강경무(代 이용석)
이동환(이사)
천명환(감사)
[불 참]
없음
□ (의안번호) 제32-1호
□ (의 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안)
□ (의안내용) 신규수탁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사업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 전문성 강화, 그에 따른 정원
증원
○ 기존 1본부 1실 6팀을 1본부 2실 1소 9팀으로 개편
○ 기존 정원 198명에서 208명으로 증원
원안가결
□ (의안번호) 제32-2호
□ (의 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및 기구의 변경을
위한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9건을 개정
□ (수정내용)
○ 직제규정의 부칙 제1조 중 “7월 31일부터”를 “발
령한 날부터”로 변경
○ 윤리, 인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당직
및 비상근무, 보안업무, 회계, 직인관리, 보수규정
의 부칙 중 “7월 31일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변경
수정가결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요약)
가결여부
비고
□ (의안번호) 제32-3호
□ (의 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하위직급(6,7급)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 및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장
려수당 지급대상 추가
○ 하위직급(6,7급) 대상으로 생활안정수당 조항 신설
→ 6급 월 10만원, 7급 월13만원 편성
○ 폐수처리장 근로자 장려수당 지급하도록 장려수
당 지급기준 변경
원안가결
□ (의안번호) 제32-4호
□ (의 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의안내용)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를 소속 자치단체
수당 지급수준에 준하도록 변경
○ 변경사항
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급식보조비
직원
14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임직원
∙4급:165,000원
∙5급:155,000원
∙6급:145,000원
∙7급:145,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원안가결
회차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요약)
가결여부
비고
□ (의안번호) 제32-5호
□ (의 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운영규정 제정(안)
□ (의안내용)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정원 및 운영) 제4조(정원)부터 제7조(감독
자의 임무)
○ (제3장 임용 및 복무) 제8조(채용)부터 제13조(휴가)
○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4조(보수)부터 제16
조(여비)
○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무기휴대)부터 제20조
(반납)
○ (제6장 교육 및 상벌) 제21조(교육)부터 제22조
(포상)
○ (제7장 징계) 제23조(징계의 사유)부터 제24조(징
계의 양정)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