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4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6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7호
개정 2020. 7. 22. 규정 제80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
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
)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보수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 중 연봉제
적용을 받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2장 안전과 보건
제
4조(안전 및 건강관리)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조(건강검진) ①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임직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은 당해년도
2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
3장 후 생
제
7조(후생시설 운영) ①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 휴게실
, 식당 및 기타 후생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
.
② 제
1항의 후생시설 설치 시 사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급식보조비
2. 직책급 업무추진비
3. 직급보조비
4. 명절휴가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보수지급
일로 한다
.
③ 징계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 변동 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보수규정 제
7
조 및 제
21조를 준용하여 감액한다. <개정 2017. 12. 28.>
제
9조(피복 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
4장 체 육
제
10조(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
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1조(기타) 임직원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
5장 재해보상
제
12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
제
6장 직장 내의 성희롱 금지
제
13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
3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14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이사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
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
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임ㆍ직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
각 교육
,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
17조(성희롱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
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 전화, 통신(사내 전산망)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사부서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인사부서 내의 직원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
18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
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이익을 주거
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부서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
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인사부서의 팀장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
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장
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7장 보 칙
제
20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행하여야 한다
.
제
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관련 법
령을 준용한다
.
제
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규정 제4호, 2016. 9. 1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6호, 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7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호, 2020. 7.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7. 4. 25., 2017. 12. 28., 2020. 7. 22.>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 고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상임이사
650,000원
3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급식보조비
직 원
14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임직원
∙이사장
: 650,000원
∙본부장
: 400,000원
∙
3
급
: 250,000원
∙
4
급
: 165,000원
∙
5
급
: 155,000원
∙
6
급
: 145,000원
∙
7
급
: 145,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 연봉제 대상은 연봉
에 포함
명절휴가비
임직원
∙기본급의
120%
설날
, 추석이 속하는 달
현재 월 기본급의
60%씩
지급
※ 연봉제 대상은 매월 보
수지급일에
1/12씩 나누
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