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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9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2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7호
개정 2020.  7. 31. 규정 제82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이하“공단”이라 한다)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

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

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전략과 목표

를 추구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

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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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

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

,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

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

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제

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

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

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

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

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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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기업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

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

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

록 한다

.

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

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공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

뢰도를 높인다

.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

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1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

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을  공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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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

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

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

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한 거래조건 강요

,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확인

,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19조(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

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20조(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

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

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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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삶의  질  향상) ①  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

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

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

는다

.

②  공단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7조(임직원 화합) 임직원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

으로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7장 윤리경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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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윤리경영조직)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윤리경영에 관한  전반적

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29조(윤리경영책임관) ①  공단의 윤리경영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윤리경

영책임관을 둔다

.

②  제

1항의 윤리경영책임관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경영전략본부장이 수행

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관련 제 규정의 제ㆍ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5. 부정ㆍ비리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30조(윤리경영 주관부서) ①  공단의 윤리경영 주관부서는 안전감사실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020. 7. 31.>

②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윤리경영에 관하여 이사장과 윤리경영 책임

관을 보좌하며 각 부서의 윤리경영 업무를 통제

, 조정 및 관장한다.

31조(윤리경영담당) ①  공단의 각 부서에 윤리경영담당을 두며, 이는 각 부서

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

②  각 부서의 윤리경영담당직원은 윤리경영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속

부서의 윤리경영을 촉진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8장 보 칙

32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

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

,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33조(포상 및 징계) ①  이사장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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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윤리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34조(규정의 운영)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윤리규

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규정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한다

.

부  칙 

<규정 제19호 , 2016. 10. 17.>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42호 , 2017. 12. 28.>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30조제1항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7호 , 2019. 2. 1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2호 , 2020. 7.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