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2. 12. 22. 내규 제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안
전보건관리 내규」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단의 임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취업규칙에 의하여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단의 구성원
을 말한다.
3. “사용자 대표”란 사용자 중 공단의 이사장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
거나 책임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
4.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원”이란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위원과 사용자 및 사용자가 위촉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6. “간사”란 위원회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안전
보건관리 내규」등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이사장이 지명하는 9명(제2, 3, 4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부서장 이상
④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 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
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의안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및 조정
4. 회의록 승인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을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통보, 회의자료 요청 및 작성, 회의록 작성
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결과 보고
3. 위원회에 주요의안 상정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는 때에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전보, 면직 등의 사유 또는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
측 위원은 사용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이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 시간
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부여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마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제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전에 개
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
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위원 중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내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공단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안수집)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
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호칭)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관련법에 의한 명령·사규·안전보건관리 내규
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 내규 및 사규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
결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근로자에
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
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별지 제2호]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제·개정) 이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
에 따른다.
부 칙<내규 제90호, 2022. 12. 22.>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10조제4항 관련)
년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
위 사람을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규」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
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
위임 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 리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 ④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위원 중 근로
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제18조제1항 관련)
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록
❏ 회의개요 : 20 . . .( ) 00:00, 이도실
❏ 협의안건
안건번호
안건 내용
협의 결과
제 1 호
¦
·
제 2 호
¦
·
제 3 호
¦
·
위와 같이 협의(또는 의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 0 년 월 일
참
석
위
원
사용자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위원
(공동위원장)
서 명
위원
(공동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