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일부개정 시행(제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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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3호

개정 2018. 03. 05. 규정 제46호

개정 2018. 09. 21. 규정 제51호

개정 2020. 11. 09. 규정 제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

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능력을 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9.>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예산편성 운용 및 회계 등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3.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기강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서류 처리 사항

  6. 기타 이사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

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 및 감독기관의 의

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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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개정 

2020. 1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내용은 감사일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

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감사와 감사요원) ① 공단업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감사와 감

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는 공단의 비상임감사로 하고,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춘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3. 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사람을 감사요원으로 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3. 수습임용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사람

  4. 그 밖에 이사장이 감사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각종 감사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부

서 직원을 파견 받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직 및 전보)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

견을 들어 이사장이 행한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관의 의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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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관의 의무) 비상임감사(이하 “감사”) 및 감사요원(이하 “감사관”)

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관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관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정관,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사관이 감사 중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관의 권한)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ㆍ증빙서ㆍ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실시) 감사관은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시기,  범

위,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14조(증표의  제시)  감사관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감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관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

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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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감사는 이사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16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

계로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감사윤리자문위원회)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로부터 감사결과 위

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은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

속으로 감사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 이사장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

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률, 회계, 세무, 노무 등 전문가

  2. 공단 감사부서의 장

  3. 공단에서 감사, 회계, 노무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팀장급 이상의 직원

  4. 다른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

  5. 그 밖에 공기업 또는 감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

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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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하게 자문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의 감사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

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11. 9.]

제17조(시정결과  통보)  ①  해당  부서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재시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확인) 제17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감사 시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공단 임직원이 공공증진과 공단 발전을 위

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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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면책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11. 9.]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정기감사는  20일  이

내에,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관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 감사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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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기타 특이사항

제21조(긴급보고)  감사관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

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6호, 2018. 03.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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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91호, 2020.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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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8. 03. 05.>, 삭제<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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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앞  면)

No.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6.8㎝

위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관임을  증명

.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9.3

(뒷  면)

주    의

1. 이 증명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관에 한하여 휴
대한다

.

2.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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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감  사  일  지

연 번

일 자

건         명

소관팀

검 토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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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정 기 감 사 계 획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분기별

감사대상팀

감사실시내용

전년도 감사대상 팀별 감사실적

(건수)

감사기간

(일수)

감사
일수

주요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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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시정

개선

주의

기타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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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의1호 서식】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파면

직위
해제

정직

감봉 처리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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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의2호 서식】

비  위  유  형  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직


완결

미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원
남용

보안

비밀
누설

직무
유기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위법
부당

공문

위조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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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종 합 감 사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례    별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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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 서식】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