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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재의 집중
협업과 융합의 집약

세종테크밸리 9차 분양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044 300 4612  |  LH세종특별본부  044 860 7820  044 860 7983  |              www.sejongvalley.com

기업과 인재의 집중
협업과 융합의 집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9차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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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중심 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됩니다. 이제 세종이 중심입니다. 

핵심 기업들이 입주를 확정했고 융합교육·연구와 신산업 인재를 육성할 신개념의 공동캠퍼스와

국책 연구기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세종테크밸리에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을 선도할 중심 기업들이 함께 있습니다. 

인프라의 중심, 성장의 핵심이 세종테크밸리에 있습니다.

행복도시가 
미래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도시 인프라 구축

자족기능 확충

도시 인프라 향상

자족기능 완성
도시전체 완성

2007~2015

2015~2020

2020~2030

행복도시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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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테크밸리

세종테크밸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행복도시 완성

 

BT, ET, IT 중심의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거점 구현

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인근)

면적  

822,495.6㎡

사업 기간   2015년 ~2023년

유치 업종   첨단산업 (IT, BT, ET), 지식문화산업

사업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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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4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가 2시간 생활권이 됩니다. 

핵심역량과 융합해야 합니다. 

16개 국책 연구기관, 대학,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있습니다. 

인재가 모여들고 인구가 증가하며 기업이 이전하고 투자가 집중되는 곳에 미래를 향한 성장이 함께합니다.

국가 핵심기관 집중, 행정수도 프리미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기관이 입지한 행정수도를 

기반으로 기업을 위한 행정 편의 제공, 국가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행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집중, 협업 융합 프리미엄

IT, BT, ET, 지식문화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최고의 대학이 함께하는 공동캠퍼스와 16개 연구기관이 집중됩니다.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협업과 신산업 융합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상기 사진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인프라 집중, 중심도시 프리미엄

이미 개통된 광역도로 10개 노선과 BRT 6개 노선 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11개 광역도로와 3개 BRT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 시간의 가치를 

키우는 세종의 인프라 전략입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의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행복지수 1위 도시, 지속성장 프리미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연·문화·교육·산업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시스템 속에서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국민행복지수 1위 도시입니다. 

행정수도의 인프라,
성장의 핵심역량을
세종에서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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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공공지식산업센터) 

•세종테크밸리에 유망 벤처(창업) 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육성,

    R&D 지원 및 (예비)기술기업의 역량 강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실증센터 등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구비

기업과 인재의 집중
협업과 융합의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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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인센티브    |

|    대표 입주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내용 및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수도권 외 지역)

세제 감면                                                                                                                        문의 : 세종시 세정과 (취득세 044 300 3522 / 재산세 044 300 353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의 : 세종시 투자유치단 044 300 3963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대표기업 바이브컴퍼니의 제2사옥으로

공공 분야의 다양한 AI 사업 추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4-7-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 등

※ 상기 보조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보조금 신청 전에 세종시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보조금 인센티브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수도권 이전 대상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구분

세제 혜택

비고

지방세

취득세

면제(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 또는 공장→ 대도시 외 이전

자세한 감면 요건은 

개별 법령 참고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 또는 공장 → 대도시 외 이전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 **

신·증설 기업

매칭비율

(국비:시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의 

30% 이내

-

-

-

65:35

설비보조금

(지역특성화 

업종*인 경우)

설비투자금

5%(8%) 이내 

설비투자금

7%(12%) 이내

설비투자금

9%(19%) 이내

설비투자금

5%(8%) 이내

설비투자금

7%(12%) 이내

설비투자금

9%(19%) 이내

구분

내용

지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원 내용

기업 당 최대 153억 원 내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금액 일부 지원
(*단, 해당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수도권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

신ㆍ증설기업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해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신설),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증설)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구분

세제 혜택

지방세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2955호 부칙(제25조 및 제14조),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의3)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최고의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메카트로닉스 

기술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세종테크밸리로 이전. 

연구 및 생산 시설을 마련할 예정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 4-2-1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으로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 

‘스토랑트’를 개발, 운영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

세종사옥을 마련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4-6-1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기업으로,

세종캠퍼스가 국내 유전체 시장의 허브이자 마크로젠 글로벌

헬스케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 4-3-1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 ‘세종1호’를 발사하고  위성·드론·

장거리 감시카메라를 모두 활용하는 영상데이터서비스 사업과 함께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세종테크밸리 복합용지 4-1-1

K-첨단기업 클러스트 

세종테크밸리

가치를 입증합니다

VAIV SEJONG

RAINBOW ROBOTICS

VISION SEMICON

MACROGEN SEJONG

HANCOMINSpACE

2023년 현재 

408개 기업 입주 확정

NAVER GAK SEJONG

네이버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립하는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자율주행차 관제센터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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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ㆍ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독 입주신청 가능

    ※ 분양대상 필지 중 1필지에 대하여 신청 가능

입주가능 업종 : 아래 표 및 세종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 참조

※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주심사 지침서 참고

※ 토지이용계획도는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www.sejongvalley.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www.sejongvalley.com)를 통해 게시 
※ 입주신청서 접수기간 중 입주신청 현황을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신청자격/입주가능 업종

분양일정

세종테크밸리 9차 분양대상 토지(10필지)

9차 분양필지 위치도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기준) 상의 중분류 업종

비고

첨단업종

(BT· ET· IT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BT, ET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T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T, IT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BT, ET

C28 전기장비 제조업

ET, IT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T, IT

지식문화산업

(IT, 창조기반 산업)

J58 출판업

지식산업, IT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지식산업

J60 방송업

지식산업, IT

J61 우편 및 통신업

IT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

J63 정보서비스업

IT

M70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M71 전문 서비스업

지식산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지식산업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지식산업

P85 교육 서비스업

지식산업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

용도구역 [용도]

가구-획지번호

확정지번 *

면적(㎡)

분양금액(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산업시설구역

[첨단산업업무용지]

산업4-3-1-1

집현동 1087

2,018.6

1,269,700,000 

필지당

1천만 원

공모

산업4-3-3

1090

3,621.4

2,277,870,000 

산업4-5-2

1107

2,455.4

1,559,180,000 

산업4-5-4

1113

1,866.7

1,185,360,000 

산업4-5-6

1111

1,667.4

1,058,800,000 

산업4-7-2

1133

5,822.3

3,662,230,000 

복합구역

[복합용지]

복합4-4-1

1119

6,713.2

6,067,400,000 

필지당

5천만 원

복합4-5-3

1126

6,431.5

5,527,880,000 

복합4-6-2

1138

7,602.7

6,675,940,000 

복합4-7-2

1146

6,466.2

5,729,700,000 

연구시설4-1

산업4-1

산업4-9

산업4-2

산업4-3

산업4-10

산업4-11

산업4-13

산업4-5-2

산업4-5-6

산업4-5-4

산업4-6

산업4-7

산업4-8

복합4-7-2

복합4-6-2

복합4-5-3

산업4-3-1-1

산업4-3-3

산업4-7-2

복합4-2

복합4-1

복합4-3

복합4-4

복합4-4-1

복합4-5

복합4-6

복합4-7

산업4-4

4-7

대학교

9차분양

9차분양

9차분양

9차분양

복합용지

첨단산업 업무용지

연구시설

대학교

구분

일 정

비고

입주·분양공고

2023.7. 3.(월)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

(www.sejongvalley.com)

질의 접수

2023.7.17.(월)∼7.20.(목)

질의 답변

2023.7.28.(금)

입주신청서 접수

2023.8.21.(월)∼8.25.(금) 

10:00∼16:00

LH 세종특별본부(방문접수)

신청예약금 납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이체

입주신청자 프리젠테이션 대상 공고

2023.9.15.(금)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

입주신청자 프리젠테이션 평가

2023.9.21.(목)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

협의대상자 선정공고

2023.9.26.(화)

세종테크밸리 홈페이지

(www.sejongvalley.com)

미달 필지 입주대상자 선정공고

2023.10월 초

입주계약

2023.10월 말

세종특별자치시

토지매매계약

LH 세종특별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집현동) 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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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   

1)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사본 1부

2) 입주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3) 입주신청서 원본 내용을 담은 USB 1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소정양식) 및 통장사본

6) 신분증(대표자 신분증) 사본

•입주대상지(분양필지) 별로 입주신청자가 제출하는 입주신청서를 평가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대상지(분양필지) 별 협의 순위 부여

    ※ 입주대상지(분양필지) 별로 3배수 이내에서 협의대상자 선정 및 협의 순위를 부여. 단, 평가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 4회 균등분할 납부

    ※ 현행 선납할인율 5%, 지연손해금 산정이율 연 8.5% (LH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

•건축 착공 및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가능

•첨단산업업무용지 또는 복합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처분이 제한됩니다. 단, 복합용지 지원시설은 제외.

    (산업집적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입주심사지침서 제11조)

•분양받은 첨단산업업무용지 또는 복합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리기관에서 대상 토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① 3년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② 3년 6개월 내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4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주심사지침서 제30조 및 제32조,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심사 기준 : 기업현황평가, 사업계획평가, 가점항목평가로 구분

대금납부 방법 : 2년 무이자 분할 납부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 및 사용기준

세종테크밸리 필지별 허용 용도

분양 절차

입주신청 구비서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입주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종합배점

총점

1,150점

기업현황

평가

규모 평가

(정량)

상시 고용인원

100

660

직전연도 매출액

80

재무평가

(정량)

직전연도 부채비율

80

직전연도 영업이익률

80

최근 1년 이내의 신용등급

80

기술평가(정량)

최근 1년 이내의 기술등급

140

신뢰성 평가(정성)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100

사업계획

평가

사업 평가

(정성)

사업계획

100

340

재원조달계획, 향후 매출액 추정치

100

상시 고용인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100

건축공간계획(정량)

건축 규모의 충분성

40

가점

기업평가

(정량)

수도권 이전기업

150

최대 150

외국인투자기업

150

국내 복귀기업

50

수출실적

최대 50

구분

첨단산업업무용지

비고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장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및 부대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 대상 학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세종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 참고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최고층수

8층(40미터 이하)

구분

복합용지

비고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및 부대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 대상 학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1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6)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10% 미만이어야 함

세종테크밸리

관리기본계획 참고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최고층수

10층(50미터 이하)

입주신청서 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입주신청자 → LH

입주심사 프리젠테이션

입주신청자 → 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협의대상자 선정

정책심의위원회

입주협의

협의대상자 ⇄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계약 체결

협의대상자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계약자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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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주심사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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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재의 집중
협업과 융합의 집약

세종테크밸리 9차 분양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044 300 4612  |  LH세종특별본부  044 860 7820  044 860 7983  |              www.sejong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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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9차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