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규정 제 호
2016. 9. 12.
3
개정
규정 제 호
2017. 4. 25.
25
개정
규정 제 호
2017. 12. 28.
34
개정
규정 제 호
2019. 2. 18.
62
개정
규정 제 호
2019. 6. 17.
64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22.
79
개정
규정 제 호
2020. 7. 31.
89
개정
규정 제
호
2022. 1. 5.
105
개정
규정 제
호
2023. 3. 10.
116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의 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령 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
제 적용대상인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ㆍ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연봉을 분의 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수당 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직무여
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 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것을 말한다
평균임금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
」
평가급 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임금피크제 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제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①
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②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보수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①
나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
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당좌
②
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③
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 조 보수계산
보수의 계산은 매월 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하고
①
평가
급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③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 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④
경우와 그달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
의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속년수에 불
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삭제
개정
⑤
제 조 보수의 감액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①
자에 대하여는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분의 를 감
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일분의 분
③
의 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분의 을 초
과하지 못한다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보수 또는
・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특히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
액 지급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금의
퍼센트 연봉제
④
직원은
를 지급하고 중징계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급의
퍼센트 연봉제 직원은
퍼센트 를 지급한다 다만 중징계요
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제 조 임금피크제
공단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
①
여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피
크제를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휴직자의 보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위해 휴직
①
ㆍ
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퍼센트를 지급한다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②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
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와 기타 법률
③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
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④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 조의 휴직의 목적외 사용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제 조 각 항에 따라 지급받
은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제 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
여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조 겸임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
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
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
ㆍ
외한다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
급하여 지급한다
제 조 비상시의 보수지급 등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보수 지
급일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기본급
제 조 임직원의 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의 해당 기본급 지급기준표
와 같다
개정
제 조 초임 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호
①
봉으로 하되
별표 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임원 및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호봉을 획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 조 호봉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때
①
에는 별표 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 재획정한다
ㆍ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②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
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
입한다
제 조 호봉의 승급기간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①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승진 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한다
②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했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 조 승급일 직원의 호봉은 매달 일자로 승급한다
제 조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 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한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제 조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개월
ㆍ
나 감봉
개월
다 견책
개월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 포장 표창 장관이상 또
②
ㆍ
ㆍ
는 제안의 채택 최고등급 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 항제 호에 규정한 승급 제한기간의 분의 을 단축할
수 있다
제 장 수 당
제 조 수당의 지급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 수당을 지급할
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②
별표
와 같다
개정
휴직중인 임직원에게는 별표 에 의한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③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
④
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정근수당
연봉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①
연수에 따라 매년 월과 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월 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 에게 지급한다
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월 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 에게 지급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 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
②
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
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
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병역법 기타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휴직
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일 이상은 월
로 계산하고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 월
지급금액
제 항의 정근수당액
=
──────────
월
제 항 및 제 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1
2
1
③
「
」
제 조와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법령에 의한
2
2
(
「
」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
,
계약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
·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
.
, 「
보수규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제 항제 호
13
1
1 · 2
14
1
1
」
「
」
·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조
2
(
14
「
」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15
「
」
기간은 제외한다 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2017. 4. 25.>
제 조 평가급 지급
임직원이 일정 이상의 사업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①
초과실적 금액의 범위 안에서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삭제
② ∼ ④
제 장 연봉제
제 조 연봉제 적용 임원 및 직원 중 팀장급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
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봉제 규정을 따른다
제 장 퇴직금
제 조 퇴직금의 지급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인 임직원이 퇴직 사망 포함
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 직전 개월을 평균한 평균 임금 월
②
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에서 정
「
」
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조 명예퇴직 수당
공단 직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정년전
①
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별표 에 의하여 산정된 명
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②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
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원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 대
③
상에서 제외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④
호의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상위직 직원
장기근속 직원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별표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부
⑤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 조 조기퇴직 수당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①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퇴직 희망자는
사전에 조기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의
②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당시 봉급을 기준으로
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 조 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
①
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는 산출된 퇴직 급여금의
분의 을 지급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미결 중에 퇴직하는 경우 형
②
이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 급여금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
보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의 최저 기준액
③
「
」
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 까지로 하
며 만 개월을 년으로 하고 근속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때에 초과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한다 단 직원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간은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분의 으로 계산하되 업무
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제 개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년 미만의 단수는 년으로 계산한다
제 조 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조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조 특별공로금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범위
①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②
얻어 지급한다
제 장 보 칙
제 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
①
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
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
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을 공단직원 임용 시 산정하는 직
급 및 경력직을 기준으로 한다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의 파견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 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처리는
원 단위 까지 산출하고
원
미만 은 절사한다
제 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
「
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
「
」
제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별표
1 (
)
.
, 22
3
[
5]
수당지급기준표 제 호의 장기근속수당 개정사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
2018
1
1
.
제 조 적용례
2 (
) 이 규정 제 조제 항 및 별표 수당지급기준표 제 호의 개정규정은
( 22
3
5
5
제외한다 은
년 월 일부터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하되
별표
수당
)
2017
4
1
, [
5]
지급기준표 제 호에 따른 가족수당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7
2017
1
1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
1 (
)
2019. 7. 1.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 2020
7
1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부 칙 규정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적용례
2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별표
수당지급기준표 제
, [
5]
15
호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 개정사항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2023
1
1
.
별표
【
】 개정
임 직원의 기본급 적용기준
ㆍ
제 조 관련
직 위
기 준
임 원
이 사 장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임이사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 원
실장 소장 팀장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원의 기본급 적용 기준표
공단직급
공무원
해당직급
급
급
급
급
비 고
급
해당호봉
상 당
공무원
보수기준표
준용
급
해당호봉
상 당
급
해당호봉
상 당
급
해당호봉
상 당
별표
【
】
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 관련 실 근무경력에 한함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 지방공무원법 제 조 으로
∙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 포함
∙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상용직 등의 경력 제외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증 및
∙「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
ㆍ
체 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ㆍ
동일분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
ㆍ
근무한 경력
∙ 인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해당분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경력기간 환산은 년을 연수의 단위로 한다
∙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별표
【
】
승진시 호봉획정표
제 조제 항 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비 고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제 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직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
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별표
개정
【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
제 조제 항 관련
구 분
봉급의
연봉월액의
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연 봉월액의
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수당액의
위 표의 감액 지급률은 복리후생비 지급시에도 준용한다
※
별표
【
】 개정
수당 지급 기준표
제 조제 항관련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시간외근무
수당
직원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
시간
야간근무수당
직원
야간
익일
을 정규 근무
∙
∼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
시간
휴일근무수당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불가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
시간
연차수당
직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
월통상임금
시간 미사용 일수
장기근속수당
직원
가 지급기준 해당 급여월에 이상 출근한 자 단
공가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
은 출근한 날로 본다
나 지급액
년이상 근속자
∙
년이상 년미만 근속자
∙
년이상 년미만
∙
년이상 년미만
∙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 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
2
※
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근무연수가
년 이상
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20
25
※
원을
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원을 가
10,000
, 25
30,000
산하여 지급한다.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대우수당
직원
팀장급미만의 직원중 당해직급에서 년 이상
근무한 직원중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월 기본급의
가족수당
임직원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부양
가족수는 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
등에 관한 규정 에
』
따른다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기술업무
수당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
∙
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여러개
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개만
을 인정한다 다만 가지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중 본 업무 이외의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를 겸직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종사자
기술사 월
원
기능장기사 월
원
산업기사 월
원
운전수당차량 운전원
월
원
일숙직수당
직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일직 인당
원
숙직 인당
원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회의 참석수당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ㆍ
소요되는 경비 또는 실비지급은 내규로 정함
인 회
원
시간 이상 시
원 추가
관리업무수당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본부장
∙
월 기본급의
파견공무원
수당
직원
파견공무원
∙
월
원
장려수당
직원
은하수공원 근무자
∙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
월
원
단 예산편성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위험근무수당
직원
갑종
∙
을종
∙
병종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은
지방공무원 수등 등에
※
『
관한 규정 별표 에 따른다
8
.
』
월
원
월
원
월
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특정업무수행
경비수당
직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임직원
∙자녀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고등
『
』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 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
』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취학한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학비는 당해연도
월 내에 신청하
11
※
여야 하며 지난연도 학비는 지급할 수 없음
,
.
해당 임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공납한 납입영수증 또
는 공납금납입고지서
에 적힌 학비 전액수
업료와 학교운영지원
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
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업무수당
직원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
∙『
』
원으로 선임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
∙『
』
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
』
선임된자
월
원
직책수당
직원
실장 소장 팀장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
월
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직원
∙ 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 시
지급 업무대행 직원이 명 이상인 경우 직원 수에
따라 분할지급
월
원
생활안정수당
20.
일반직 급
6
일반직 급
7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 지급
급 월
원
6 :
100,000
급 월
원
7 :
130,000
별표
【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 조제 항 관련
( 22
1
)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년 미만
미지급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이상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년 미만
월기본급의
해당금액
별표
【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 조제 항 관련
( 26
1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년 이상 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정년 잔여월수
년 초과 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정년 잔여일수
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월액의
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기본급의
로 적용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
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 이상은 월로 하
고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
】
환수금 산정 기준표
제 조제 항 관련
( 26
5
)
구분
적 용 대 상
산 정 기 준
환
수
금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