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1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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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 시행내규

제정 2019. 6. 25 내규 제35호  

개정 2020. 7. 31 내규 제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탁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관리의  안전을  통하여 

임·직원  및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수탁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의 임·직원과 방문객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라 함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

  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예방·수습·복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의 수습”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 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라 함은 고의적 의도없이 돌발적으로 

  나타나 인적, 물적 재해를 야기한 사건 또는 현상을 말한다.

  5. “재난안전관리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라 함은 공단의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상황관리와 안전문화 확산 등 예방과 수습에 관하여 기능상 책임 

있는 자로 경영전략본부장이 주관한다.

제4조(의무)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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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난안전관리위원회)  ①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방침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

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서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공단 내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외 필요시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 부서간의 협의·조정 사항은 먼저 안전책임관을 거친다.

제6조(재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이 지정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장 : 경영전략본부장

  2.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공단 각 부서의 장

   나.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이 외부 인사를 위촉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공단 재난안전관리 규정(내규) 제·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단 재난안전관리 방안 심의 및 총괄 조정

   가. 각 사업장별 주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나. 임직원·유관기관·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안전훈련 방향 협의·조정

  3. 재난안전 활성화계획의 수립·심의·확정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의 심의

  5. 사고·재난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심의

 ②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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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난안전대책본부)  ①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하는  중대  재난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위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임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대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각 부서장 

소속으로 대책반을 구성하되, 그 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10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책 수립

 2. 현장 지휘 및 인적·물적 자원동원, 유관기관 지원 요청

 3. 대책본부 구성반 간의 업무협의 조정

 4. 현장의 구조, 구급 및 복구지원

 5. 재난상황의 조사, 집계 및 보고

 6. 피해보상, 조정 및 중재

 7. 기타 재난안전 관련 업무수행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주관한다.

 ② 안전책임관은 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재난 복구관리 등 실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의  각  반장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별표1]에  해당하는  담당업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체계)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상황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별표2]와 같이 운영한다.

제3장 재난안전관리

제13조(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책임관은 매년 공단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

방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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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 부서장은 시달 받은 안전관리 중요방침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책임관과 협의한 후 이사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안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세부집행계획의  실적을  매년  측정분석  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장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계획 및 실적 사항

  2. 유해,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특별점검 사항

  3. 안전 교육·훈련 사항

  4.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사항

  5. 안전관계 서류의 기록 및 보전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정비·평가) 안전책임관은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비·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각 부서의 재난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

제15조(안전조치) ① 안전책임관은 안전점검 결과 등에 의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점검반 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기준에 따른 조치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방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4.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부서장(또는 관리감독자)은 안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과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 및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과 안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작업중지)  ①  중대한  재난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인지)직원은  당해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 직원을 긴급 대피조치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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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② 재난상황을 최종보고 받은 명령권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용한 인력, 

장비, 물자를 비상 동원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난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재난발생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교육 및 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안전책임관은 매년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의 기본

방침을 정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기준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다.

제18조(교육훈련계획의 시행) ① 안전책임관은 연1회 이상 가상시나리오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관은 교육훈련계획 및 시행을 점검하고, 개선 및 시정·보완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제5장 응급대책

제19조(자원의 확보) 각 부서의 장은 재난안전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등을 비축하고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비상

구급약을 구비하여 찾기 쉽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기진화·수방·응급환자처치요령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경보의 발생 또는 피난 명령

  2. 초기 진화·수방 및 심폐소생술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처치

  3. 통신두절, 정전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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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서유지 및 대피유도,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기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복구 및 보상 등

제21조(출동) 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발동

하고,  비상연락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장소로  직행하여 

대책본부장 또는 안전책임관의 지휘를 받아 관계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의 사고복구용 차량·장비의 출동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출동을 

지시하여야 하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복구요원의 

응소는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복구계획) ① 안전책임관은 피해의 발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확대 방지  및  고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복구  예정시각과  복구

일정 등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보고 담당자 및 사고조사자는 대책본부장의 허가 없이 재난에 관한 정보를 

발표  또는  제보하여서는  안  된다.  재난  등에  관한  발표는  총괄조정관이  행한다. 

단, 사고의 발생원인, 책임소재 기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시본부의 설치) ① 안전책임관은 재난현장에 따라 임시본부 설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 시는 현장에 임시본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② 임시본부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 천막, 책상, 들것, 소화기 등

  2. 조명시설, 마이크, 통신시설 등

  3. 각종표지(금연, 화기단속, 접근금지 등)

제24조(임시복구책임자지정) ① 재난복구 시 안전책임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재난의  확대방지와  복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사업장의  해당부서  팀장이 

임시복구책임자가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편성된 자위소방대가 복구의 책임을 

다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안전책임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임시복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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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피해조사단의  구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피해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경우는 합동피해조사단 구성을 생략한다.

 ②  피해조사단은  신속하게  상황,  원인,  손해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책임의 

유무를 인정할 증거자료의 수집, 사진, 진술자 확보 등 에 의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한다.

제26조(관계자의 진술보고) 관계직원은 경찰관 등에게 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대책본부의  해산)  대책본부장은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재난 등의 복구가 진행 및 완료되어 비상체제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대책

본부를 해산한다.

부   칙 <내규 제35호, 2019. 06. 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  행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내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57호, 2020. 7. 3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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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0. 07. 31.>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  사  장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감독, 지도, 조언)

재난안전관리책임관

경영전략본부장

상황반

(안전감사실)

행정반

(혁신기획실)

지원반

(운영지원팀)

복구반

(재해 발생부서)

· 재난상황 총괄관리

· 반별 업무조정

· 복구·장비 지원

· 원인규명 지원 등

· 상황전파

· 행정지원

· 보도자료

· 인력동원 요청 등

· 예산지원

· 전산지원

· 대외 협력(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 방송모니터링 등

· 복구, 구조, 구급

· 재난상황 조사, 집계, 보고

· 피해보상, 조정, 중재

· 사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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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구   분 

조       건

설치장소

근무

방법

본사

사업장

관심

(준비)

- 각종 기상정보, 예비특보가 발령되어 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30mm/시간 이상의 폭우가 예상될 경우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재해·재난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상황실

재해

(재난)

담당부서

재해

(재난)

담당부서 

2명

1단계

(주의)

- 기상특보중 주의보(호우, 태풍 등)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안전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 중소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황실

재해

(재난)

담당부서

전직원의

1/10근무

2단계

(경계)

- 기상특보중 주의보(호우, 태풍 등)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안전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 공단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하였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상황실(사고대책본부)을 설치하여 수습 복구해야 할 재난

상황실

재해

(재난)

담당부서

전직원의

1/5근무

3단계

(심각)

- 세종시 전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막심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하였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市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실

재해

(재난)

담당부서

전직원의

1/2근무

(필요시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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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단계별 본사 및 사업장 담당 업무

구   분 

본       사

사 업 장

관심

(준비)

- 상황근무(업무수행)

- 기상상황파악 및 사업소 전파

- 시 재해대책 본부 및 유관기관에 재해(재난) 예방

조치 및 협조요청

- 방재시설 및 물자 점검

- 비상체제 전환준비

- 특보전파 및 기상상황 수시 확인

- 상황근무(임무수행)

- 재해(재난) 위험지 순찰 강화

- 방재, 방역물자 점검확보

- 비상 통신장비 점검

비상

1단계

(주의)

- 관심(준비)체계 조치사항 계속 수행

- 본부운영에 필요한 사업소 요원 파견요청

- 유관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및 상황실 통신 증설 검토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대피계획 및 교통통제 준비

- 비상 2단계(경계)체제 전환준비

- 관심(준비)체계 조치사항 계속 수행

- 각종 시설물점검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비상 2단계(경계)체제 전환 준비

2단계

(경계)

- 비상 1단계(주의)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 본부운영에 필요한 사업소 요원 파견요청

- 유관기관 복구인력 지원 요청 등 협조체제 강화

- 사업소 상황 및 응급 조치상황 파악 보고

- 비상 3단계(심각)체제 전환준비

- 비상 1단계(주의)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 각종 시설물 점검

- 피해지역 응급조치 및 보고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비상 3단계(심각)체제 전환 준비

3단계

(심각)

- 비상 2단계(경계)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 대외홍보 및 인력·물자 지원요청, 응급조치

- 재해(재난) 복구계획(안) 수립

- 재해(재난) 발생 상황 응급조치 상황 등

- 비상 2단계(경계)체제 조치사항 계속 수행

- 피해지역 응급조치 및 각종 피해 복구

- 재해(재난) 복구계획(안) 수립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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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서명록

0000년 제00회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서명록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 심의, 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 후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기타의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