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88호
2021년 세종시설공단 제5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대상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대상자 및 면
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8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면접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
채용분야
합격자(이름/생월일)
수영프로그램지도
이*혜(3.16.)
헬스프로그램지도
이*성(7.21.) / 김*환(4.13.)
시설관리(휴직대체)
곽*환(10.15.)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안내
1. 면접시험 일정 : 2021. 8. 9.(월)
2. 집결장소 :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기실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 종촌복합커뮤니티센터
3. 면접시간
분야
면접
시간
면접시험 대상
입실
시간
수영프로그램지도
10:00
이*혜(3.16.)
9:30
헬스프로그램지도
10:15
이*성(7.21.) / 김*환(4.13.)
9:30
시설관리(휴직대체)
10:45
곽*환(10.15.)
10:00
※ 입실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지 않으시면 면접에 지원하실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 서류(면접당일, 면접시험장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하단 제출서류 일체
[ 제출 서류 목록 ]
가.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男), 여성도 제출】 1부
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부
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첨) 1부.
마.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바.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관련분야 채용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사.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1부 (3.5X4.5cm)
□ 유의사항
가. 면접대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장 입실
전에 발열체크 후 증상 유무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되므로, 면접시험 일정에 맞추어 면접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대상자는 제출서류 등 지참물을 확인하시어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채용담당 (☎ 044-850-125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서식> ※ 면접 참여시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
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
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1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