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안)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하여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과제 및 전략
내·외부 환경
세종시 및 정부 청렴정책 중점과제
‧ 반부패에 대한 여전히 높은 기대수준
‧ 부패 개념의 확대 (갑질, 불공정, 특권)
‧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체감 제고 필요
‧ 시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창출
‧ 반부패 행위 규범의 이행력 제고
‧ 반부패 청렴 문화의 정착 및 확산
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3.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교육 실시
4. 평가 및 환류를 통한 반부패 청렴환경 구축
Ⅱ 세부 추진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계 강화
¦ 공단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운영으로 부서 청렴정책 관리ㆍ전파
- 부서별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1인 지정 지속 운영
☞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간담회 및 공단 청렴 시책 부서 내 전파
☞ 청렴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청렴 인식 향상
¦ 상·하반기 부서별 “청렴의 날” 프로그램 운영
- (주 기) 상·하반기
- (내 용)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다양한 청렴활동 실시
¦ 청렴이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운영(연 2회)
- 전 직원의 청렴 의식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청렴 이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청렴이행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분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청렴 실천 및 노력, 부패
관련 인식 등
¦ 개정 행동강령 교육 등 신규 행동강령 집중 전파
- 전 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교육
- (대 상) 신규자, 승진자 등
- (방 법) 자체 집합교육, 간담회 등(연중 수시)
☞ 금품수수금지, 알선·청탁 등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직무 청렴성,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청렴주간 운영(연 1회)
-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부패방지·청렴 시책 집중 추진 및 관심
제고를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 공단 행동강령 집합교육 및 부패방지 시청각 교육 실시
☞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및 전 직원 참여
¦ 전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 참여
-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추진(‘21년 상반기)
☞ 전 직원이 스스로 반부패 청렴생활을 솔선 할 것을 대·내외
표명함으로써 청렴 실천의지 다짐
- 전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서 작성
¦ 청렴 및 감사 반복 지적 사례 교육
- (시 기) 상, 하반기 등
- (교육과정) 청렴, 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 및 감사 반복지적 사례 등
¦ 임원진 솔선수범으로 청렴 문화 조성
- CEO의 청렴메시지 전달(전 직원 교육, 회의 등 연중 다양한 매체 활용)
¦ 공익신고자 보호 등 청렴시책 홍보 강화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활성화 홍보
-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렴시책 홍보 실시
- 전체 교육, 회의 등 각종 행사시 자투리시간을 활용 청렴 홍보 수시 실시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교육 실시
¦ 취약시기 조직기강 점검(분기 1회) 지속실시(불시, 정기)
- 명절 등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복무점검 실시
- 외부강의 신고 준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연 2회)
- 법인카드사용 적정 사용 여부 등 점검
¦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부패취약 분야 사전적 예방관리
- (법인카드, 외부강의 점검) 부정적 사용 및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 (부패유형 모니터링) 부패발생 고위험 군에 대하여 점검
¦ 내실 있는 청렴교육으로 조직 윤리 지식함양
-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실시(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청렴 유적지 탐방 등 자기주도적 청렴활동 장려
¦ “청렴 사이버 온라인 강좌” 이수
- (내 용) 청렴교육과정 중 1과목 이상 선택이수(6H 이상 과정)
- (대 상) 전 직원
- (기 간) 2021. 3. 1. ~ 2021. 10. 30.
- (교육방법) 청렴연수원 등 사이버 교육 시행(목표 : 이수율 100%)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신규입용자
승진자
고위직 진입자(3급)
비 고
5시간
승진 전후 10시간
고위직 진입 시 부터 5시간
※ 청렴 교육 의무시간 확대 운영
임 원
팀 장
팀 원
비
고
10시간
8시간
6시간
∘청렴전문강사 주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2시간)
☞ 연간 2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
청렴이행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반부패 청렴 환경 구축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관리 강화
-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철저
☞ 청렴관련 법정교육(집합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직급별 청렴 교육
이수 시간 준수
- 부서별 청렴 시책 운영 실태 관리
¦ 제발방지 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말·연시, 휴가철, 추석 등 수시로
부서장 주관 하에 청렴교육 실시
- 청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Ⅲ 행정사항
¦ 명절 전 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