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9호
개정
2022. 12. 6. 규정 제113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
하여 적용대상자의 인사
, 보수,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개정 2022. 12. 6.>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
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2.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기본급을 말
한다
. 기본급과 기준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6.>
3. “별도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을
말한다
.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6.>
제
3조(적용범위) 인사, 보수, 복리후생, 정원 등 임금피크제 시행 및 적용과 관련
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개정 2022. 12. 6.>
제
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
4조(적용대상자) ① 임금피크제 적용은 직제규정의 정원 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 적용대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다만, 임원과 기간제근
로자 및 최저임금
150퍼센트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6.>
제
5조(적용기간)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적용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
관리공단 인사규정』 제
28조제1항제2호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
정』제
54조제1항 정년퇴직 예정일 이전 3년간 적용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전인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6조(임금지급률) ① 공단 『보수규정』제14조(임직원의 기본급), 『공무직 및 기간
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
48조(임금), 『연봉제규정』제19조(기본연봉)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해당연도 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
용하여 산정한다
.
1. 임금피크제 적용 1차 년도(정년퇴직 2년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90퍼
센트
2. 임금피크제 적용 2차 년도(정년퇴직 1년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85퍼
센트
3. 임금피크제 적용 3차 년도(정년퇴직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80퍼
센트
② 임금피크제 연차구분 기준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전환 초일
(매년 7월 1
일 및
12월 31일)부터 1년 단위로 한다.
제
3장 인사관리
제
7조(정원관리 및 전직) 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에 별도정원으로 전직한다
.
② 임금피크제 직원은 전직 시점부터 인사부서의 소속으로 정원을 별도로 관
리한다
. 다만, 별도정원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을 달리할
수 있다
. <신설 2022. 12. 6.>
제
7조2(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6조제1항에서 정
한 각 연도별 임금 지급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22. 12. 6.>
제
8조(직위 및 직무부여) ①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하여 경력,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은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직위 및 직무 부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신설 2022. 12. 6.>
제
9조(적용대상자의 직무 및 전직 지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무는 능력과
경험이 공단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 이사장은
원활한 전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
9조2(교육지원)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환 교육”을
최대
1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 배치 이후에도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서 정년 예정일
1년 이내에 퇴직 후 재취
업을 위한 창업교육
, 생애설계 교육,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
극 지원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22. 12. 6.>
제
4장 퇴직금
제
10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
.
②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에는 임금 감액비율을 감안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퇴
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 <신설 2022. 12. 6.>
제
11조(명예퇴직) 임금피크 연령에 도래할 직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금피크
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
5장 보 칙
제
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제규정을 준용
하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6.>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2. 12. 6.>
기본급 및 기준기본급
【별표 2】
<신설 2022. 12. 6.>
별도정원 직급
기본급(호봉제)
기준기본급(연봉제)
- 기본급
- 급식보조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 기준기본급(기본연봉의 1/12)
구분
적용 전 직급
적용 후 직급
별도정원
3급 이상
전문위원
4급 ~ 7급,
공무직, 청원경찰
전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