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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5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6호

개정 2019.  2. 18. 규정 제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

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기본급,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9. 2. 18.>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과연봉”이라 함은 전년도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개인 및 기관의 실적

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시

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

당,  기술업무수당,  일․숙직수당,  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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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 인상액을 말한다.

  10.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1.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의 기본급의 평균

금액을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임금을 말한다.

  13.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

년 제시한 공단 임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14.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대상 및 계약체결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임원과 팀장급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공단  임직원의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및  2호  서

식”에 의하되 그 직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체결한다.

  1.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별표2”를 적용하여 시장과 체결한다.

  2. 본부장과 팀장급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별표2” 및 “별표3”을 적용하

여 공단 이사장과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서는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5일에  12분할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 또는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

하고,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신규채용자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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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② 부가급여 계산은 보수규정 또는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 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

제를 유지한 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

진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액을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

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등은 실제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감액) ①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

휴가를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 사용으로 결근하는 자는 그 일수만큼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

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중의 연봉감액) ① 연봉대상자의 직위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규정 제7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감액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등에 의한 연봉제한)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 강등,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규정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액

한다.  신체  및  정신장애등에  의한  휴직  등  휴직자의  보수는  보수규정  제9조 

및 제21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기타 교육 훈련 등의 사유로 파견

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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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률은 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해

당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을 말하며 매년 시

장이 결정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

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18조(특별성과급)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

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

성 기준」에 의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이는 다

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0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

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책정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

저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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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 호

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 항목의 종전 보

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 시 보수규정을 준용

하여 조정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③ 연봉전환 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 기본연봉

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④  승진으로 인하여  연봉제 대상자로 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

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

과의 별도계약에 의하되,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결정한다.

  ⑤ 직책의 변경으로 인한 연봉액 변경 시 직책 변경시점으로 재계약 후 일할 

계산한다.

제22조(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

에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하며,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강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

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한다.

제2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시행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승급액과  시장이 공단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 연봉제 대상자의 평균임금인상액이 차지하는 총 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5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해당연도「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을 말한다. 

  ②  직원의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

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실적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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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연도에 한해 차등 지급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

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금

제27조(퇴직금의 지급) 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 할 때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퇴직

금 적용 대상자로 간주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8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연

봉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

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연봉 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 결과에 불복 시 연봉 결과 통보 후 10

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

에게 연봉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연봉 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 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임원연봉의 재심 : 시 소속 실·국장급 3인

  2. 직원연봉의 재심 : 공단소속 3인 이상의 임원(비상임 이사 포함)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1조(재심 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

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의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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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

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

법을 준용한다.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보고의무) 이사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규정 제5호, 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36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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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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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임원의 연봉 산출기준표

항 목 별

연 봉 제  구 성 체 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기준 

: 당해직급

및 호봉기준

급식보조비

기본

가산급

(

%)

▪재원 

: 정책인상분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금액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성과연봉

(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

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기준 

: 당해연도

기관평가등급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직 책 급

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현행유지

가족수당

연차수당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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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9. 2. 18.>

직원의 연봉 산출기준표

항 목 별

연 봉 제  구 성 체 계

금  액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 본 급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기준 

: 당해직급

및 호봉기준

급식보조비

기본

가산급

(

%)

▪재원 

: 승급액+

인건비인상액

▪기준 

: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금액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성과연봉

(

%)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

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기준 

: 당해연도

기관평가등급

▪금액 

: 연봉월액  

× 지급율

직 책 급

업무추진비

부가급여

매월

▪현행유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수당

기술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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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1. 계약사항

○  연봉계약자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시 설 관 리 공 단

직     위

이 사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연봉금액

기본연봉

(월      원)

성과연봉

경 영 평 가 결 과

에 의거 지급

부가급여

○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성과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12월에 지급한다. 단, 경영평가 등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

○  연봉금액에는 가족수당

, 퇴직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

3. 준수사항

○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함
○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 규정․관련법규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

.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

20 년       월      일

계 약 대 상 자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인 )

계 약 체 결 자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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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1. 계약사항

○  연봉계약자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시 설 관 리 공 단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연봉금액

기본연봉

(월      원)

성과연봉

경 영 평 가 결 과

에 의거 지급

부가급여

○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12월에 지급하되,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를

토대로 연봉제 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지급시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은
기본연봉 총액

/근무일수를 말하며 경영평가 등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본연봉은 연봉제 규정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

○  연봉금액에는 가족수당

,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

3. 준수사항

○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함
○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 규정․관련법규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

.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

20 년       월      일

계 약 대 상 자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인 )

계 약 체 결 자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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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연봉 재심 청구서

1. 청 구 인

소속 

:

직급 

:

성 명 

:

2. 연봉내역

“붙 임”

3. 불복사유

4. 청구요지

5. 참고사항

위와 같이 연봉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

20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연봉재심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