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운영규정 전문.pdf

닫기

background image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운영규정

제정 2020.  7.  7.  규정 제1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경”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임용

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경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정원 및 운영

제4조(정원) 청경의 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휘 및 통제) ① 청경의 운영은 소속 부서장이 관장하되,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휘ㆍ통제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근무지정 및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우 지체없이 이사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독자) ① 이사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제19조에 따라 청경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경 중 유능한 사람 1명을

선정하여 조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조장이 감독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

족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감독자의 임무) ① 감독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 상급지휘자 및 담당 부서장의 명령ㆍ지시에 따른 경비 및 질서 유지

2. 담당 구역의 순찰 및 소속 청경에 대한 근무 감독

3. 청경에 대한 교육 및 근무 기강 확립, 지시사항 전달

4. 청경 관련 행정업무 수행, 근무 편성

5. 그 밖에 상급지휘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지시ㆍ위임 받은 사항

제3장 임용 및 복무

제8조(청경의 임용 등) ① 청경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용자격ㆍ임용방법

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에 따른다.

② 청경의 신규 채용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경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배치) 청경의 배치는 시설물의 중요도와 관리상황에 따라 이사장이

배치한다.

제10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경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1조(책임완수) 청경은 각자 맡은 경비 구역에 대하여 항상 철저한 경비

및 감시 근무 등 맡은 바에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청경은 법령 및 공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

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제복 근무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청경의 휴가는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4조(보수) ① 청경의 봉급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중

봉급표(제2호가목의 (1)을 말한다)에 따라 지급하고,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 산정기준, 계산 방법, 휴직자ㆍ결근자ㆍ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인사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제) ① 청경의 복제에 관하여는 법 제8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다.

②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소속 부서장이 결정하되, 착용시

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③ 청경은 평상근무 중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

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

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여비) 청경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무기휴대) 이사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무기(가스총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무기관리) ① 이사장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무기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변상)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 등의 장비를 손괴 또는 망실한 경우에

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상당하는 금전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20조(반납) 청경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복 및 개인 장비를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의 경우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6장 교육 및 포상

제21조(교육) ① 이사장은 청경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배치

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경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경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22조(포상) 청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에 의

하여 포상한다.

1. 시설경비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자

3. 기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제7장 징계

제23조(징계의 사유) 이사장은 청경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조의2 및 영 제8조를 따른다.

제24조(징계규정의 제정) 이사장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징계규정을 제정

하여야 한다.

칙  <

규정 제111호,  2020.  7.  7.>

이 규정은 2022. 11. 1.부터 시행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667263704713/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1. 시간외근무수당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1.5/209×시간

2. 야간근무수당

야간(22:00∼익일06:00)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0.5/209×시간

3.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불가)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1.5/209×시간

4.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월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 일수

5. 장기근속수당

가. 지급기준 : 해당 급여월에 10이상 출근한 자

(단, 공가,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은 출근한 날로 본다)

나. 지급액

20년이상 근속자

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2의  경력환산기준

표에  의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
간을  말한다.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월 100,000원
- 월 80,000원

- 월 60,000원

- 월 50,000원

6. 가족수당

1.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

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7. 조장수당

감독자(조장) 수당

- 월 30,000원

8. 일숙직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일직 : 1인당 50,000원 / - 숙직 : 1인당 50,000원

9. 급식보조비

매월 보수지급일

- 월 140,000원

10.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 현재 월 기본급

의 60%씩 지급

11. 최저임금유지수당

월 보수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에 미달되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만큼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