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6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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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3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5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4호

개정 2019.  2. 18. 규정 제62호

개정 2019.  6. 17. 규정 제64호

개정 2020.  7. 24. 규정 제79호

개정 2020.  7. 31. 규정 제89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령, 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

제 적용대상인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

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직무여

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한 것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7. “기관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8.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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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5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나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

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현금 또는 당좌

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6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하고 성과

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

③  승진

, 승급,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④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

의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속년수에 불

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⑤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관 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퇴직자는 직전 최종평가등급과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7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

하여 지급한다

.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

③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

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

과하지  못한다

.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기간 중 보수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 특히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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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

액 지급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④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금의 

80퍼센트(연봉제 

직원은 

70%)를 지급하고, 중징계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급의 

70퍼센트(연봉제 직원은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중징계요

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8.>

8조(임금피크제) ①  공단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

여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피

크제를 실시한다

.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

9조(휴직자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을 위해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로 하되

, 보험급여액과 보

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

③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의 경우와 기타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

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④  제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

10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

여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1조(겸임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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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12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

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

외한다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하되

,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

급하여 지급한다

.

13조(비상시의 보수지급 등)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보수 지

급일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장 기본급

14조(임직원의 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별표1”의 해당 기본급 지급기준표

와 같다

.

15조(초임 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1호

봉으로  하되

, “별표2”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②  임원 및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호봉을 획정하지 아니한다

.

16조(호봉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때

에는 

“별표2”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 휴직․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 재획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

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

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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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호봉의 승급기간) ①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승진 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한다.

③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했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

18조(승급일)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19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20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강등․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②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포장․표창 

(장관이상) 또는 

제안의  채택

(최고등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

계처분에 한하여 제

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4장 수 당

21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5”

와 같다

.

③  휴직중인 임직원에게는 

“별표4”에 의한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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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정근수당) ①  연봉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

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

상 봉급이 지급된 직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

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

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병역법 기타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휴직

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

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

(월)

지급금액 =  제

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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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성과급 지급) ①  임직원이 일정 이상의 사업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실적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성과상

여금 지급기준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제 대상인 임직원의 경우 성과연봉

은 연봉제 규정에 의하고

,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은 세종특

별자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

산한 총액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경영평가결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차

등 지급한다

.

③  제

2항에 의한 차등 지급 시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이상으로 차등화 하

, 최고와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

율은 최고는 

20퍼센트 이내 최저는 10퍼센트 이상으로 배분한다.

④  성과급의 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연도 중 입사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성과 지급률

이 결정되기 이전의 퇴사자는 전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준용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장 연봉제

24조(연봉제 적용) 임원 및 직원 중 팀장급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

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봉제 규정을 따른다

.

6장 퇴직금

25조(퇴직금의 지급) ①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임직원이 퇴직(사망 포함)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 직전 

3개월을 평균한 평균 임금 월

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

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26조(명예퇴직 수당) ①  공단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정년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별표7”에 의하여 산정된 명
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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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

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명예퇴직원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한다

.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⑤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별표8”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27조(조기퇴직  수당)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퇴직 희망자는 

사전에 조기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당시 봉급을 기준으로 

6

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③  제

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8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

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는 산출된 퇴직 급여금의 

100

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범죄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미결 중에 퇴직하는 경우 형

이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 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

보한다

.

③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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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29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 까지로 하

,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 초과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한다

. 단, 직원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간은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

2.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

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직제 개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30조(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31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32조(특별공로금) 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7장  보 칙

33조(파견공무원의 보수) ①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 휴일근

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

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을 공단직원 임용 시 산정하는 직

급 및 경력직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5”의 파견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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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5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3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

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3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규정 제3호, 2016. 9. 12.>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5호, 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별표5] 

수당지급기준표 제5호의 장기근속수당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제22조제3항 및 별표5 수당지급기준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하되,  [별표5] 수당

지급기준표 제7호에 따른 가족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4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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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62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4호, 2019. 0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9호, 2020. 07.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89호, 2020. 07.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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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개정 2019. 2. 18., 2020. 7. 31.>

직원의 기본급 적용기준

(제14조 관련)

직  위

기          준

임 원

이 사 장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임이사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 원

실    장

소    장

팀    장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함

직원의 기본급 적용 기준표

공단직급

공무원 
해당직급

4 급

5 급

6 급

7 급

비  고

6 급

해당호봉
상   당

공무원 

보수기준표

준용

7 급

해당호봉
상   당

8 급

해당호봉
상   당

9 급

해당호봉
상   당

※ 해당호봉 상당의 기본급이 생활임금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위 호봉으로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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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력환산 기준표

(제15조 관련 실 근무경력에 한함)

적      용      대      상

적용률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으로

근무한 경력」

∙군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 포함)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상용직 등의 경력 제외)

10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

(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

체․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

∙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50인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해당분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경력기간 환산은 

1년을 연수의 단위로 한다.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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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승진시 호봉획정표

(제17조제2항 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비 고 >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직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

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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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7. 12. 28.>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연 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  위 표의 감액 지급률은 복리후생비 지급시에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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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7. 4. 25., 2019. 2. 18., 2019. 06. 17., 2020. 07. 24.>

수당 지급 기준표

(제21조제2항관련)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

수당

직원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

×1.5/209×

시간

2. 야간근무수당

직원

∙야간

(22:00~익일06:00)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

×0.5/209×

시간

3. 휴일근무수당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불

)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

×1.5/209×

시간

4. 연차수당

직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월통상임금

×1/209×8

시간

×미사용 일수

5. 장기근속수당

직원

. 지급기준 : 해당 급여월에 10이상 출근한 자(단,

공가

,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

은 출근한 날로 본다

)

. 지급액

20년이상 근속자

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

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 

- 월 100,000원

- 월  80,000원

- 월  60,000원
- 월  50,000원

6. 대우수당

직원

팀장급미만의 직원중 당해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중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 월 기본급의 4.1%

7. 가족수당

임직원

1.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 부양

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2.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3.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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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8. 기술업무

수당

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

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 여러개

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을 인정한다

. 다만, 2가지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중 본 업무 이외의 자격을 가지고 그 업무를 겸직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종사자)

- 기술사 : 월 50,000원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 산업기사 : 월 20,000원

- 운전수당(차량 운전원) :

월 

20,000원

9. 일숙직수당

직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일직 : 1인당 50,000원
- 숙직 : 1인당 50,000원

10.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회의 참석수당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에  소요

되는  경비  또는  실비지급은  내규로  정함

- 1인 1회 100,000원

-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

11. 관리업무수당

임원

∙이사장

, 상임이사(본부장)

- 월 기본급의 9%

12. 파견공무원

수당

직원

∙파견공무원

- 월 400,000원

13. 장려수당

직원

∙은하수공원 근무자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 월 240,000원

(단, 예산편성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4. 위험근무수당

직원

∙갑종

∙을종

∙병종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은  『지방공무원  수등  등에 

관한  규정』별표8에  따른다.

- 월 60,000원
- 월 50,000원
- 월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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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5. 특정업무수행

경비수당

직원

∙예산

·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

평가실무담당직원

(팀장 이하)

- 월 80,000원

16. 자녀학비

보조수당

임직원

∙자녀가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

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취학한 경우

  ※  해당연도에  발생한  학비는  당해연도  11월  내에  신청하

여야  하며,  지난연도  학비는  지급할  수  없음.

해당  임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공납한 납입영수증 또

는  공납금납입고지서

에  적힌  학비  전액

(수

업료와 학교운영지원

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

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7. 특수업무수당

직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

원으로 선임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

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 월 30,000원

18. 직책수당

직원

3, 4급 중 팀장 이상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월 

700,000원

19.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직원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 시 

지급

, 업무대행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직원 수에 

따라 분할지급

월 

200,000원

20. 생활안정수당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 지급

6급: 월 100,000원

7급: 월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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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22조제1항 관련)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기본급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기본급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기본급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기본급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기본급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기본급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기본급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기본급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기본급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기본급의 

25% 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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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26조제1항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50%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기본급의 50%×(60 +

정년 잔여일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월액의 66%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기본급의 

50%로 적용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

일을 기준으로  하되

,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

,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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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환수금 산정 기준표

(제26조제5항 관련)

구분

적 용 대 상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