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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피복 지급 내규 

제정 2020. 01. 17. 내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피복 지급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ㆍ직원의 피복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피

복 지급 내규(이하“내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일반직, 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공단  지정의  제모,  제

복, 작업화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착용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지급받은 피복을 변경시킬 수 없으

며, 이 내규가 정하는 소정 사용기간 중 항시 단정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품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조제 및 지급구분) ① 피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제된 현물 지급을 원

칙으로 하며, 임의로 피복의 모형 및 제식을 변형할 수 없다.

  ② 피복 지급 대상, 종류대상, 사용연한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제식 및 도안, 종류 등은 별도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관리) 피복관리 책임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피복 지급 시 [별표

1] 서식에 의한 피복지급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채용자의  지급)  피복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비품을 지급한다. 다만, 착용기간이 반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에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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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상) 지급된 피복이 훼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혹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피복류의 수선) 피복류는 복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비로 수선

하여야 한다.

제10조(착용기간)  지급된  피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착용하여

야 한다.

  1. 동  복: 10. 1. ~ 익년 2월

  2. 하  복:  6. 1. ~ 8. 31.

  3. 춘추복:  3. 1. ~ 5. 31., 9. 1. ~ 9. 30.

  단, 근무장소, 기후,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복제의  특례등)  이사장은  특수한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별도의 피복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내규 제51호, 2020. 1.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 01.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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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피 복 지 급 대 장

 

연번

부서명

성명

구    입
연월일

품명

수량

지    급
연월일

결재

비고

담당

팀장

【별표2】

피복류 지급 기준

대  상

종  류  대  상

지급수량

사용연한

비고

전  직원

근무복

동복(상의)

하복(상의)

춘추복(상의)

1벌

1벌

1벌

2년

2년

2년

예산범위내 

지급

현  장

근무직원

작업복

동복(상·하)

하복(상·하)

안전화

안전모

1벌

1벌

1족

1개

1년

1년

1년

1년

※ 피복제작 시 공단로고는 기본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