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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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인사총무팀-7434

과장

인사총무팀장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 이사장 직무대행

등록일자

2019.11.18

11/18

결재일자

2019.11.18

김대성

박찬성

정인태

정인태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과장

이광호

과장

정순점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신용원

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계획 안

(

)

세 종 시 설 공 단

[ 인 사 총 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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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계획 안

( )

◈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검토 피드백의 구제절차* 

체계구축으로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  4

세종특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년 인권경영 운영계획 안

2019

( ) / 인사총무팀-3475(2019.7.9.)

▢ 고충처리  운영현황

○ 공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

공익침해 행위 발생 및 법령을 위반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충처리  제도운영) 고충처리위원 인

(3 )

부서장

노동조합을  통해

직무 및 개인신상 등에 대한 문제해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운영

(

)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대한 문제해결

공익 부조리신고

내 외부 신고시스템

인권침해 신고센터

추가  보완

(

)

고 충 처 리

해 결 시 스 템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내부시스템

고충상담 고충처리위원

(

,

부서장 노동조합

)

외부시스템

내 외부제보  시스템

레드휘슬 헬프라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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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인권침해  구제기구  구성

① 

○ 구제목적

(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함.

○ 구제기구

(

)

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인 외부위원  인

(

3 , 

4 )

경영전략본부장 인사총무팀장 노조추천인 지역사회대표 인권전문가 협력사 대표 세종시민

○ 구제대상

(

)

공단 임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내부직원

인권경영

위원회

지역주민

협력사

고  객

인권침해  조사  전담조직  구성

②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단 임 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기획감사실

(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인권

경영 운영과 피해신고 상담 침해조사에 대해 이원화 운영

<

>

인사위원회

인권경영 운영총괄

인사총무팀장

(

)

인권침해 구제총괄

기획감사실장

(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기구

(

)

인권경영 운영

피해상담  및 신고조사

인권담당자  명

1

감사담당자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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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③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프로세스

인권침해 신고

당사자 및  목격자

인권  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인권침해  구제총괄 부서에 신고

인권침해 상담 접수 확인

기획감사실

∙  기명 신고 원칙

인권침해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민원으로 접수 처리

 

/

∙ 

위원회  안건  상정

기획감사실

인사총무팀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후 

∙ 

즉시 위원회에  상정

사건의  보강조사  필요시

(

)

인권경영위원회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나 보강조사 실시 가능

∙ 
∙  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총괄부서장에게 보강조사 지시 가능

심의  결정

인권경영위원회

인사총무팀

상정된 사건에 대해 심의 및 결정

∙ 

심의 의결  사항은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징계  및  시정

기획감사실

인사총무팀

∙  위원회는 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에게

공단 인사위원회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

), 

하도록 요구 가능

징계조치일 경우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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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

공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공단의  경영활동 기관

 

(

운영 주요사업 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례

)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강제노동 지시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작업장의 부실한 관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공단의 경영활동이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창구  설치

④ 

사내 그룹웨어 내 신고 창구 설치

공단 그릅웨어  사내게시판  인권경영  침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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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고창구 설치

공단 메인페이지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침해신고센터

  - 

행정사항

인권침해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월초까지

: 12

공단 홈페이지 및 사내 그룹웨어 내 침해신고 창구 설치

  - 

인권침해 신고 전용 이메일(human@sjfmc.or.kr) 생성 

월초까지

 

: 1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개정 

월까지

: 12

붙임  

인권침해 신고센터 문안  부

1. 

1 . 

      2. 인권침해 신고 관련 서류 인권경영 시행내규 별첨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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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인권침해  신고센터  문안

인권침해  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동 기관운영 주요사업 으로 

(

)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 

신고내용

○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세종시설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세종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

   - 

(

)

서면 신고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

   - 

세종시  도움 로 

층  세종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자  앞

          * 

3

125,  3

이메일 신고 

   - 

: human@sjfmc.or.kr

신고처리

○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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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인권침해  신고  관련  서류 인권경영  시행내규  별첨자료

(

)

2

인권침해 신고서

(

)

‘6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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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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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 

: 20  .    .    .

(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