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인사총무팀-7434
과장
인사총무팀장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 이사장 직무대행
등록일자
2019.11.18
11/18
결재일자
2019.11.18
김대성
박찬성
정인태
정인태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과장
이광호
과장
정순점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신용원
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계획 안
(
)
세 종 시 설 공 단
[ 인 사 총 무 팀 ]
세종시설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계획 안
( )
◈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검토 피드백의 구제절차*
→
→
→
→
체계구축으로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 4
:
○
세종특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
년 인권경영 운영계획 안
2019
( ) / 인사총무팀-3475(2019.7.9.)
▢ 고충처리 운영현황
○ 공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
⋅
공익침해 행위 발생 및 법령을 위반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고
(
충처리 제도운영) 고충처리위원 인
(3 )
부서장
노동조합을 통해
,
,
직무 및 개인신상 등에 대한 문제해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운영
(
)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대한 문제해결
⋅
공익 부조리신고
⋅
내 외부 신고시스템
⋅
인권침해 신고센터
◀
추가 보완
(
)
고 충 처 리
해 결 시 스 템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내부시스템
고충상담 고충처리위원
(
,
부서장 노동조합
,
)
외부시스템
내 외부제보 시스템
⋅
레드휘슬 헬프라인
(
-
)
▢ 추진계획
인권침해 구제기구 구성
①
○ 구제목적
(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이 발생한
,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함.
○ 구제기구
(
)
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인 외부위원 인
(
3 ,
4 )
경영전략본부장 인사총무팀장 노조추천인 지역사회대표 인권전문가 협력사 대표 세종시민
*
,
,
,
,
,
,
○ 구제대상
(
)
공단 임직원 및 공단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내부직원
인권경영
위원회
지역주민
협력사
고 객
인권침해 조사 전담조직 구성
②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단 임 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기획감사실
(
)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인권
경영 운영과 피해신고 상담 침해조사에 대해 이원화 운영
⋅
<
>
인사위원회
인권경영 운영총괄
인사총무팀장
(
)
인권침해 구제총괄
기획감사실장
(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기구
(
)
인권경영 운영
피해상담 및 신고조사
인권담당자 명
1
감사담당자 명
1
인권침해 구제절차
③
○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프로세스
인권침해 신고
당사자 및 목격자
【
】
인권 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인권침해 구제총괄 부서에 신고
⋇
▼
인권침해 상담 접수 확인
,
,
기획감사실
【
】
∙ 기명 신고 원칙
인권침해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민원으로 접수 처리
/
∙
▼
위원회 안건 상정
기획감사실
【
】
▽
인사총무팀
【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후
∙
즉시 위원회에 상정
▼
사건의 보강조사 필요시
(
)
인권경영위원회
【
】
▽
기획감사실
【
】
위원회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나 보강조사 실시 가능
∙
∙ 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총괄부서장에게 보강조사 지시 가능
▼
심의 결정
인권경영위원회
【
】
▽
인사총무팀
【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심의 및 결정
∙
심의 의결 사항은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
▼
징계 및 시정
기획감사실
【
】
인사총무팀
【
】
∙ 위원회는 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에게
공단 인사위원회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
),
,
하도록 요구 가능
징계조치일 경우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름
,
,
⋇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추진
∙
○ 신고내용
(
)
공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공단의 경영활동 기관
(
운영 주요사업 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례
,
)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 행위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강제노동 지시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작업장의 부실한 관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
⋅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공단의 경영활동이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
⋅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인권침해 신고 창구 설치
④
○
사내 그룹웨어 내 신고 창구 설치
공단 그릅웨어 사내게시판 인권경영 침해신고
-
-
–
–
○
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고창구 설치
공단 메인페이지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침해신고센터
-
-
–
–
행정사항
▢
○
인권침해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월초까지
: 12
공단 홈페이지 및 사내 그룹웨어 내 침해신고 창구 설치
-
○
인권침해 신고 전용 이메일(human@sjfmc.or.kr) 생성
월초까지
: 12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개정
월까지
: 12
붙임
인권침해 신고센터 문안 부
1.
1 .
2. 인권침해 신고 관련 서류 인권경영 시행내규 별첨자료
끝
(
). .
붙임1
인권침해 신고센터 문안
인권침해 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동 기관운영 주요사업 으로
(
,
)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
○
신고내용
○
세종시설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세종시설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세종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
-
:
(
)
서면 신고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
-
:
세종시 도움 로
층 세종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자 앞
*
3
125, 3
이메일 신고
-
: human@sjfmc.or.kr
신고처리
○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
,
붙임2
인권침해 신고 관련 서류 인권경영 시행내규 별첨자료
(
)
2
【
】
인권침해 신고서
(
)
‘6
’
20 . . .
(
)
3
【
】
4
【
】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
: 20 . . .
(
,
)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