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3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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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21호

개정 2017.  8. 29. 규정 제32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4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9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취급 시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보안담당관 : 인사총무팀장(궐위 시 차하급이 임무를 대행)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 분임보안담당관 :

. 각    팀 : 팀장

. 정보통신 : 본부 전산담당

. 기 록 물 : 본부 기록물담당

3. 보안담당자 : 본부 서무담당

[전문개정 2017. 8. 29.]

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29.>
1. 보안담당관

.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비밀 소유현황 조사

. 서약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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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교육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유지 및 비밀발간 통제

. 기타 규정, 규칙 등에 정해진 사항

2. 분임보안담당관

.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보안 및 보호구역 관리

. 보안진단의 날 행사 주관

. 기타 보안관련 업무

3.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보안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화 자료 보안관리

.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관리

. 정보통신보안사고의 처리

. 정보통신보안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보통신보안업무 조정 및 감독

.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4. 기록물분임보안담당관

. 비밀의 보관 관리 및 감독

.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 비밀의 파기

. 기타 기록물 관련사항

[전문개정 2017. 8. 29.]

2장  보안심사위원회

5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통제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

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부장
2. 위  원 : 각 팀장
3. 간  사 : 보안담당관 <개정 2017. 8. 29.>
4. 서  기 : 보안담당자 <신설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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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행한다

.

8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

이 있을 때에도 소집한다

.

9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

.

②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

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다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이의가 있을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11조(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개정사항
2. 중요한 보안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수행 감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5.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조(자료제출과 증인 및 증언) ①  위원회 개최 시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3장  비밀의 보호

1절  인원보안

13조(신원조사)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임용 전에 신

원조사를 실시하고

,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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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사전임용 보직하였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

의 처분사실이 없는 사람

2.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판단하여 신원이 확실한 사람
③  제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원조회 회보 시까지는 비밀취급을 

할 수 없다

.

④  신원조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

⑤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대상자 인명부(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8. 29.>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17. 8. 29.>

4.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개정 2017. 8. 29.>

14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면 신원대장(별지 제4호 서

)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신원대장은 인사총무팀에 비치하여

, 현재원 명부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15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

록 후

,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 퇴직

자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

16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를  중요직책(팀장급  이상  직위, 공단의 

중요계획의 수립 시행 또는 위원회에서 주요 직위로 인정하는 직책 등

)에 임

용 및 보직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심의결과 부적격판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보조치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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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제2항 각 호에 의거 선임용 및 보직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

1항의 중요 직책 이외의 직위에 임용 및 보직 예정자 중 신원특이자는 

보안담당관의 요청에 의거 이를 심의하여

, 부적격자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한

. <개정 2017. 8. 29.>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원대장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

하며

, 비고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④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근무동

향을 수시로 파악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비밀이하의 비밀취급인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다

. <개정 2017. 8. 29.>

18조(비밀취급 인가범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

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8. 29.>

19조(비밀의 취급) 비밀취급 인가자는 보직(인사발령)과 동시에 관계 담당업무

에 한하여

, 비밀의 수집․작성․분류․관리 및 비밀 수발을 할 수 있다.

20조(비밀취급 인가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신청은 보안담당자가 신원조사회보 

후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 비밀취급인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4. 신원조사 회보서 1부
②  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

③  보안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21조(인가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사장에게 해제 상신하여야 한다

.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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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또는 휴직하였을 때
3.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②  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

제한다

.

22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9호 서식)은 보

안담당관이  발급하며

, 발급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

한다

. <개정 2017. 8. 29.>

②  비밀취급인가 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8. 29.>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

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분실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훼손인가증을 

첨부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 분실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 

하고

, 2회 이상 분실 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조치하여야 한다.

23조(발령사항 기록)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

발령 근거에 의거 인사기록에 반영한다

.

②  인가사항은 인사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 등급표시는 로마숫자로 표시

한다

.

2절  문서보안

2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대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

고 사용할 수 없다

.

25조(예고문의 표시) ①  모든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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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재분류

, 파기(일자 또는 경우)

1㎝

8㎝

②  첨부물로 인하여 본문이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

재하고

,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8㎝

26조(재분류의 검토 및 소유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유비밀에 대하여 연

2회(6월,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 및 소유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필 표시
를 하여야 한다

.

검 토 필

(20

.

.

.)

1㎝

8㎝

②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에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 비밀의 첫면 상단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고 날인한다

.

1. 발 행 처

직권으로 재분류

(20

.

.

.)

직위       성명

2㎝

6.5㎝

1.5㎝

2. 접 수 처

에 의거 재분류

(20

.

.

.)

직위       성명

2㎝

6.5㎝

1.5㎝

27조(비밀의 수발) ①  발신한 문서는 최종 결재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 수발부서에 발송 의

뢰한다

.

②  문서 수발 시는 비밀문서 수발대장

(별지 제13호 서식)에 모든 비밀의 수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 관계부서와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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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접 수발이 불가능할 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 불투명한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 내부봉투에 해당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

는 비밀표시를 하지 않는다

.

④  등기로 우송 시는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2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비밀이외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비밀에 준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문서의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

보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대   외   비

1㎝

파 기 

(20

.

.

.)

1㎝

5㎝

③  대외비문서는 일반 및 비밀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

29조(비밀영수증의 관리) ①  Ⅱ급 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

14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영수증을 발송비밀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넣어야 한다

.

③  등기에 의하여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비밀접수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

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

3항의 영수증을 접수한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발송증과 함께 

원형 그대로 비밀 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⑤  Ⅱ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한다

.

30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사람은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가 된다

.

1. 정책임자 : 보안담당관 <개정 2017. 8. 29.>
2. 부책임자 : 보안업무 담당자 
②  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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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등 제반기록부 기록 유지

31조(보관책임자 교체 및 비밀의 인수인계) ①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비밀

문서의 인계인수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

, 별도 인계인수서 없이 비밀관리기

록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비밀의 인계인수 당시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 여백에

, 인계인수 연

월일과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

(보안담당자)가 서명날인 한다.

③  후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이 인

가된 비밀보관부책임자가 취급한다

.

32조(비밀의  보전) ①  비밀문서의  보관용기(이중  철재용기)를  따로  비치하고,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Ⅱ급․Ⅲ급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 보

관할 수 없다

.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을 때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③  비밀보관용기는 외부에서 비밀의 보관을 알 수 없도록 하고

, 비밀을 나타

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33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를  보관책임자가  보관

하며

,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1개를 당직반장에게 인계한다.

3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 비밀관리번호는 매 건별로 부여

하여야 한다

.

②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

하고

, 파기일자를 기록하며, 파기책임자 및 파기확인자(비밀보관책임자)가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

35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  비밀관

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

밀의 급수 및 건수를 기입하고

,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실과 이기 연월

일을 명시하고

, 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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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비밀의 지출 금지) 모든 비밀은 외부로 일체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7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  비밀문서는  생산  시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 이사장 결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결재  시  등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비밀문서는 매년 전후면의 표지와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에 의한 매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

38조(안전지출 및 파기) ①  비밀의 비상지출 및 파기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

”(별표)에 의한다.

②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평일의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2. 공휴일주간 : 일직 책임자
3. 야간 : 숙직 책임자 

39조(비밀의 파기) ①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업무담당자가 파기한다

.

②  예고문에 의해서 비밀을 파기할 때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 기록전

(별지  제16호  서식)은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로
부터 

5년간 보관)

40조(비밀발간  및  통제) ①  비밀(대외비  포함)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

②  사전통제의 승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할 수 없으며

, 통제의 승인을 할 때에

는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승인번호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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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때에는 비밀관리번호를 좌측 상단

, 사본번호는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3절  시설보안

41조(시설보안책임) ①  일과 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며

,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반장이 진다.

②  각 팀에는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매일 각 팀의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유지 한다

.

42조(보호구역) ①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

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당해구역 관리책임자

에 신고하여야 하며

,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

를 확인 후

,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하도록 허가한다.

2. 통제구역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당

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

성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정하

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

.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를 비치

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를 부착한다

.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      구   역

15㎝

30㎝

43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은 당해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1.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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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대책
3.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44조(보호구역관리)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외부로부터 직접보호구역

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한다

.

②  불순불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

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역에는 별지 제

19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절  보안사고

45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통보)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

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육하원칙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

하고

, 시청 및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7. 8. 29.>

③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6조(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 사고를 은닉한 사람에 대

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

47조(비밀관리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5절  정보통신보안 <신설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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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정보통신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

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용하고자 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할 때

[본조신설 2017. 8. 29.]

49조(전산자료 보안관리) ①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

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 한다

.

1. 자료복사본(예비)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3.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4.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

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

호를 사용하고

, 보조기억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또는 회람되

거나 일반으로 분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50조(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자료사용을 필요정도

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료별로 접근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을 필요정도에 따라 기본항목, 전 항목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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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7. 8. 29.]

51조(개인용 PC 보안관리) ① 개인용 PC를 이용하여 자료의 입․출력하거나 문

서편집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급자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용 노트북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 외

부로 반출시 저장내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용 

PC를 교체․반납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52조(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 자료별 비밀번호는 필히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

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밀번호는 각 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

1. 숫자와 영문자(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하며,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4.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5.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③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 단말기․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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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업무전산화 응용프로그램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접속 거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53조(바이러스 방지대책) ①  악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

1. 출처․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프

로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

2. 익명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

3.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4.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의 백신프로그램 활용

②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2.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퇴치

3. 바이러스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수행

[본조신설 2017. 8. 29.]

5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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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이사장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

의 날

”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분임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부 칙 

<규정 제21호, 2016. 10. 17.>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32호, 2017. 8.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44호, 2017. 12. 28.>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3조제1호 본문 “경영지원팀장”을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14조제2항 본문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9호, 2019. 2. 1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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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

,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

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비밀

을 신속

,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의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예

상되는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

.

2. 본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제38조에 의거함.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공단에서 보관

, 관리중인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의 시기가 도래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단,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실

시하는 연습 훈련 시는 예외로 한다

.)

4. 지출 또는 파기 시기

. 지출하여야 할 경우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보관시설물 및 비밀에 인화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비밀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 파기하여야 할 경우

- 적의 포위, 공격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하여 적에게 비밀을 탈취당할 긴박

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5. 시행책임

. 평일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 공휴일주간 : 당직(일직) 책임자

. 야 간 : 당직(숙직) 책임자

6. 지출 또는 파기절차

. 일과 중일 때

(1) 상황파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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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담당관은 제4호에 의한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 비밀의  지출  및  파기는  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책임자가 실시한다

. 단, 보안담당관이 부재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

(2)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입회(통제) : 보안담당관
(나)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비밀보관책임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지출요원 중 보안담당관이 지명한 사람

(3) 비밀보관용기 개방과 인출

-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자(비밀보관책임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

을 대동하고 보관용기를 개방한 후 비밀을 인출 비상지출낭에 넣은 다음 

비상계단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1차 장소까지 지출 후 즉시 보안담당관에

게 보고한다

.

(4) 지출시의 경계대책

- 지출 및 파기에 수반되는 보안대책을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 직원을 대

동 또는 입초하게 하여 호위임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5) 기  타

- 보안담당관은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1차 지출된 장소에서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2차의 장소까지 재지출 혹은 파

기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일 때

(1) 상황 파악

- 당직반장은 제4호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 

후 비밀의 지출 및 파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단,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는 당직반장 책임하에 지출 및 
파기를 실시한다

.)

(2) 비상소집 조치

- 당직반장은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전지출 및 파기를 당직근무자에게 준비 지시 및 실시를 감독하

며 경계요원 등으로 경계조치를 취한다

.

(3)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당직반장
(나) 안전지출 및 파기실시 : 당직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당직반장이 지출요원으로 임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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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직반장은 안전함을 개방하여 비밀보관용기 소재와 열쇠지출 및 파기장

소 등을 당직자에게 지시한다

.

(5) 당직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을 대동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

을 인출한 후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1차 지시받은 장소까지 지출완료 후 

당직반장에게 보고한다

.

(6) 당직반장은 상황을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제시된 제2장소로 재지

출 혹은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 단, 제2장소로 재반출 도중 불의의 사태가 

야기되었을 시는 당직자의 재량으로 은닉

, 매몰 또는 현지에서 파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 파기 시는 사태의 진척에 따라 Ⅱ급, Ⅲ급 순

으로 파기한다

.

(7) 지출 및 파기장소 : 안전함에 제시된 장소 및 기타 보안담당관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장소

7. 최종확인 및 보고

. 안전지출 및 파기 시 책임자는 비밀의 지출 및 파기결과를 확인 후 이사

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단, 보안담당관 부재 시 주간에 지출 및 파

기 시는 비밀보관 책임자가 보관하며 당직반장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보고 시 포함사항

(1) 지출 및 파기일시와 장소
(2) 등급별 건명 및 수량
(3) 지출 및 파기이유와 방법
(4) 지출 및 파기자 인적사항

8. 기타 행정사항

. 안전함 제작 비치

-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보관 책임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를 지정한 계획

서와 비밀보관용기 소재 및 개방방법과 열쇠를 안전함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

. 안전함 관리
- 일과 중일 때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관리하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반장이 인수 보관하여야 하며

, 당직근무일지 인계란에 기록 유지한다.

.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
-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1회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며

, 필요시는 훈련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주안

을 두고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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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안 건 명 :

5. 의결내용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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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8. 29.>

신 원 조 사 대 상 자 명 부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급

조사

목적

등록지

주소지

비 고

※  기재요령
      조사목적  구체적으로  기록(임명,  비밀취급인가,  해외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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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8. 29.>

※  모든  기재사항은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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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17. 8. 2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

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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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직위

(급)

성명

신 원 조 치

임용

(전입)

일자

비고

목적

의뢰
일자

회보
일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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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단

소   속

직위

(급)

성   명

임용일자

등록기준지

주   소

최종학교

비밀취급인가

등급

연월일

인가권자

<신원내용>

년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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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8. 29.>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공단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공단적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형법 제99조(일반이적)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위)

생 년 월 일

성       명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위)

생 년 월 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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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

․해제․등급변경 신청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 

발신

(인)

비밀취급 

□ 인가 □ 해제 □ 등급변경 신청서

소 속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밀등급

사  유

비고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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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일련

번호

소속

직위

(급)

성명

인가

해제

비고

등급

연월일

등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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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7. 8. 29.>

사 진

(반명함판)

비 밀 취 급 인 가 증

NO.

5㎝

소        속

직        책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에게        급 비밀취급을 인가함

.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8㎝

※  황색바탕 흑색글씨

다만

, 등급(Ⅱ,Ⅲ) : 적색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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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급)

성명

생년
월일

비밀
등급

회수
여부

수령
자인

결재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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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

)를 첨부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연 월 일

20 . . .

인가
등급

생년월일

당초인가
연 월 일

20 . . .

인가
번호

발    급
사    유

구    분

분실․훼손

분실일시

20 . . .

분실
장소

분실․훼손

재교부사유

첨   부   확인서 

1매

검 토 의 견 서

인 가 증 발 행

담 당 자 의 견

보 안 담 당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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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20 . . . 에 Ⅱ급․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

을 확인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

20

.

.

.

확인자       소속       직명        생 년 월 일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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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분 류 기 호 

및 

문 서 번 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원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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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 밀 영 수 증

일련번호

비밀송증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발송책임자

직위

(급)

성명      

일련번호

비밀영수증

접수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이상시의

사    유

접 수 자

직위

(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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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        급  〕

  부  서  명  :                                                                                                                                                                                  보  관  책  임  자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연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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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 밀 열 람 기 록 전

제목 

:

〔      〕급 비밀 

연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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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승인

번호

승인

연월일

문서

번호

건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 간 부 서

비고

수량

구분

비밀

등급

발간처

발간

기간

부서명

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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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20

년도 )

      구분

점검일

①서류

보관상태

②청소상태

③소등상태

④화기

단속상태

⑤문단속

상태

⑥S/W

보안상태

비고

점검시간  및  점검자

결        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

시간

성    명

점검

시간

성명

담당

팀장

    ※  1.점검사항별  이상이  있을때에는  ×표,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점검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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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보  호  구  역  대  장 

구    분

장    소

관리부서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