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21호
개정 2017. 8. 29. 규정 제32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44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59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취급 시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보안담당관 : 인사총무팀장(궐위 시 차하급이 임무를 대행) <개정 2017. 12.
28., 2019. 2. 14.>
2. 분임보안담당관 :
가
. 각 팀 : 팀장
나
. 정보통신 : 본부 전산담당
다
. 기 록 물 : 본부 기록물담당
3. 보안담당자 : 본부 서무담당
[전문개정 2017. 8. 29.]
제
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29.>
1. 보안담당관
가
.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나
. 비밀 소유현황 조사
다
. 서약서의 집행
라
. 보안교육
마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유지 및 비밀발간 통제
바
. 기타 규정, 규칙 등에 정해진 사항
2. 분임보안담당관
가
.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나
. 보안 및 보호구역 관리
다
. 보안진단의 날 행사 주관
라
. 기타 보안관련 업무
3.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가
. 정보통신보안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나
. 정보화 자료 보안관리
다
.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관리
라
. 정보통신보안사고의 처리
마
. 정보통신보안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바
. 정보통신보안업무 조정 및 감독
사
.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4. 기록물분임보안담당관
가
. 비밀의 보관 관리 및 감독
나
.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다
. 비밀의 파기
라
. 기타 기록물 관련사항
[전문개정 2017. 8. 29.]
제
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
5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통제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
제
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부장
2. 위 원 : 각 팀장
3. 간 사 : 보안담당관 <개정 2017. 8. 29.>
4. 서 기 : 보안담당자 <신설 2017. 8. 29.>
제
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제
8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
이 있을 때에도 소집한다
.
제
9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
다
.
②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10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
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다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이의가 있을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제
11조(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개정사항
2. 중요한 보안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수행 감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5.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조(자료제출과 증인 및 증언) ① 위원회 개최 시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
3장 비밀의 보호
제
1절 인원보안
제
13조(신원조사)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임용 전에 신
원조사를 실시하고
,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1. 임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사전임용 보직하였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
의 처분사실이 없는 사람
2.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판단하여 신원이 확실한 사람
③ 제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원조회 회보 시까지는 비밀취급을
할 수 없다
.
④ 신원조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
⑤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대상자 인명부(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8. 29.>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17. 8. 29.>
4.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개정 2017. 8. 29.>
제
14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면 신원대장(별지 제4호 서
식
)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신원대장은 인사총무팀에 비치하여
, 현재원 명부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2. 14.>
제
15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
록 후
,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 퇴직
자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
제
16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를 중요직책(팀장급 이상 직위, 공단의
중요계획의 수립 시행 또는 위원회에서 주요 직위로 인정하는 직책 등
)에 임
용 및 보직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심의결과 부적격판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보조치 하여야 하며,
제
13조제2항 각 호에 의거 선임용 및 보직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
1항의 중요 직책 이외의 직위에 임용 및 보직 예정자 중 신원특이자는
보안담당관의 요청에 의거 이를 심의하여
, 부적격자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한
다
. <개정 2017. 8. 29.>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원대장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
하며
, 비고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④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근무동
향을 수시로 파악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비밀이하의 비밀취급인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다
. <개정 2017. 8. 29.>
제
18조(비밀취급 인가범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
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8. 29.>
제
19조(비밀의 취급) 비밀취급 인가자는 보직(인사발령)과 동시에 관계 담당업무
에 한하여
, 비밀의 수집․작성․분류․관리 및 비밀 수발을 할 수 있다.
제
20조(비밀취급 인가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신청은 보안담당자가 신원조사회보
후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 비밀취급인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4. 신원조사 회보서 1부
② 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
③ 보안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제
21조(인가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사장에게 해제 상신하여야 한다
.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2. 퇴직 또는 휴직하였을 때
3.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② 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
제한다
.
제
22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9호 서식)은 보
안담당관이 발급하며
, 발급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
한다
. <개정 2017. 8. 29.>
② 비밀취급인가 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8. 29.>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
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분실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훼손인가증을
첨부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 분실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
하고
, 2회 이상 분실 시에는 경위서를 받아 훈계조치하여야 한다.
제
23조(발령사항 기록) ①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
발령 근거에 의거 인사기록에 반영한다
.
② 인가사항은 인사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 등급표시는 로마숫자로 표시
한다
.
제
2절 문서보안
제
2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대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
고 사용할 수 없다
.
제
25조(예고문의 표시) ① 모든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한다.
호로 재분류
, 파기(일자 또는 경우)
1㎝
8㎝
② 첨부물로 인하여 본문이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
재하고
,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8㎝
제
26조(재분류의 검토 및 소유조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유비밀에 대하여 연
2회(6월, 12월)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 및 소유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필 표시
를 하여야 한다
.
검 토 필
(20
.
.
.)
인
1㎝
8㎝
②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에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 비밀의 첫면 상단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고 날인한다
.
1. 발 행 처
직권으로 재분류
(20
.
.
.)
직위 성명
인
2㎝
6.5㎝
1.5㎝
2. 접 수 처
에 의거 재분류
(20
.
.
.)
직위 성명
인
2㎝
6.5㎝
1.5㎝
제
27조(비밀의 수발) ① 발신한 문서는 최종 결재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 수발부서에 발송 의
뢰한다
.
② 문서 수발 시는 비밀문서 수발대장
(별지 제13호 서식)에 모든 비밀의 수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 관계부서와 직접 접촉에 의한 수발을 원칙으로 한
다
.
③ 직접 수발이 불가능할 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 불투명한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 내부봉투에 해당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
는 비밀표시를 하지 않는다
.
④ 등기로 우송 시는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2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비밀이외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비밀에 준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문서의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
보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대 외 비
1㎝
파 기
(20
.
.
.)
1㎝
5㎝
③ 대외비문서는 일반 및 비밀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
제
29조(비밀영수증의 관리) ① Ⅱ급 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
14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영수증을 발송비밀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넣어야 한다
.
③ 등기에 의하여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비밀접수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
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
3항의 영수증을 접수한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발송증과 함께
원형 그대로 비밀 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⑤ Ⅱ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한다
.
제
30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사람은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가 된다
.
1. 정책임자 : 보안담당관 <개정 2017. 8. 29.>
2. 부책임자 : 보안업무 담당자
② 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등 제반기록부 기록 유지
제
31조(보관책임자 교체 및 비밀의 인수인계) ①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의 비밀
문서의 인계인수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
, 별도 인계인수서 없이 비밀관리기
록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비밀의 인계인수 당시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 여백에
, 인계인수 연
월일과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
(보안담당자)가 서명날인 한다.
③ 후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이 인
가된 비밀보관부책임자가 취급한다
.
제
32조(비밀의 보전) ① 비밀문서의 보관용기(이중 철재용기)를 따로 비치하고,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Ⅱ급․Ⅲ급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 보
관할 수 없다
.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을 때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③ 비밀보관용기는 외부에서 비밀의 보관을 알 수 없도록 하고
, 비밀을 나타
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
33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비밀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를 보관책임자가 보관
하며
,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1개를 당직반장에게 인계한다.
제
3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 비밀관리번호는 매 건별로 부여
하여야 한다
.
②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
하고
, 파기일자를 기록하며, 파기책임자 및 파기확인자(비밀보관책임자)가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
35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 비밀관
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
밀의 급수 및 건수를 기입하고
,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실과 이기 연월
일을 명시하고
, 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
36조(비밀의 지출 금지) 모든 비밀은 외부로 일체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37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 비밀문서는 생산 시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 이사장 결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결재 시 등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비밀문서는 매년 전후면의 표지와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에 의한 매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
38조(안전지출 및 파기) ① 비밀의 비상지출 및 파기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
획
”(별표)에 의한다.
②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평일의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2. 공휴일주간 : 일직 책임자
3. 야간 : 숙직 책임자
제
39조(비밀의 파기) ①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업무담당자가 파기한다
.
② 예고문에 의해서 비밀을 파기할 때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 기록전
(별지 제16호 서식)은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로
부터
5년간 보관)
제
40조(비밀발간 및 통제) ① 비밀(대외비 포함)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
② 사전통제의 승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할 수 없으며
, 통제의 승인을 할 때에
는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승인번호
1㎝
1㎝
2㎝
③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때에는 비밀관리번호를 좌측 상단
에
, 사본번호는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제
3절 시설보안
제
41조(시설보안책임) ① 일과 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며
,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반장이 진다.
② 각 팀에는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매일 각 팀의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유지 한다
.
제
42조(보호구역) ①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가
.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
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당해구역 관리책임자
에 신고하여야 하며
,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
를 확인 후
,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하도록 허가한다.
2. 통제구역
가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당
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
성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정하
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
다
.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를 비치
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를 부착한다
.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 구 역
15㎝
30㎝
제
43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은 당해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1.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2. 방화대책
3.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제
44조(보호구역관리) 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외부로부터 직접보호구역
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한다
.
② 불순불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
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역에는 별지 제
19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4절 보안사고
제
45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통보)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
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육하원칙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
하고
, 시청 및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7. 8. 29.>
③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6조(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 사고를 은닉한 사람에 대
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
제
47조(비밀관리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제
5절 정보통신보안 <신설 2017. 8. 29.>
제
48조(정보통신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
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용하고자 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할 때
[본조신설 2017. 8. 29.]
제
49조(전산자료 보안관리) ①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
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 한다
.
1. 자료복사본(예비)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3.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4.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
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
호를 사용하고
, 보조기억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또는 회람되
거나 일반으로 분류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제
50조(자료접근 범위의 제한) ①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자료사용을 필요정도
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료별로 접근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을 필요정도에 따라 기본항목, 전 항목 등으로 제한
[본조신설 2017. 8. 29.]
제
51조(개인용 PC 보안관리) ① 개인용 PC를 이용하여 자료의 입․출력하거나 문
서편집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급자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용 노트북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 외
부로 반출시 저장내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용
PC를 교체․반납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제
52조(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 자료별 비밀번호는 필히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
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밀번호는 각 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
1. 숫자와 영문자(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하며,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4.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5.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③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 단말기․PC
등의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
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업무전산화 응용프로그램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접속 거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제
53조(바이러스 방지대책) ① 악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
1. 출처․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프
로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
2. 익명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
3.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4.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의 백신프로그램 활용
②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2.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퇴치
3. 바이러스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수행
[본조신설 2017. 8. 29.]
제
5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제
55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이사장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
의 날
”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분임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8. 29.]
부 칙
<규정 제21호, 2016. 10. 17.>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32호, 2017. 8.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44호, 2017. 12. 2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
3조제1호 본문 “경영지원팀장”을 “열린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
14조제2항 본문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9호, 2019. 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5.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
,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
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비밀
을 신속
,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의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예
상되는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
.
2. 본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제38조에 의거함.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공단에서 보관
, 관리중인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의 시기가 도래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단,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실
시하는 연습 훈련 시는 예외로 한다
.)
4. 지출 또는 파기 시기
가
. 지출하여야 할 경우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보관시설물 및 비밀에 인화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비밀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나
. 파기하여야 할 경우
- 적의 포위, 공격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하여 적에게 비밀을 탈취당할 긴박
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5. 시행책임
가
. 평일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 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나
. 공휴일주간 : 당직(일직) 책임자
다
. 야 간 : 당직(숙직) 책임자
6. 지출 또는 파기절차
가
. 일과 중일 때
(1) 상황파악 및 조치
- 보안담당관은 제4호에 의한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 비밀의 지출 및 파기는 보안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책임자가 실시한다
. 단, 보안담당관이 부재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
(2)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입회(통제) : 보안담당관
(나)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비밀보관책임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지출요원 중 보안담당관이 지명한 사람
(3) 비밀보관용기 개방과 인출
-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자(비밀보관책임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
을 대동하고 보관용기를 개방한 후 비밀을 인출 비상지출낭에 넣은 다음
비상계단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1차 장소까지 지출 후 즉시 보안담당관에
게 보고한다
.
(4) 지출시의 경계대책
- 지출 및 파기에 수반되는 보안대책을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 직원을 대
동 또는 입초하게 하여 호위임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5) 기 타
- 보안담당관은 사태를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1차 지출된 장소에서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2차의 장소까지 재지출 혹은 파
기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나
.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일 때
(1) 상황 파악
- 당직반장은 제4호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
후 비밀의 지출 및 파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단,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는 당직반장 책임하에 지출 및
파기를 실시한다
.)
(2) 비상소집 조치
- 당직반장은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전지출 및 파기를 당직근무자에게 준비 지시 및 실시를 감독하
며 경계요원 등으로 경계조치를 취한다
.
(3) 안전지출 및 파기조 편성
(가)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 : 당직반장
(나) 안전지출 및 파기실시 : 당직자
(다) 보조 및 경계요원 : 당직반장이 지출요원으로 임명한 사람
(4) 당직반장은 안전함을 개방하여 비밀보관용기 소재와 열쇠지출 및 파기장
소 등을 당직자에게 지시한다
.
(5) 당직자는 필요한 보조 및 경계요원을 대동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
을 인출한 후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1차 지시받은 장소까지 지출완료 후
당직반장에게 보고한다
.
(6) 당직반장은 상황을 관망하고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제시된 제2장소로 재지
출 혹은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 단, 제2장소로 재반출 도중 불의의 사태가
야기되었을 시는 당직자의 재량으로 은닉
, 매몰 또는 현지에서 파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 파기 시는 사태의 진척에 따라 Ⅱ급, Ⅲ급 순
으로 파기한다
.
(7) 지출 및 파기장소 : 안전함에 제시된 장소 및 기타 보안담당관이 상황에
따라 지시하는 장소
7. 최종확인 및 보고
가
. 안전지출 및 파기 시 책임자는 비밀의 지출 및 파기결과를 확인 후 이사
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단, 보안담당관 부재 시 주간에 지출 및 파
기 시는 비밀보관 책임자가 보관하며 당직반장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 보고 시 포함사항
(1) 지출 및 파기일시와 장소
(2) 등급별 건명 및 수량
(3) 지출 및 파기이유와 방법
(4) 지출 및 파기자 인적사항
8. 기타 행정사항
가
. 안전함 제작 비치
-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보관 책임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를 지정한 계획
서와 비밀보관용기 소재 및 개방방법과 열쇠를 안전함에 비치하고 관리한다
.
나
. 안전함 관리
- 일과 중일 때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관리하며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반장이 인수 보관하여야 하며
, 당직근무일지 인계란에 기록 유지한다.
다
.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
- 비상지출 및 파기훈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1회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며
, 필요시는 훈련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주안
을 두고 실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안 건 명 :
5. 의결내용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8. 29.>
신 원 조 사 대 상 자 명 부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급
조사
목적
등록지
주소지
비 고
※ 기재요령
조사목적 구체적으로 기록(임명, 비밀취급인가, 해외여행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8. 29.>
※ 모든 기재사항은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17. 8. 2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
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별지 제4호 서식】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직위
(급)
성명
신 원 조 치
임용
(전입)
일자
비고
목적
의뢰
일자
회보
일자
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단
소 속
직위
(급)
성 명
임용일자
등록기준지
주 소
최종학교
비밀취급인가
등급
연월일
인가권자
<신원내용>
년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8. 29.>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공단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공단적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바
.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위)
생 년 월 일
성 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위)
생 년 월 일
성 명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
․해제․등급변경 신청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
발신
(인)
비밀취급
□ 인가 □ 해제 □ 등급변경 신청서
소 속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밀등급
사 유
비고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일련
번호
소속
직위
(급)
성명
인가
해제
비고
등급
연월일
등급
연월일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7. 8. 29.>
사 진
(반명함판)
비 밀 취 급 인 가 증
NO.
5㎝
소 속
직 책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에게 급 비밀취급을 인가함
.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8㎝
※ 황색바탕 흑색글씨
다만
, 등급(Ⅱ,Ⅲ) : 적색글씨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급)
성명
생년
월일
비밀
등급
회수
여부
수령
자인
결재
담당
팀장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
)를 첨부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연 월 일
20 . . .
인가
등급
생년월일
당초인가
연 월 일
20 . . .
인가
번호
발 급
사 유
구 분
분실․훼손
분실일시
20 . . .
분실
장소
분실․훼손
및
재교부사유
첨 부 확인서
1매
검 토 의 견 서
인
가
의
견
인 가 증 발 행
담 당 자 의 견
보 안 담 당 검 토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20 . . . 에 Ⅱ급․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
을 확인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
20
.
.
.
확인자 소속 직명 생 년 월 일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비 밀 문 서 수 발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분 류 기 호
및
문 서 번 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수
량
원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 밀 영 수 증
일련번호
비밀송증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발송책임자
직위
(급)
성명
일련번호
비밀영수증
접수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 량
등기번호
이상시의
사 유
접 수 자
직위
(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 급 〕
부 서 명 : 보 관 책 임 자
정
부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연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 8. 29.>
비 밀 열 람 기 록 전
제목
:
〔 〕급 비밀
연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승인
번호
승인
연월일
문서
번호
건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 간 부 서
비고
수량
구분
비밀
등급
발간처
발간
기간
부서명
입회자
【별지 제18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20
년도 )
구분
점검일
①서류
보관상태
②청소상태
③소등상태
④화기
단속상태
⑤문단속
상태
⑥S/W
보안상태
비고
점검시간 및 점검자
결 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
시간
성 명
점검
시간
성명
담당
팀장
※ 1.점검사항별 이상이 있을때에는 ×표,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점검결과 이상이 있을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보 호 구 역 대 장
구 분
장 소
관리부서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