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시행 전문_제1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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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6. 9. 내규 제13호

개정 

2019. 8. 2. 내규 제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

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에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임직원  부패

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

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

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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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

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

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

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

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

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

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

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

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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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

우에는 주의·경고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

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

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 진행의 협

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

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

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

1. 제

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

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신설 2019. 8. 2>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

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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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

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

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

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

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

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 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

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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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

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전

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

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

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

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

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내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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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 및 보상)  ①  이사장은 전직,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의 인

사  조치를  할  때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

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

19

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은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신고자

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이사장은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

이 신고내용

,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사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공단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패발생 방지대책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8(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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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

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

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1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한다

. 필요시 외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20

(포상 및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

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

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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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부서 직원 및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

(포상, 보상금 환수)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0조에 의한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이 내규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 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이사장은 제7조 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

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

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내규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

련하여 이 내규와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우선 적용한

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

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내규 제38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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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등 지급기준

1.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백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4%

1억원 초과

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3%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2. 포상금

행위구분

포상금 지급기준

금품 수수행위 신고

(자진신고 포함) - 금품 수수금액의 20%

부패행위자 징계 처분 시

- 중징계 : 100만원
- 경징계 : 50만원

3. 기타사항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상기 사항 중 지급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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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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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 패 행 위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포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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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 0         부 패 행 위   제         호

접 수 일 자       2 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부 패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 0         부 패 행 위     제         호

접 수 일 자       2 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부 패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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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패행위

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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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 8.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