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6. 9. 내규 제13호
개정
2019. 8. 2. 내규 제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
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에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임직원 부패
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
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
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
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
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
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
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
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
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
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
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
우에는 주의·경고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
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
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 진행의 협
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
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
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
1. 제
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
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신설 2019. 8. 2>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
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
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
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
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
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
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
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 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
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
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전
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
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
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
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
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내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포상 및 보상) ① 이사장은 전직,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의 인
사 조치를 할 때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
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
19
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은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신고자
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이사장은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
이 신고내용
,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사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공단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패발생 방지대책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
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
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한다
. 필요시 외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20조
(포상 및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
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
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 및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포상, 보상금 환수)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0조에 의한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이 내규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 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이사장은 제7조 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
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
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내규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
련하여 이 내규와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우선 적용한
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
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내규 제38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등 지급기준
1.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백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4%
1억원 초과
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3%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2. 포상금
행위구분
포상금 지급기준
금품 수수행위 신고
(자진신고 포함) - 금품 수수금액의 20%
부패행위자 징계 처분 시
- 중징계 : 100만원
- 경징계 : 50만원
3. 기타사항
가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나
. 상기 사항 중 지급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부패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 패 행 위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포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 0 부 패 행 위 제 호
접 수 일 자 2 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부 패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 0 부 패 행 위 제 호
접 수 일 자 2 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부 패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패행위
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책임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 8.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