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 시행 전문_7.25.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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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

제정 2022.  1.  5.  규정 제106호

개정 2022.  7.  25.  규정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
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3.  “

직무발명”이란 공단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공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

개인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

공단 지식재산권”이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말한다. 

    6.  “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단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단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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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계약

    7.  “

등록포상금”이란 직원이 발명을 실현한 것에 대해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금액을 말한다.

    8.  “

처분수입금”이란 공단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
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9.  “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7.  25.>

    10.  “

수익배분금”이란 제3자와 공동 소유한 특허에 관하여 1회계 연

도 내에 발생한 매출액 중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제3자가 공단에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7.  25.>

제3조(발명자의 선정조건) ➀  발명의 개념을 착상하거나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1. 

실현 가능한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여 실현한 자

  3.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발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지 일반적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한 자

  2.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 데 불과한 자

  3. 

단지 제도,  시험 제작,  실험 및 계산 등을 한 자

  4. 

개량 발명의 경우,  근원이 된 발명의 발명자

  5. 

추상적인 착상을 했을 뿐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생각하

지 아니한 자

  6. 

부하의 발명에 대하여,  단지 일상의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7. 

외부 기관과의 공동 연구 또는 위탁 연구의 단순 책임 관리자

제4조(적용범위)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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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발명의 승계·출원·등록

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발명

이 직무발령에 속하는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공단에 양도하고자 하

는 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공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
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출원의 심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공단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허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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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공단 승계)  ①  공단은 「발명진흥법」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
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공단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공단은 그 발명

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본 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하는 권리에
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③ 

특허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

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 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
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5.>

  ④ 

공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

환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2022.  7.  25.]

제11조(특허권의 출원)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이사장은 직무발명으로써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

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통지)  이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공단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포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부담)  공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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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
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발명의 보상

제15조(등록포상금 지급)  ①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8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개정 2022.  7.  25.>

  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포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급

한다.

제15조의2(출원유보보상금의 지급)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

허권에 대해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 또는 취하·
포기하는 등의 경우 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되었을 경우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보상금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7.  25.>

제16조(처분포상금의 지급)  ①  이사장은 공단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하거나 실시허락 등으로 인하여 공단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
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포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5.>

② 

이사장은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무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수입금 등을 고려
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5.>

③ 

공단과 제3자의 공동특허에 대하여 수익배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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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5.>

④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2.  7.  25.]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공단은 제16조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은 공단 소유로 한다.  <개
정 2022.  7.  25.> 

제18조(포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포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①  이사장은 발명자에 대한 근무성적평

정 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가점은 권
리 취득 직후 평정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1. 

특허권 :  근무평정만점의 2%

    2. 

실용신안권 :  근무평정만점의 1.8%

    3. 

디자인권 :  근무평정만점의 1.6%  <개정 2022.  7.  25.>

  ② 

공동발명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가점 부여 한도를 기준으로 지분율만

큼 부여한다. 

제4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2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공단은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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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및 외부인사 중에서 직

무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심사,  재심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할 포상금,  지급시기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포기,  양도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
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

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

에 있어 공단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
나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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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발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칙 <규정 제106호,  2022.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칙 <규정 제110호,  2022.  7.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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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내용 및

직무관련성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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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상세설명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도면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발명(고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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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개정 2022.  7.  25.>

지분 및 역할분담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위와 같이 발명자 지분율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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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양도신청서(제7조 관련)

발명자

(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지분율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의 발명을 공단에 양도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첨부 1.  출원서 사본 1부.

              2. 

특허증 사본 등 1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