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
제정 2022. 1. 5. 규정 제106호
개정 2022. 7. 25. 규정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
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3. “
직무발명”이란 공단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공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
개인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
공단 지식재산권”이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말한다.
6. “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단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단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
으로 하는 계약
7. “
등록포상금”이란 직원이 발명을 실현한 것에 대해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금액을 말한다.
8. “
처분수입금”이란 공단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
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9. “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7. 25.>
10. “
수익배분금”이란 제3자와 공동 소유한 특허에 관하여 1회계 연
도 내에 발생한 매출액 중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제3자가 공단에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7. 25.>
제3조(발명자의 선정조건) ➀ 발명의 개념을 착상하거나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1.
실현 가능한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여 실현한 자
3.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발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지 일반적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한 자
2.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 데 불과한 자
3.
단지 제도, 시험 제작, 실험 및 계산 등을 한 자
4.
개량 발명의 경우, 근원이 된 발명의 발명자
5.
추상적인 착상을 했을 뿐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생각하
지 아니한 자
6.
부하의 발명에 대하여, 단지 일상의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7.
외부 기관과의 공동 연구 또는 위탁 연구의 단순 책임 관리자
제4조(적용범위)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발명의 승계·출원·등록
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발명
이 직무발령에 속하는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공단에 양도하고자 하
는 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공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
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출원의 심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공단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허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공단 승계) ① 공단은 「발명진흥법」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
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공단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공단은 그 발명
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본 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하는 권리에
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③
특허관리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 또는 불승
계결정에 관하여 해당 발명 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
명자와 소속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5.>
④
공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
환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2022. 7. 25.]
제11조(특허권의 출원)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이사장은 직무발명으로써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
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통지) 이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공단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포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부담) 공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 유지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
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발명의 보상
제15조(등록포상금 지급) ①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8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개정 2022. 7. 25.>
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포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급
한다.
제15조의2(출원유보보상금의 지급)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
허권에 대해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유보 또는 취하·
포기하는 등의 경우 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되었을 경우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보상금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7. 25.>
제16조(처분포상금의 지급) ① 이사장은 공단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
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
하거나 실시허락 등으로 인하여 공단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
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포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5.>
②
이사장은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무상으
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수입금 등을 고려
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5.>
③
공단과 제3자의 공동특허에 대하여 수익배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5.>
④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2. 7. 25.]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공단은 제16조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은 공단 소유로 한다. <개
정 2022. 7. 25.>
제18조(포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포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① 이사장은 발명자에 대한 근무성적평
정 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가점은 권
리 취득 직후 평정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1.
특허권 : 근무평정만점의 2%
2.
실용신안권 : 근무평정만점의 1.8%
3.
디자인권 : 근무평정만점의 1.6% <개정 2022. 7. 25.>
②
공동발명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가점 부여 한도를 기준으로 지분율만
큼 부여한다.
제4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2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공단은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
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및 외부인사 중에서 직
무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심사, 재심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할 포상금, 지급시기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포기, 양도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
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
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
에 있어 공단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
나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발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06호, 2022.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10호, 2022. 7.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명내용 및
직무관련성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상세설명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도면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발명(고안)
상세설명
[별지 제 3호] <개정 2022. 7. 25.>
지분 및 역할분담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위와 같이 발명자 지분율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4호] <개정 2022. 7. 25.>
직무발명 양도신청서(제7조 관련)
발명자
(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
개인발명
□
위탁용역
□
연구과제
□
기타
지분율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의 발명을 공단에 양도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첨부 1. 출원서 사본 1부.
2.
특허증 사본 등 1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