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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운영내규

제정 2019. 12. 26. 내규 제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및「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

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    내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2. 준 관 내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

3. 관    외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전 지역

4. 해님의집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시설

5. 달님의집 : 화장된 골분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

6. 자연장지 : 은하수공원에서 설치․운영되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시설

7. 유택동산 : 화장한 골분을 집단으로 산골 하는 시설

8. 장례식장 :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부대시설

9. 가족장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

매의 배우자 등 가족관계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

제3조(사용자격) ①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을 포함한다.

제4조(사용계약 및 변경 등) ①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안치, 안장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은하수공원의 운영시간은 07: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장례

식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②달님의집

 운영시간은 계절 및 참배객의 증감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해님의 집

제6조(사용기준) ①해님의집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인 : 사망일 현재 만15세 이상

2. 소인 : 사망일 현재 만14세 이하

3. 사 산 아 : 임신 12주 이상의 사산증명서가 발급된 사태아

4. 개장유골 : 매장한 사체나 유골 

제7조(구비서류) ①해님의집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

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해님의집 구비서류는 “별표1”와 같다.

③감면 및 면제에 필요한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

자증명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감면 및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행정상 사

망처리(사망신고)된 경우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8조(해님의집 사용등) ①화장예약은 전화나 방문예약이 불가하며 반드시 장사정

보시스템(e하늘)을 이용하여 예약 하여야 한다.

②해님의집 신청자는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9호 서식) 

③시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화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④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할 수 없다. 

다만, 사산증명서가 발급된 사태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체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달님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제9조(사용기준) ①달님의집, 자연장지는 사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잔

디장지 중 종중장지는 관내에 소재하는 5대 이상 10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②달님의집, 자연장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표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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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석, 상석, 기타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③유택동산의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하수공원 해님의집에서 화장한 골분

2. 달님의집에서 반환한 골분

제10조(구비서류) ①달님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달님의집, 자연장지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달님의집 사용료등의 감면 및 면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님의집 이용 시 제7조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외부화장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달님의집의 사용등) ①달님의집에 안치를 원할 경우 계약자는 달님의집 사

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골분에 대해서 사용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달님의집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 사망자의 골분은 10년으로 한다.

③사용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장 또는 반출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로 간주하여 10년간 무연고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할 수 있다.

④안치된 봉안호는 위패안치 및 골분반환의 경우 외에는 개봉할 수 없다.

⑤달님의집 안치에 따른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⑥달님의집 안치 순서는 계약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달님의집 내 골분의 이동은 부부 중 한 분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 후 추후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부부단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2조(자연장지의 사용등) ①자연장지에 안장을 원할 경우 계약자는 자연장지 사

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골분에 대해서 사용허가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자연장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에 한해 연

장계약 할 수 있다.

1.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 30년

2. 잔디장지 중 종중장 : 15년

③자연장지에 안장한 골분은 반환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계약자의 권리가 소멸된다.

④자연장지의 안장순서는 장지별로 계약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안장한다.

⑤자연장지에 안장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거 

전용용기를 사용하거나 흙과 섞어서 30cm이상의 깊이에 묻는다.

제13조(제례실의 사용) ①제례실은 달님의집 입구에 4개실을 운영하며 순서대로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1회 이용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한다.

③제례실 내 향, 초 및 기타 화기류 등을 취급할 수 없다.

제14조(공동헌화대의 사용) ①헌화는 달님의집, 자연장지에 설치된 공동헌화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헌화한 꽃은 상태에 따라 최대 1주일까지 관리 후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유택동산의 사용) ①유택동산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는 유택동산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유택동산은 합동골분처리장으로 운영되며 추후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달님의집 행위제한) ①달님의집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1. 안치된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

2. 타인의 참배를 방해하는 행위

3. 봉안호 내부에 정해진 위패 외에 고인의 유품 등의 안치를 요구하는 행위

3. 봉안호 유리면에 꽃, 사진 등을 부착하거나 개별 헌화하는 행위

4. 봉안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종교의식 행위

5. 음주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제17조(자연장지 행위제한) ①자연장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1. 안장된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

2. 타인의 참배를 방해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 내 개인적인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을 하거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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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음주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

제4장 장례식장

제18조(사용기준) 장례식장은 사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시간) 장례식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구비서류) ①장례식장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

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장례시장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21조(장례식장 행위제한)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건물 내에 인화성, 폭발성 물품과 기타 인체의 유해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지나친 종교행사, 고성방가 등)와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물의 파괴, 오염, 변경, 멸실 하는 행위

  4. 식중독 위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변질될 우려가 큰 밥, 국, 전, 반찬, 육류 

등 조리된 음식물의 반입하는 행위

  5. 허용된 화환(신화환 등) 이외의 화환(3단화환 등)을 반입하는 행위

  6. 재판매를 위한 화환 반출 행위

 

제22조(위생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제23조(판매 물품 가격 책정 등) ① 조례로 정한 사용료 외에 품목별 판매가격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② 상품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와 부대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인근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③ 이용료는 발인 전에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사용료

제24조(사용료 등) ①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사

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사용료등은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달님의집

에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

치할 때에는 부부단 사용료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달님의집 부부단 및 자연장지 개인장에 합장으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안장자의 자격에 따라 사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사

용료등은 추가 안장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단,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제2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은하수공원 내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님의집 사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로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4. 행려 사망자 등 무연고자(관내에서 발생된 자로 한정한다)

5.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님의집 사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희생ㆍ공헌자

2. 관내에 소재한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3. 관내에 거주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단, 개인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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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님의집 사용료 등을 50% 감경한다.

1. 희생·공헌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로서 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골분반환 및 사용료 등의 환불) ①계약자가 골분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한 골분에 대해서 골분반환허가서을 발급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②달님의집 계약자가 안치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4”에 따라 잔

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등을 환불 하여야한다. 단,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또는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자연장으

로 안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골분반환 및 환불신청은 계약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골분반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계약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3. 통장사본(계약자 본인)

제6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시 은하수공원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내규 제47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비 서 류

구  분

화장접수 및 장례식장

비  고

사망

진단서

개장
필증

검사

지휘서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장

외국인
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거소사실

확인증

관할관청
협조공문

한국대사관

사망확인서 및

번역본(공증)

생계․의료수급

확인서

유공자확인원

말소자등본

병사

외인사 등

외국인

(체류기간 내)

해당 시

외국인

(체류기간외)

해당 시

내국인

외국사망

무연고자

(관내)

해당 시

●(대리인)

무연고자

(관외)

해당 시

●(대리인)

사산아

●(부모)

개장유골

●(대리인)

●(개장신고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시

●(필요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해당 시

●(개장유골)

본인에 한함

사전 사망신고 시

구  분

봉안 ․  자연장 접수

비  고

화장증명서

골분반환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등본

봉안(개인)

봉안(부부)

자연장(개인)

자연장(가족)

외부반환(공설)

외부반환(사설)

개인보관

화장 후 6개월 이내에 한함, 그 외 재 화장

사전 사망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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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등

구 분

내  용

사용금액

관  내

준관내

관  외

장례
식장

▸영결식장

30,000

▸빈소(시간당)

일반실

 9,000

특  실

17,000

▸안치실

 2,000

▸염습실

50,000

화장장

▸대인(만15세 이상)

160,000

320,000

480,000

▸소인(만14세 이하)

130,000

260,000

390,000

▸사산아

50,000

100,000

150,000

▸개장유골

60,000

130,000

190,000

봉안당



료 

▸일반

개인단

15년

270,000

810,000

부부단

410,000

1,230,000

▸행복도시관련
  개장유골

개인단

190,000

-

부부단

280,000

-

관리비 

개인단

110,000

330,000

부부단

160,000

480,000


▸일반

개인단

380,000

1,140,000

부부단

570,000

1,710,000

▸행복도시관련
  개장유골

개인단

300,000

-

부부단

440,000

-

 ※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 가능

자연
장지

 잔디장지                                                             ※ 단장 기준



료 

▸개인장지

일반

30년

510,000

765,000

행복도시 관련 개장유골

360,000

-

▸가족장지

가족4기

2,040,000

3,060,000

가족6기

3,060,000

4,590,000

가족8기

4,080,000

6,120,000

▸종중장지

 1기

360,000

-

 연장(1기, 15년)

270,000

-

관리비

▸1기 당

140,000

210,000


▸개인장지

일반

650,000

975,000

행복도시 관련 개장유골

500,000

-

▸가족장지

가족4기

2,600,000

3,900,000

가족6기

3,900,000

5,850,000

가족8기

5,200,000

7,800,000

▸종중장지(1기)

500,000

-

 ※ 부부합장 시 종중장지(180,000원), 관내(260,000원), 관외(390,000) 추가요금 발생
 수목장지



료 

▸공동목

1위 당

30년

730,000

1,090,000

▸가족목

4위목

2,920,000

4,360,000

8위목

5,840,000

8,720,000

관리비

▸1위 당

200,000

310,000


▸공동목

1위 당

930,000

1,400,000

▸가족목

4위목

3,720,000

5,600,000

8위목

7,440,000

11,200,000

 ※ 1기 1위 안장(합장불가)

(단위  :  원)   

          ※ 기(基) : 은하수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고인을 모시는 자리의 단위를 말한다.

     ※ 위(位) : 은하수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모신 고인을 말한다.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

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

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

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

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

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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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봉안당 사용료등의 환불기준

연차별

환불률

연차별

환불률

연차별

환불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6년

45%

11년초과∼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7년

40%

12년초과∼13년

12%

1년초과∼2년

65%

7년초과∼8년

35%

13년초과∼14년

10%

2년초과∼3년

60%

8년초과∼9년

30%

14년초과∼15년

0%

3년초과∼4년

55%

9년초과∼10년

25%

4년초과∼5년

50%

10년초과∼11년

20%

 ※환불 예외사항

 1.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2. 달님의 집에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년   월   일 (  :  )

사망사유

신청(계약)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연락처

시 설 별

장 례 식 장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화  장  장       년    월    일    분  (      :             원)

봉안당(담)

          년    월    일   ∼      년    월    일 

유 택 동 산           년   월   일  ∼  

자연
장지

잔디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목장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함

      호 (               원) / 각인 (             원)

총 사용금액

금                      원

  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상기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청(계약)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ㅇ 화 장 장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 시 :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시 :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 유공자확인원,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외국인거소사실확인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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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조   건

1.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

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장은 예외로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된 장소이외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계약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

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면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시의 비
용 등은 최초 안장(치)된 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하지 않습니다.

6. 자연장지에 안장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전

용용기를 사용하거나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7. 계약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골분을 중도에 반환 신청하는 경우 조례제12조 제

3항 및 은하수공원 운영내규 제17조의 환불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사
용료등을 환불합니다.

8.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단면 왼쪽에서 오

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
치합니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임의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당해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10. 계약된 수목이 고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유사한 수목으

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봉안시설 골분 반환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안치장소

 반    환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반환요청

사    유

필요 서류

 ※ 위임장 (신청인이 계약자와 다를 시)

 ※ 통장사본(계약자본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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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은하수공원시설 사용 변경(승계) 신고서

 사용시설

시설명칭

사용번호

당    초

연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변    경

 연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변경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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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은하수공원시설 사용료등 감면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해당

부분○표)

화 장 장

봉 안 당

감면사유(해당

부분○표)

1) 「국가보훈 기본법」제11조1항에 따른 희생·공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4) 행려 사망자 등 무연고자(관내에서 발생된 자)
5)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내역(신청
자 기재 불요)

구분

사용료등

감면액

감면후 사용료등

화장장

봉안당

(담)

사용료

관리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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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화 장 증 명 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사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전화번호

 화 장

 현 황

  화장장명

은하수공원내 화장장(해님의 집)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화장일시

화로

이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자연장(봉안) 허가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년월일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주   소

사망년월일

자 연 장

(봉 안)

현    황

방    법

□ 잔디장  □ 수목장  □ 봉안당  □ 유택동산

안치 장소

안치 일자

년    월    일

허가 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년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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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봉안 시설 골분 반환  허가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명

사용번호

연고자

(인수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봉안당(담) 위패 및 자연장 개별표지 설치기준

 1)자연장 개별표지

     

             [ 판 석 ] 

                        [ 표지석 ]

                 

 2)봉안당 위패                  3)봉안담 위패

[규격]

1. 판  석 : 가로18㎝ × 세로13㎝ × 두께6㎝

2. 표지석 : 가로15㎝ × 세로10㎝ × 두께1㎝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규격] 윗가로6㎝ × 밑가로10㎝ × 높이20㎝

[재질] 고광택 세라믹

[규격] 가로12㎝ × 세로7㎝ × 두께0.5㎝

[재질] 고광택 세라믹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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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처 리 기 간

□  시    체

 

화 장 신 고 서

즉       시

□  개장유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안치장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시    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