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4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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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 정 

2017. 04. 25. 내규 제 8호

개 정 

2018. 03. 05. 내규 제21호

개 정 

2018. 09. 21. 내규 제26호

개 정 

2019. 01. 12. 내규 제30호

개 정

2020. 01. 06. 내규 제5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관은  관계  법령,  규정  및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의무) 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감

사관의 권한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피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관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공정,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실시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

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

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 부

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기ㆍ특별감사의 실시) ① 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정기감사는 업무전반

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제4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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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특명사항과 감독기관의 의뢰 

및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의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부서,  감사관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실시 전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사전준비) ① 감사관은 감사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 분

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

2. 서면감사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기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4. 감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감사정보사항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 실시방법, 적출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관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의 통보) ① 이사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수감부서의 장에게 감사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규정  제14조에  의한  감사관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자료  확보)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련  문건ㆍ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부서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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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수감부서로 부터 의견

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

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

타 자료로써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

한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문서를 받은 수감부서의 관계직원은 질문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당해 감사관이 작성하

되 입회인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사강평)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관하여 수감부서의 간부 직원 

또는 전 직원에게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기간 중 또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

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결과 조치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규정  제16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의하여 조치요구 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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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관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

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전

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감

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 사항,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 요구사안은 1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그 처리 가능 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 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관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

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

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

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

의할 수 있다.

제 4 장 일상감사

제18조(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는 “별표2”와 같

다. <개정 2018. 9. 21.>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하는 업무이거나 재해 및 재난복구 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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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일상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의 제외 대상 사업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8. 9. 21.>

제19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

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이 동의한 때에는 결재 이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요청서에 관계

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

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

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감사기구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

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의견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

일(토ㆍ일ㆍ공휴일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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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

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

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

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부 

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

10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에 일상감사를 받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고 및 기타

제24조(외부기관의  수검보고  등)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 즉시 그 결

과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  제22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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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사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2.>

제26조(세부사항) 이 내규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

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21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 5. 1.자로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26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30호,  2019. 1. 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50호,  2020. 01. 0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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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극히 적다

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  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주   의

◦법령, 규정,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

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경   고

◦법령, 규정, 지시 위배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

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부당 처리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

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권   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통   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
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   육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항

개   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규정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

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

변   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

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써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   계

◦법령, 규정,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

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항

고   발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증거

의 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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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8. 9. 21.>, <개정 2019. 1. 12.>

일상감사의 범위(시행내규 제18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2. 각 부서의 주요 건의 및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

 3.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

 4.  매  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 

하는 제조 및 용역,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03. 05., 2019. 1. 12.>

   가.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다. 국내 출장비

   라. 세금 등 제세 공과금 및 공공요금

   마.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바. 월정액으로 확정된 경비

   사. 기타 부서장의 전결 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전 조의 경비중 매 건 2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와 잡비의 지출

 6. 매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급. 다만, 지출을 요하거나 별도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제4호 사업 추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 또는 감액

되는 사업

 8.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물자의 대외 이관에 관한 사항

10. 제4호 내지 7호의 금액 기준은 이사장의 방침에 의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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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18. 9. 21.>, <개정 2019. 1. 12.>

일상감사의 제외 대상 사업(시행내규 제18조제3항 관련)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발주

2. 예산 변경사항 중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동일예산 “목” 내에서 ‘세목’ 간 상호융통

3. 공단 일상감사 대상 금액 이하인 사업

 가. 추정가격 1,000만원이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나. 추정가격 1,000만원이하 물품 구매 <개정 2019. 1. 12.>

4. 세종시 일상감사 대상 사업

 가. 세종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6조 별표3 참조  

5. 재공고 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6. 단순 물량 조정에 따른 수정(변경)계약

7.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8. 상품권, 콘도회원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등과 같이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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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공단 감사규정 제

13조에 의하여 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4. 감   사   관 :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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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건    명 

:

확인내용 

:

관 련 자 

행위당시

성  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

(급)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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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질     문     서

제    목 

: ○○에 관한 사항

질문사항 

년   월   일

○○부서장 또는 ○○부서    ○  ○  ○  귀하

감  사  부  서  장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서

제    목 

: ○○에 관한 사항

답변사항

년   월   일

감  사  부  서  장       ○  ○  ○  귀하
○○부서장 또는 ○○부서 ○  ○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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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만  세)

위 사람은        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장소에서       와 다

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 재직한 기간은?

답 

:

(후 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이때 제출한 증거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말미에 첨부한다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서

, 무인)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             성명            

(인)

감사인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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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전말

처분일자

관    련    자

처분건명 및

처분요구 내용

처리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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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

회               보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

첨    부 

: 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서명

처분 요구사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행방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원)

집 행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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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소속     직급     성명

건 명

1. 사업개요

2. 일상감사 의뢰사항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적법성)

. 예 산 확 보

. 원 가 계 산

. 계 약 방 법

3. 기타 관련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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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검토자 

:

팀 직급     성명      

건  명

1. 사업개요

2. 검토내용 및 결과

3. 조치의견

확인자                    팀             감사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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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1. 사업개요

2. 감사자 조치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첨부자료

작성자    소속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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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3. 5., 2020. 01. 06.>

일상감사 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소관
부서

공감법

분류

구분 건명 사업비

예산
절감
금액

감사
일자

감사자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요약

조치
일자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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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삭제<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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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9. 1. 12.>

사 고 발 생 보 고 서

사고발생 보고서

결  

담  당 

부서장 

경영전략
본 부 장 

이사장 

협조 :

사 
고 

 




사 고 자

 




□천재지변 □기계 □전기 □화재 □자동차 □지게차 □소운반 

□찰과상 □골절 □낙상 □충돌 □추락 □화상 □기타




 




 

보험 
처리 
여부

□ 처리  □ 미처리

처리 사유




□불가항력      □ 부주의      □ 고의사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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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9. 1. 12.>

사고처리 결과보고서

사 고 처 리
결과보고서

담  당 

부서장 

경영전략
본 부 장 

이사장 

 

 

 

 

협조 :

사 
고 

 




사 고 자

 




□천재지변 □기계 □전기 □화재 □자동차 □지게차 □소운반 

□찰과상 □골절 □낙상 □충돌 □추락 □화상 □기타




 

사후 
조치

경과

 






소속부서 의견

안전관리 부서 의견

 

 

보험 
처리 
금액

총 지급금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