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공체육시설(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안내(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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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시설팀 | 작성일 | 2022-01-04 | 조회 | 8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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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제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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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나 3차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방법 (문자통지서)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인정 * 문자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종이증명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또는, 격리해제통지서(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에게 발급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통지서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는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회원은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 일할 계산 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 방법 > 1. 쿠브(COOV) 앱, 카카오, 네이버, 토스등 민간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 접종 내역 정보 업데이트 필수 - "딩동"(유효기간 만료, 미접종자) 소리가 나면 입장 제한 / "접종완료자 입니다" 소리 확인 후 입장 2.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 청소년은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을 제시 가능
-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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